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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적용 대상, 80%·미적용 구분법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적용 대상, 80%·미적용 구분법

강연료·원고료를 받고 “필요경비 60%”라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확인할 건 내 소득이 60% 대상인지예요.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전부 기타소득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80%가 붙는 소득도, 60%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소득도 있어요.

이 글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60% 적용 대상을 종류별로 가르고, 옛 기준 80%·70%와 실제 경비가 60%를 넘을 때까지 정리했어요. 신고 여부와 분리과세 선택은 기타소득 8.8%, 신고해야 할까요에서 더 자세히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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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필요경비 60%는 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만 적용돼요. 적용 대상이면 지급액의 60%를 비용으로 빼고, 남은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되어 세금과 300만원 기준을 이 금액으로 따져요.

📌 핵심 요약
  • 기타소득이라고 모두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 원고료·인세, 일시적으로 한 강연 등 인적용역이 대표적인 60% 적용 대상이에요
  • 100만원을 받으면 필요경비 60만원을 빼고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이에요
  • 40만원에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하면 소득세 8만원, 지방소득세까지 8만8천원(지급액의 8.8%)이에요
  • 지급액 12만5천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라 과세최저한에 해당해요
  • 연간 300만원 기준은 기타소득금액 합계예요. 받은 돈 총액이 아니에요
  • 실제 쓴 경비가 60%보다 많으면 요건에 따라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요
구분 의미 60% 적용 시 계산 (100만원 예)
지급액 실제로 받은 총액 100% (1,000,000원)
필요경비 소득에서 비용으로 빼는 금액 지급액 × 60% (600,000원)
기타소득금액 세금·300만원 판단의 기준 지급액 × 40% (400,000원)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는 누구에게 적용될까

필요경비 60%는 세금을 60% 깎아주는 할인이 아니에요. 소득을 얻는 데 든 비용으로 받은 금액의 60%를 인정해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는 규정이에요.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예요. 조문은 특정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넘으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넣어요.

인터넷에서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라고 적힌 글을 보면 옛 기준이에요. 일부 대상은 2018년 1~3월 지급분이 80%, 2018년 4~12월이 70%였고, 2019년 1월 이후부터 60%예요. 지급 시점이 그 이전이 아니라면 80%·70% 자료는 참고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급 시기 필요경비율 기타소득금액 5만원이 되는 지급액
2018년 1~3월 80% 25만원
2018년 4~12월 70% 16만6,666원
2019년 1월 이후 60% 12만5,000원

국세청이 필요경비율을 조정할 때 안내한 표예요. 과세최저한이 되는 지급액을 25만원이나 16만6,666원으로 적은 글은 2018년 기준이에요.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 종류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인지는 소득세법 제21조가, 그중 어떤 것이 60%인지는 시행령 제87조가 정해요. 아래 표에서 내 소득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 옆으로 밀면 주의사항까지 보여요
기타소득 종류 60% 적용 대표 사례 주의사항
원고료·인세 적용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인세 계속·반복적이면 소득구분 확인
일시적 강연·해설·전문용역 적용 외부 강연료, 일회성 자문료 ‘일시적’이어야 해요
권리의 양도·대여 적용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등을 넘기거나 빌려주고 받은 대가 법에 열거된 권리만 해당해요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적용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공중 포함)을 설정·대여하고 받은 금품 공익사업 관련일 때만
공유경제 대여소득 적용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물품·장소(주차장 등)를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만
일시적 부동산 매매·양도 알선수수료 미적용 재산 매매·양도 계약을 일시적으로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기타소득이어도 60% 규정 밖이에요
공익법인 상금·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 등 80% 적용 (60% 아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주는 상금,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 입상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60%와 헷갈리기 쉬워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기타소득이라고 무조건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안 돼요. 먼저 소득세법상 어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강연이라도 한 번 한 것과 계속·반복적으로 한 것은 소득구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21조가 기타소득으로 보는 인적용역은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예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그때는 이 글의 60% 계산을 쓰지 않아요.

떼는 세율도 달라요. 60% 대상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8.8%,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3.3%를 떼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두 소득의 차이와 건강보험료 영향은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3.3%와 8.8% 비교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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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지급명세서에 사업소득(3.3%)으로 찍혔다면, 5월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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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받으면 세금은 8만8천원인 이유

국세청은 60% 적용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를 “기타소득 지급액 × 8.8%”로 안내해요. 이 8.8%는 기타소득금액 40%에 소득세 20%를 곱한 8%, 여기에 지방소득세 0.8%를 더한 값이에요.

단계 계산 금액
지급액 받기로 한 총액 1,000,000원
필요경비 1,000,000 × 60% 600,000원
기타소득금액 1,000,000 − 600,000 400,000원
소득세 400,000 × 20% 80,000원
지방소득세 80,000 × 10% 8,000원
원천징수 합계 80,000 + 8,000 88,000원 (8.8%)
실수령액 1,000,000 − 88,000 912,000원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적용 시 지급액 100만원에서 원천징수 88,000원이 계산되는 과정
필요경비 60% 적용 기타소득 100만원의 원천징수 88,000원(지급액의 8.8%) · 2026년 기준 · 출처: 국세청

지방소득세가 왜 소득세의 10%인지는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총정리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60% 적용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면 8.8%로 환산되지 않으니, 이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12만5천원까지 세금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에는 과세최저한이 있어요.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기준은 받은 돈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에요.

60% 적용 대상이라면 지급액 12만5천원에서 필요경비 7만5천원을 빼 기타소득금액이 딱 5만원이 돼요. 국세청 안내에도 이 계산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60% 대상의 소액 강연료·원고료는 12만5천원까지 떼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 옆으로 밀면 원천징수 결과까지 보여요
지급액 필요경비 60%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결과
125,000원 75,000원 50,000원 과세최저한 해당
1,000,000원 600,000원 400,000원 88,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7,500,000원 4,500,000원 3,000,000원 660,000원 · 연간 300만원 경계 예시

750만원 줄은 받은 돈 전액이 60% 적용 대상이라고 가정한 계산 예시예요. 300만원 기준을 설명하려고 넣은 숫자라, 다른 종류의 기타소득이 섞이면 결과가 달라져요.

12만5천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지급액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국세청은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 지급액 × 8.8%”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해요. 예를 들어 60% 대상 13만원이면 11,440원을 떼요.

기타소득 300만원은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에요

소득세법 제14조의 300만원은 기타소득금액 합계예요. 국세청은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뺀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기타소득 300만원”을 받은 돈 300만원으로 읽으면 안 돼요. 60% 적용 소득만 있다면 지급액 750만원이어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에요. 그렇다고 750만원까지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뜻은 아니에요.

분리과세를 고르면 이미 떼인 원천징수로 과세를 마치고, 종합과세를 고르면 다른 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합산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지고, 300만원을 넘으면 이 선택 규정을 쓸 수 없어요.

이 선택 규정이 모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복권 당첨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슬롯머신 당첨금품,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끝나는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부모님이나 자녀가 원고료·강연료를 받았다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해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를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요.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수입 아니고 이거예요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기
원고료·강연료를 받은 부모님·자녀가 올해도 인적공제 대상인지 소득금액으로 판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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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60%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이어도 60% 규정 밖에 있는 소득이 있어요. 국세청은 일시적인 부동산 매매·양도 알선수수료를 60% 미적용 예시로 들어요. 이런 소득에 8.8% 계산을 그대로 쓰면 틀려요.

반대로 60%보다 많이 인정되는 소득도 있어요. 일정 공익법인이 주는 상금·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 같은 일부 소득은 필요경비가 80%예요. 옛 기준의 80%와 이름이 같아 헷갈리기 쉬우니, 소득 종류로 구분해서 보세요.

실제로 쓴 경비가 60%보다 많다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요. 다만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금액이 크다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지급명세서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판정해요

아래 표는 받은 돈 한 건을 앞에서 설명한 기준으로 차례대로 걸러보는 순서예요. 위에서부터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표시해보세요.

상황 내 경우 다음에 할 일
지급명세서 소득구분이 사업소득(3.3%) □ 60% 계산이 아니라 사업소득 기준으로 따지기
소득구분이 기타소득 □ 60% 적용 표에서 내 소득 종류 찾기
원고료·일시적 강연 등 60% 대상 □ 지급액 × 40% = 기타소득금액 계산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 과세최저한 — 떼인 세금이 없는지 확인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 300만원 이하 + 원천징수됨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 300만원 초과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
실제 쓴 경비가 지급액의 60%보다 많음 □ 초과분 필요경비 인정 여부 확인

위에서부터 하나씩 걸러 보면, 지급명세서 한 장으로 대부분 판정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전반은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5월 신고 방법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타소득 60% 적용 전 체크리스트
  • 받은 돈이 원고료·강연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인지
  •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업무는 아닌지
  • 60% 필요경비 적용 대상인지
  • 실제 필요경비가 60%보다 큰지
  •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넘는지
  • 원천징수 여부와 지급명세서를 확인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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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타소득은 무조건 필요경비 60%인가요?

A. 아니에요. 시행령 제87조가 정한 일부 기타소득에만 60%가 적용돼요. 알선수수료처럼 60%가 아닌 소득도 있고, 80%가 적용되는 소득도 있어요.

Q. 기타소득 60% 필요경비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원고료·인세,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연·해설 같은 인적용역이 대표적이에요. 법에서 정한 권리의 양도·대여,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대가, 요건을 갖춘 공유경제 대여소득도 포함돼요.

Q. 기타소득 8.8%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60% 적용 대상이면 지급액의 40%가 과세 대상이에요. 여기에 소득세 20%를 곱하면 지급액의 8%,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8.8%가 돼요.

Q. 기타소득 125,000원은 세금을 안 내나요?

A. 60% 적용 대상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라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떼는 세금이 없어요.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따지고, 12만5천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지급액 전체에 8.8%를 떼요.

Q. 기타소득 300만원 기준은 세전 금액인가요?

A. 세전·세후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이에요. 지급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른 숫자라서, 지급명세서에서 소득금액 칸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기타소득 750만원까지 분리과세인가요?

A. 무조건은 아니에요. 750만원은 전액이 60% 적용 대상일 때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 되는 산술 관계일 뿐이에요.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선택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Q. 강연료는 기타소득인가요?

A. 일시적으로 한 강연이라면 기타소득으로 60%가 적용될 수 있어요. 같은 강연을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니 지급명세서의 소득구분을 먼저 보세요.

Q. 원고료 필요경비는 몇 퍼센트인가요?

A. 원고료·인세는 60% 적용 대상이에요. 2019년 이전 자료에 나오는 80%·70%는 옛 기준이라 지금 받은 원고료에는 맞지 않아요.

Q. 실제 경비가 60%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시행령은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넘으면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넣도록 정하고 있어요.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세요.

Q.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핵심은 일시적인지, 계속·반복적인지예요. 떼인 세율이 8.8%인지 3.3%인지와 지급명세서 소득구분을 함께 보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21조·제14조 ·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 부천세무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안내」(2018.12.14.)
기준일 · 2026년 10월 1일 기준. 세법과 시행령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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