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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한 14일 — 안 들어오면 이렇게 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한 14일 — 안 들어오면 이렇게 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이 한 줄이 전부예요. 그런데 회사가 알려준 금액과 내가 계산한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자주 생겨요.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느냐에서 갈리기 때문이에요.

퇴직금 지급기한도 마찬가지예요. 14일이라는 숫자는 다들 아는데, “합의로 연장되면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노동청에 진정하면 이자까지 받는지”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계산식부터 미지급 대응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한 줄 답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고, 회사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대상이에요.

📌 핵심 요약
  •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예요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달력 날짜 수(보통 89~92일)예요. 월급 ÷ 30이 아니에요
  • 연간 상여금은 3/12, 전년도에 발생해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도 3/12만큼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조건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알바·계약직도 대상이에요
  • 기한을 넘기면 15일째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다만 도산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고, 자동으로 입금되지도 않아요
  • 계산기 금액은 세전이에요.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져요

퇴직금 계산 방법 — 공식과 계산 예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이 “월급 ÷ 30″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날짜 수로 나눈 값이에요. 퇴사 시점에 따라 이 날짜 수가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져서, 같은 월급이라도 결과가 조금씩 달라져요.

단계 계산식 예시 (월 300만 원·3년 근무)
1.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900만 원 ÷ 92일 ≈ 97,826원
2. 30일분 환산 1일 평균임금 × 30일 약 293만 원
3. 근속 반영 × (재직일수 ÷ 365) × (1,095 ÷ 365 = 3) → 약 880만 원

여기에 연 600만 원의 정기 상여금이 있었다면 3/12에 해당하는 150만 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져요. 1일 평균임금이 약 114,130원으로 올라가면서 퇴직금은 약 1,027만 원이 돼요. 상여금 반영 여부 하나로 약 147만 원이 갈리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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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상여금·연차수당)

회사 계산과 내 계산이 어긋나는 첫 번째 지점이 여기예요.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만 정해진 방식으로 담아요.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정기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간 받은 총액의 3/12을 산입해요. 연차수당은 조금 더 까다로워요. 전년도에 발생해 이미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은 3/12만큼 들어가지만, 퇴직하면서 비로소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지침상 평균임금에 넣지 않아요.

항목 평균임금 산입 여부
기본급·임금성 고정수당(직책수당 등) 포함
실제 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정기 상여금 최근 12개월 총액의 3/12 포함
전년도 발생·이미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 3/12 포함
퇴직하며 정산되는 연차미사용수당 고용노동부 지침상 미포함 (법원 해석과 다툼이 있어요)
출장비 등 실비변상 성격 금품 미포함

3개월 안에 특정 기간이 끼어 있으면 계산에서 빼요. 수습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회사 귀책 휴업기간이 그렇고요. 이때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둘 다 빼야 해요. 한쪽만 빼면 평균임금이 왜곡돼요.

그리고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무급휴직이나 결근, 감봉으로 직전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적었던 분에게는 이 규칙이 결정적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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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받을 수 있나요 — 1년 미만·5인 미만·알바 기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해요. 그래서 “5인 미만이면 연차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는 말은 틀린 얘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됐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똑같이 100%가 적용돼요.

내 상황 대상 여부 근거·주의점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대상 사업장 규모와 무관해요
근속 364일 대상 아님 하루가 모자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2010.12.1 적용 시작, 2013.1.1부터 100%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 대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이면 해당돼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대상 아님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돼요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 다시 봐야 해요 월급에 미리 나눠 준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봐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 형식적으로만 끊긴 공백이 있다면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챙겨 상담받아보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퇴사 후 14일이 맞나요

맞아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무조건 14일”은 아니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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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 틀려요

지급기일을 합의로 연장해도 지연이자 의무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행령이 정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회사가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 달에 주겠다”는 데 동의했더라도 이자 청구권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회사가 급여일에 맞춰 다음 달에 넣어주는 관행도 흔한데, 그것 자체가 14일 규정을 없애주지는 않아요. 퇴사일이 며칠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두세요.

기한이 지났다면 — 지연이자와 미지급 대응 절차

퇴사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지급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가 근거예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천재·사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도산 등 사실인정처럼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이자가 붙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둘 게 있어요.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이에요. 지연이자 미지급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원금을 받아냈더라도 이자는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자까지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해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 쪽 수단은 더 늘었어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됐어요.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장기 체불이라면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도 생겼고요.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 퇴사일과 14일 경과 여부 확인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기록)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 등 근속과 임금 증빙 확보
  • 문자·메일 등 서면으로 지급 요청 (구두 요청은 증거가 남지 않아요)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 (온라인 가능)
  • 회사가 도산·폐업 상태라면 대지급금 요건 확인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한도·청구기한이 달라요)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 3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움직이기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쳐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이행되지 않으면 검찰 송치로 이어져요. 이 과정에서 발급받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대지급금 신청의 근거가 돼요. 자세한 절차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기 금액과 입금액이 다른 이유 (퇴직소득세·IRP)

계산기에 나오는 금액은 세전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떼고 들어온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 처리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요. 이때 퇴직소득세는 바로 떼지 않고 과세이연돼요. 즉 IRP에는 세전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고,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돼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연금수령 연차가 길어지면 4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입금돼요. 이 경우 계산기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세후 금액 감각을 잡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평소 세후 흐름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기 때문에 근속이 길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와 홈택스 자동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DB형·DC형이면 계산이 달라져요

이 글의 공식은 법정 퇴직금과 DB형(확정급여형) 기준이에요. DC형(확정기여형)에 가입돼 있다면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요.

제도 계산 방식 특징
법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회사가 직접 지급해요
DB형(확정급여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마지막 임금 수준이 금액을 좌우해요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운용수익 최종 금액이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져요
⚠️
DC형은 계산이 달라요

DC형 가입자가 위 공식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맞지 않아요. 내 계정에 쌓인 적립금이 곧 퇴직급여라서, 임금이 오른 해와 오르지 않은 해가 그대로 반영돼요. 개별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아보세요.

참고로 2026년 2월 6일 노사정 TF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공동선언 형태로 합의했어요.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작업반을 통해 7월 중 세부 제도안을 내놓고, 연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예요. 다만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에요. 지금 퇴사하는 분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위에 정리한 현행 제도예요.

퇴사 후 소득 공백, 미리 계산해두세요

퇴직금을 IRP에서 굴릴지, 조건이 되면 일시금으로 뺄지에 따라 세금과 몇 년 뒤 잔액이 꽤 달라져요.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지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그 혜택이 사라져요. 국민연금까지 넣고 큰 그림을 보고 싶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를 같이 돌려보세요.

당장은 재취업까지의 생활비가 더 급할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갈리니,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다른 계산이 필요하면 전체 계산기 목록에서 골라 쓰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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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급 일수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후 퇴직금은 보통 언제 들어오나요?

A. 퇴사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회사가 다음 급여일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관행이 14일 규정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15일째부터는 지연이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회사가 지급기한을 연장하자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A.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지연이자 청구권까지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연장에 동의하더라도 합의 내용과 날짜를 문자나 메일로 남겨두세요.

Q. 노동청에 진정하면 지연이자도 같이 받나요?

A. 자동으로 받기는 어려워요. 지연이자는 민사채권이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고, 진정 절차에서 원금 지급 위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자까지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함께 고려해보세요.

Q.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퇴직금을 못 받나요?

A.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길이 있어요. 회사가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도산 사실을 인정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 대상이고, 상한이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져요. 도산 절차 없이 체불 사실만 확인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총 1,000만 원 한도)으로 진행해요. 두 제도는 청구기한도 다르니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안내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고, 진정을 넣을 때 담당 감독관에게도 함께 물어보세요.

Q. 퇴직금을 못 받은 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기산점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회사가 “곧 주겠다”며 미루는 동안 시효가 흐르니, 서면 요청이나 진정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게 안전해요.

Q.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A.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라도 대상이에요. 실제 근무시간과 계약서상 시간이 다르다면 실제 근무 기록을 모아두세요.

Q. 1년 미만이면 한 푼도 못 받나요?

A.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발생해서, 364일이어도 의무 지급 대상은 아니에요.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건 가능하니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세요.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 등 다른 금품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어요.

Q. DC형인데 왜 계산기 금액과 다르게 나오나요?

A.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내 계정에 넣고, 그 돈이 운용된 결과가 곧 퇴직급여예요.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법정 퇴직금·DB형과 구조가 달라요. 내 적립금은 가입한 금융기관 앱이나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IRP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A.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해요. 이때 세금은 바로 떼지 않고 인출 시점으로 미뤄져요.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라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Q.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A. 정기 상여금은 최근 12개월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발생해 이미 지급받은 분의 3/12이 반영돼요. 회사 계산서에 이 항목이 빠져 있다면 근거를 요청해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나의 퇴직금 계산기」 및 임금체불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18조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안내
기준일 · 2026년 7월 15일. 법령·세제는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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