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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안에 못 받았다면? 지연이자 계산과 신고 방법

퇴직금 14일 안에 못 받았다면? 지연이자 계산과 신고 방법

퇴사하고 2주가 지났는데 통장에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마음이 급해져요. “원래 급여일에 준다”는 회사 말이 맞는 건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 헷갈리죠.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지급기한은 정기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에요.

여기서는 14일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넘기면 지연이자가 얼마나 붙는지, 연장이 가능한 예외는 무엇인지, 그리고 못 받았을 때 어디에 신고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2025년 10월에 크게 바뀐 부분도 있어서 그 내용도 함께 짚을게요.

💡
한 줄 답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예요 (근로기준법 제36조)
  • 넘기면 14일 경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해요
  •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일방적 연기는 안 돼요)
  • 회사 파산·회생, 천재지변 등 일부 경우엔 지연이자가 안 붙을 수 있어요
  •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자도 밀린 임금에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구분 내용 근거
지급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근로기준법 제36조
기산일 지급 사유 발생일(퇴직일) 근로기준법 제36조
지연이자율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이자 발생 시점 14일 경과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연장 조건 당사자 간 합의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청구 시효 3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지급기한, 정말 14일인가요?

네, 맞아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그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남은 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자진 퇴사든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똑같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4월 9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다면,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은 4월 23일까지 들어와야 해요. 여기서 14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상 날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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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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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많이 틀려요

“원래 급여일에 준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퇴직금은 정기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해요. 합의 없이 급여일까지 미루는 건 그 자체로 법 위반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연 20%, 어떻게 붙나요?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안 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밀린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가 근거예요.

은행 예금 이자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늦게 줄수록 손해”인 구조라, 이 규정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20%가 적용되지 않아요. 20% 지연이자는 어디까지나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돼요. 금품청산 의무의 자세한 설명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금품청산’을 검색하면 정리돼 있어요.

2025년 10월부터 재직자도 지연이자를 받아요

이 부분은 많은 글이 아직 옛 기준으로 쓰고 있어서 꼭 짚고 갈게요. 예전에는 지연이자 20%가 퇴직자에게만 적용됐어요. 재직 중에 월급이 밀리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었죠.

그런데 2025년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재직 중인 근로자도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밀린 임금에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됐어요. 정부 정책 자료에서도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같은 개정으로 사업주 책임도 무거워졌어요. 명백한 고의로 체불했거나, 1년 동안 미지급 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이면, 근로자가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와 별개로 3개월분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총 3천만원 이상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되면 명단 공개, 신용 제재, 출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분 2025년 10월 23일 이전 현재
지연이자 대상 퇴직자만 퇴직자 + 재직자
지연이자율 연 20% 연 20% (동일)
손해배상 원금·지연이자 위주 요건 충족 시 최대 3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14일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핵심은 합의예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줄게요”라고 통보하는 건 연장이 아니에요.

또 하나, 지연이자가 무조건 붙는 것도 아니에요. 회사가 파산·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천재지변이 있었거나, 지급할 금액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정해져 있어요.

지연이자,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계산 예시)

계산 공식은 간단해요. 지연이자 = 밀린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예요.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원을 30일 늦게 받으면, 1,000만원 × 0.2 × (30÷365) = 약 16만 4천원이 붙어요.

밀린 퇴직금 지연일수 예상 지연이자
1,000만원 30일 약 164,000원
2,000만원 60일 약 657,000원
3,000만원 90일 약 1,479,000원

지연이자에 세금이 붙는지도 궁금할 텐데요. 퇴직금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세한 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대처 방법

회사가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이에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로그인 후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면 되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을 수도 있어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돼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해요. 처리 기간은 보통 25일(공휴일 제외)이고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어요.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그래도 안 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할 수 있어요.

회사가 정말 돈이 없어 못 주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밀린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미지급 대응 체크리스트
  • 퇴직일과 14일 경과 여부 확인
  •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4대보험 가입내역 등 증빙 준비
  •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 또는 관할 노동관서 방문
  • 청구 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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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임금체불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퇴직금과 함께 챙겨야 할 것들

퇴사할 때는 퇴직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은 연차를 다 못 썼다면 연차수당도 함께 정산받아야 해요. 이것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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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가 며칠인지, 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퇴사 후에는 소득이 바뀌면서 챙길 게 늘어나요. 재취업 전 급여 수준을 가늠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유용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달라지니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두면 당황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지급기한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마지막 근무일, 즉 퇴직일이 기준이에요. 이날부터 14일을 세요. 자진 퇴사든 해고든 동일하게 적용돼요.

Q. 지연이자는 며칠째부터 붙나요?

A.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예요.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아요.

Q.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밀린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30일 늦게 받으면 약 16만 4천원이에요.

Q. 회사가 합의 없이 정기 급여일에 줘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합의 없이 급여일까지 미루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Q. 재직 중인데 월급이 밀렸어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자도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후 밀린 임금부터 적용돼요.

Q. 지연이자에도 세금이 붙나요?

A.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퇴직금을 아예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어요. 상담은 1350번으로도 가능해요.

Q.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A. 국가가 밀린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노동관서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그 전에 대응하는 게 좋아요.

Q. 진정을 넣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A. 체불이 확인되면 먼저 지급 지시가 내려가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43조의8·시행령 제17조·제18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국세청 · 대법원 2006.1.12. 선고 2004두3984
기준일 · 2026년 7월 16일. 지연이자율·제도 세부 내용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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