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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5년, 지역별 감면율

청년창업 세액감면 5년, 지역별 감면율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사업장 지역을 3단계로 나눠 봐야 해요.

나이뿐 아니라 창업일, 사업장 주소, 업종, 기존 사업 이력을 확인해요.

💡
한 줄 답

2026년 이후 청년창업은 무조건 5년 100%가 아니며, 지역에 따라 100%·75%·50%가 적용돼요.

📌 핵심 요약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청년 감면율이 100%·75%·50%로 세분화됐어요.
  •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100%예요.
  • 일반 수도권은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예요.
  • 청년은 창업 당시 원칙적으로 15~34세이고 병역기간은 최대 6년 빼서 계산해요.
  • 감면 대상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예요.
  • 기간은 단순 60개월이 아니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4개 과세연도 구조예요.
  • 사업 승계·법인전환·동종 재창업·단순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장 지역 감면율 핵심 조건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 중 과밀·인구감소지역 제외 75%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청년창업중소기업
2026년 청년창업 세액감면 지역별 100%·75%·50% 감면율을 보여주는 카드
청년창업 세액감면 지역별 100%·75%·50% · 2026년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청년창업이라고 무조건 5년 100%는 아니며 창업일과 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특히 2025년 설명을 2026년 창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감면율을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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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5년 100%, 2026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이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요건을 갖춰 창업한 경우가 100% 감면 대상이에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요.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예요.

다만 감면 세액은 각 과세연도에 5억원까지만 인정되고, 이를 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아요. 사업이 빠르게 커지면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창업 시기 지역 청년 감면율 핵심 차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100% 일반 수도권도 과밀 밖이면 100%
202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과밀 여부로 크게 구분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외·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100% 지역 범위가 좁아짐
2026년 1월 1일 이후 일반 수도권 75% 새 75% 구간이 생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청년 50% 유지

오래전 창업자는 당시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위 표는 2025년과 2026년 창업자 비교예요.

2026년부터 지역별 100%·75%·50%로 달라져요

서울은 전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2026년 청년창업은 50% 구간이에요. 경기도는 주소에 따라 100%·75%·50%가 모두 나올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이에요. 이 4곳은 100% 구간이고, 그 밖의 경기도는 과밀이면 50%, 과밀이 아니면 75%를 검토해요.

경기도는 일부 지역이 세부 주소로 나뉘므로 실제 주소로 확인해야 해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나이 기준은 15~34세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원칙이에요. 병역기간은 창업 당시 나이에서 최대 6년까지 빼요.

법인은 청년 대표자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요건도 갖춰야 해요.

5년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사업자등록일부터 정확히 60개월”은 아니에요.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4개 과세연도가 핵심이에요.

2026년 창업 후 2027년에 처음 소득이 생기면 2027년 귀속분이 첫 감면 과세연도가 될 수 있어요. 5년이 되도록 소득이 없다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를 시작점으로 봐요.

확인 항목 기준 확인 방법
창업일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사업개시일·법인설립일 확인
대표자 나이 창업 당시 15~34세 창업일 기준 만 나이 확인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병적증명 등 실제 복무기간 확인
사업장 지역 100% 지역인지 수도권·과밀·인구감소지역 대조
대상 업종 조특법 제6조 제3항 업종 실제 영위업종·산업분류 확인
신규 창업 승계·동종 재창업 등이 아닐 것 기존 사업·자산·업종 이력 확인
감면 세목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세목과 감면대상 소득 구분
5년 100% 신청 전 체크
  • 창업일이 언제인지 확인
  • 대표자 나이를 창업일 기준으로 확인
  • 군복무기간 차감 가능 여부 확인
  • 사업장 지역이 100% 구간인지 확인
  •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존 사업 여부와 과거 사업 이력 확인
  • 사업 승계·재창업 여부를 함께 확인

사업자등록을 해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새 사업자등록번호가 생겨도 세법상 신규 창업이 아닐 수 있어요. 사업 승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동종 재창업, 기존 사업의 업종 추가 등이 대표적이에요.

국세청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4자리로 판단한다고 안내해요. 과거 프리랜서·사업 이력 자체보다 새 사업과 업종·자산의 연속성이 중요해요.

기존 거래처·사업장·자산이 이어진다면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애매하면 신고 전 국세청 공제·감면 컨설팅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세요.

대상 업종과 실제 신청방법을 확인해요

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일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미용업, 직업기술 학원, 관광·전시업 등 법에 열거된 업종이에요.

일반 도·소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은 배제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 업종명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감면을 반영해요. 국세청 세액감면 안내에 따르면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2호의2)를 작성·제출해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계산하기로 감면 전 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신고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다른 계산은 세금 계산기 전체 보기를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창업 세액감면 나이는 몇 살까지인가요?

A. 창업 당시 15~34세가 원칙이고,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서 판단해요.

Q. 청년창업 세액감면 지역은 어디가 100%인가요?

A. 수도권 외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100% 구간이에요.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이 해당해요.

Q. 청년창업 세액감면 기간은 정확히 60개월인가요?

A. 아니에요.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시작점으로 보는 5개 과세연도 구조라서 달력상 60개월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Q. 청년창업 세액감면 업종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만 보면 되나요?

A. 실제 사업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함께 봐야 해요. 업종명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Q.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감면을 반영해요. 세액감면 신청서와 감면세액계산서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이에요.

Q. 수도권이면 청년창업 감면이 전부 50%인가요?

A. 아니에요. 2026년 창업부터 수도권도 인구감소지역 100%, 일반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로 나뉘어요.

Q. 서울에서 청년창업하면 감면율은 몇 %인가요?

A. 서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므로 2026년 청년창업은 50% 구간이에요. 나이·업종·신규 창업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Q. 폐업 후 다시 사업자를 내면 재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과거 이력 자체보다 새 사업과의 연속성을 확인해요.

Q.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부가세도 감면되나요?

A. 감면 대상은 해당 사업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예요.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므로 부가가치세 계산하기로 따로 확인해보세요.

Q. 개인사업자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종합소득세에서 받나요?

A. 네. 개인사업자는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해요. 다른 소득과 세목은 따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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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과 별개인 부가가치세를 따로 계산해보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국세청 「세액감면 및 절세혜택」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일 · 2026년 8월 31일. 세법과 지역 지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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