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원칙적인 대상이고,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아요. 지급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퇴직금 지급 기준과 받는 시기, 1년·주 15시간·14일
📑 목차 7개
퇴직금 지급 기준과 받는 시기는 세 숫자로 정리돼요. 계속근로 1년, 4주 평균 주 15시간, 그리고 퇴직 후 14일이에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나는 받을 수 있나, 언제 들어오나”의 절반은 풀려요.
다만 3.3%를 떼고 일한 프리랜서나 건설현장에서 일한 분은 여기서 한 번 더 갈라져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봐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일반 퇴직금과 다른 퇴직공제금 제도가 따로 있거든요. 이 글은 금액 계산보다 “누가 받나·언제 받나”에 초점을 맞췄어요.
- 기본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에요
- 근로시간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 금액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
- 지급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14영업일 아님)
- 프리랜서는 3.3%·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근로자성이 기준이에요
- 건설근로자는 일반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이 별도 제도예요
-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와 지급사유(건설업 퇴직·나이·사망)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 대상 | 핵심 조건 | 지급 시기 | 체크사항 |
|---|---|---|---|
| 일반 근로자 |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원칙)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가능 |
| 프리랜서·위탁근무자 |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요건 | 근로자로 인정되면 위와 같음 | 3.3%·계약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공제부금 적립일수 + 법에서 정한 지급사유 | 공제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한 현장 종료 ≠ 건설업 퇴직 |

“2026년부터 1년·15시간 기준이 없어졌다”는 틀린 말이에요. 이 요건을 없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5)은 2026년 6월 30일 발의돼 2026년 9월 1일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에요. 2026년 9월 2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한 진행 단계는 소위원회 심사까지였어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1년·15시간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주 15시간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 가지로 정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예요. 거꾸로 말하면 두 요건을 모두 채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에요.
계속근로기간 1년 기준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1년 미만은 법이 정한 예외라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에요.
주 15시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떤 한 주만 떼서 보지 않고 4주 동안을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봐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근무 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오간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에서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빼고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요.
계약직·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는 이름만으로 빠지지 않아요. 요건을 채웠는지가 기준이에요. 또 퇴직급여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 그 전 기간은 퇴직금 의무가 없고, 2010년 12월 1일~2012년 12월 31일 기간은 법정 금액의 50%만 반영돼요. 오래 일했다면 이 부분을 따로 확인하세요. 5인 기준은 다른 노동법 규정과 헷갈리기 쉬우니 퇴직금과는 떼어서 보세요.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일용직 퇴직금 조건을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한 14일 — 안 들어오면 이렇게 하세요→퇴직금은 얼마를 받나요
기본 공식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 “이상”이라서 회사가 더 줄 수는 있지만 이보다 적게 줄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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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근무기간과 임금을 넣으면 세후 퇴직금 실수령액까지 바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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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액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어요.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보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정리해 뒀어요.
참고로 위 계산기는 일반 법정 퇴직금 예상액만 계산해요.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판정하거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계산하지는 않아요.
퇴직금 받는 시기는 퇴사 후 14일이 원칙이에요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 조문은 “14일”이라고만 적고 있어서 14영업일이 아니에요. 주말도 그대로 세요.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4월 1일이고, 14일도 이날을 기준으로 세요.
회사 급여일과 퇴직금 지급일은 별개
“다음 월급날에 같이 넣어줄게요”는 법정 기한과 상관없는 회사 사정이에요. 월급날이 퇴직 후 14일보다 뒤라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원칙은 아니에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예외는 하나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 회사가 혼자 정한 일정이 아니라 나와 합의했는지가 핵심이라,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IRP 계좌로 받는 원칙과 예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서 지급해요.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예외(일정 금액 이하 등)에 해당하면 IRP가 아닌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예외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회사가 입금할 IRP 계좌 정보가 필요하니, 퇴사 전에 계좌를 준비해 알려두면 절차가 막히지 않아요.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붙는 경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의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율은 연 20%예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다만 회사가 도산·파산했거나 퇴직금이 있는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디에 신고하는지는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과 신고 방법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오해부터 풀게요. 모든 프리랜서가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빠지지도 않아요.
3.3% 원천징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
대법원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보험 미가입 같은 처리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봐요(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이런 건 회사가 정할 수 있는 형식이라서,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가리지 못하거든요.
프리랜서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방식이 중요한 이유
판단 기준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에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했다면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용역·도급·근로계약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용역계약·도급·근로계약 차이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계약이라면 퇴직금이 아니라 계약 대금 문제가 돼요. 이 경우는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대처법을 참고하세요.
대법원이 보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
| 판단 요소 |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례 | 확인할 자료 |
|---|---|---|
| 업무 결정·지휘감독 |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 | 업무 지시 메시지·메일 |
| 근무시간·장소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회사가 정함 | 출퇴근 기록, 근무표 |
| 독립 사업 여부 | 스스로 손실 위험을 지는 독립 사업이 아니었음 | 계약서, 비용 부담 내역 |
| 보수 성격 | 보수가 일한 것 자체의 대가로 정해짐 | 입금 내역, 보수 산정 방식 |
| 계속성·전속성 | 한 회사에서 계속, 사실상 그 회사 일만 함 | 계약 기간·갱신 내역 |
| 세금·사회보험 처리 | 3.3%·4대보험 미가입만으로는 부정되지 않음 | 원천징수 영수증 |
이 표는 체크 개수로 판정하는 표가 아니에요. 대법원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1년·주 15시간 요건은 똑같이 채워야 하고,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반 퇴직금과 다른 제도예요. 회사가 주는 퇴직금이 아니라, 공제부금이 적립된 일수(적립일수)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급해요.
모든 현장이 대상은 아니에요. 공공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0호 이상 등 법에서 정한 공사가 당연가입 대상이에요.
| 구분 | 일반 퇴직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
| 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 지급하는 곳 | 사용자(회사) | 건설근로자공제회 |
| 금액 기준 |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공제부금 적립분 기준 |
| 지급사유 | 퇴직 |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퇴직·만 60세 도달·사망 / 252일 미만: 만 65세 도달·사망 |
| 14일의 기산점 | 지급사유 발생일 | 공제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일 때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했거나, 만 60세가 됐거나, 사망한 경우에 받아요. 252일을 채웠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 하나의 지급사유가 함께 있어야 해요.
252일 미만일 때
252일 미만이면 만 65세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돼요. 내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장 종료와 “건설업 퇴직”의 차이
한 현장이 끝났다는 것만으로 ‘건설업에서 퇴직’이 되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건설 일을 할 계획이라면 청구 전에 건설근로자공제회(근로자 1666-1122)에 퇴직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또 퇴직공제금의 14일은 퇴직한 날이 아니라 공제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세요.
신청 후 지급까지 14일의 의미
관련 법령과 건설근로자공제회 안내에 따르면 공제회가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요.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늦어질 수 있어요. 청구하지 않으면 기한도 시작되지 않으니, 사유가 생겼다면 청구부터 해야 해요.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14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다면,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대응 방법은 이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어요.
| 단계 | 무엇을 | 시점 | 놓치면 생기는 일 |
|---|---|---|---|
| 퇴직 전 | 1년·4주 평균 주 15시간 해당 여부 확인 | 퇴직일을 정하기 전 | 대상 여부를 뒤늦게 알게 돼요 |
| 퇴직 전 | IRP 계좌 준비·회사에 알리기 | 퇴직 전 | 입금 절차가 늦어질 수 있어요 |
| 퇴직일 | 지급사유 발생일(14일 기산점) 기록 | 퇴직한 날 | 기한 계산이 흐려져요 |
| 14일 이내 | 입금 여부와 금액을 예상액과 비교 | 퇴직 후 14일 안 | 차액을 놓칠 수 있어요 |
| 14일 경과 | 연장 합의 유무 확인, 자료 정리 | 14일이 지난 뒤 | 지연이자·대응 판단이 늦어져요 |
| 건설근로자 | 적립일수 확인 후 공제회에 청구 | 지급사유가 생긴 뒤 | 청구 전엔 14일이 시작되지 않아요 |
| 청구권 시효 |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 | 퇴직일부터 3년 안 |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해요 |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자료 정리를 미루지 마세요. 진정·신고 절차는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과 신고 방법에서 이어서 보세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계약 이름과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는가
- 퇴직일과 14일 지급기한, 연장 합의 유무를 확인했는가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을 모아뒀는가
- 건설근로자라면 공제부금 적립일수를 확인했는가
-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분쟁이 생기면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금액이 크거나 근로자성 다툼이 있다면 노동 전문가 상담을 함께 고려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정확히 1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나요?
A. 현행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 퇴직급여 제도의 예외예요. 그래서 1년 이상 계속 일해야 원칙적으로 대상이 돼요. 이 예외를 없애는 개정안은 2026년 9월 1일 소위원회에 회부됐고, 9월 23일 확인 기준 아직 시행된 법이 아니에요.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A.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예외에 해당해요. 한 주가 길거나 짧았던 것보다 4주 평균이 기준이에요.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계약직이라는 이름보다 1년·주 15시간을 채웠는지가 기준이에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A.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사업장 규모만으로 퇴직금이 빠지지는 않아요.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돼서, 그 전부터 일했다면 기간별 반영 비율을 따로 확인하세요.
Q. 3.3%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으로 인정되지도, 자동으로 빠지지도 않아요. 3.3% 원천징수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 지휘·감독 아래 일한 근로자인지를 종합해서 봐요.
Q. 퇴직금은 퇴사한 뒤 정확히 언제 들어오나요?
A.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고,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 날짜로 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서로 합의했다면 늦춰질 수 있어요.
Q. 퇴직금은 꼭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은 IRP 계좌로 이전하는 거예요. 다만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다른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내 경우가 예외인지는 회사나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세요.
Q. 퇴직금이 14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도산이나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늦지 않게 대응하세요.
Q. 건설현장이 끝나면 퇴직공제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은 아니에요. 한 현장이 끝났다는 것만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이 되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건설 일을 할 계획이라면 청구 전에 건설근로자공제회(근로자 1666-1122)에 퇴직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보다 적으면 못 받나요?
A.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가 되거나 사망하면 지급돼요.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했거나 만 60세가 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쪽도 아니라면 적립을 이어가면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원문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건설e음) · 의안 2219635(국민참여입법센터)
기준일 · 2026년 9월 30일 기준. 법률·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