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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통상시급·겹칠 때·5인 미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통상시급·겹칠 때·5인 미만)

야근을 했는데 명세서에 찍힌 금액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계산 원리가 거의 같아서,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면 세 가지를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본 공식부터, 월급에서 통상시급 구하는 법, 수당이 겹칠 때 계산,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못 받았을 때 대응까지 예시와 함께 정리했어요.

💡
한 줄 답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시급의 50%를 더해(1.5배) 계산해요.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 핵심 요약
  • 세 수당 공통 공식 = 통상시급 × 시간 × 1.5배예요 (5인 이상)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이에요 (주 40시간 기준)
  • 야간은 밤 10시~새벽 6시, 시간대만 맞으면 50% 가산이에요
  •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각각 더해 100% 가산(×2.0)이에요
  • 휴일은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이에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요
  • 못 받은 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한 줄로 정리하면

세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하나에 들어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해진 시간을 넘거나 정해진 시간대에 일했을 때 통상시급의 50%를 더 줘야 해요. 기본으로 일한 값 100%에 가산 50%가 붙어서 150%(1.5배)가 되는 구조예요.

수당 종류 적용 조건 가산율 (5인 이상)
연장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통상시급 +50% (×1.5)
야간근로 밤 10시~새벽 6시 근무 통상시급 +50% (×1.5)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휴일에 근무 통상시급 +50% (×1.5)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휴일 8시간 넘는 시간 통상시급 +100% (×2.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통상시급 기준 1.5배 가산율을 보여주는 수치 카드
세 수당 공통 가산율 · 통상시급 × 시간 × 1.5(5인 이상) · 2026년 기준 ·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 수당의 가산율은 모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니, 계산의 출발점은 언제나 통상시급이에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휴일근로는 무조건 200%’는 오해예요. 8시간 이내는 50% 가산(150%), 8시간 초과분만 100% 가산(200%)이에요. 그리고 통상임금 기준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어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어요.

통상시급부터 구하기 (월급 → 시급 환산)

월급제라면 내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야 수당을 계산할 수 있어요.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보통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해요. 209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에요.

월 통상임금 나누는 시간 통상시급
209만원 ÷ 209시간 10,000원
260만원 ÷ 209시간 약 12,440원
300만원 ÷ 209시간 약 14,354원

여기서 ‘월 통상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기준이에요. 상여금·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서, 헷갈리면 통상임금 계산법을 함께 보면 좋아요. 시급으로 일한다면 시급 자체가 통상시급인 경우가 많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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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법과 예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에요. 넘긴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더 줘요. 공식은 통상시급 × 연장 시간 × 1.5예요.

통상시급이 12,440원인 사람이 하루 2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12,440 × 2 × 1.5 = 약 37,320원이에요. 기본 근무분(100%)에 가산분(50%)이 더해진 금액이라, 이미 월급에 기본 근무 시간이 포함돼 있다면 추가로 받는 건 가산분이 되는 구조예요.

내 월급 구성이 헷갈린다면 먼저 실수령액과 세전 월급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월급에서 무엇이 빠지는지 보고, 세전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보세요.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밤 10시~새벽 6시)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에 일하면 연장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통상시급의 50%를 더 줘요. 공식은 통상시급 × 야간 시간 × 1.5예요.

통상시급 12,440원인 사람이 이 시간대에 2시간 일했다면, 12,440 × 2 × 1.5 = 약 37,320원이에요. 만약 그 2시간이 연장근무이면서 동시에 밤 10시 이후라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둘 다 붙어 배율이 더 올라가요(아래 겹칠 때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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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법 (8시간 이내 vs 초과)

휴일근로는 가산율이 두 단계로 나뉘어요. 8시간 이내는 50% 가산(1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 가산(200%)이에요. 여기에 밤 10시 이후 시간이 겹치면 야간 50%가 또 붙어요.

통상시급 12,440원인 사람이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은 12,440 × 8 × 1.5 = 149,280원, 나머지 2시간은 12,440 × 2 × 2.0 = 49,760원이에요. 합치면 약 199,040원이 돼요. ‘휴일이니까 무조건 200%’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나올 수 있으니, 8시간을 기준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정확해요.

수당이 겹칠 때 계산과 5인 미만 예외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수당이 겹칠 때예요. 원칙은 간단해요. 겹치면 각각 더해요. 하나로 묶어서 150%만 주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가산을 전부 합산해요.

상황 가산 구성 최종 배율
평일 연장 기본 100 + 연장 50 ×1.5
평일 연장 + 야간 (밤 10시 이후)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2.0
휴일 8시간 이내 기본 100 + 휴일 50 ×1.5
휴일 8시간 초과분 기본 100 + 휴일 100 ×2.0
휴일 8시간 초과분 + 야간 기본 100 + 휴일 100 + 야간 50 ×2.5

단, 이 계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이야기예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대신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00%)은 당연히 받아야 해요.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은 지켜야 하고, 통상임금이 걸린 해고예고수당처럼 별도로 적용되는 항목도 있어요.

⚠️
5인 미만이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의무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해요. 내 수당이 헷갈리면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내 수당 확인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인가요?
  •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했나요?
  • 일한 시간에 밤 10시~새벽 6시가 포함됐나요?
  •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일했나요?
  • 급여명세서에 가산수당 항목이 따로 찍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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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도 같은 통상시급으로 계산돼요. 안 쓴 연차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A.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요.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보통 209시간으로 나누는데,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된 값이에요. 월 통상임금이 26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2,440원이에요.

Q. 야간근로수당은 몇 시부터 붙나요?

A.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 야간근로예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시간대에 일하면 통상시급의 50%를 더 줘야 해요. 연장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시간대만 맞으면 야간 가산이 붙어요.

Q. 연장이랑 야간이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겹치면 각각 더해요. 밤 10시를 넘겨 연장근무를 했다면 기본 100%에 연장 50%, 야간 50%를 각각 더해 200%가 돼요. 하나로 묶어 150%만 주는 건 맞지 않아요.

Q.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A. 8시간까지는 50% 가산(1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 가산(200%)이에요. 여기에 밤 10시 이후가 겹치면 야간 50%가 더 붙어요. ‘휴일근로는 무조건 200%’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야간수당을 못 받나요?

A. 상시 근로자가 5명보다 적으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은 5인 미만도 지켜야 해요.

Q. 아르바이트도 연장·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예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과 똑같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는 원래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돼요.

Q. 포괄임금제면 연장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A. 포괄임금제라고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미리 정한 수당보다 실제 근무로 계산한 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에 어떤 수당이 얼마로 포함돼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명세서의 고정 연장수당(고정 OT)이 실제 근무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 비교해보세요.

Q. 수당을 못 받았어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금·수당은 정기지급일 다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방법에서 무료로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니, 정기지급일 기준 3년이 지나기 전에 빨리 대응하는 게 좋아요.

Q. 주휴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A. 시급직이라면 월급·연봉에 유급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 시급을 환산할 때 209시간처럼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나눠요. 통상임금 자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을 말하고, 상여금 등의 포함 여부는 회사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제49조(임금채권 소멸시효)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고용노동부·법제처 안내
기준일 · 2026년 8월 기준. 통상임금 기준·판례·가산 규정은 이후 바뀔 수 있어요. 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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