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주는 돈이에요. 부부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고, 최대 금액은 165만·285만·330만 원이에요.
②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신청 기준(총소득·재산)을 하나씩 판정해요.
③ 금액은 식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1·11의2 산정표의 구간 금액 그대로예요 — 재산 감액·기한 후 95%·최소 보장까지 반영해요.
④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까지 더하고, 언제 신청해서 언제 받는지도 날짜로 보여 드려요.
총급여액 등 1,200만원은 줄어드는 구간 — 10만 원 더 벌면 약 12,692원 줄어요(번 돈이 더 커요).
🔴 2027년 소득분부터 기준이 오를 예정이에요(2026 세법개정 정부안 · 국회 통과 전) —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 미만, 최대 180만·310만·360만 원.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주는 돈이에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고,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보다 적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에요(맞벌이는 2025년 신청분부터 3,800만 원에서 올랐어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나누나요
맞벌이는 부부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홑벌이는 배우자가 있지만 한쪽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소득 100만 원 이하·함께 삶)이 있는 가구예요. 둘 다 아니면 단독가구예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늘다가(점증), 최대 금액이 유지되고(평탄), 다시 줄어드는(점감) 모양이에요. 최대 금액은 단독 165만 원(총급여액 등 400만~900만 원), 홑벌이 285만 원(700만~1,400만 원), 맞벌이 330만 원(800만~1,700만 원)이에요.
실제 금액은 식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10만 원 구간 금액이에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고, 5월 정기 신청을 놓쳐 기한 후에 신청하면 95%만 받아요.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나요
같은 신청서로 함께 신청해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에요.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까지 100만 원이고, 그 뒤로 줄어 7,000만 원 무렵 50만 원 정도가 돼요. 연말정산에서 받은 자녀세액공제만큼은 빼고 줘요.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이고 지난해 소득이 기준이에요. 신청 기한(5월 31일) 뒤 3개월 안에 결정하고 결정 뒤 30일 안에 주도록 정해져 있어서 9월 말까지 들어오는 게 원칙이에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상반기분 9월 1~15일,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15일)도 할 수 있어요. 5월을 놓치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되지만 95%만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안내문의 장려금과 다른 이유는 뭔가요?
A. 대부분 아래 넷 중 하나예요.
①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비과세 빼고)예요. 법령이 빼도록 정한 소득이 있으면 국세청 금액과 달라져요.
② 재산 평가 — 국세청은 집·땅·자동차를 시가표준액, 전세금을 고시액(주택 기준시가의 60% 이내)으로 평가해요. 시세나 계약서 금액을 넣으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기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③ 사업소득 조정률 — 사업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20~90%)을 곱해요. 업종이 다르면 총급여액 등이 달라져요.
④ 신청 방법·자녀세액공제 —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35%를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해요. 기한 후 신청은 95%이고, 연말정산에서 받은 자녀세액공제만큼 자녀장려금이 줄어요.
Q. 재산에서 대출(빚)은 빼 주나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은 합계예요. 대출을 끼고 산 집도 시가표준액 전부가 재산으로 잡혀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절반이 되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Q. 부부가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장려금은 가구 단위라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해요. 배우자 소득과 재산은 합산해서 판정하고 금액을 계산해요.
Q. 프리랜서·배달 소득도 되나요?
A. 네, 사업소득이라 들어가요. 다만 수입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요 — 인적용역(프리랜서·배달·대리운전)은 90%, 음식점은 40%, 소매업은 25%예요.
Q. 계산기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A. 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의 소득과 6월 1일 기준 재산 자료로 결정해요.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는 소득(비과세 소득 등)이나 재산 평가 방식 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안내문으로 확인하세요.
Q. 내년에는 기준이 바뀌나요?
A. 2026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 정부안은 2027년 소득분부터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을 올리고, 최대 금액을 180만·310만·36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2026년 소득분(2027년 5월 신청)은 지금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