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시를 앞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내 연금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가지?”예요. 그런데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연금 종류와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서,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사적연금(연금저축·IRP)과 공적연금(국민연금)을 나눠, 나이별 세율표부터 1,500만원 초과 시 과세 방식까지 국세청·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부터 바뀐 부분도 함께 짚을게요.
사적연금은 나이에 따라 5.5% → 3.3%가 원천징수되고(종신형은 3.3%), 공적연금(국민연금)은 매월 간이세액표로 떼요. 사적연금(세액공제분·운용수익)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골라요.
- 사적연금 세율은 나이로 갈려요 —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3.3% (지방세 포함)
- 종신형 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3.3%예요 (2026년 연금수령분부터, 종전 4.4%)
- 공적연금(국민연금)은 매월 간이세액표로 떼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공단 연말정산으로 끝나요
- 사적연금(세액공제분+운용수익)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요
- “1,500만원 초과 = 무조건 세금폭탄”은 오해예요 — 더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어요
- 세액공제를 안 받고 넣은 원금은 연금으로 받아도 세금을 안 떼요
- 세율·기준금액은 개정되니 국세청 기준일을 꼭 확인하세요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한눈에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과 사적연금(연금저축·IRP)으로 나뉘어요. 이 둘은 세금을 떼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먼저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사적연금 중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해요. 나이별 세율부터 볼게요.
| 연금 수령 시 나이 | 원천징수 세율(지방세 포함) | 비고 |
|---|---|---|
| 55세~69세 | 5.5% | 소득세 5% + 지방소득세 |
| 70세~79세 | 4.4% | 소득세 4% + 지방소득세 |
| 80세 이상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
| 종신형 계약 | 3.3% | 나이와 무관 (2026년 연금수령분부터) |

표에서 보듯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져요. 55세에 받기 시작하면 5.5%, 80세 이후에는 3.3%까지 내려가요. 세율에 붙은 소수점(0.5·0.4·0.3)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포함된 숫자예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개인연금 수령 나이·연금소득세 총정리→사적연금(연금저축·IRP) 세율은 나이로 갈려요
연금저축과 IRP에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그 운용수익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위 표의 나이별 세율(5.5~3.3%)로 원천징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회사가 알아서 떼고 지급해서 따로 신고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종신형 연금이에요.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으로 연금을 받으면, 예전에는 4.4%였지만 2026년 연금수령분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3.3%가 적용돼요. 나이별 세율과 종신형 세율에 모두 해당하면 둘 중 낮은 쪽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55세라도 종신형이면 5.5%가 아니라 3.3%예요.
반대로 세액공제를 안 받고 넣은 원금은 연금으로 받아도 세금을 떼지 않아요.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다시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연금이 아니라 목돈으로 한 번에 빼는 ‘연금외수령’을 하면,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을 수 있어요.
블로그마다 아직도 종신형 4.4%, 분리과세 기준 1,200만원으로 적힌 글이 많아요. 둘 다 옛 기준이에요. 종신형은 2026년부터 3.3%, 분리과세 기준은 2023년 귀속분부터 1,500만원이 현행이에요. 세율·기준금액은 앞으로도 개정될 수 있어서 국세청 기준일 확인이 필요해요.
공적연금(국민연금)은 어떻게 떼나요
공적연금은 사적연금과 방식이 아예 달라요. 나이별 저율 원천징수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매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떼고 지급해요. 과세 대상 연금월액이 일정 금액(약 66만 5천원) 이상이면 원천징수 대상이 돼요.
공적연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대신 대부분은 신고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다른 종합소득이 없이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다음 해 1월에 공단이 연말정산을 해줘서 세금관계가 그대로 끝나거든요. 근로소득처럼 부양가족 공제를 반영하려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면 돼요.
한 가지 더,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산정된 부분만 과세 대상이에요.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과세에서 빠져요. 내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와 함께 공단 전자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연금 개시 나이가 궁금하다면 개인연금 수령 나이·연금소득세 글도 함께 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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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세금 떼기 전 내 국민연금이 매월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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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또 달라요
퇴직금(회사 부담분)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액공제분과는 또 다른 규칙이 적용돼요. 이 돈은 ‘이연퇴직소득’이라, 원래 낼 퇴직소득세를 깎아주는 구조예요.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이 커져요.
| 연금 수령 연차 | 퇴직소득세 적용률 | 감면 효과 |
|---|---|---|
| 1~10년차 | 70% | 30% 감면 |
| 11~20년차 | 60% | 40% 감면 |
| 20년 초과 | 50% | 50% 감면 (2026년 신설) |
예전에는 10년을 넘기면 일괄 60%였는데, 2026년 연금수령분부터 20년 초과 구간에 50%가 새로 생겼어요.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이 감면을 못 받으니,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이 이연퇴직소득 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라 종합과세 걱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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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연금으로 굴릴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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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넘으면?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사적연금에서 세금이 갈리는 핵심 기준이 바로 이 연 1,500만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5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 합계예요(이연퇴직소득·비과세분은 빼요).
| 구분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
|---|---|---|
| 원천징수 | 매월 간이세액표 | 나이별 3.3~5.5% |
| 기본 과세 | 무조건 종합과세 |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종결 |
| 1,500만원 초과 | 해당 없음(항상 종합)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
| 정산 | 공단 연말정산 | 선택 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1,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따로 떼는 게 아니라, 그 사적연금 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돼요. 이 점을 놓치는 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넘으면 곧바로 세금폭탄”인 건 아니에요. 내가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더 싼 쪽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글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분리과세 16.5%가 유리한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둘 중 뭐가 유리한지는 나의 다른 소득에 달려 있어요.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쳐 6.6~49.5%(지방세 포함) 누진세율이 붙고, 분리과세는 연금 부분만 16.5%로 딱 떼고 끝나요.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시 한계세율이 16.5%보다 높아진다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연금 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문다면,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를 활용하는 종합과세가 오히려 덜 낼 수도 있어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두 방식을 다 계산해보고 낮은 쪽을 고르는 게 안전해요. 홈택스나 연말정산 도구로 대략의 환급·추가납부를 가늠하면 판단이 쉬워져요.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먼저 채우는 순서가 궁금하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글이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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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종합과세로 넘어갈 때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대략 가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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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실수령액, 이렇게 가늠해요
내 손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어림하려면, 연금 종류별로 세율을 나눠서 계산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략의 세후 수령액이 잡혀요. 다만 개인마다 다른 소득과 공제가 달라,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게 좋아요.
- 내 연금이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 먼저 구분하기
- 사적연금이면 수령 시 나이 구간(5.5·4.4·3.3%) 확인, 종신형이면 3.3%
- 세액공제 받은 재원의 연간 사적연금 합계가 1,500만원을 넘는지 계산
- 넘는다면 종합과세 vs 16.5% 분리과세 두 방식 다 계산해 비교
- 공적연금은 공단 연말정산 대상인지, 다른 소득 때문에 5월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몇 % 떼나요?
A.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은 나이에 따라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지방세 포함)를 떼요. 종신형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3.3%예요. 공적연금은 매월 간이세액표로 떼서 세율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Q.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확 늘어나나요?
A. 꼭 그렇진 않아요.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어서, 다른 소득이 적으면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다만 초과분만이 아니라 사적연금 소득 전체가 대상이 된다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Q. 종합과세랑 16.5% 분리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A.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한계세율이 16.5%를 넘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연금 외 소득이 적으면 공제를 활용한 종합과세가 덜 나올 수 있어요. 두 방식을 다 계산해보고 낮은 쪽을 고르는 게 안전해요.
Q. 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떼나요?
A. 네, 2002년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연금은 과세 대상이에요. 다만 공단이 매월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해줘서, 국민연금만 받으면 따로 신고할 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Q. 연금을 받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공단 연말정산으로 끝나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를 택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종신형 연금은 세율이 정말 3.3%인가요?
A. 2026년 연금수령분부터 종신계약 연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3.3%(소득세 3% + 지방세)로 원천징수해요. 종전 4.4%에서 낮아진 거예요. 나이별 세율과 종신형 세율에 모두 해당하면 낮은 3.3%가 적용돼요.
Q.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 세금 차이가 큰가요?
A. 차이가 큰 편이에요. 퇴직금을 IRP에 넣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받아요. 특히 20년을 넘겨 받으면 2026년부터 50% 감면 구간이 새로 생겼어요.
Q. 세율이나 1,500만원 기준이 또 바뀔 수 있나요?
A. 네, 세법 개정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종신형 세율은 2026년에, 분리과세 기준은 2023년에 바뀌었어요. 연금 개시 전에는 국세청·국민연금공단 최신 안내로 기준일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기준일 · 2026년 8월 9일. 세율·기준금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개인별 소득·공제에 따라 최종 세부담이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