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마다 연금저축 IRP 차이 때문에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아요. 둘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한도가 어떻게 나뉘는지 모른 채 한 계좌에만 몰아넣었다가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핵심만 먼저 말하면,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예요. 나머지 300만원 한도는 IRP에 따로 넣어야 채워져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 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이에요
-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원까지 늘어나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 공제율이 적용돼요
- 900만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적용돼요
- 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돈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 예전엔 한도가 400만원(합산 700만원)이었지만, 2023년 납입분부터 600만원·900만원으로 늘었어요
| 구분 | 연금저축 | IRP | 비고 |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연금저축 합산) | 두 상품 합쳐서 9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
| 납입 한도 | 연 1,800만원(IRP 합산) | 연 1,800만원(연금저축 합산) | 초과분은 공제 없이 적립만 가능해요 |
| 중도인출 | 가능한 편(공제받은 금액은 과세) | 원칙적으로 제한 | IRP는 법정 사유일 때만 예외예요 |
| 가입 자격 | 소득·나이 제한 없이 가입 가능 | 소득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등 | 가입과 별개로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받아요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얼마까지?
연금저축은 혼자 넣어도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산 한도가 900만원까지 늘어나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나머지 300만원 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IRP에 별도로 돈을 넣어야 해요.
이 한도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근거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3년 납입분부터 적용된 기준이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아직도 “연금저축 400만원, 합산 700만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건 2022년 납입분까지의 옛 기준이고, 2023년 납입분부터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내가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아래에서 직접 계산해보면 감이 확실히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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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vs IRP,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준비용으로 자유롭게 가입하는 계좌예요. 펀드·ETF·보험 중에 골라 운용할 수 있고 중도인출도 가능한 편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빼면 그 부분에는 세금이 붙어요.
IRP는 원래 퇴직금을 받아두는 계좌로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재직 중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용도로도 널리 쓰이지만,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세액공제 한도만 보면 두 상품이 하나의 통에 담기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고, 다른 절세 계산도 함께 해보고 싶다면 전체 계산기를 둘러보세요.
소득구간별 공제율과 실제 환급액
세액공제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아요. 총급여만 있는 근로자라면 5,500만원,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이에요.
| 총급여 구간 | 세액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
|---|---|---|
|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 148만 5천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천원 |
여기서 16.5%·13.2%는 세액공제율 15%·12%에 지방소득세분 10%를 더한 값이에요. 내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라 헷갈리지 않는 게 좋아요. 900만원을 다 채우지 못해도 낸 만큼 비율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매년 세법 개정 대상이에요. 납입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그해 기준을 한 번 확인하는 걸 권해요.
한도 900만원, 어떤 순서로 채워야 유리할까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부터 채우는 방식을 많이 써요. 연금저축이 IRP보다 중도인출이 유연한 편이라 그래요.
| 순서 | 상품 | 금액 | 이유 |
|---|---|---|---|
| 1 | 연금저축 | 600만원 | 단독 한도를 먼저 채워 공제받아요 |
| 2 | IRP | 300만원 | 나머지 300만원을 채워야 900만원 완성돼요 |
| 여유가 되면 | IRP 추가납입 | 최대 1,800만원까지 | 공제는 못 받아도 운용수익 과세이연 혜택이 있어요 |
맞벌이라면 부부가 각자 한도를 채우는 게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공제는 개인별로 따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 확인하기
- IRP 잔여 한도 계산하기
- 12월 말 영업일 전까지 납입 완료하기
- 55세 이전 해지 계획 있는지 미리 점검하기
900만원을 다 채웠다면 그다음은 노후 전체 그림이에요. 국민연금까지 합쳐서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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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가입 대상과 납입 한도(1,800만원)
IRP는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프리랜서·공무원 등도 가입할 수 있게 넓어졌어요.
이 가입 대상 범위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간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서 1,800만원이에요. 다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적용되고, 90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 없이 적립만 되면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만 남아요.
중도해지 시 불이익 — 55세 이전 주의사항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걸 전제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해지하면 받았던 혜택을 상당 부분 돌려줘야 해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이미 받은 환급을 되돌려주는 셈이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다만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처럼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더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요건과 증빙이 까다로운 편이라 해당 여부는 가입한 금융사나 국세청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은 언제든 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상품에 따라 달라요. 연금저축은 공제받지 않은 원금을 과세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 자체가 제한돼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인출이 필요할 것 같다면 가입 전에 금융사에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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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IRP는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자영업자도 세액공제를 받나요?
A.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할 수 있어요. 2017년 7월 26일부터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프리랜서·공무원까지 가입 범위가 넓어졌고, 이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가입해도 되나요?
A. 네, 동시에 가입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게 일반적이에요. 두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해서 900만원까지 적용돼요.
Q. 만 55세 이전에 IRP를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라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Q.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돼요. 소득이 낮을수록 같은 금액을 넣어도 환급률이 더 높아요.
Q.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A. ISA 만기잔액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돼요. 900만원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되지만, 요건이 세밀해서 옮기기 전에 금융사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IRP 납입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A.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다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공제 없이 적립만 돼요.
Q. 연금저축과 IRP, 어떤 순서로 채워야 하나요?
A.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로 나머지 300만원을 채우는 방식을 많이 써요. 연금저축이 중도인출이 비교적 유연하기 때문이에요.
Q.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면 손해인가요?
A. 손해라기보다는 그만큼 절세 기회를 못 쓰는 거예요. 900만원을 못 채워도 낸 금액만큼 비율대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형편에 맞게 채우면 돼요.
Q. 회사에서 만들어준 IRP가 이미 있는데, 개인 납입도 같은 계좌로 하나요?
A. 퇴직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와 개인 납입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금융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가입한 곳에 먼저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Q.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해 납입분으로 인정되려면 연말 마지막 영업일까지 입금이 완료돼야 해요. 이체 마감 시간이 금융사마다 달라서 며칠 여유를 두고 넣는 걸 권해요.
기준일 · 2026년 7월 19일.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