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에서 갈려요. 다만 일정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예요.
간편장부 복식부기 기준, 3억·1억5천·7500만원으로 갈려요
📑 목차 7개
간편장부 복식부기 기준은 매출이 얼마냐만 보고 하나의 금액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보고, 실제 업종이 어느 업종군에 속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핵심 숫자는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이에요. 다만 신규사업자와 전문직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숫자만 비교하고 끝내면 안 돼요.
- 기장의무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해요
- 도매·소매업 등은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예요
- 제조·숙박음식·건설·정보통신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이 기준이에요
-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교육·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원 미만이 기준이에요
- 각 기준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돼요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별도 신규사업자 규정을 먼저 봐야 해요
- 일정 전문직은 신규 여부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 업종군 | 대표 업종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
| 가군 | 도매·소매, 농림어업, 광업, 부동산매매 등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 나군 | 제조, 숙박·음식점, 건설,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이상 |
| 다군 |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교육, 보건·복지, 기타 개인서비스 등 | 7천500만원 미만 | 7천500만원 이상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또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기준은 서로 다른 규정이에요. 두 기준의 금액을 섞어서 판단하면 안 돼요.
간편장부 복식부기 기준은 3억·1억5천·7500만원
기준금액만 기억하면 절반은 해결돼요. 도매·소매업 등이 3억원, 제조·음식점업 등이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업 등이 7천500만원이에요.
중요한 건 올해 수입금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본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의 장부 의무를 판단한다면 원칙적으로 2025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봐요.
반대로 2026년 5월에 신고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장의무는 202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신고하는 해와 소득이 발생한 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주 헷갈려요.
여기서 말하는 법령상 표현은 단순한 일상적 의미의 ‘매출’보다 수입금액이 정확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처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5월 신고 방법 정리→업종별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표
같은 1억원의 수입이 있어도 쇼핑몰과 음식점, 부동산임대업의 결과가 같지 않아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업종코드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사업 예시 | 적용 업종군 | 기준금액 | 주의사항 |
|---|---|---|---|
| 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소매 | 가군 | 3억원 |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소매 기준. 직접 제조 등 실제 업종이 다르면 달라질 수 있어요 |
| 음식점·카페 | 나군 | 1억5천만원 |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 프리랜서 인적용역 | 다군인 경우가 많음 | 7천500만원 | 프리랜서라는 명칭보다 실제 업종이 중요해요 |
| 부동산임대업 | 다군 | 7천500만원 | 부동산매매업과 기준군이 달라요 |
| 제조업 | 나군 | 1억5천만원 | 판매만 하는 소매업과 구분해야 해요 |
특히 프리랜서 복식부기 기준은 직업 이름만으로 답하기 어려워요. 인적용역이나 기타 개인서비스에 해당하면 다군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 등록 업종이 정보통신업 등이라면 다른 기준군이 적용될 수 있어요.
프리랜서 신고 흐름은 프리랜서 3.3% 환급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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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기장의무 판정기가 아니라, 떼인 3.3%와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는 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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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는 어떤 장부를 써야 하나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간편장부대상자에 포함돼요. 직전 과세기간 자체가 없는 신규사업자를 기존 사업자와 똑같이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2026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일반 개인사업자라면 2026년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자 규정을 먼저 봐요. 그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과 비교하게 돼요.
따라서 사업 첫해 수입이 기준금액을 넘어갔다고 해서 그해 중간부터 일반적인 직전연도 기준으로 곧바로 복식부기의무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신규사업자라고 모두 간편장부인 것은 아니에요. 전문직사업자는 시행령의 간편장부대상자 예외에 들어가므로 사업 첫해부터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전문직은 매출이 적어도 복식부기일 수 있다
전문직은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 표만 보면 안 돼요. 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를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안내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의료업·수의업·약사업과 변호사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 건축사·감정평가사 등의 전문직이 포함돼요. 실제 적용 여부는 자신의 업종코드와 법령상 전문직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수입이 7천500만원도 안 되니 간편장부겠지”라고 판단하면 위험해요. 신규 개업한 전문직도 일반 신규사업자와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면 안 돼요.
내 간편장부 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예요. 국세청 안내 화면의 기본사항에는 ‘신고안내유형’과 함께 기장의무구분,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항목이 따로 표시돼요.
홈택스에서는 보통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처럼 구조가 복잡하면 수입금액 결정내역 등 세부자료도 함께 봐야 해요.
| 상황 | 판단 포인트 | 주의 |
|---|---|---|
| 신규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 개업 여부 | 전문직 예외를 먼저 확인해요 |
| 전문직 | 전문직사업자 해당 여부 | 수입금액이 적어도 복식부기일 수 있어요 |
| 두 업종 이상 겸업 | 주업종과 다른 업종의 기준금액을 환산해 판단 | 수입금액을 단순 합산해 한 기준만 적용하면 안 돼요 |
| 사업장 여러 곳 | 사업형태와 사업장별 수입금액 확인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은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
| 프리랜서·복합업종 | 실제 업종코드와 사업내용 | ‘프리랜서’라는 이름만으로 7천500만원 기준을 단정하지 않아요 |
서로 다른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해요. 국세청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환산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어요.
-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사업자인지 확인
- ② 수입금액과 무관한 전문직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
- ③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내용을 보고 업종군 확인
- ④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 기준 비교
홈택스의 안내자료는 중요한 확인자료지만 실제 사업내용과 다를 수 있다면 그대로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업종 변경, 겸업, 공동사업처럼 판단이 복잡하면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해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생기는 문제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면 단순히 장부 형식 하나를 잘못 고른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와 세액공제·감면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해요.
현행 소득세법의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 또는 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방식으로 계산해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등을 함께 따져야 할 수 있어요. 실제 가산세는 신고 형태와 소득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세금의 20%”처럼 단순화하면 안 돼요.
장부를 제대로 작성했을 때의 최종 종합소득세 규모가 궁금하다면 아래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어요.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도구는 아니고 예상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용도예요.
🧾
종합소득세 계산기
기장의무 판정이 아니라 소득·경비를 반영한 예상 종합소득세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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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간편장부 매출 기준은 얼마인가요?
A.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업종별로 달라요. 법령상 수입금액이 도소매 등은 3억원 미만, 제조·음식점 등은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기타 개인서비스 등은 7천50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예요.
Q.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해당 업종의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돼요. 다만 전문직처럼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예외가 있어요.
Q. 프리랜서 복식부기 기준은 7500만원인가요?
A.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7천500만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인적용역·기타 개인서비스라면 다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 업종이 정보통신업 등 다른 업종군이면 기준도 달라질 수 있어요.
Q. 신규사업자는 무조건 간편장부인가요?
A. 일반적인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간편장부대상자 규정을 적용받아요. 하지만 전문직사업자는 예외이므로 “신규사업자는 무조건 간편장부”라고 기억하면 안 돼요.
Q. 전문직은 매출이 적어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A. 네. 법령과 국세청 안내상 일정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예요.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료업 등 해당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의 업종을 확인해야 해요.
Q. 음식점 복식부기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숙박 및 음식점업은 나군에 해당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5천만원이 기준이에요.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기준에 해당해요.
Q. 쇼핑몰 복식부기 기준은 3억원인가요?
A. 일반적인 온라인 소매업으로 분류된다면 도·소매업 기준인 3억원을 적용해요. 하지만 직접 제조하는 사업 등 실제 업종이 달라지면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사업내용을 함께 봐야 해요.
Q. 복식부기 미작성 가산세는 무조건 20%인가요?
A.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에는 산출세액과 무기장 소득 비율에 20%를 적용하는 계산식이 있고,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다른 무신고가산세 계산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Q.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어느 해 금액인가요?
A.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바로 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의 기장의무를 판단한다면 원칙적으로 2025년 수입금액을 봐요.
Q.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나요?
A.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의 기본사항에서 기장의무구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겸업·공동사업·업종 변경 등이 있다면 세부 수입금액 결정내역과 실제 사업내용까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기준일 · 2026년 9월 1일. 업종 분류와 기장의무는 실제 사업내용·사업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