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기
② 부모님 연금 516만 원, 자녀 알바 500만 원처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기준선을 숫자로 보여 드려요.
③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와 자녀세액공제까지 합쳐 줄어드는 세금을 추정해요.
④ 🔴 2026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 · 2017년생 제외예요(아동수당 확대에 맞춘 개정).
빠진 사람: 어머니 — 카드를 열면 어느 요건에서 걸렸는지 보여요.
가족을 올려서 줄어드는 세금은 약 77만 원이에요 (총급여 5,000만 원 기준 추정).
🔴 소득 기준은 「번 돈」이 아니라 「소득금액」이에요 —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보므로 총연금 약 516만 원까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 괜찮아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세 가지 요건만 보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족 한 명을 올리면 기본공제 150만 원이 붙습니다. 조건은 딱 세 가지예요. 나이 · 소득 · 함께 사는지(동거). 셋 중 하나라도 걸리면 그 사람은 빠집니다.
나이는 부모님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가 기준이고,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예요. 동거는 관계마다 다릅니다.
이 판정기는 가족을 한 명씩 담아 이 세 줄을 ✓ / ✗로 보여 주고, 걸린 줄에는 왜 걸렸는지 숫자로 적어 드립니다.
부모님 국민연금이 있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가장 많이 틀리는 곳입니다. 기준은 받은 연금액이 아니라 「연금소득금액」이에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350만 원까지는 전액, 350만~700만 원 구간은 40%가 빠집니다. 그래서 공적연금만 있는 부모님은 총연금 약 516만 원(월 43만 원쯤)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연금 600만 원이면 공제가 450만 원이라 소득금액이 150만 원 — 기준을 넘어 빠집니다. 516만 원이면 소득금액이 약 99만 6천 원이라 들어가요. 판정기에서 어머니 카드의 「516만」 칩을 눌러 보면 바로 바뀝니다.
🔴 하나 더 —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몫만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넣어야 하는 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연금 전액이 아니라 공단이 보내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입니다. 받는 돈이 월 60만 원이어도 과세분은 그보다 훨씬 작을 수 있어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올릴 수 있나요
네, 됩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인정돼요. 주민등록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해외에 사시는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이 도구는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국세청 126 상담을 권합니다.
반대로 형제자매·수급자는 주민등록상 함께 살아야 해요. 학업·요양·근무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다면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내면 인정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배우자는 어디까지 괜찮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괜찮습니다. 한 달로 치면 약 41만 원이에요. 비과세 급여는 빼고 셉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금액과 상관없이 빠져요. 단기 아르바이트가 일용직으로 신고됐다면 소득 칸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같이 있으면 500만 원 특례가 사라지고, 각각의 소득금액을 더해 1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판정기는 이 계산식을 카드 안에 그대로 보여 줍니다.
2026년부터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바뀌었어요
아동수당 대상이 넓어지면서 자녀세액공제 나이도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2025년 귀속은 8세 이상이었지만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고, 2017년생은 빠집니다(법률 제21548호 부칙).
중요한 건 기본공제 150만 원은 그대로라는 점이에요. 빠지는 건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원)뿐입니다. 판정기에서 연도를 2025년으로 바꿔 보면 차이가 바로 보여요.
금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 + 1명당 40만 원입니다. 올해 태어나거나 입양한 아이는 출산·입양 세액공제 30·50·70만 원이 따로 붙어요.
추가공제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이면 2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어서 성인 자녀나 형제자매도 올릴 수 있어요(소득 요건은 그대로).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은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받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어요. 부녀자 공제 50만 원은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성이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때 받고요.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만 받습니다. 판정기는 이 순서까지 따져서 합계에 넣어요.
형제끼리 부모님을 같이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은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두 형제가 모두 어머니를 올리면 중복 공제가 되고,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겹쳤을 때는 시행령 제106조가 순서를 정합니다.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사람이 먼저이고, 그게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통은 세율이 높은(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게 가족 전체로 유리합니다. 판정기의 「줄어드는 세금」을 각자 총급여로 바꿔 넣어 비교해 보세요.
기본공제가 안 돼도 챙길 수 있는 것
의료비는 나이·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에서 빠진 부모님이라도 내가 낸 병원비는 넣을 수 있어요.
카드 사용액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맞으면 합산됩니다. 59세라 기본공제가 안 되는 부모님의 카드도 넣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 카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교육비는 직계존속(부모님)을 위해 쓴 건 안 되고, 보험료는 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봅니다. 항목마다 기준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기본공제 나이 기준이 몇 살인가요?
A. 60세 이상입니다. 2026년 귀속이면 1966년 이전 출생이에요. 그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연도로 셉니다(소득세법 제53조제5항).
Q. 국민연금을 얼마까지 받으면 공제가 되나요?
A. 공적연금만 있다면 과세 대상 총연금액 연 약 516만 원(월 43만 원쯤)까지예요. 연금소득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라 실제 받는 돈보다 과세분이 작을 수 있어요.
Q.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되나요?
A. 됩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인정돼요. 해외 거주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Q. 알바하는 대학생 자녀도 올릴 수 있나요?
A. 20세 이하이고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21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의료비·카드는 챙길 수 있어요(카드는 소득 요건만).
Q. 2017년생 자녀는 왜 자녀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A. 2026년 귀속부터 대상이 9세 이상으로 바뀌면서 부칙으로 2017년생을 뺐어요. 아동수당과 겹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기본공제 15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Q. 장모님·시부모님도 공제되나요?
A.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60세 이상·소득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이에요.
Q. 형수·조카도 올릴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조카는 소득세법 제50조의 대상에 없어요. 조카를 사실상 입양해 길렀다면 입양자로는 가능합니다.
Q. 올해 돌아가신 아버지도 공제되나요?
A. 올해까지는 됩니다.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해요(소득세법 제53조제4항 단서).
Q. 퇴직금을 받은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소득금액도 합산합니다. 퇴직금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기 쉬워서 그해에는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Q. 줄어드는 세금은 정확한가요?
A. 추정치예요. 4대보험·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넣었지만 카드·의료비 같은 다른 공제는 빠져 있어요. 정확한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