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나 연말정산 결과에서 ‘지방소득세’라는 항목을 보고 이게 뭔가 싶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자동으로 따라붙는 지방세인데, 이름이 낯설어서 새로 내는 세금처럼 느껴지기 쉬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금액은 소득세의 10%로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자는 대부분 따로 낼 게 없어요. 다만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계산법부터 소득 종류별 신고·납부, 주민세와의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근로소득자는 대개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돼 따로 낼 게 없고, 종합·양도소득이 있으면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 세율은 소득세액의 10%예요 (소득 종류를 가리지 않는 원칙, 지방세법 제92조)
- 근로소득자는 대개 매달 원천징수 + 연말정산으로 끝나요
- 종합소득·양도소득이 있으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해요
- 프리랜서 3.3% 중 0.3%가 지방소득세예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매년 8월에 내는 주민세(개인분)와는 별개 세목이에요
- 안 내면 무신고 가산세(대개 20%) 등이 붙을 수 있어요
| 소득세(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 합계 |
|---|---|---|
| 50만원 | 5만원 | 55만원 |
| 100만원 | 10만원 | 110만원 |
| 500만원 | 50만원 | 550만원 |

지방소득세란? 소득세의 10%인 이유
지방소득세는 내가 번 소득에 매겨지는 지방세예요. 국세인 소득세는 나라가 걷고, 지방소득세는 내가 사는 지역(지자체)이 걷어요. 지방세 제도 전반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해요. 같은 소득에 국세와 지방세가 한 번씩 붙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소득세의 10%(1/10)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가 얼마인지 알면 지방소득세도 바로 계산돼요. 소득세 1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만원인 식이에요.
근로소득자라면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면서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어 대신 내줘요. 이걸 특별징수(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따로 신고할 일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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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얼마씩 빠지는지 숫자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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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계산법 — 소득세 × 10%
계산은 단순해요. 내 소득세 결정세액에 10%를 곱하면 지방소득세예요. 위 표처럼 소득세가 50만원이면 5만원, 500만원이면 50만원이 붙어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다 반영한 뒤의 ‘최종 소득세’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고,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이에요.
참고로 지자체는 조례로 이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10%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소득 종류별 지방소득세 (근로·종합·양도·퇴직·사업)
세율은 10%로 같지만,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지는 소득 종류에 따라 갈려요.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 소득 종류 | 신고·납부 방법 | 시점 |
|---|---|---|
| 근로소득 | 회사가 원천징수 → 연말정산으로 종결 | 매달 · 다음해 초 연말정산 |
| 종합소득(사업·프리랜서 등)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5월 1일~31일 |
|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양도세 신고기한 + 2개월 |
| 퇴직소득 | 대개 지급 시 원천징수로 종결 | 퇴직금 지급 때 |
| 이자·배당(분리과세) | 지급 시 원천징수로 종결 | 지급 때 |
근로소득자는 2026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보듯 매달 세금이 빠지고, 다음 해 초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끝나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일이 거의 없어요.
사업소득·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뒤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해요. 특히 프리랜서 원천징수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구조예요. 흔히 “3.3% 전부 국세”라고 오해하는데, 0.3%는 지방소득세로 따로 빠진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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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3.3% 중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가 각각 얼마인지, 환급액은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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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은 부동산·주식 등을 팔았을 때 생기는데, 이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이 국세보다 넉넉해요. 뒤에서 다시 짚을게요. 관련 조건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지방소득세, 언제 어떻게 내나 (신고·납부·위택스)
근로소득자는 앞서 말한 대로 매달 원천징수 + 연말정산으로 끝나요. 회사가 대신 처리해주니 위택스에 접속할 일도 보통은 없어요.
반면 종합소득·양도소득이 있으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해요. 가장 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신고 내용이 넘어가요.
시점은 소득 종류마다 달라요. 종합·퇴직소득은 소득세와 똑같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예요(2020년 이후 양도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빼먹으면 무신고 처리돼요. 소득세를 제때 냈어도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신고 방식·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위택스·국세청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지방소득세 vs 주민세, 뭐가 다를까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둘은 엄연히 다른 세금이에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이고, 주민세(개인분)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 구성원으로서 내는 정액 회비 같은 세금이에요.
역사적으로 지방소득세는 2010년에 옛 ‘소득할주민세’가 떨어져 나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일부 급여명세서엔 ‘주민세’라고 적혀 있기도 한데, 지금 기준으로는 지방소득세가 맞아요. 매년 8월에 내는 주민세(개인분)와는 별개예요.
| 구분 | 지방소득세 | 주민세(개인분) |
|---|---|---|
| 성격 | 소득에 비례하는 세금 | 정액(지역 회비 개념) |
| 금액 | 소득세액의 10% | 지자체 조례(대개 6천원 안팎) |
| 납부 시기 | 소득 발생·신고 때 | 매년 8월(7월 1일 기준) |
| 신고 | 원천징수 또는 위택스 신고 | 고지서로 납부(별도 신고 없음) |
- 내 소득이 근로 / 종합 / 양도 중 무엇인지 먼저 확인
- 근로소득만 있으면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종결됐는지 확인
- 종합·양도소득이 있으면 별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
- 신고 대상이면 위택스(또는 홈택스 연계) 접속
- 납부 기한(종합 5월 말 / 양도 국세 기한+2개월) 확인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가산세·확인 방법)
신고·납부 대상인데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어요. 대체로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한 방법이면 40%), 과소신고 가산세 10%, 그리고 늦게 낸 만큼 하루당 납부지연 가산세(약 0.022%)가 더해져요. 정확한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근로소득자는 대개 신경 쓸 게 없지만, 내가 낸 세금이 맞는지 궁금하면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미리 보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가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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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얼마로 정산되는지,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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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내나요?
A. 근로소득자는 대개 자동이에요. 회사가 매달 소득세를 떼면서 지방소득세(10%)도 함께 떼어 대신 내요. 다만 사업·프리랜서·양도소득이 있으면 자동이 아니라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Q.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는 끝나나요?
A. 아니에요. 소득세를 신고했어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이어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Q. 프리랜서 3.3%에도 지방소득세가 들어 있나요?
A. 네. 3.3% 중 3%가 소득세, 0.3%가 지방소득세예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으면 소득세 3만원, 지방소득세 3천원이 빠져요. 이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돼요.
Q.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뭐가 다른가요?
A.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비례해 내는 세금이고, 주민세(개인분)는 소득과 무관하게 매년 8월에 내는 정액 세금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 세목이라 이중과세가 아니에요.
Q. 지방소득세는 왜 내야 하나요?
A. 지방소득세는 우리 동네 살림(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쓰이는 세금이에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는 지역에 일정 몫을 나눠 내는 개념이라, 국세인 소득세와 별개로 지자체에 들어가요. 소득세를 내면 그 10%가 자동으로 함께 붙어요.
Q. 양도소득세의 지방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A. 국세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예요.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 국세보다 기한이 2개월 늘어났어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Q. 지방소득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납부 대상인데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대개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소득세를 제때 냈더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지방소득세도 카드로 낼 수 있나요?
A. 네.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 앱, ATM 등에서 계좌이체나 카드로 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연계된 위택스 화면에서 바로 납부로 넘어갈 수 있어요.
Q. 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세를 더 냈다면(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환급이 생기면) 그에 붙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환급에 지방소득세 정산분이 반영돼요.
기준일 · 2026년 8월. 세율·신고 방식·가산세율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위택스·국세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