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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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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예요. 퇴직금은 이 금액에 30일과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해 계산하며,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

🧮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넣어 예상 퇴직금을 바로 검산해보세요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
📑 목차 7개
  1.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식부터 알아보기
  2.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잡을까
  3. 상여금·연차수당·각종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4. 휴직·휴업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5.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퇴직금에는 어떤 금액을 쓸까
  6. 급여명세서로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하는 예시
  7. 평균임금·퇴직금 계산할 때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계산법이 있어요. 최근 3개월 월급을 더한 뒤 3으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휴직기간이 있으면 분자와 분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은 1일 평균임금이에요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월급의 단순 평균이 아니에요
  • 분자는 임금총액, 분모는 산정기간 총일수로 따로 확인해요
  • 정기상여금과 일부 연차수당은 3/12 반영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육아휴직 등 법정 제외기간은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함께 빼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정해요
  • 마지막에는 회사 산정내역과 계산기로 금액을 검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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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산정 시 확인사항 필요자료 주의점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기준 확인 사직서·퇴직확인 산정기간 시작일이 달라져요
3개월 임금 기본급·임금성 수당 합계 급여명세서 월급 평균이 아니라 총액을 봐요
상여금 임금성 여부와 직전 12개월 지급액 상여금 내역 지급월 금액 전부를 넣지 않아요
연차수당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수당인지 확인 연차·수당 내역 퇴직으로 비로소 생긴 수당과 구분해요
휴직·휴업 법정 산정 제외 사유인지 확인 휴직·휴업 기록 기간과 임금을 함께 조정해요
2026년 9월 기준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눠 계산해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로 계산 ·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식부터 알아보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로 예상액을 검산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과 퇴직금의 정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2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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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계산내용 확인할 숫자 실수포인트
1 퇴직일 확정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마지막 출근일과 혼동
2 3개월 산정기간 확정 시작일·종료일·총일수 90일로 고정 계산
3 임금총액 합산 기본급·수당·반영 상여금 등 비임금성 금품까지 포함
4 1일 평균임금 계산 임금총액 ÷ 총일수 월급을 3으로 나눔
5 통상임금 비교 1일 평균임금·1일 통상임금 비교 자체를 생략
6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재직일수 세후 실수령액과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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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넣어 예상 퇴직금을 바로 검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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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잡을까

퇴직일은 빼고 바로 앞 3개월을 잡아요. 고용노동부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해요.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1일 퇴직이면 산정기간은 6월 1일~8월 31일, 총 92일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각종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상여금은 이름보다 임금성이 먼저예요.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용노동부 안내상 직전 12개월 지급총액의 3/12을 반영해요.

연차수당은 발생 시점을 봐요.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일정한 미사용수당은 3/12을 반영할 수 있지만, 퇴직으로 비로소 생긴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어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도 산정기간 임금총액을 확인할 때 빠뜨리지 마세요. 실제 수당 금액이 맞는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으로 따로 검산할 수 있어요.


🏖️

연차수당 계산기
평균임금에 반영할 연차수당 금액을 확인하기 전, 내 연차수당부터 계산해보세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상여금·연차수당·휴직기간·통상임금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급받은 금액을 전부 최근 3개월 임금에 넣거나, 모든 휴직기간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휴직·휴업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휴직기간을 무조건 포함하거나 빼면 안 돼요. 시행령은 수습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육아휴직, 적법한 쟁의행위 등 일정 기간을 제외하도록 정해요.

해당하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분모와 분자에서 각각 빼요.

산정기간 전부가 제외기간인 등 일반식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회사 산정근거와 관할 노동관서 안내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퇴직금에는 어떤 금액을 쓸까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기본이에요.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야 하고, 2026년 법제처 해석(안건번호 26-0209)도 이를 확인했어요.

통상임금 자체의 판단기준도 최근 판례를 봐야 해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어요. 자세한 구조는 통상임금 계산법,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에서 같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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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미 계산기준 퇴직금과 관계
평균임금 실제 임금 수준을 반영한 1일 금액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퇴직금의 기본 기준
통상임금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한 임금 임금항목·지급조건에 따라 판단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보정 기준

급여명세서로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하는 예시

가정해볼게요. 퇴직일은 2026년 9월 1일이고 산정기간은 6월 1일~8월 31일 92일이에요. 3개월 기본급과 고정수당 합계가 990만원, 직전 12개월의 임금성 정기상여금이 240만원,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 40만원이라고 가정해요.

상여금은 240만원 × 3/12 = 60만원, 연차수당은 40만원 × 3/12 = 10만원을 반영해요. 그러면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은 1,060만원, 1일 평균임금은 1,060만원 ÷ 92일 = 약 115,217원이에요.

계속근로일수가 1,825일이라고 가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약 17,282,609원이에요. 다만 1일 통상임금이 115,217원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야 하므로 결과도 달라져요.

검산할 때는 상여금·연차수당 내역도 함께 보세요. 연차수당 계산하기급여명세서 작성하기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어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급여명세서에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수당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산정내역 확인 체크리스트
  •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이 구분돼 있는지 확인
  • 최근 급여명세서와 3개월 임금총액 확인
  • 직전 12개월 상여금 내역 확인
  • 연차수당 내역과 발생 시점 확인
  • 휴직·휴업기간과 제외사유 여부 확인
  •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을 요청해 분자·분모·재직일수 대조

평균임금·퇴직금 계산할 때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3개월 기준은 월급 세 번을 뜻하나요?

A. 아니에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실제 총일수를 각각 계산해요. 총일수를 90일로 고정하면 안 돼요.

Q. 평균임금 계산 일수에 주말과 공휴일도 들어가나요?

A. 원칙적으로 산정기간의 총일수를 쓰므로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해요. 다만 시행령상 제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별도로 빼야 해요.

Q. 평균임금에 상여금은 전부 들어가나요?

A. 아니에요. 먼저 상여금의 임금성을 확인해야 해요.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은 직전 12개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Q.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나요?

A.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일정한 미사용수당은 3/12을 반영할 수 있지만,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수당은 제외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어요.

Q. 육아휴직 중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나요?

A. 육아휴직은 시행령상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에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함께 빼므로 단순히 무급기간을 전체 일수에 포함해 나누지 않아요.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퇴직금에는 무엇을 쓰나요?

A. 평균임금이 기본이에요. 다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해요.

Q. 퇴직 전 연장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A.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산정기간 임금총액을 확인할 때 함께 봐요. 급여명세서와 근로시간 기록을 대조해보세요.

Q. 퇴직금 계산 결과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법정 퇴직금 계산은 퇴직급여액 자체를 먼저 산정하는 과정이에요. 실제 지급 단계에서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나 과세이연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회사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회사에 평균임금 산정내역과 계속근로일수를 요청해보세요. 특히 3개월 총일수, 상여금·연차수당 반영액, 휴직 제외기간, 통상임금 비교 여부를 순서대로 대조하면 차이를 찾기 쉬워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법제처 26-0209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1350 상담자료 · 대법원 2024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 국세청 「퇴직소득」
기준일 · 2026년 9월 1일. 상여금·연차수당의 임금성, 휴직·휴업 사유, 통상임금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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