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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기준 1,500만원으로 바뀜

연금소득세 기준 1,500만원으로 바뀜

연금소득세 계산을 검색하면 아직도 “연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라는 설명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1,200만원은 과거 기준이고, 현재 기준은 연 1,500만원이에요.

더 중요한 점은 1,500만원을 넘었다고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사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한 줄 답

2026년 현재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은 연 1,2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과세와 소득세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1,200만원은 2023년 말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에요.
  • 2024년 발생 소득부터 해당 기준이 1,5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 1,500만원 이하 사적연금은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 연금저축·IRP의 일반적인 연금수령은 나이에 따라 소득세 3~5%가 원천징수돼요.
  • 1,5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과 퇴직소득 원천 금액은 따로 구분해야 해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 단순 합산하면 안 돼요.
구분 과거 현재 의미
사적연금 기준 연 1,200만원 연 1,500만원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적용 시점 2023년 말 이전 2024년 발생 소득부터 옛 글의 1,200만원 주의
기준 초과 시 종합과세 중심으로 안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아님

연금소득세 1,200만원 기준은 지금도 맞을까

아니에요. 국세청은 현재 연금저축계좌 등의 해당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에도 1,500만원 옆에 “2023년 12월 31일 이전 1,200만원”이라고 따로 표시돼 있어요. 검색 결과에서 1,200만원이라는 숫자를 봤다면 글의 작성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연 1,200만원은 2023년 말 이전 기준이에요. 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연금저축·IRP의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 그대로 더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현재 기준은 1,500만원, 무엇이 바뀌었나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노후 연금수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법 개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통장에서 빠져나온 모든 돈을 무조건 합친 금액과 같지 않아요. 연금계좌에서도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이연퇴직소득을 구분해야 해요.

수령액 과세 방식 선택 가능 여부 확인사항
연 1,200만원 분리과세 가능 종합과세 선택 가능 현재 기준 이하
연 1,500만원 분리과세 가능 종합과세 선택 가능 현재 기준에 해당
연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둘 중 선택 다른 소득과 함께 비교

연금계좌의 구성부터 헷갈린다면 연금저축과 IRP 차이를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연금소득 1,200만원이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1,20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냐”는 질문은 조건 없이 한 숫자로 답하면 안 돼요. 먼저 1,200만원이 전부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정상적인 연금수령액이라고 가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70세 미만이고 종신형 특례가 없다고 가정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5%예요. 연 1,200만원 × 5% = 60만원이고, 개인지방소득세 6만원을 더하면 원천징수액은 약 66만원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연 1,500만원이라면 소득세 75만원과 지방소득세 7만5천원을 합쳐 약 82만5천원이에요.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섞여 있다면 그 금액은 과세제외될 수 있어 실제 세금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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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율은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일반적인 연금저축계좌 원천의 세액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정상적으로 연금수령할 때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아래 표의 소득세율에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추가돼요.

연령 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주의사항
70세 미만 5% 5.5% 일반 연금수령
70세 이상 80세 미만 4% 4.4% 나이 기준 확인
80세 이상 3% 3.3% 일반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종신계약 3% 3.3% 2026.1.1 이후 적용(종전 4%)

이 표를 IRP에서 받는 모든 돈에 적용하면 안 돼요. IRP 안에 퇴직금을 옮긴 이연퇴직소득이 있다면 연령별 3~5%가 아니라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해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연금외수령 세율)의 70%만 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는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까지 낮아져요. 개인연금 수령 나이별 내용은 개인연금 수령 나이·연금소득세 정리도 함께 참고할 수 있어요.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인가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방법과 소득세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선택 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 1,600만원이고 15%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소득세는 240만원이에요. 개인지방소득세 24만원을 더하면 단순 세부담은 264만원이에요.

이때 15%는 1,500만원을 넘긴 100만원에만 적용하는 세율이 아니에요. 분리과세 선택 대상이 되는 해당 사적연금소득에 적용하는 구조예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돼요.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답은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에서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아 15%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이미 근로·사업소득이 커서 높은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있다면 15%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단순히 “15%와 3~5% 중 어느 것이 낮은가”만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공적연금을 포함한 신고대상 연금소득과 근로·사업·기타소득, 연금소득공제와 각종 공제를 함께 봐야 해요. 신고 대상 자체가 헷갈린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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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금저축·IRP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고, 연금저축과 IRP의 연금계좌에서 받는 돈은 사적연금 영역이에요.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연금저축·IRP의 1,500만원 기준에 단순히 더해 판단하는 방식은 맞지 않아요.

IRP도 다시 나눠봐야 해요. 개인이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일반적인 사적연금 과세 규정을 따르지만, 퇴직금을 IRP로 옮긴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이연한 금액이라 과세 방식이 달라요.

또 연금계좌에 직접 넣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인출할 때 과세제외금액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회사 앱에 표시된 전체 연금 인출액만 보고 1,500만원을 판단하기보다 소득원천별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연금소득세 계산 전 체크리스트
  • ① 받는 돈이 국민연금인지 연금저축·IRP인지 확인하기
  • ②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확인하기
  • ③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확인하기
  • ④ 한 해의 사적연금 과세대상액 확인하기
  • ⑤ 근로·사업·다른 연금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기

연금을 얼마씩 나눠 받는 게 유리한가

연 1,500만원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누면 월 125만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월 125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급증한다”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핵심은 월 수령액이 아니라 연간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나 이연퇴직소득처럼 과세 구조가 다른 금액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계좌별 원천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은퇴 전에 연금과 다른 자산의 인출 순서를 함께 정하고 있다면 ISA와 연금 절세 비교하기로 자산 배분도 같이 비교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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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소득 1,200만원 기준은 폐지됐나요?

A. 현재 해당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은 연 1,500만원이에요. 1,200만원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에요.

Q. 연금소득 1,5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해당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라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본인이 종합과세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Q. 연금소득 1,5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A. 아니에요. 1,500만원을 초과하는 해당 사적연금은 종합과세와 소득세율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Q. 연금소득 분리과세 15%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요?

A. 15%는 소득세율이에요.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별도로 붙으므로 단순 환산하면 총 16.5% 수준이에요.

Q. 연금저축에서 연 1,2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A. 전액이 과세대상이고 70세 미만의 정상 연금수령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소득세 5%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66만원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등이 포함되면 실제 과세대상액은 달라져요.

Q. IRP 연금도 1,500만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A. IRP 안의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먼저 봐야 해요. 개인 납입액과 운용수익, 퇴직금을 옮긴 이연퇴직소득은 과세 방식이 서로 달라요.

Q. 국민연금도 사적연금 1,500만원에 합산하나요?

A.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어서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 단순 합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있으면 공적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어요.

Q.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다른 근로·사업소득과 공제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이미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있다면 15% 분리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Q.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납입액에도 세금이 붙나요?

A. 연금계좌에 납입했지만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에 해당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나 국세청 자료에서 소득원천별 금액을 확인한 뒤 계산하는 게 안전해요.

출처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연금소득 개요·분리과세 기준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기준일 · 2026년 8월 31일. 실제 세액은 연금의 소득원천, 다른 종합소득과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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