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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이 핵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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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5억원·7억5천만원·5억원 이상인지 확인해요. 겸업·공동사업·복수 사업장은 별도 판정 규정까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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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이 핵심 (2026)
📑 목차 7개
  1.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요
  2.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3. 겸업·공동사업·사업장이 여러 개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4. 신규사업자·업종 변경 등 헷갈리는 경우
  5.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6. 확인서 제출과 신고기한, 미제출 시 주의할 점
  7. 성실신고확인 대상 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은 단순히 사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업 업종을 나누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그 업종의 기준금액 이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매출액과 소득금액을 기준 수입금액과 같은 뜻으로 보면 판단이 틀어질 수 있어요. 겸업이나 공동사업,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계산 방식도 달라져요.

📌 핵심 요약
  • 대상 여부의 핵심은 업종과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에요
  • 업종별 기준은 15억원·7억5천만원·5억원으로 나뉘어요
  • 소득금액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 업종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해요
  • 겸업·복수 사업장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환산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별도로 판단해요
  • 대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고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예요
↔ 옆으로 밀면 비고까지 보여요
업종 구분 대표 업종 기준 수입금액 비고
1군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이상 상품중개업은 제외
2군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7억5천만원 이상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포함
3군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보건·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일부 전문 사업서비스업도 이 기준 적용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인 15억원·7억5천만원·5억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정리한 이미지
성실신고확인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15억원·7억5천만원·5억원 · 2026년 기준 · 출처: 국세청·소득세법 시행령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전년도 소득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입금액은 필요경비를 뺀 뒤의 소득금액과 달라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금액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용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과거 자료에는 도소매업 등 20억원, 제조·음식점업 등 10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기준이 남아 있어요. 이는 과거 귀속연도 기준이고, 2018년 귀속부터 현재까지는 15억원·7억5천만원·5억원 기준이에요. 귀속연도를 확인하지 않고 오래된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면 아래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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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표현만 보고 정하기보다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봐야 해요. 국세청은 업종 구분을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현재 기준표는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할 예외도 있어요.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변리사업·건축사업·법무사업·감정평가사업·공인노무사업 등 시행령 별표의 일부 사업서비스업은 다른 업종군에 걸쳐 있어도 5억원 기준을 적용해요.

사업 상태와 과세유형을 보조적으로 확인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조회 결과만으로 성실신고 대상 업종군이 자동 판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겸업·공동사업·사업장이 여러 개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서로 다른 업종을 함께 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무조건 더해서 하나의 기준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런 경우 겸영 사업자의 수입금액 환산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정한 뒤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에 맞게 환산해서 판단해요.

공동사업은 처리 방식이 또 달라요. 국세청 성실신고확인 안내 기준으로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요. 공동사업자가 별도로 가진 단독사업장은 그 단독사업장 수입금액끼리 판단해요.

상황 확인할 기준 주의점
서로 다른 업종 겸업 주업종과 다른 업종의 환산 수입금액 단순 합산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단독 사업장 여러 개 사업장과 업종별 수입금액 다른 업종이면 환산 규정을 확인해요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판단 개인 지분만 떼어 단독사업과 합치지 않아요
신규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신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아요
업종 변경 실제 영위한 업종과 수입금액 등록 업종명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매출과 소득금액이 다른 경우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과 구분해요

신규사업자·업종 변경 등 헷갈리는 경우

신규사업자라면 전년도 매출이 없으니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규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신규사업자라는 사실 자체가 성실신고확인 의무의 자동 제외 사유는 아니에요. 신규사업자에게 별도 규정이 있는 간편장부·기장의무 기준과 성실신고확인 기준을 섞어 보면 안 돼요.

업종을 중간에 변경했거나 실제 사업 내용과 사업자등록 업종이 다르게 느껴진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변경 전후에 서로 다른 업종의 수입이 함께 발생했다면 겸영 환산 규정 적용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성실신고 대상 확인 체크리스트
  • ① 판단하려는 귀속연도를 확인해요
  • ② 실제 사업 내용의 업종을 확인해요
  • ③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확인해요
  • ④ 겸업·공동사업·복수 사업장 여부를 확인해요
  • ⑤ 신규사업·업종 변경 등 예외와 경계 사례를 확인해요
  • ⑥ 대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와 신고기한을 확인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차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장부와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는 점이에요.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에요. 확인 과정에서는 장부와 주요 증빙이 서로 맞는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항목 성실신고 대상 일반 신고자
추가 확인 세무사 등의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 의무 없음
추가 서류 성실신고확인서 해당 없음
신고기한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인비용 세액공제 비용의 60%, 개인사업자 한도 120만원 해당 공제 없음
확인서 미제출 별도 가산세 적용 해당 없음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요건을 갖춰 확인서를 제출하면 6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공제 한도는 120만원이에요.

대상 여부와 별개로 예상 세액 자체가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소득과 필요경비를 넣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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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제출과 신고기한, 미제출 시 주의할 점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함께 제출해요. 법정 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실제로 202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202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6월 30일로 국세청 세무일정에 안내됐어요.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기한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확인해야 해요.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가운데 큰 금액을 미제출 가산세로 적용해요.

⚠️
오래된 신고 절차도 조심하세요

과거 자료에는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해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해당 시행령 조항은 2020년에 삭제됐어요. 현재 국세청 안내처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자주 묻는 질문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매출 기준인가요?

A. 정확한 법률 용어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에요. 일상적으로 말하는 매출이나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과 무조건 같은 숫자로 보면 안 돼요.

Q. 성실신고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현행 기준은 업종별로 15억원·7억5천만원·5억원이에요. 자신의 사업이 어느 업종군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Q. 성실신고 업종은 사업자등록증만 보면 알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 내용도 확인해야 하지만 업종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해요. 실제 사업 내용과 등록 업종이 다르게 느껴진다면 분류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Q. 성실신고 대상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공동사업자의 지분 수입금액을 개인 단독사업장 수입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Q. 사업장이 여러 개면 수입금액을 모두 더하면 되나요?

A. 같은 사업자가 여러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면 전체 사업장과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서로 다른 업종군이 섞여 있으면 시행령의 환산 계산을 적용하므로 단순 합산만 하면 틀릴 수 있어요.

Q. 서로 다른 업종을 겸업하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A.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해 대상 여부를 판단해요. 업종별 수입금액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Q. 신규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에서 빠지나요?

A. 신규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첫해라도 기준금액을 넘는지 확인해야 해요.

Q. 성실신고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A.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의 장부와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요.

Q. 성실신고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A. 법정 신고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보다 원칙적으로 한 달 더 길어요.

Q.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A. 현행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적용돼요. 산출세액 기준 계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5%가 사용돼요.

출처 ·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국세청 홈택스 ·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안내
기준일 · 2026년 9월 1일. 현행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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