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가 많이 나가는 시기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부터 확인해보는 게 순서예요. 학년 구간마다 한도와 인정 항목이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학원비 공제 범위가 넓어지고 대학생 자녀의 소득 요건도 달라졌어요. 이 내용은 2027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부터 반영돼요. 아래에서 학년별 한도와 달라진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 취학전 아동·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예요
- 공제율은 학년 구분 없이 15%로 동일해요
-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 반영)
- 취학전 아동은 이전부터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가 인정돼왔어요
- 일반 교과 학원비는 초등 1학년부터 고3까지 전 학년에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자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만, 대학생 자녀는 2026년 지출분부터 이 요건이 폐지됐어요
-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은 실제 낸 교육비에서 빼고 계산해요
| 구간 | 한도(1인당) | 공제율 | 최대 공제세액 |
|---|---|---|---|
| 취학전 아동 | 연 300만 원 | 15% | 45만 원 |
| 초·중·고등학생 | 연 300만 원 | 15% | 45만 원 |
| 대학생 | 연 900만 원 | 15% | 135만 원 |
|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 | 15% | 지출액의 15% |
표의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상한이에요.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되고, 반대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함께 줄어들어 체감 절감액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 가족을 위해 낸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차감하는 방식이라 체감 효과가 더 커요.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 등록금으로 연 800만 원을 냈다면, 800만 원의 15%인 120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거예요. 다만 공제 대상이 되려면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춰야 해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나이예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도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 요건만 봐요. 그래서 만 20세를 넘긴 대학생 자녀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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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년별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학년 구간은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 한도가 각각 적용돼요.
인정되는 항목도 구간마다 달라요. 초중고생은 수업료·입학금·급식비·교과서대·방과후학교 수강료가 기본이고, 중·고등학생은 교복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 한도), 초중고생 전체는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 원 한도)도 포함돼요.
고3에서 대학생이 된 해처럼 한 해에 두 학교급에 걸쳐 지출한 경우는 한도 적용 방식이 사례마다 달라요. 금액이 큰 편이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 개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항목 | 인정 여부 | 비고 |
|---|---|---|
| 수업료·입학금·급식비·교과서대(초중고) | 인정 | 학교에 낸 공납금 전체 |
|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 인정 | 초등돌봄교실도 포함 |
| 교복구입비(중·고생) | 인정 |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 인정 | 1인당 연 30만 원 한도 |
|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 | 인정 | 고3·재수생 자녀 지출분 |
| 취학전 아동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 인정 |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만 |
| 예체능 학원비(초1~2학년, 만 9세 미만) | 인정 | 2026.1.1 지출분부터 |
| 일반 교과 학원비(초1~고3 전 학년) | 불인정 | 초1~2학년도 예체능만 인정 |
| 기숙사비·학교버스이용료·학습지 비용 | 불인정 | – |
| 직계존속(부모) 교육비 | 불인정 |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예외 |
| 본인 대학원비·직업훈련비·학자금대출 상환액 | 인정 | 한도 없음, 근로자 본인만 해당 |
2026년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내용
그동안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에게만 공제가 인정됐고, 초등학생부터는 학원비 자체가 공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2026년 세법개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이 항목은 기존 300만 원 한도 안에 포함되는 방식이에요. 별도로 한도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같은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인정 항목이 하나 늘어난 거예요.
기준은 학년이 아니라 만 나이라서, 같은 2학년이어도 생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출 시점에 만 9세 미만이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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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는 무조건 공제 안 된다”는 말은 2025년까지의 기준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초1~2학년 예체능 학원비만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3학년 이상이나 교과 학원비는 여전히 대상이 아니고요. 올해 초에 한 연말정산은 2025년 지출분이라 아직 적용되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영수증을 챙겨 2027년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돼요.
대학생 자녀 등록금 세액공제
대학생 자녀 교육비는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에서 15% 공제돼요. 등록금이 1,000만 원이어도 9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돼요.
2026년부터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어도 소득요건 때문에 공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대학생 자녀에 한해 소득요건이 폐지됐어요. 이 역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대학원비는 자녀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만 한도 없이 인정돼요.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예체능 학원비를 넣으려면 자녀가 지출 시점에 만 9세 미만(초1~2학년)인지 확인
- 다니는 곳이 예체능·체육시설인지, 일반 교과 학원인지 구분
- 자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대학생 자녀는 2026년 지출분부터 예외)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조회
- 조회가 안 되면 학교·학원에서 납입증명서를 따로 발급받기
-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실제 납부액만 정리하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해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약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이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초중고생 자녀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대학생 자녀만 2026년 지출분부터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이 없어졌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밖에 직계존속(부모님)의 일반 교육비, 형제자매 교육비 중 기본공제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형제자매는 같이 살면서 기본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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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대부분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자동으로 조회돼요. 조회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별도 서류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교복구입비나 현장체험학습비처럼 간소화에서 안 뜨는 항목도 있어요. 이런 경우엔 학교나 학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해요.
우리 학원이 공제 대상인지 애매하면 국세청의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에서 사례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개정 내용은 재정경제부 카드뉴스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편에 정리돼 있고요.
한도와 공제율을 알아도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 항목과 합쳐야 정확해요. 자녀 인원수와 학년을 넣고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전체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해보는 게 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자녀마다 따로 적용되나요?
A. 네. 한도는 자녀 1인당 적용돼요. 자녀가 초등학생 1명·대학생 1명이면 300만 원과 900만 원 한도가 각각 따로 적용돼요.
Q. 학원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취학전 아동은 학원비가 예전부터 인정됐어요. 2026년 지출분부터는 초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추가됐지만, 그 외 학년의 교과 학원비는 여전히 대상이 아니에요.
Q. 대학등록금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A. 대학생 자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예요. 900만 원의 15%인 최대 135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Q. 맞벌이 부부인데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A.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나눠 받거나 중복으로 받는 건 안 돼요. 보통은 산출세액이 큰 쪽에서 받아야 공제액을 남김없이 쓸 수 있어요.
Q. 자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약 500만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대학생 자녀는 2026년 지출분부터 이 요건이 없어졌어요.
Q. 장학금을 받으면 교육비 공제가 줄어드나요?
A. 네. 학교나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 등 비과세 지원금은 실제 낸 교육비에서 뺀 금액만 공제 대상이 돼요.
Q. 교육비 세액공제 받으려면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A.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돼요. 조회가 안 되는 항목만 학교·학원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이라 체감 절세 효과가 더 크게 느껴져요.
Q. 교육비 공제율은 항상 15%인가요?
A. 네.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근로자 본인 모두 동일하게 15%가 적용돼요.
Q.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아서, 만 20세를 넘긴 대학생 자녀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소득 요건은 별도로 갖춰야 해요.
기준일 · 2026년 7월 23일. 세법 개정에 따라 한도·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최신 공지를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