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도산대지급금에서 크게 바뀐 건 ‘임금등’의 지급 대상 기간이에요. 회사가 도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새 기준으로 최종 6개월분까지 보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6개월치 체불임금을 전액 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급 항목과 연령별 상한을 따로 적용하고, 퇴직급여 인정 기간은 최종 3년분으로 그대로예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됐어요.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그대로이며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과 법정 상한에 따라 달라져요.
-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이에요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최종 6개월분까지예요
-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분으로 종전과 같아요
- 새 기준은 시행일 이후 파산·회생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부터 적용돼요
- 제도상 총상한은 최대 3,150만원이지만 연령과 체불액에 따라 달라져요
- 청구기한은 원칙적으로 도산 결정·인정일부터 2년 이내예요
-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지급범위·상한이 달라요
| 항목 | 종전 기준 | 2026 기준 | 적용 시점 |
|---|---|---|---|
| 임금 | 최종 3개월 | 최종 6개월 | 2026.8.20. 이후 도산 결정·인정 |
| 휴업수당 | 최종 3개월 | 최종 6개월 | 같음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개월 | 최종 6개월 | 같음 |
| 퇴직급여등 | 최종 3년 | 최종 3년 | 변경 없음 |

2026 도산대지급금, 무엇이 6개월로 확대되나요?
정확히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어요.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분으로 그대로예요.
개정법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요. 시행 전 체불·퇴직자도 다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6개월 확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6개월분을 무조건 전액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상 기간이 확대된 것이고 실제 지급액에는 항목별·연령별 상한이 적용돼요.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어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은 미지급 금품 전부를 제한 없이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법이 정한 임금등 가운데 아래 범위가 대상이에요.
| 체불 항목 | 지급 대상 | 인정 범위 | 주의사항 |
|---|---|---|---|
| 임금 | O | 최종 6개월 | 연령별 월 상한 |
| 휴업수당 | O | 최종 6개월 | 임금과 상한 다름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O | 최종 6개월 | 고시상 상한 적용 |
| 퇴직급여등 | O | 최종 3년 | 6개월 확대 대상 아님 |
퇴직급여 체불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한으로 원래 받을 금액부터 정리해보세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으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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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체불 퇴직급여의 원래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계산 결과가 대지급금 지급액과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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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급한도와 실제 지급액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을 적용해요. 임금 1개월분과 퇴직급여 1년분의 단위 상한은 같고, 휴업수당은 더 낮아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관계없이 1개월 310만원을 상한으로 봐요. 임금·휴업수당과는 상한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임금 6개월과 퇴직급여 3년을 모두 상한까지 채운 경우의 총상한은 아래와 같아요.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 1개월·퇴직급여 1년 | 휴업수당 1개월 | 임금 6개월+퇴직급여 3년 |
|---|---|---|---|
| 30세 미만 | 220만원 | 154만원 | 1,980만원 |
| 30~39세 | 310만원 | 217만원 | 2,790만원 |
| 40~49세 | 350만원 | 245만원 | 3,150만원 |
| 50~59세 | 330만원 | 231만원 | 2,970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161만원 | 2,070만원 |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최대액은 3,150만원이에요. 실제 체불액이 상한보다 적으면 실제 체불액까지만 지급돼요.
도산대지급금 신청 대상과 조건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의 퇴직근로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뒤 도산 사유가 발생해야 해요.
근로자는 파산·회생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기간에 들어야 해요. 노동포털은 이를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안내해요.
단순 폐업 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아요. 사실상 도산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등 별도 인정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필요서류·신청기한
노동포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안내에 따르면 지급청구서를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와 함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제출해요. 사실상 도산이면 도산등사실인정 절차가 먼저예요.
도산대지급금 청구는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이내예요.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는 별도 기한이 있어요.
| 단계 | 절차 | 기관 | 기한·처리 안내 |
|---|---|---|---|
| 1 | 도산 확인·인정 | 법원·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실상 도산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
| 2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 처리기간 14일 안내 |
| 3 | 지급청구 | 노동관서 경유 → 근로복지공단 | 도산 결정·인정일부터 2년 |
| 4 | 지급요건 확인·지급 | 근로복지공단 | 지급청구 처리기간 7일 안내 |
지급청구서 안내의 법정 구비서류 항목은 “없음”으로 표시돼요. 다만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함께 내는 절차이고, 전체 소요기간은 사실확인·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차이
핵심 차이는 사업주의 도산이 필요한지예요. 도산대지급금은 도산이 전제지만 간이대지급금은 판결이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 요건을 갖추면 도산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어요.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도산 | 필요 | 필수 아님 |
| 주요 대상 | 도산 사업장 퇴직근로자 | 퇴직근로자·일정한 재직근로자 |
| 임금등 범위 | 최종 6개월 | 최종 3개월 |
| 퇴직급여등 | 최종 3년 | 퇴직자는 최종 3년 |
| 상한 | 연령별 | 퇴직자 최대 1,000만원 |
| 대표 기한 | 도산 결정·인정일부터 2년 | 판결 1년 또는 확인서 발급 6개월 |
회사 폐업 시에는 실제 도산 인정 여부와 체불확인서 발급 가능성부터 나눠 보는 게 좋아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도 관련 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체불금품을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 등으로 나눠 적어보세요. 미지급 주휴수당이 있다면 주휴수당 계산 기준으로 원래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기 결과는 대지급금 지급액이 아니에요. 퇴직 뒤 생계 계획이 필요하다면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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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미지급 주휴수당의 원래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결과는 체불액 정리용이며 대지급금 지급액과 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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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도산 여부
- 내 퇴직·체불 시점
- 체불금품의 종류
- 각 항목의 지급 대상 기간
- 퇴직 당시 연령별 지급상한
- 도산 결정·인정일부터 2년 청구기한
- 지급청구서·확인신청서 등 필요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도산대지급금 6개월은 무엇이 6개월인가요?
A.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어요. 퇴직급여등은 6개월 확대 대상이 아니며 최종 3년분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Q. 시행 전에 체불된 임금도 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경과조치는 시행 이후의 파산·회생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체불이나 퇴직 시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근로자 지급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Q. 도산대지급금 최대 얼마인가요?
A. 제도상 수급 가능한 총상한은 최대 3,150만원이에요. 다만 퇴직 당시 연령과 실제 체불액, 체불금품의 종류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Q. 도산대지급금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원칙적으로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사실상 도산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별도로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해요.
Q. 회사가 폐업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폐업 신고만으로 도산대지급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아요. 파산·회생 결정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Q. 도산대지급금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A. 노동포털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안내에는 별도 구비서류가 “없음”으로 표시돼요. 다만 지급청구서는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와 함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제출하는 절차예요.
Q. 신청하면 7일 안에 지급되나요?
A. 지급청구서의 처리기간은 7일로 안내돼요.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확인이나 서류 보완에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해 전체 절차가 항상 7일 안에 끝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Q.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뭐가 다른가요?
A.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이 전제이고 임금등은 최종 6개월분까지 보호 범위에 들어가요. 간이대지급금은 도산이 필수는 아니며 임금등의 최종 3개월분 기준과 별도의 지급요건·상한을 적용해요.
기준일 · 2026년 8월 22일. 개별 사건의 도산 인정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