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원고료를 받고 “필요경비 60%”라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확인할 건 내 소득이 60% 대상인지예요.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전부 기타소득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80%가 붙는 소득도, 60%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소득도 있어요.
이 글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60% 적용 대상을 종류별로 가르고, 옛 기준 80%·70%와 실제 경비가 60%를 넘을 때까지 정리했어요. 신고 여부와 분리과세 선택은 기타소득 8.8%, 신고해야 할까요에서 더 자세히 다뤄요.
필요경비 60%는 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만 적용돼요. 적용 대상이면 지급액의 60%를 비용으로 빼고, 남은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되어 세금과 300만원 기준을 이 금액으로 따져요.
- 기타소득이라고 모두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 원고료·인세, 일시적으로 한 강연 등 인적용역이 대표적인 60% 적용 대상이에요
- 100만원을 받으면 필요경비 60만원을 빼고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이에요
- 40만원에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하면 소득세 8만원, 지방소득세까지 8만8천원(지급액의 8.8%)이에요
- 지급액 12만5천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라 과세최저한에 해당해요
- 연간 300만원 기준은 기타소득금액 합계예요. 받은 돈 총액이 아니에요
- 실제 쓴 경비가 60%보다 많으면 요건에 따라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요
| 구분 | 의미 | 60% 적용 시 계산 (100만원 예) |
|---|---|---|
| 지급액 | 실제로 받은 총액 | 100% (1,000,000원) |
| 필요경비 | 소득에서 비용으로 빼는 금액 | 지급액 × 60% (6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 세금·300만원 판단의 기준 | 지급액 × 40% (400,000원)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는 누구에게 적용될까
필요경비 60%는 세금을 60% 깎아주는 할인이 아니에요. 소득을 얻는 데 든 비용으로 받은 금액의 60%를 인정해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는 규정이에요.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예요. 조문은 특정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넘으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넣어요.
인터넷에서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라고 적힌 글을 보면 옛 기준이에요. 일부 대상은 2018년 1~3월 지급분이 80%, 2018년 4~12월이 70%였고, 2019년 1월 이후부터 60%예요. 지급 시점이 그 이전이 아니라면 80%·70% 자료는 참고하지 않는 게 좋아요.
| 지급 시기 | 필요경비율 | 기타소득금액 5만원이 되는 지급액 |
|---|---|---|
| 2018년 1~3월 | 80% | 25만원 |
| 2018년 4~12월 | 70% | 16만6,666원 |
| 2019년 1월 이후 | 60% | 12만5,000원 |
국세청이 필요경비율을 조정할 때 안내한 표예요. 과세최저한이 되는 지급액을 25만원이나 16만6,666원으로 적은 글은 2018년 기준이에요.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 종류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인지는 소득세법 제21조가, 그중 어떤 것이 60%인지는 시행령 제87조가 정해요. 아래 표에서 내 소득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 기타소득 종류 | 60% 적용 | 대표 사례 | 주의사항 |
|---|---|---|---|
| 원고료·인세 | 적용 |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인세 | 계속·반복적이면 소득구분 확인 |
| 일시적 강연·해설·전문용역 | 적용 | 외부 강연료, 일회성 자문료 | ‘일시적’이어야 해요 |
| 권리의 양도·대여 | 적용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등을 넘기거나 빌려주고 받은 대가 | 법에 열거된 권리만 해당해요 |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 적용 |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공중 포함)을 설정·대여하고 받은 금품 | 공익사업 관련일 때만 |
| 공유경제 대여소득 | 적용 |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물품·장소(주차장 등)를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 |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만 |
| 일시적 부동산 매매·양도 알선수수료 | 미적용 | 재산 매매·양도 계약을 일시적으로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 기타소득이어도 60% 규정 밖이에요 |
| 공익법인 상금·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 등 | 80% 적용 (60% 아님)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주는 상금,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 입상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 60%와 헷갈리기 쉬워요 |
기타소득이라고 무조건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안 돼요. 먼저 소득세법상 어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강연이라도 한 번 한 것과 계속·반복적으로 한 것은 소득구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21조가 기타소득으로 보는 인적용역은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예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그때는 이 글의 60% 계산을 쓰지 않아요.
떼는 세율도 달라요. 60% 대상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8.8%,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3.3%를 떼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두 소득의 차이와 건강보험료 영향은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3.3%와 8.8% 비교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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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지급명세서에 사업소득(3.3%)으로 찍혔다면, 5월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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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받으면 세금은 8만8천원인 이유
국세청은 60% 적용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를 “기타소득 지급액 × 8.8%”로 안내해요. 이 8.8%는 기타소득금액 40%에 소득세 20%를 곱한 8%, 여기에 지방소득세 0.8%를 더한 값이에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지급액 | 받기로 한 총액 | 1,000,000원 |
| 필요경비 | 1,000,000 × 60% | 6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 1,000,000 − 600,000 | 400,000원 |
| 소득세 | 400,000 × 20% | 80,000원 |
| 지방소득세 | 80,000 × 10% | 8,000원 |
| 원천징수 합계 | 80,000 + 8,000 | 88,000원 (8.8%) |
| 실수령액 | 1,000,000 − 88,000 | 912,000원 |

지방소득세가 왜 소득세의 10%인지는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총정리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60% 적용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면 8.8%로 환산되지 않으니, 이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12만5천원까지 세금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에는 과세최저한이 있어요.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기준은 받은 돈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에요.
60% 적용 대상이라면 지급액 12만5천원에서 필요경비 7만5천원을 빼 기타소득금액이 딱 5만원이 돼요. 국세청 안내에도 이 계산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60% 대상의 소액 강연료·원고료는 12만5천원까지 떼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 지급액 | 필요경비 60%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결과 |
|---|---|---|---|
| 125,000원 | 75,000원 | 50,000원 | 과세최저한 해당 |
| 1,000,000원 | 600,000원 | 400,000원 | 88,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
| 7,500,000원 | 4,500,000원 | 3,000,000원 | 660,000원 · 연간 300만원 경계 예시 |
750만원 줄은 받은 돈 전액이 60% 적용 대상이라고 가정한 계산 예시예요. 300만원 기준을 설명하려고 넣은 숫자라, 다른 종류의 기타소득이 섞이면 결과가 달라져요.
12만5천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지급액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국세청은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 지급액 × 8.8%”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해요. 예를 들어 60% 대상 13만원이면 11,440원을 떼요.
기타소득 300만원은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에요
소득세법 제14조의 300만원은 기타소득금액 합계예요. 국세청은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뺀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기타소득 300만원”을 받은 돈 300만원으로 읽으면 안 돼요. 60% 적용 소득만 있다면 지급액 750만원이어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에요. 그렇다고 750만원까지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뜻은 아니에요.
분리과세를 고르면 이미 떼인 원천징수로 과세를 마치고, 종합과세를 고르면 다른 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합산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지고, 300만원을 넘으면 이 선택 규정을 쓸 수 없어요.
이 선택 규정이 모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복권 당첨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슬롯머신 당첨금품,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끝나는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부모님이나 자녀가 원고료·강연료를 받았다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해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를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요.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수입 아니고 이거예요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기
원고료·강연료를 받은 부모님·자녀가 올해도 인적공제 대상인지 소득금액으로 판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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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60%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이어도 60% 규정 밖에 있는 소득이 있어요. 국세청은 일시적인 부동산 매매·양도 알선수수료를 60% 미적용 예시로 들어요. 이런 소득에 8.8% 계산을 그대로 쓰면 틀려요.
반대로 60%보다 많이 인정되는 소득도 있어요. 일정 공익법인이 주는 상금·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 같은 일부 소득은 필요경비가 80%예요. 옛 기준의 80%와 이름이 같아 헷갈리기 쉬우니, 소득 종류로 구분해서 보세요.
실제로 쓴 경비가 60%보다 많다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요. 다만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금액이 크다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지급명세서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판정해요
아래 표는 받은 돈 한 건을 앞에서 설명한 기준으로 차례대로 걸러보는 순서예요. 위에서부터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표시해보세요.
| 상황 | 내 경우 | 다음에 할 일 |
|---|---|---|
| 지급명세서 소득구분이 사업소득(3.3%) | □ | 60% 계산이 아니라 사업소득 기준으로 따지기 |
| 소득구분이 기타소득 | □ | 60% 적용 표에서 내 소득 종류 찾기 |
| 원고료·일시적 강연 등 60% 대상 | □ | 지급액 × 40% = 기타소득금액 계산 |
|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 □ | 과세최저한 — 떼인 세금이 없는지 확인 |
|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 300만원 이하 + 원천징수됨 | □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 300만원 초과 |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 |
| 실제 쓴 경비가 지급액의 60%보다 많음 | □ | 초과분 필요경비 인정 여부 확인 |
위에서부터 하나씩 걸러 보면, 지급명세서 한 장으로 대부분 판정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전반은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5월 신고 방법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 받은 돈이 원고료·강연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인지
-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업무는 아닌지
- 60% 필요경비 적용 대상인지
- 실제 필요경비가 60%보다 큰지
-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넘는지
- 원천징수 여부와 지급명세서를 확인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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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타소득은 무조건 필요경비 60%인가요?
A. 아니에요. 시행령 제87조가 정한 일부 기타소득에만 60%가 적용돼요. 알선수수료처럼 60%가 아닌 소득도 있고, 80%가 적용되는 소득도 있어요.
Q. 기타소득 60% 필요경비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원고료·인세,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연·해설 같은 인적용역이 대표적이에요. 법에서 정한 권리의 양도·대여,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대가, 요건을 갖춘 공유경제 대여소득도 포함돼요.
Q. 기타소득 8.8%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60% 적용 대상이면 지급액의 40%가 과세 대상이에요. 여기에 소득세 20%를 곱하면 지급액의 8%,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8.8%가 돼요.
Q. 기타소득 125,000원은 세금을 안 내나요?
A. 60% 적용 대상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라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떼는 세금이 없어요.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따지고, 12만5천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지급액 전체에 8.8%를 떼요.
Q. 기타소득 300만원 기준은 세전 금액인가요?
A. 세전·세후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이에요. 지급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른 숫자라서, 지급명세서에서 소득금액 칸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기타소득 750만원까지 분리과세인가요?
A. 무조건은 아니에요. 750만원은 전액이 60% 적용 대상일 때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 되는 산술 관계일 뿐이에요.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선택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Q. 강연료는 기타소득인가요?
A. 일시적으로 한 강연이라면 기타소득으로 60%가 적용될 수 있어요. 같은 강연을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니 지급명세서의 소득구분을 먼저 보세요.
Q. 원고료 필요경비는 몇 퍼센트인가요?
A. 원고료·인세는 60% 적용 대상이에요. 2019년 이전 자료에 나오는 80%·70%는 옛 기준이라 지금 받은 원고료에는 맞지 않아요.
Q. 실제 경비가 60%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시행령은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넘으면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넣도록 정하고 있어요.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세요.
Q.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핵심은 일시적인지, 계속·반복적인지예요. 떼인 세율이 8.8%인지 3.3%인지와 지급명세서 소득구분을 함께 보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일 · 2026년 10월 1일 기준. 세법과 시행령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