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
🌙
🔔
정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 1.5배 배율 총정리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 1.5배 배율 총정리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이 헷갈려서 급여명세서를 다시 열어본 적 있으신가요? 근무시간대에 따라 가산율이 다르게 붙기 때문에, 계산 방식을 모르면 내 수당이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에요. 통상시급 구하는 법부터 중복 가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
한 줄 답

연장·야간근로는 통상시급 × 1.5,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해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돼요.

📌 핵심 요약
  •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해요
  • 야간근로(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도 통상시급 × 1.5가 붙어요
  •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으면 2배예요
  •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각각의 가산율을 더해서 계산해요
  • 통상시급은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기준이 돼요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 유형 가산율 계산 예시(통상시급 1만 원 기준)
연장근로 1.5배(50% 가산) 1만 원 × 1.5 = 1만 5천 원
야간근로(22:00~06:00) 1.5배(50% 가산) 1만 원 × 1.5 = 1만 5천 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50% 가산) 1만 원 × 1.5 = 1만 5천 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2.0배(100% 가산) 1만 원 × 2.0 = 2만 원

연장·야간·휴일수당, 왜 1.5배일까요

가산수당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예요. 이 조항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에는 근무시간에 따라 50%나 100%를 더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으로 가산율을 정해둔 이유는 단순해요.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기거나 몸에 부담이 큰 시간대에 일하면, 그만큼 대가를 더 받아야 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1.5배가 최소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회사가 이보다 높은 가산율을 약속했다면 그 기준을 따르면 돼요.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가산수당까지 반영한 이번 달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통상시급 구하는 법부터 알아야 해요

가산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통상시급을 알아야 해요. 통상시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 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에요.

기본급, 직책수당처럼 매달 고정으로 받는 항목은 포함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처럼 변동성이 큰 항목은 보통 제외돼요. 항목 판단이 애매하면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월급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 가산 후 시급(1.5배)
2,156,880원(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9시간 10,320원 15,480원
2,600,000원 209시간 약 12,440원 약 18,660원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 시간급은 10,320원이에요.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니, 월급이 최저 기준보다 낮다면 먼저 확인해보세요. 가산수당까지 포함된 소득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볼 수 있어요.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을 말해요. 계산식은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440원인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을 더 일했다면, 12,440원 × 1.5 × 2시간 = 37,320원이 연장근로수당이에요.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해요. 이 한도를 넘기면 회사 쪽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몇 시부터 적용될까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을 뜻해요. 이 시간대에 일하면 통상시급의 1.5배를 받아요.

계산식은 연장근로와 같아요. 통상시급 × 1.5 × 야간근로시간으로 구하면 돼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야간수당은 연장근로일 때만 붙는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이라도 밤 10시~오전 6시 사이라면 야간수당이 별도로 붙어요.


🏖️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돼요. 내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8시간 기준으로 달라져요)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져요.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배예요.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44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 × 1.5 + 2시간 × 2 = 16시간분에 해당하는 통상시급을 받아요. 금액으로는 약 199,040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을 포함해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어요.

중복될 때 계산법 (야간+휴일 등)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치면 각 가산율을 그대로 더해서 계산해요. 기본 100%에 겹치는 사유마다 50%씩 얹는 방식이에요.

평일 연장근로를 밤 10시 이후에 하면 100%(기본) + 50%(연장) + 50%(야간) = 통상시급의 2배가 돼요.

휴일근로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해요. 휴일 8시간 이내에는 연장가산이 붙지 않아, 밤에 일해도 100% + 휴일 50% + 야간 50% = 2배예요. 휴일 8시간을 넘긴 시간부터 연장가산 50%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 초과분을 밤에 일하면 2.5배까지 올라가요.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44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일했고, 그중 마지막 2시간이 밤 10시 이후였다고 해볼게요. 8시간 이내분은 8시간 × 1.5 = 12시간분, 8시간을 넘긴 2시간은 연장·야간이 겹쳐 2시간 × 2.5 = 5시간분이에요. 합치면 17시간분, 약 211,480원이 돼요. 가산수당이 많아지는 달에는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보험료 변화도 함께 확인해보면 좋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를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가산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만 받는 구조예요.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가산수당만 빠진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가산수당도 곧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계획은 아직 시행 로드맵 단계이고, 가산수당 확대는 뒤쪽 단계에서 다뤄질 것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니 회사 규모와 최신 발표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내 수당,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 급여명세서에 가산수당 항목이 따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기
  •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기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항목 확인하기
  • 연장·야간·휴일 근무 기록을 개인적으로도 남겨두기
  • 포괄임금제·연봉제 계약이면 계약서 조항 다시 확인하기


👋

퇴직금 계산기
가산수당이 반영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통상시급에 1.5를 곱하고, 여기에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곱하면 돼요. 통상시급이 만 원이면 연장근로 1시간당 만 오천 원을 받는 구조예요.

Q. 야간근로 시간 기준은 몇 시부터인가요?

A.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가 야간근로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에 일하면 정해진 근무시간이더라도 가산수당이 붙어요.

Q. 휴일근로는 왜 8시간 기준으로 나뉘나요?

A. 근로기준법이 휴일근로를 8시간 이내와 초과로 나눠 가산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서예요. 8시간까지는 1.5배, 넘는 시간은 2배가 적용돼요.

Q. 여러 사유가 겹치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겹치는 사유마다 가산율을 더해요. 평일 연장근로를 밤에 하면 2배예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라면 야간이 겹쳐도 2배, 8시간을 넘긴 시간을 밤에 일하면 연장가산까지 더해져 2.5배가 돼요.

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A. 현재는 적용되지 않아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확대 적용은 아직 논의 단계예요.

Q.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임금 항목을 모두 더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 구해요. 성과급처럼 변동성이 큰 항목은 보통 제외돼요.

Q. 연장근로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A.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해요. 이 한도를 넘기면 회사 쪽에 법 위반 소지가 생겨요.

Q. 가산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 진정 절차로 처리돼요.

Q. 아르바이트생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가산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Q. 포괄임금제나 연봉제 계약이면 가산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A.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제 초과근무가 포괄된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연봉제도 마찬가지로 법정 가산수당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
기준일 · 2026년 7월 기준. 법령과 최저임금은 매년 바뀔 수 있어요.
🧮 이 글과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함께 보면 좋은 글
🏠
🧮
도구
🎁
혜택
📰
정보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