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을 받는 회사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명세서를 보고 갸우뚱한 적 있을 거예요. 상여금은 빼고 기본급만으로 수당을 계산하는 회사가 여전히 많거든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계산 방식의 근거가 크게 바뀌었어요. 통상임금 계산법과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를 조건별로 정리해볼게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어요. 통상임금은 월급 ÷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계산해요.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에요
-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빠졌어요
- 재직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조건과 무관하게 포함될 수 있어요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기초가 돼요
- 계산 공식은 월급 ÷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이에요
-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돼요
- 실제 적용은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포함 | 소정근로의 대가 |
| 직책수당·자격수당 | 포함 | 정기·일률 지급 시 |
| 정기상여금(재직조건부 포함) | 포함 가능 | 2024년 판례 기준 |
| 명절상여금 | 포함 가능 | 판례상 인정 사례 있음 |
| 가족수당 |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면 일률성 미충족 |
| 식대·교통비 등 실비변상 | 제외 | 소정근로 대가가 아님 |
| 연장·야간·휴일수당 자체 | 제외 |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는 항목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정의돼 있어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해요.
판단 기준은 세 가지예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대가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정기성), 일정 조건을 갖춘 모두에게 지급되는지(일률성)예요.
2013년까지는 여기에 ‘고정성’까지 요구했어요. 하지만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빠졌어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월급을 확인했다면, 이제 그중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인지 구분해볼 차례예요.
통상임금 계산 공식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해서 써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이에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에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해서 나온 값이에요.
계산식은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면 시급은 약 11,962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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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내 월급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서 실수령액과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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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이나 주급으로 정한 임금도 각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 판례 기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을 선고했어요(2020다247190, 2023다302838).
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이 빠지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세 가지만 남았어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의 변경이에요.
그 결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지급에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어요. 이에 맞춰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어요.
이 내용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 기준이에요. 실제로는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봐서 통상임금에서 뺐어요.
2024년 판결은 이 논리를 뒤집었어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했다면, 퇴직 여부는 그 근로의 대가와 관련이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더 이상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연장근로수당뿐 아니라 연차수당도 함께 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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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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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돼요. 소급 적용은 해당 사건과 그 시점에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 사건에 한정돼요.
통상임금에 포함/제외되는 항목 정리
2013년 기준과 2024년 기준을 나란히 비교하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눈에 보여요.
| 항목 | 2013년 판단 | 2024년 판단 |
|---|---|---|
| 판단 요건 |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 |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 제외) |
| 재직조건부 상여금 | 고정성 없어 제외 | 조건과 무관하게 포함 가능 |
|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 고정성 없어 제외 | 소정근로 온전 제공 시 포함 가능 |
| 적용 시점 | – | 원칙 장래효, 당해·병행사건은 소급 |
다만 모든 상여금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수당은 여전히 제외될 수 있어요.
명절상여금도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출근율·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명절휴가비 포함)을 통상임금으로 본 판결이 그 예예요(대법원 2025.2.20. 선고 2021다216957).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려요. 하지만 계산법과 쓰임새가 서로 달라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실제 근무 실적을 반영하는 값이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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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평균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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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인 체크리스트
내 통상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보세요.
-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요
- 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붙어 있는지 취업규칙에서 확인해요
-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항목을 확인해요
-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해요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계산 기준이 달라 보이면, 연차수당 계산기에 바뀐 통상시급을 넣어 다시 확인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A.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초 금액이에요.
Q.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무조건은 아니에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제외될 수도 있어요.
Q.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A.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재직조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Q.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해요. 이 시간급에 가산율을 곱해 각종 수당을 계산해요.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통상임금은 미리 정해둔 시간당 기준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실제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평균임금이 더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해요.
Q. 설날·추석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어요. 실제로 출근율·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명절휴가비 포함)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어요.
Q. 근무일수를 채워야 받는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판결 이후로는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라면, 그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당연히 충족되는 조건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Q. 회사가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서 수당을 덜 줬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서, 그 기간 안이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통상임금에 따로 매기는 세금이 있나요?
A. 통상임금 자체에 별도 세율이 있는 건 아니고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돼요. 다만 생산직 근로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수당 중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 통상임금은 어떤 수당을 계산할 때 쓰이나요?
A.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초가 돼요. 각 수당은 통상시급에 정해진 가산율을 곱해서 산정해요.
기준일 · 2026년 7월 18일. 개별 사업장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세부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