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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정기상여금 포함될까?

통상임금 계산법, 정기상여금 포함될까?

정기상여금을 받는 회사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명세서를 보고 갸우뚱한 적 있을 거예요. 상여금은 빼고 기본급만으로 수당을 계산하는 회사가 여전히 많거든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계산 방식의 근거가 크게 바뀌었어요. 통상임금 계산법과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를 조건별로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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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어요. 통상임금은 월급 ÷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계산해요.

📌 핵심 요약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에요
  •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빠졌어요
  • 재직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조건과 무관하게 포함될 수 있어요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기초가 돼요
  • 계산 공식은 월급 ÷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이에요
  •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돼요
  • 실제 적용은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항목 포함 여부 비고
기본급 포함 소정근로의 대가
직책수당·자격수당 포함 정기·일률 지급 시
정기상여금(재직조건부 포함) 포함 가능 2024년 판례 기준
명절상여금 포함 가능 판례상 인정 사례 있음
가족수당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면 일률성 미충족
식대·교통비 등 실비변상 제외 소정근로 대가가 아님
연장·야간·휴일수당 자체 제외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는 항목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정의돼 있어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해요.

판단 기준은 세 가지예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대가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정기성), 일정 조건을 갖춘 모두에게 지급되는지(일률성)예요.

2013년까지는 여기에 ‘고정성’까지 요구했어요. 하지만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빠졌어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월급을 확인했다면, 이제 그중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인지 구분해볼 차례예요.

통상임금 계산 공식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해서 써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이에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에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해서 나온 값이에요.

계산식은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면 시급은 약 11,962원이 돼요.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내 월급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서 실수령액과 함께 확인해보세요


일급이나 주급으로 정한 임금도 각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 판례 기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을 선고했어요(2020다247190, 2023다302838).

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이 빠지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세 가지만 남았어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의 변경이에요.

그 결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지급에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어요. 이에 맞춰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이 내용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 기준이에요. 실제로는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봐서 통상임금에서 뺐어요.

2024년 판결은 이 논리를 뒤집었어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했다면, 퇴직 여부는 그 근로의 대가와 관련이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더 이상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연장근로수당뿐 아니라 연차수당도 함께 오를 수 있어요.


🏖️

연차수당 계산기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보세요


다만 이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돼요. 소급 적용은 해당 사건과 그 시점에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 사건에 한정돼요.

통상임금에 포함/제외되는 항목 정리

2013년 기준과 2024년 기준을 나란히 비교하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눈에 보여요.

항목 2013년 판단 2024년 판단
판단 요건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 제외)
재직조건부 상여금 고정성 없어 제외 조건과 무관하게 포함 가능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고정성 없어 제외 소정근로 온전 제공 시 포함 가능
적용 시점 원칙 장래효, 당해·병행사건은 소급

다만 모든 상여금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수당은 여전히 제외될 수 있어요.

명절상여금도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출근율·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명절휴가비 포함)을 통상임금으로 본 판결이 그 예예요(대법원 2025.2.20. 선고 2021다216957).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려요. 하지만 계산법과 쓰임새가 서로 달라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실제 근무 실적을 반영하는 값이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써요.


👋

퇴직금 계산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평균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달라져요


통상임금 확인 체크리스트

내 통상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보세요.

통상임금 확인 체크리스트
  •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요
  • 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붙어 있는지 취업규칙에서 확인해요
  •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항목을 확인해요
  •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해요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계산 기준이 달라 보이면, 연차수당 계산기에 바뀐 통상시급을 넣어 다시 확인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A.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초 금액이에요.

Q.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무조건은 아니에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제외될 수도 있어요.

Q.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A.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재직조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Q.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해요. 이 시간급에 가산율을 곱해 각종 수당을 계산해요.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통상임금은 미리 정해둔 시간당 기준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실제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평균임금이 더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해요.

Q. 설날·추석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어요. 실제로 출근율·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명절휴가비 포함)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어요.

Q. 근무일수를 채워야 받는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판결 이후로는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라면, 그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당연히 충족되는 조건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Q. 회사가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서 수당을 덜 줬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서, 그 기간 안이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통상임금에 따로 매기는 세금이 있나요?

A. 통상임금 자체에 별도 세율이 있는 건 아니고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돼요. 다만 생산직 근로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수당 중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 통상임금은 어떤 수당을 계산할 때 쓰이나요?

A.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초가 돼요. 각 수당은 통상시급에 정해진 가산율을 곱해서 산정해요.

출처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개정) ·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기준일 · 2026년 7월 18일. 개별 사업장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세부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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