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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낼 때, 납부기한 연장·분납 신청 방법

세금 못 낼 때, 납부기한 연장·분납 신청 방법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한 번에 낼 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냥 미루면 가산세와 압류로 이어지지만, 미리 손을 쓰면 부담을 나눌 방법이 있어요. 바로 기한을 뒤로 미루는 납부기한 연장과 세액을 쪼개서 내는 분납이에요.

이 글에서는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의 차이, 세목별 분납 기준 금액, 홈택스·위택스 신청 방법,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납부와 4대보험까지 나눠 내는 법을 정리했어요. 내 세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에서 바로 찾아보세요.

💡
한 줄 답

재해·경영난 같은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미루는 ‘납부기한 연장’, 세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나눠 내는 ‘분납’이 기본이에요. 둘은 상황에 따라 함께 쓸 수도 있어요.

📌 핵심 요약
  • 연장은 기한을 미루는 것(원칙 최대 9개월), 분납은 금액을 나누는 것이에요
  • 국세 분납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가능해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 종합부동산세는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재산세도 250만원 초과 시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 연말정산 추가납부는 10만원 초과 시 2·3·4월 급여에서 3개월 분납이 돼요
  •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청해요
  • 법정 분납은 대체로 무이자예요. 다만 신청·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그냥 미납하면 가산세·압류로 이어져요. 기한 전에 신청하거나 상담하는 게 안전해요
구분 핵심 개념 주요 대상 신청처
납부기한 연장 기한을 미룸(원칙 최대 9개월) 재해·경영난·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홈택스·세무서
분납 세액을 나눠 냄(대체로 무이자) 세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홈택스·위택스
연부연납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냄(이자 부담) 상속세·증여세(세액 2천만원 초과) 세무서(승인·담보 필요)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 무엇이 다를까요

둘 다 “한 번에 못 내는” 상황을 돕지만 성격이 달라요. 납부기한 연장은 낼 날짜 자체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재해나 경영상 어려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분납은 사유와 관계없이 세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나눠 내는 거예요. 종합소득세처럼 신고할 때 옵션만 선택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부연납은 상속세·증여세처럼 큰 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내는 별도 제도로, 이자와 담보가 따라와요.

정리하면, 낼 여력이 곧 생기는데 지금이 어렵다면 연장,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부담이면 분납이 어울려요.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면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이 빨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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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기한 연장 — 사유·기간·신청 방법(홈택스)

국세 납부기한 연장은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해요.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겪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에요.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9개월이에요(국세징수법 제13조·시행령 제12조). 6개월을 넘기면 그 기간 안에서 균등하게 나눠 내도록 정하고요.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일부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해요.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승인을 받으면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할 수 있어요. 자세한 메뉴 경로는 홈택스에서 ‘납부기한등 연장(징수유예)’ 메뉴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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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 틀려요

법령상 명칭은 ‘납부기한등의 연장’·’납부고지의 유예’로 바뀌었지만, 홈택스 메뉴에는 아직 ‘징수유예’가 괄호로 함께 표기돼 있어요. 그러니 ‘납부기한등 연장(징수유예)’으로 찾으면 돼요. 또 수정신고·기한후신고는 연장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 분납 — 세목별 기준 금액과 나누는 방법

분납은 세액이 기준을 넘어야 쓸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7조, 양도소득세는 제112조). 이 법정 분납은 이자가 붙지 않아요.

나눌 수 있는 금액은 구간에 따라 달라요. 세액이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넘는 금액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미룰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세액이 1,800만원이면 최소 1,000만원은 먼저 내고 8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 이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 초과면 50% 이하를 나눠 내요.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헷갈린다면 프리랜서 3.3%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글도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

국세 분납 기준 금액인 세액 1천만원 초과를 보여주는 납부기한 연장 분납 신청 안내 카드
국세 분납 기준 ·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는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 2026년 기준 · 출처: 소득세법 제77조·제112조·국세청
세목 분납 기준액 분납 기간 근거
종합소득세 세액 1,000만원 초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제77조
양도소득세 세액 1,000만원 초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제112조
종합부동산세 세액 250만원 초과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법
재산세(지방세) 세액 250만원 초과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지방세법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는 국세와 별도로 위택스에서 따로 챙겨야 해요. 위 금액·기간은 2026년 기준이라, 신고 시점에 공식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연말정산 추가납부, 나눠 내는 법

연말정산을 했더니 돌려받기는커녕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나눠 낼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37조). 원래 2월 급여에서 한 번에 떼일 세금을 2월·3월·4월 급여에서 3개월에 걸쳐 나눠 떼는 방식이에요.

분납 비율은 본인이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추가납부액이 90만원이면 2월 50%, 3월 30%, 4월 20%처럼 형편에 맞게 나눌 수 있어요. 추가납부액이 10만원 이하면 분납은 안 되고 한 번에 내야 해요.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을 표시해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처리해줘요.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기 전이라면 다시 계산해 신청할 여유가 있어요. 내가 더 낼지 돌려받을지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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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4대보험 납부유예·분할납부

지방세도 형편이 어려우면 미룰 수 있어요. 재해·도난,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 본인·가족의 장기 치료 같은 사유가 있으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에서 하고, 서울 부동산은 이택스에서도 돼요. 참고로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어서, 카드 무이자 할부도 부담을 나누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재산세 분납은 재산세 7월·9월 분납 기준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4대보험료도 밀렸을 때 나눠 낼 길이 있어요. 건강보험은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해요(이 경우 분할이자가 붙을 수 있어요). 신청·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요율이 궁금하면 2026년 4대보험료율 글을 참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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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중에도 놓치면 안 돼요

체납분을 나눠 내는 중에도 당월에 새로 나오는 보험료·세금은 따로 내야 해요. 당월분을 놓치면 체납이 다시 쌓여 기존 분납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게 안전해요.

신청 서류·기한과 거절됐을 때 대처

공통 원칙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납부기한 연장은 만료일 3일 전까지가 원칙이고, 분납도 신고·납부기한 안에 결정해야 유리해요. 연장·유예를 신청할 땐 사유를 증명할 자료(피해 사실, 소득·매출 급감 자료 등)를 함께 내면 심사가 수월해요.

연장 신청이 거절되거나 분납 대상이 아니라면, 방치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지자체에 상담을 요청하는 게 좋아요. 체납액을 나눠 내는 조건으로 압류·공매를 미뤄주는 체납처분 유예 같은 제도를 안내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미납하면 하루 0.022%씩(연 8%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이어서 압류로 갈 수 있어요.

세금 못 낼 때 체크리스트
  • 내 세목이 연장 대상인지, 분납 기준액을 넘는지 확인
  • 사유가 있으면 증빙 서류(피해·소득 급감 자료) 준비
  •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청 채널 확인
  • 신청 마감일 확인 — 연장은 만료일 3일 전이 원칙
  • 분납 중이어도 당월분은 따로 납부(자동이체 권장)
  • 거절 시 방치 말고 세무서·지자체 상담 요청

자주 묻는 질문

Q. 분납이 되는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250만원을 초과할 때 나눠 낼 수 있어요. 세목마다 기준과 기간이 달라서 고지서 금액으로 따져봐야 해요.

Q. 분납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분납은 신고할 때 옵션을 선택하면 되고, 나눈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마치면 돼요. 지방세 분납이나 유예는 고지서를 받은 직후 관할 기관에 신청 기한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얼마나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최대 9개월이에요. 6개월을 넘기면 그 안에서 나눠 내도록 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일부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Q. 분납하면 이자가 붙나요?

A. 소득세·양도세·종부세의 법정 분납은 대체로 이자가 붙지 않아요. 다만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국민연금 분할납부처럼 이자가 가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Q. 분납·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A. 네. 연장은 사유와 증빙이 인정돼야 승인돼요. 거절되면 방치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지자체에 상담해 체납처분 유예 같은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아요.

Q. 4대보험료도 나눠 낼 수 있나요?

A. 건강보험은 일정 횟수 이상 체납 시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국민연금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조건과 서류를 확인하면 돼요.

Q. 지방세는 어디서 나눠 내나요?

A.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하고, 재산세 등은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할 수 있어요. 서울 부동산은 이택스에서도 확인돼요.

Q. 세금을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하루 0.022%씩(연 8%대)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이고, 이어서 재산 압류나 공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고액·상습 체납이면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하는 게 안전해요.

Q. 연말정산 추가납부는 몇 달로 나눌 수 있나요?

A. 추가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2·3·4월 급여에서 3개월간 나눠 낼 수 있어요. 비율은 본인이 정하고,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처리돼요.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안내」 · 소득세법 제77조·제112조·제137조 · 국세징수법 제13조·시행령 제12조 · 위택스(지방세)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기준일 · 2026년 8월. 기준 금액·기간·요율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보세요. 개별 상황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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