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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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기

부모님·배우자·자녀를 연말정산에 올릴 수 있는지 나이·소득·동거 요건으로 한 사람씩 판정하고,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여 드려요
💡
이 도구가 하는 일
가족을 한 명씩 담으면 기본공제(1명 150만 원) 대상인지 나이·소득·동거 세 요건으로 판정해요.
② 부모님 연금 516만 원, 자녀 알바 500만 원처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기준선을 숫자로 보여 드려요.
③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자녀세액공제까지 합쳐 줄어드는 세금을 추정해요.
④ 🔴 2026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 · 2017년생 제외예요(아동수당 확대에 맞춘 개정).
3,000만
5,000만
7,000만
1억
비과세를 뺀 연봉이에요. 줄어드는 세금을 추정하는 데만 쓰고, 가족이 공제 대상인지 판정하는 데는 영향이 없어요.
남성
여성
배우자를 담지 않으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봐요 — 자녀를 혼자 키우면 한부모 100만 원이 붙어요.
1960
1970
1980
1990
소득 (있는 것만 켜세요 · 일용직 급여와 2천만 원 이하 이자·배당은 빼도 돼요)
근로
공적연금
사업·기타·임대
이자·배당
퇴직금·양도
300만
500만
600만
1,200만
비과세(식대 등)를 뺀 금액이에요. 일용직 급여는 넣지 마세요 — 분리과세라 빠져요.
장애
아니요
장애인·상이자
중증환자(병원 증명)
올해 돌아가셨어요
관계 — 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
근로소득만 — 총급여 400만 원 (기준 500만 원 이하)
동거 요건 없음
✓ 의료비 공제 (나이·소득 무관)✓ 카드 공제 (나이 무관)
👵어머니1958년생 · 68세 · 소득 있음✗ 대상 아님
1956 (70세)
1961 (65세)
1966 (60세)
1967 (59세)
소득 (있는 것만 켜세요 · 일용직 급여와 2천만 원 이하 이자·배당은 빼도 돼요)
근로
공적연금
사업·기타·임대
이자·배당
퇴직금·양도
400만
516만
600만
1,200만
🔴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낸 보험료 몫만 과세돼요 —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공단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을 넣으세요.
사는 곳
함께 살아요
따로 살아요(국내)
해외에 살아요
장애
아니요
장애인·상이자
중증환자(병원 증명)
올해 돌아가셨어요
관계 — 어머니 (직계존속)
1958년생 · 68세 —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
소득금액 150만 원 (기준 100만 원 이하) = 연금 150만 원(총 600만 원 − 공제 450만 원)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인정(주거 형편상 별거)
💡 공적연금만 있다면 과세 대상 총연금액 약 516만 원 이하면 공제돼요 — 지금 600만 원.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라 실제 받는 돈보다 작을 수 있어요.
✓ 의료비 공제 (나이·소득 무관)카드 공제 (소득 기준 초과)
2006 (20세)
2016 (10세)
2017 (9세)
2026 (올해 출생)
소득 (있는 것만 켜세요 · 일용직 급여와 2천만 원 이하 이자·배당은 빼도 돼요)
근로
공적연금
사업·기타·임대
이자·배당
퇴직금·양도
장애
아니요
장애인·상이자
중증환자(병원 증명)
관계 — 자녀 (직계비속)
2016년생 · 10세 — 20세 이하(2006년 이후 출생)
소득 없음
동거 요건 없음
✓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나이·소득 무관)✓ 카드 공제 (나이 무관)
카드를 누르면 출생 연도·소득·사는 곳을 고칠 수 있어요. 이름은 받지 않고, 공유 링크에도 관계·연도·금액만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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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합계
450만 원
기본공제 3명(본인 포함) · 자녀세액공제 1명
가족을 올려서 줄어드는 세금 (추정)
약 77만 원
총급여 5,000만 원 기준 · 인적공제 300만 원 추가 + 자녀세액공제 25만 원 · 지방소득세 포함
🧾 이 가족 수로 연말정산 환급액 보기 →
누가 얼마나
본인150만 원
배우자 (1992)150만 원
어머니 (1958)0원
자녀 (2016)150만 원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 · 2017년생 제외)25만 원
인적공제 합계450만 원
📌 놓치기 쉬운 것5가지
어머니 — 공적연금만 있다면 과세 대상 총연금액 약 516만 원 이하면 공제돼요 — 지금 600만 원.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라 실제 받는 돈보다 작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은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 형제가 부모님을 같이 올리면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사람 → 소득이 많은 사람 순서로 정해져요.
2017년생 자녀는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에서 빠져요 (아동수당과 겹치지 않게 한 부칙). 기본공제 150만 원은 그대로예요.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나이·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돼요 —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가 안 되는 부모님 병원비도 넣으세요.
💡카드 사용액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맞으면 합산돼요 — 59세 부모님 카드도 넣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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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기본공제 3명(본인 포함), 인적공제 합계는 450만 원이에요.
빠진 사람: 어머니 — 카드를 열면 어느 요건에서 걸렸는지 보여요.
가족을 올려서 줄어드는 세금은 약 77만 원이에요 (총급여 5,000만 원 기준 추정).
🔴 소득 기준은 「번 돈」이 아니라 「소득금액」이에요 —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보므로 총연금 약 516만 원까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 괜찮아요.
계산 근거
법령 원문 · 법제처 (2026-09-24 확인)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0조제1항 — 1명당 150만 원 · 배우자 · 직계존속(60세 이상) ·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수급자 · 위탁아동
소득 요건같은 조 —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 퇴직·양도소득금액도 합산
소득금액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350만 원까지 전액, 700만 원까지 40%) → 공적연금만 있으면 총연금 약 516만 원이 기준선
나이 판정소득세법 제53조제5항 —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대상 · 「20세 이하」는 그해 20세가 되는 사람까지
동거소득세법 제53조 — 배우자·직계비속은 요건 없음 ·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도 인정 · 형제자매 등은 주민등록 동거(취학·요양·근무상 일시퇴거 인정)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1조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 장애인 200만 · 부녀자 50만 · 한부모 100만(부녀자와 겹치면 한부모만)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 · 법률 제21548호 부칙 — 2025년 귀속 8세 이상 · 2026년 귀속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이상 55만 + 1명당 40만 · 출산·입양 30/50/70만
중복 공제소득세법 제50조제3항 · 시행령 제106조 — 한 사람은 한 명만 공제 · 겹치면 직전 연도 공제자 →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세금 추정연말정산 계산기와 같은 식 — 근로소득공제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 · 기본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포함) · 지방소득세 10% · 카드·의료비 등 다른 공제는 넣지 않은 추정
🟡 이 도구가 일부러 하지 않는 것해외 거주 부모님 확정 판정(원칙 불가가 일반 해석이지만 사정에 따라 달라 국세청 126 확인), 사실혼 배우자,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분의 과세 방식 선택, 의료비·교육비 금액 계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 사이 배분(직전 연도 공제자가 우선). 2027년 귀속 소득기준 300만 원은 정부안이라 넣지 않았어요(국회 통과 전).
⚠️ 소득세법 원문으로 판정하는 도우미일 뿐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4대보험·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예요. 실제 공제는 회사 연말정산·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주소창(링크)에만 담깁니다.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9-24
가족 구성만 넣으면 한 사람씩 기본공제 대상인지줄어드는 세금을 판정합니다
1소득세법 제50조제1항 — 기본공제 대상 — 배우자 · 직계존속(60세 이상) ·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수급자 · 위탁아동 — 1명당 150만 원 ·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2소득세법 제47조의2 —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350만 원 이하는 전액 · 350만~700만 원은 350만 원 + 초과분의 40% · 700만~1,400만 원은 490만 원 + 20% · 그 초과는 630만 원 + 10% · 한도 900만 원 → 공적연금만 있으면 총연금 약 516만 6,666원이 100만 원 기준선
3소득세법 제53조 — 동거와 판정 시기 —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부양하면 인정 · 형제자매 등은 주민등록 동거(취학·요양·근무상 일시퇴거 인정) · 제4항 단서: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면 사망일 전날 상황 · 제5항: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대상
4소득세법 제51조 —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5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 부녀자와 한부모가 겹치면 한부모만
5소득세법 제59조의2 · 법률 제21548호 부칙 — 자녀세액공제 2025년 귀속 8세 이상 · 2026년 귀속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아동수당 확대에 맞춰 단계적으로 상향) ·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3명 이상 55만 원 + 1명당 40만 원 · 출산·입양 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이상 70만 원
6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 중복 공제 — 한 사람은 한 명만 공제 · 겹치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7이 도구가 일부러 하지 않는 것 해외 거주 부모님 확정 판정(원칙 불가 해석 — 국세청 126 확인) · 사실혼 배우자 ·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분 과세 방식 선택 · 의료비·교육비 금액 계산 · 2027년 귀속 소득기준 300만 원(정부안이라 반영하지 않음)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부양가족 인적공제, 세 가지 요건만 보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족 한 명을 올리면 기본공제 150만 원이 붙습니다. 조건은 딱 세 가지예요. 나이 · 소득 · 함께 사는지(동거). 셋 중 하나라도 걸리면 그 사람은 빠집니다.

나이는 부모님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가 기준이고,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예요. 동거는 관계마다 다릅니다.

이 판정기는 가족을 한 명씩 담아 이 세 줄을 ✓ / ✗로 보여 주고, 걸린 줄에는 왜 걸렸는지 숫자로 적어 드립니다.

부모님 국민연금이 있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가장 많이 틀리는 곳입니다. 기준은 받은 연금액이 아니라 「연금소득금액」이에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350만 원까지는 전액, 350만~700만 원 구간은 40%가 빠집니다. 그래서 공적연금만 있는 부모님은 총연금 약 516만 원(월 43만 원쯤)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연금 600만 원이면 공제가 450만 원이라 소득금액이 150만 원 — 기준을 넘어 빠집니다. 516만 원이면 소득금액이 약 99만 6천 원이라 들어가요. 판정기에서 어머니 카드의 「516만」 칩을 눌러 보면 바로 바뀝니다.

🔴 하나 더 —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몫만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넣어야 하는 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연금 전액이 아니라 공단이 보내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입니다. 받는 돈이 월 60만 원이어도 과세분은 그보다 훨씬 작을 수 있어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올릴 수 있나요

네, 됩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인정돼요. 주민등록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해외에 사시는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이 도구는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국세청 126 상담을 권합니다.

반대로 형제자매·수급자는 주민등록상 함께 살아야 해요. 학업·요양·근무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다면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내면 인정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배우자는 어디까지 괜찮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괜찮습니다. 한 달로 치면 약 41만 원이에요. 비과세 급여는 빼고 셉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금액과 상관없이 빠져요. 단기 아르바이트가 일용직으로 신고됐다면 소득 칸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같이 있으면 500만 원 특례가 사라지고, 각각의 소득금액을 더해 1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판정기는 이 계산식을 카드 안에 그대로 보여 줍니다.

2026년부터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바뀌었어요

아동수당 대상이 넓어지면서 자녀세액공제 나이도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2025년 귀속은 8세 이상이었지만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고, 2017년생은 빠집니다(법률 제21548호 부칙).

중요한 건 기본공제 150만 원은 그대로라는 점이에요. 빠지는 건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원)뿐입니다. 판정기에서 연도를 2025년으로 바꿔 보면 차이가 바로 보여요.

금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 + 1명당 40만 원입니다. 올해 태어나거나 입양한 아이는 출산·입양 세액공제 30·50·70만 원이 따로 붙어요.

추가공제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이면 2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어서 성인 자녀나 형제자매도 올릴 수 있어요(소득 요건은 그대로).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은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받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어요. 부녀자 공제 50만 원은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성이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때 받고요.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만 받습니다. 판정기는 이 순서까지 따져서 합계에 넣어요.

형제끼리 부모님을 같이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은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두 형제가 모두 어머니를 올리면 중복 공제가 되고,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겹쳤을 때는 시행령 제106조가 순서를 정합니다.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사람이 먼저이고, 그게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통은 세율이 높은(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게 가족 전체로 유리합니다. 판정기의 「줄어드는 세금」을 각자 총급여로 바꿔 넣어 비교해 보세요.

기본공제가 안 돼도 챙길 수 있는 것

의료비는 나이·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에서 빠진 부모님이라도 내가 낸 병원비는 넣을 수 있어요.

카드 사용액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맞으면 합산됩니다. 59세라 기본공제가 안 되는 부모님의 카드도 넣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 카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교육비는 직계존속(부모님)을 위해 쓴 건 안 되고, 보험료는 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봅니다. 항목마다 기준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기본공제 나이 기준이 몇 살인가요?

A. 60세 이상입니다. 2026년 귀속이면 1966년 이전 출생이에요. 그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연도로 셉니다(소득세법 제53조제5항).

Q. 국민연금을 얼마까지 받으면 공제가 되나요?

A. 공적연금만 있다면 과세 대상 총연금액 연 약 516만 원(월 43만 원쯤)까지예요. 연금소득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라 실제 받는 돈보다 과세분이 작을 수 있어요.

Q.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되나요?

A. 됩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인정돼요. 해외 거주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Q. 알바하는 대학생 자녀도 올릴 수 있나요?

A. 20세 이하이고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21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의료비·카드는 챙길 수 있어요(카드는 소득 요건만).

Q. 2017년생 자녀는 왜 자녀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A. 2026년 귀속부터 대상이 9세 이상으로 바뀌면서 부칙으로 2017년생을 뺐어요. 아동수당과 겹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기본공제 15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Q. 장모님·시부모님도 공제되나요?

A.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60세 이상·소득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이에요.

Q. 형수·조카도 올릴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조카는 소득세법 제50조의 대상에 없어요. 조카를 사실상 입양해 길렀다면 입양자로는 가능합니다.

Q. 올해 돌아가신 아버지도 공제되나요?

A. 올해까지는 됩니다.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해요(소득세법 제53조제4항 단서).

Q. 퇴직금을 받은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소득금액도 합산합니다. 퇴직금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기 쉬워서 그해에는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Q. 줄어드는 세금은 정확한가요?

A. 추정치예요. 4대보험·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넣었지만 카드·의료비 같은 다른 공제는 빠져 있어요. 정확한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