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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조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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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90% 시급은 9,288원이에요.

📝근로계약서 작성기계약기간·수습기간·임금 조건을 문서에 명확히 적어두세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조건 3가지
📑 목차 7개
  1. 수습기간 최저임금 90퍼, 아무나 적용할 수 없어요
  2. 2026년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는 시급 9,288원이에요
  3.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해요
  4.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에도 90% 감액이 안 돼요
  5.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6. 90%보다 적게 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7. 수습기간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최저임금 90퍼가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급여를 10% 줄이는 건 맞지 않아요. 법에서 정한 감액 조건을 먼저 통과해야 해요.

핵심은 계약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지난 기간, 단순노무업무 여부예요. 2026년에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의 90%인 9,288원이 하한이 될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90%인 9,288원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
  •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해요
  •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해요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요
  •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 100%가 원칙이에요
  •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확인항목 해당 여부 결과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다음 조건 확인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다음 조건 확인
단순노무종사자 아님 90% 적용 가능
셋 중 하나라도 아니오 아니오 최저임금 100% 적용

수습기간 최저임금 90퍼, 아무나 적용할 수 없어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감액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아니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5조와 시행령 제3조를 보면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붙어요.

여기에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제외돼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도 같은 세 가지 항목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수습이면 무조건 90%’가 아니에요.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단순노무직 제외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또 ‘최저임금의 90%’는 법이 정한 최저기준을 낮추는 규정이지, 회사가 이미 약정한 월급을 자동으로 10% 깎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2027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1만700원 월급 환산 총정리

2026년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는 시급 9,288원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적법한 수습 감액이 가능하면 10%를 뺀 9,288원이 돼요. 월급은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월 금액은 209시간을 곱한 참고값으로만 보세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고시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연도별 공식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옆으로 밀면 월 환산 참고값까지 보여요
연도 정상 최저시급 90% 시급 월 환산 참고값
2026 10,320원 9,288원 1,941,192원
2027 10,700원 9,630원 2,012,670원

※ 월 환산 참고값은 90% 시급에 월 209시간을 단순 적용한 값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근로시간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는 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단순노무 제외 3가지 조건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 카드
수습 최저임금 90% 감액의 3가지 조건(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단순노무 제외) ·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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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해요

6개월, 10개월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수습기간을 두었더라도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 알바는 수습이라는 말보다 계약기간부터 봐야 해요. 아래 사례처럼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기간의 법정 최저임금 100%가 기준이에요.

↔ 옆으로 밀면 90% 가능 여부까지 보여요
사례 계약기간 수습기간 단순노무 여부 90% 가능 여부
A 1년 6개월 2개월차 아니오 가능
B 6개월 2개월차 아니오 불가
C 1년 2개월차 불가
D 1년 4개월차 아니오 불가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에도 90% 감액이 안 돼요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3개월 이내여도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 안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요.

편의점이나 카페처럼 업종 이름만 보고 단순노무직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실제 맡은 업무가 어느 직업분류에 해당하는지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분류코드나 직종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해요. 4개월째부터는 그 해의 최저임금 100%가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 2026년에 90% 감액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도 감액 가능 기간이 끝나면 시급 10,320원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해가 바뀌면 새 연도의 최저임금 적용일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90%보다 적게 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먼저 계약서의 계약기간, 수습기간, 수습 중 임금 약정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법의 90% 규정은 법정 최저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약정한 임금이 따로 있다면 계약서에 적힌 임금 조건도 함께 봐야 해요.

실제 지급 내역은 급여명세서의 시급·근로시간부터 정리해보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로 별도 수당도 확인해보세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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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기
받은 시급·근로시간·수습 감액이 명세서에 맞게 찍혔는지 확인해보세요


수습 급여 확인 체크리스트
  •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가
  • □ 수습 시작일부터 아직 3개월 이내인가
  •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가
  •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수습기간·임금이 어떻게 기재돼 있는가
  • □ 실제 급여명세서의 시급·근로시간을 확인했는가

계산해도 애매하거나 실제 지급액이 법정 기준보다 낮아 보이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수습기간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 최저임금 90프로 가능한가요?

A.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해요.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업무 제외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해요.

Q. 알바 수습기간 90프로도 가능한가요?

A. ‘알바’라는 고용 형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실제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까지 봐야 해요.

Q. 수습기간 3개월이면 계속 최저임금 90%인가요?

A. 3개월 이내라는 기간 요건만 충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 이상 계약과 단순노무 제외 조건도 함께 맞아야 해요.

Q. 1년 미만 수습기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100%가 기준이에요. 2026년이면 시간급 10,320원이 기준이에요.

Q. 편의점 알바 수습 최저임금은 90%인가요?

A. 편의점이라는 업종만으로 90%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없어요. 실제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Q. 카페 알바 수습기간 최저임금도 같은가요?

A. 카페도 업종명만으로 단순노무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요. 계약기간·수습기간·직업분류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Q.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시간과 근무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Q.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A. 임금과 근로시간 등 법정 기재사항과 함께 계약기간, 수습기간, 수습 중 임금 조건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구두 안내만 듣기보다 서면 내용을 기준으로 대조하는 게 좋아요.

Q. 수습기간 급여 80프로도 가능한가요?

A.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10% 감액까지라서 최저임금의 80%를 법정 수습 감액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함께 계산해야 해요.

Q. 2027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는 얼마인가요?

A.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고 적법한 수습 감액 시 90%는 9,630원이에요. 이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일 · 2026년 9월 1일.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실제 위반 여부는 근로시간·임금 산입범위·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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