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
🔍 🔖

💪 근로장려금 계산기

가족 구성·소득·재산을 넣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법령 산정표 그대로 계산해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주는 돈이에요. 부부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고, 최대 금액은 165만·285만·330만 원이에요.

2026년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 · 시행령 별표 11 · 2026-09-24 확인 · 기준값 한눈에
💡
이 도구가 하는 일
배우자·자녀·부모님을 고르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어디인지 바로 정해져요.
②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신청 기준(총소득·재산)을 하나씩 판정해요.
③ 금액은 식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1·11의2 산정표의 구간 금액 그대로예요 — 재산 감액·기한 후 95%·최소 보장까지 반영해요.
④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까지 더하고, 언제 신청해서 언제 받는지도 날짜로 보여 드려요.
없음
있음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예요(12월 31일 기준). 따로 살아도 배우자예요.
없음
1명
2명
3명
4명
그해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이면 들어가요 · 자녀 소득 100만 원 이하 ·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아니요
부모님 각자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함께 살 때 ·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때만 가구 유형이 바뀌어요.
👤단독가구배우자·18세 미만 자녀·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어요
500만
1,000만
1,500만
2,000만
3,000만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비과세 식대 등 빼고)예요. 일용직 급여도 넣어요.
없음
500만
1,000만
2,000만
3,000만
업종
프리랜서·배달·자영업 수입금액(매출)을 넣으면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소득으로 봐요.
없음
100만
300만
500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에요. 총소득 기준을 따질 때만 더하고, 금액 계산에는 안 들어가요.
5,000만
1억
1억 7천
2억
2억 4천
6월 1일 기준 집·땅(시가표준액) + 전세보증금 + 예금·적금·주식 + 자동차(시가표준액). 🔴 빚(대출)은 빼지 않아요.
5월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6~11월)
5월을 놓쳐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95%만 받아요.
링크가 복사됐어요!
예상 근로장려금
1,270,000원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1,200만원
홈택스 모의계산과 다른가요? 확인할 4가지
가구 유형 · 단독가구배우자·18세 미만 자녀·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어요
근로·사업소득 있음총급여액 등 1,200만원
총소득 1,200만원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이에요
재산 5,000만원2억 4천만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 감액 없음
📈 내 위치 — 가구 유형별 산정식
400만900만2,200만최대 165만
줄어드는 구간 — 10만 원 더 벌면 약 12,692원 줄어요(번 돈이 더 커요)
계산 과정
총급여액 등1,200만원
산정표 구간12,000,000 ~ 12,100,000원
근로장려금 산정표 금액1,270,000원
근로장려금1,270,000원
📅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11월 30일2025년 소득분을 아직 신청 안 했다면 —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금액의 95%)
2027년 5월2026년 소득분 정기 신청 — 2027년 5월 1일~31일 · 9월 말까지 입금(원칙)
2027년 3월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도 돼요 — 2026년 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15일 → 6월 말까지 입금(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
📌 헷갈리기 쉬운 것
재산에서 빚은 안 빠져요 — 대출을 끼고 산 집도 시가표준액 전부가 재산이에요. 전세보증금은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국세청 고시액(주택 기준시가의 60% 이내)으로 봐요(계약서가 더 적으면 계약서).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신청 기준은 이자·배당·연금까지 더한 총소득으로 보고, 금액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더한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해요.
💡빠지는 사람 — 12월 31일 현재 계속 일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배우자 포함),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는 신청할 수 없어요.
💡밀린 세금이 있으면 — 장려금의 30%까지 체납 세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줘요.
🗓️ 이 계산과 엮인 다음 기한
D-171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마감3월 15일(월) · 반기 신청자
D-248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마감5월 31일(월) · 정기 신청
내 기한만 골라 달력에 넣어두기한 번 구독하면 내년에도 알아서 떠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 다음에 오면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저장했어요!
💡
AI 요약
💪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 127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돼요.
총급여액 등 1,200만원줄어드는 구간 — 10만 원 더 벌면 약 12,692원 줄어요(번 돈이 더 커요).
🔴 2027년 소득분부터 기준이 오를 예정이에요(2026 세법개정 정부안 · 국회 통과 전) —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 미만, 최대 180만·310만·360만 원.
계산 근거
법령 원문 (2026-09-24 확인)
신청 자격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부부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유형같은 조 제5항 — 맞벌이 =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 홑벌이 = 배우자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 단독 = 둘 다 없음
산정식제100조의5 — 최대 단독 165만(400만~900만) · 홑벌이 285만(700만~1,400만) · 맞벌이 330만 원(800만~1,700만)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 금액은 시행령 별표 11 산정표(2025. 2. 28. 개정)로
결정제100조의7 — 기한 후 신청 95% · 1만 5천 원 미만은 없음 · 늘어나는 구간 10만 원 미만은 10만 원 · 줄어드는 구간 3만 원 미만은 3만 원
자녀장려금제100조의28·29 — 부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홑벌이 2,100만·맞벌이 2,500만 원 미만), 7,000만 원에서 50만 원 · 별표 11의2 산정표 · 제100조의30②: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소득·재산 범위시행령 제100조의3(총소득 · 사업소득 조정률 20~90%) · 제100조의4(재산 — 6월 1일 기준 · 부동산·자동차 시가표준액 · 전세금 고시액)
신청 기간제100조의6 — 정기 5월 · 반기(근로소득만) 상반기분 9월 1~15일 · 하반기분 3월 1~15일 · 기한 후 정기 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 이 도구가 일부러 하지 않는 것반기 신청 금액의 정확한 계산(상반기 소득을 근무월수로 연환산해 35% — 근무월수 판정이 필요해요), 재산 항목별 평가(시가표준액·고시액은 국세청 자료로만 알 수 있어요),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는 소득 판정(비과세 소득처럼 법령이 제외하도록 정한 소득), 2027년 소득분 정부안(국회 통과 전이라 산정표가 없어요).
⚠️ 법령 산정표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보여 주는 도우미일 뿐 실제 결정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국세청이 지급명세서·재산 자료로 결정해요 — 홈택스·손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나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주소창(링크)에만 담깁니다.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9-24
가족 구성·소득·재산을 넣으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금액을 시행령 산정표 그대로 계산합니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신청 자격 [시행 2026. 9. 18.] — 부부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제5항 가구 유형: 맞벌이 =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 홑벌이 = 배우자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 제2항: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등은 신청 불가
2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산정식 — 단독 400만 원 미만 × 165/400 · 400만~900만 원 165만 원 · 900만~2,200만 원 165만 − (x − 900만) × 165/1,300 · 홑벌이 700만·1,400만·3,200만 원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800만·1,700만·4,400만 원 · 최대 330만 원 · 제4항: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 제5항: 금액은 시행령 산정표로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 2025. 2. 28.> — 총급여액 등 10만 원 구간(4만~7만·7만~10만 원 행은 따로)별 금액 · 각 행 안에서 식의 최댓값을 1천 원 단위로 올린 값과 같다는 것을 원문 행 20여 곳과 대조해 확인 · 단독 21,770,000·21,881,900원, 홑벌이 31,810,600·31,905,300원, 맞벌이 43,754,600·43,877,300원 경계 행 반영
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결정 — 기한 후 신청은 95% · 산정 금액 1만 5천 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음 · 늘어나는 구간 1만 5천~10만 원 미만은 10만 원 · 줄어드는 구간 1만 5천~3만 원 미만은 3만 원 · 신청기한 뒤 3개월 안에 결정 · 제100조의8: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환급
5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00조의31 · 시행령 별표 11의2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 · 부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1명당 홑벌이 2,100만·맞벌이 2,500만 원 미만 100만 원, 그 뒤 7,000만 원에서 50만 원이 되도록 줄어듦 · 산정표는 50만 원 구간 · 제100조의30②: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 제100조의31②: 감액 뒤 3만 원 미만은 3만 원
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100조의4 — 신청 제외: 전문직 사업자,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배우자 포함) · 총소득 = 이자·배당·사업(조정률)·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 사업소득 조정률 20~90% · 재산 기준일 6월 1일 · 부동산·자동차는 시가표준액, 전세금은 국세청 고시액 · 부채는 빼지 않음
72026 세법개정안(정부안) — 참고 —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 미만, 최대 180만·310만·360만 원 · 2027년 소득분부터 · 국회 통과 전이라 이 도구는 현행 기준(2026년 소득분까지)
8이 도구가 일부러 하지 않는 것 반기 신청 금액(근무월수로 연환산 × 35%) · 재산 항목별 평가(시가표준액·고시액은 국세청 자료) ·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는 소득 판정 · 체납액 충당(30% 한도) · 2027년 소득분 정부안(국회 통과 전 · 산정표 없음)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 2026 기준값 한눈에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주는 돈이에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고,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보다 적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에요(맞벌이는 2025년 신청분부터 3,800만 원에서 올랐어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나누나요

맞벌이는 부부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홑벌이는 배우자가 있지만 한쪽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소득 100만 원 이하·함께 삶)이 있는 가구예요. 둘 다 아니면 단독가구예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늘다가(점증), 최대 금액이 유지되고(평탄), 다시 줄어드는(점감) 모양이에요. 최대 금액은 단독 165만 원(총급여액 등 400만~900만 원), 홑벌이 285만 원(700만~1,400만 원), 맞벌이 330만 원(800만~1,700만 원)이에요.

실제 금액은 식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10만 원 구간 금액이에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고, 5월 정기 신청을 놓쳐 기한 후에 신청하면 95%만 받아요.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나요

같은 신청서로 함께 신청해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에요.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까지 100만 원이고, 그 뒤로 줄어 7,000만 원 무렵 50만 원 정도가 돼요. 연말정산에서 받은 자녀세액공제만큼은 빼고 줘요.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이고 지난해 소득이 기준이에요. 신청 기한(5월 31일) 뒤 3개월 안에 결정하고 결정 뒤 30일 안에 주도록 정해져 있어서 9월 말까지 들어오는 게 원칙이에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상반기분 9월 1~15일,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15일)도 할 수 있어요. 5월을 놓치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되지만 95%만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안내문의 장려금과 다른 이유는 뭔가요?

A. 대부분 아래 넷 중 하나예요.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비과세 빼고)예요. 법령이 빼도록 정한 소득이 있으면 국세청 금액과 달라져요.
재산 평가 — 국세청은 집·땅·자동차를 시가표준액, 전세금을 고시액(주택 기준시가의 60% 이내)으로 평가해요. 시세나 계약서 금액을 넣으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기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업소득 조정률 — 사업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20~90%)을 곱해요. 업종이 다르면 총급여액 등이 달라져요.
신청 방법·자녀세액공제 —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35%를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해요. 기한 후 신청은 95%이고, 연말정산에서 받은 자녀세액공제만큼 자녀장려금이 줄어요.

Q. 재산에서 대출(빚)은 빼 주나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은 합계예요. 대출을 끼고 산 집도 시가표준액 전부가 재산으로 잡혀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절반이 되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Q. 부부가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장려금은 가구 단위라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해요. 배우자 소득과 재산은 합산해서 판정하고 금액을 계산해요.

Q. 프리랜서·배달 소득도 되나요?

A. 네, 사업소득이라 들어가요. 다만 수입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요 — 인적용역(프리랜서·배달·대리운전)은 90%, 음식점은 40%, 소매업은 25%예요.

Q. 계산기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A. 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의 소득과 6월 1일 기준 재산 자료로 결정해요.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는 소득(비과세 소득 등)이나 재산 평가 방식 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안내문으로 확인하세요.

Q. 내년에는 기준이 바뀌나요?

A. 2026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 정부안은 2027년 소득분부터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을 올리고, 최대 금액을 180만·310만·36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2026년 소득분(2027년 5월 신청)은 지금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