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환급 기한 캘린더
② 기한이 토·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으로 밀어 계산합니다.
③ 🔔 「캘린더에 구독」을 누르면 고른 조합만 담긴 일정이 구글·아이폰·아웃룩 캘린더에 들어가고, 해마다 자동으로 갱신돼요 — 인포팁을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webcal://info.fandit.net/?infotip_ics=1&c=worker,house,car&a=7
가장 가까운 것은 재산세 2기분 납부 마감(2026년 9월 30일(수)) — D-14 남았습니다.
재산세·자동차세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요. 캘린더에 구독해 두면 해마다 알림이 옵니다.
세금 기한은 왜 매번 놓치게 될까요
세금 기한은 한 기관이 한 번에 알려주지 않아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는 국세청,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따로 관리합니다. 고지서도 각각 오고, 신고는 아예 고지서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 뭘 내야 하는지"를 한 화면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도구는 개인이 챙겨야 할 법정 기한만 모아 한 줄로 세우고, 그걸 캘린더에 넣어 줍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는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지방세도 지방세기본법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도구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까지 반영해 실제로 내야 하는 날짜를 계산하고, 밀린 항목에는 「기한특례 이월」 표시를 붙여요.
직장인이 챙길 기한은 무엇인가요
직장인은 회사가 원천징수를 해 주기 때문에 직접 신고할 일은 많지 않아요. 대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1월 15일)에 맞춰 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회사가 정한 서류 제출일까지 자료를 내면 됩니다. 정산 결과는 보통 2월분 급여에 반영되고, 회사는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합니다. 4월에는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붙어 4월분 보험료가 평소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챙길 기한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가 1년에 네 번(1월·4월·7월·10월 25일), 종합소득세가 5월 31일, 중간예납이 11월 30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기한이 6월 30일로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도 같은 기한에 위택스로 따로 신고해야 해요 —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있으면 언제 세금을 내나요
재산세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나옵니다. 주택분은 절반씩 나눠 7월 16일~31일과 9월 16일~30일에 내고, 9월에는 토지분도 함께 부과돼요. 여기에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12월 1일~15일에 별도로 나옵니다. 7월에 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 매년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면 이득인가요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 16일~30일(1기분)과 12월 16일~31일(2기분)에 냅니다. 한 해치를 미리 내는 연납은 1월 16일~31일에 신청할 때 공제가 가장 크고, 그 뒤로는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질수록 공제액이 줄어요. 연납 공제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은 5월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을 골라 3월(하반기분)과 9월(상반기분)에 나눠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받을 수는 있지만 금액이 감액됩니다. 신청 자격과 재산 요건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캘린더 구독은 어떻게 하나요
상황을 고르면 그 조합만 담긴 구독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그 주소를 캘린더 앱에 넣으면 됩니다 — 구글 캘린더는 「설정 → 캘린더 추가 → URL로 추가」, 아이폰은 주소를 누르면 바로 구독 창이 뜨고, 아웃룩은 「캘린더 추가 → 웹에서 구독」입니다. 한 번 넣어 두면 앱이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가 다음 해 기한도 알아서 채워져요. 알림은 캘린더 앱이 띄우고, 인포팁이 문자나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세는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이어지면 추가로 늘어나요. 장려금처럼 신청해야 받는 것은 기한을 놓치면 감액되거나 아예 못 받습니다. 가산세율과 계산 방식은 세목마다 다르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위택스 고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 캘린더에 내 소득이나 차량 정보가 저장되나요?
A. 아니요. 구독 주소에는 고른 상황 칩(직장인·집·차 등)과 알림 시점만 들어갑니다. 이름·소득·차량 정보는 입력받지도, 보내지도 않아요.
Q. 구독하면 다음 해 기한도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네. 캘린더 앱이 주기적으로 주소를 다시 읽어가도록 설정돼 있어요. 다만 앱마다 다시 읽는 주기가 달라서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고지서 날짜와 다르게 나오면 어느 쪽이 맞나요?
A. 고지서가 우선입니다. 이 캘린더는 법령이 정한 기한을 계산한 값이고, 지자체 사정이나 납부 서비스 점검 등으로 기한이 따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Q. 연말정산 서류 제출 마감일은 왜 없나요?
A.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캘린더는 법령이 정한 기한만 담습니다. 회사 마감일은 따로 메모해 두세요.
Q. 근로자의 날(5월 1일)도 기한이 밀리나요?
A. 네. 국세기본법 제5조는 공휴일·토요일과 함께 근로자의 날도 기한 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Q. 알림을 여러 번 받고 싶어요.
A. 구독한 캘린더 앱에서 알림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도구는 기본 알림 한 개(고른 시점)를 넣어 주고, 그다음은 앱에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Q. 부가세 예정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사업자 유형과 직전 과세기간 실적에 따라 예정고지로 갈음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예정신고 대상인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재산세가 7월에만 나오는 집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주택분 세액이 소액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해요. 9월 고지서가 안 왔다면 그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세 연납을 1월에 놓쳤어요.
A.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남은 기간이 짧아질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Q. 구독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되나요?
A. 됩니다. 개인정보가 없어서 그대로 공유해도 안전해요. 다만 상황 조합이 다르면 그 사람에게 맞는 조합으로 다시 만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