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계산기
② 10년 안에 이미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함께 넣어야 정확해요. 공제도 세율도 10년 단위로 합산하거든요.
③ 결혼·출산이 있었다면 1억원 추가 공제를 고르세요. 기본공제와 겹쳐 쓸 수 있어요.
지금 조건이라면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0원이에요. 한 번에 넘기지 말고 이 금액에 맞춰 나눠 주면 세금이 붙지 않아요.
10년 안에 받은 0원이 합산돼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 됐어요. 이미 낸 세액은 빼주지만, 합산 때문에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과세표준 5,000만원에 10% 구간이 적용돼요.
지금 조건에서 5,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15만원을 아껴요 (신고세액공제 3%).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원 |
| 자녀 → 부모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혼인·출산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추가) | 1억원 (혼인+출산 통합) |
증여 취득세는 3.5%(조정지역 중과 시 12%)로 따로 붙어요 — 취득세까지 계산해보세요 →
🔴 아버지 5천만원 + 어머니 5천만원 = 1억원이 아니에요.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5천만원이에요.
혼인·출산 공제는 기본공제와 겹쳐서 쓸 수 있어요 — 성년 자녀라면 최대 1억 5천만원이에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는 게 안전해요.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신고 이력이 근거가 돼요.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줘요.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예요 — 무이자 한도는 2억 1,739만원이에요.
증여세 계산기란?
부모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주는 도구예요.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혼인·출산 공제, 세대생략 할증까지 반영해서 실제로 낼 세금과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을 함께 보여드려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요
증여세는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같은 1억원이어도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부모에게 받으면 5,00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친구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어 1억원 전부가 과세 대상이 돼요.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요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마다 다시 채워지는 한도예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주면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같은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에요. 중요한 건 이 한도가 사람별이 아니라 관계 그룹별이라는 점이에요.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으면 합쳐서 6,000만원이라 5,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에 세금이 붙어요.
증여세율은 5구간 누진세예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000만원), 5억 초과 10억원 이하는 30%(6,000만원), 10억 초과 30억원 이하는 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는 50%(4억 6,000만원)예요.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써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서 구해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더 공제받아요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생겼어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줘요. 기본공제 5,000만원과 겹쳐서 쓸 수 있어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혼인과 출산을 각각 1억원씩 받는 게 아니라 둘을 합쳐 평생 1억원이라는 점을 헷갈리기 쉬워요.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계산해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나눠 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합산해서 세율을 매겨요.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주지만, 합산 때문에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나중 증여의 세율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5년 전에 1억원을 받고 이번에 1억원을 더 받으면, 이번 증여분에는 20% 구간이 적용돼요. 그래서 증여 계획은 10년 주기로 세우는 게 유리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30%가 할증돼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돼요.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까지 올라가요.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증여세를 한 번 덜 내는 걸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다만 중간 세대(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아요.
빚을 함께 넘기면 부담부증여예요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낀 집을 물려주면, 그 채무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봐요. 그래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는 채무를 빼지만, 대신 준 사람에게 그 금액만큼 양도소득세가 생겨요. 증여세만 보면 유리해 보여도 양도세까지 합치면 달라질 수 있어서 두 세금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신고는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8월 25일에 받았다면 8월 31일부터 3개월인 11월 30일이 기한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고,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는 데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근거가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받은 돈을 갚으면 증여가 아닌가요?
A.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주고받으면 대여로 봐요. 다만 형식만 갖추고 실제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돼요.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 금액은 2억 1,739만원까지고, 이를 넘으면 적정이자(연 4.6%)와의 차액이 증여로 잡혀요.
Q. 결혼 축의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은 비과세예요. 다만 축의금으로 집을 사는 등 재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어요.
Q. 생활비나 교육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 부양의무자가 주는 통상적인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예요. 하지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주식·부동산 취득에 쓰면 증여로 봐요. 명목이 아니라 실제 쓰임이 기준이에요.
Q. 세금이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공제 범위 안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나 추가 증여가 있을 때 이미 얼마를 공제받았는지 증빙이 되기 때문이에요.
Q. 부부 사이에 돈을 옮기면 증여인가요?
A.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니 그 범위 안이라면 세금은 없어요. 다만 생활비 목적을 넘어선 큰 금액이 오갔다면 증여로 보아 합산될 수 있어요.
Q.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대납분까지 포함해 세금이 늘어나요.
Q. 10년이 지나면 이전 증여는 완전히 사라지나요?
A. 증여세 합산 기준으로는 10년이 지나면 빠져요. 다만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니, 상속까지 고려하면 시점 계획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