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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자격·기간 판정기

쓸 수 있는지, 최대 몇 개월인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를 내 조건으로 판정해드려요 — 아빠·엄마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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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가 하는 일
육아휴직은 "얼마 받나"보다 "쓸 수 있나·언제까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① 자녀 나이·고용보험·근속으로 자격 4가지를 판정하고
② 배우자 사용 여부에 따라 1년인지 1년 6개월인지를 가려내고
③ 출산휴가부터 이어지는 날짜 일정과 ④ 남은 기간을 육아기 단축으로 바꾸면 몇 년인지까지 계산해요.
엄마 기준이에요 —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부터 이어지는 일정으로 보여드려요. 육아휴직 자격과 기간은 남녀가 같습니다.
👶 자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에요.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이미 태어났어요
출산 예정이에요
이 날짜로 기한출산휴가 일정을 계산해요.
아니요
다태아면 출산전후휴가가 90일 → 120일로 늘어나요(출산 후 60일 이상).
🧾 내 근무 조건
휴직 자체가 되는지(근속)와 급여가 나오는지(고용보험)는 기준이 달라요.
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약 6개월) 이상이 필요해요.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
🔴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건 현 직장 기준이라 합산되지 않아요.
같은 자녀에 대해 이미 쓴 개월 수예요. 처음이면 0으로 두세요.
➕ 1년 6개월이 되는 조건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6개월이 추가돼 최대 1년 6개월이 돼요.
배우자도 3개월 이상 사용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둘 다 1년 6개월이 돼요. 부부 합산 3년입니다.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예요. 급여도 1~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중증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키우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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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엄마 기준
12개월
2035년 2월 28일까지 써야 해요 (D-3,105)
배우자도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 자격 요건 판정 4/4 충족
  • ① 자녀 나이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해요. 이 자녀는 2035년 2월 28일까지예요.
  • ②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지금 24개월이라 급여 요건을 채웠어요.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
  • ③ 현 직장 계속근로 6개월지금 24개월이라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어요.
  • ④ 남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2개월 중 12개월이 남았어요.
🔴 휴직 자체급여는 요건이 달라요. 근속 6개월을 넘겨도 고용보험 180일이 안 되면 무급이 되고, 반대로 고용보험은 채웠는데 현 직장 근속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어요.
📅 기간과 기한
기본 기간12개월
추가 6개월 조건미충족
내가 쓸 수 있는 최대12개월
이미 사용0개월
남은 기간12개월
언제까지 써야 하나2035년 2월 28일
기한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늦은 쪽이에요 — 법이 "또는"으로 정하고 있어서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고, 임신 중에 쓰는 것은 분할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 내 일정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
  1. 출산전후휴가 90일2026년 1월 14일 ~ 2026년 4월 13일출산 후 45일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해서 이 날짜가 기준이에요(근로기준법 제74조).
  2. 육아휴직 12개월2026년 4월 14일 ~ 2027년 4월 13일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이어 쓰는 기준이에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서 꼭 붙여 쓸 필요는 없어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6개월2039년 2월 28일까지육아휴직보다 자녀 연령 요건이 넓어요(12세·초등 6학년 이하). 주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면서 급여를 받습니다.
붙여 쓰는 표준 케이스예요. 실제로는 나눠 쓰거나 배우자와 번갈아 쓸 수 있어요.
💰 상한 기준으로 보면
1~3개월차 상한 (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차 상한 (100%)200만원
7개월차~ 상한 (80%)160만원
남은 12개월 최대 합계2,310만원
최대 12개월 다 쓰면2,310만원
🔴 상한을 전부 받는다고 가정한 최댓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금액만 받아요. 정확한 월별 금액과 6+6 부부 비교는 아래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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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엄마 기준으로 지금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은 12개월이에요 (최대 12개월 중 0개월 사용).
지금은 1년이에요. 배우자도 3개월 이상 쓰면 두 분 각각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 부부 합산 3년입니다.
기한은 2035년 2월 28일까지예요 (D-3,10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늦은 쪽이 기준이에요.
상한을 전부 받는다고 보면 남은 12개월 동안 최대 2,310만원이에요.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니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6+6 특례는 자녀 생후 18개월(2027년 8월 27일)까지 부모가 모두 써야 적용돼요 —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 부부 합산 전략 — 이렇게 쓰면 가장 길고 가장 많이 받아요
  1. 둘 다 최소 3개월씩은 쓴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두 사람 모두 1년 6개월이 돼요. 합치면 3년입니다. 한 사람만 오래 쓰면 그 사람도 1년에서 멈춰요.
  2. 첫 6개월은 겹쳐 쓴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250 →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이 창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3. 겹친 뒤에는 번갈아 쓴다. 6+6 창을 쓰고 나면 이어서 한 명씩 쓰는 편이 소득 공백이 적어요. 육아휴직은 3회 분할이 되니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요.
  4. 남은 기간은 단축으로 바꾼다. 육아휴직을 남기면 미사용분의 2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산돼요. 단축은 12세·초등 6학년까지라 훨씬 오래 쓸 수 있습니다.
🔴 6+6 특례의 상한은 부모가 함께 쓴 개월수만큼만 적용돼요. 한 명이 1개월만 겹치면 그 1개월만 특례입니다.
📄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름이 비슷하지만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기간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1년 + 육아휴직 미사용분 × 2
근무아예 쉼15~35시간으로 줄여서 근무
분할3회횟수 제한 없음 (1회 1개월 이상)
사업주 거부계속근로 6개월 미만만6개월 미만 · 대체인력 불가 · 업무 성격
육아휴직을 전부 쓰지 않고 남기면 그 미사용 기간의 2배가 단축으로 가산돼요. 육아휴직을 하나도 안 쓰면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6개월 대상자의 가산 범위는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그래서 얼마 받는지 궁금하다면
통상임금을 넣고 월별 금액과 6+6 부부 비교를 확인해보세요 →
🎁 출산하면 받는 돈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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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 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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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기간의 연차가 궁금하다면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보는 기간이에요 — 연차 일수를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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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것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해요.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월 신청합니다.
급여 신청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해야 소멸하지 않아요. 밀린 달치를 한 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 "복직 6개월 후 25% 지급"은 옛 기준이에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아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봐요. 복직 후 연차가 그대로 생깁니다.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납입 유예와 경감이 있어요. 복직 후 정산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 이 도구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의 일반 기준으로 하는 참고용 판정이에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로 일 단위(180일)로 따지고 이전 직장 기간 합산·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도구의 개월 수 입력은 근사치입니다. 기간제·파견·특수형태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 규정이 다르거나 별도 제도를 따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가산 범위, 1년 6개월 대상자의 세부 적용은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육아휴직 자격·기간 판정기

육아휴직 자격·기간 판정기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최대 몇 개월인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를 내 조건으로 판정해주는 도구예요. 자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현 직장 계속근로 기간을 넣으면 자격 네 가지를 하나씩 짚어주고, 배우자도 3개월 이상 쓸 예정인지에 따라 1년인지 1년 6개월인지를 가려냅니다. 아빠와 엄마 모두 쓸 수 있고, 고른 쪽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부터 이어지는 날짜 일정을 그려줘요. 남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꾸면 몇 년까지 되는지도 계산합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인포팁의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이어서 보세요.

육아휴직은 누가 쓸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고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뿐이에요. 즉 6개월만 넘기면 회사가 사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이 되는 것과 급여가 나오는 것은 별개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년 6개월은 언제 되나요

기본은 1년이고,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이 추가돼 최대 1년 6개월이 됩니다. 첫째는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예요. 둘째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 셋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조건이 부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한 사람만 오래 쓰면 그 사람도 1년에서 멈추지만, 둘이 각각 3개월씩만 채우면 두 사람 모두 1년 6개월이 되어 부부 합산 3년이 됩니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됩니다. 법이 "또는"으로 정하고 있어서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고, 실질적인 기한은 둘 중 늦은 날이에요. 예를 들어 생일이 늦은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끝나는 시점보다 만 8세가 끝나는 날이 더 늦을 수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자녀 생년월일을 넣으면 두 기준을 각각 계산해 늦은 쪽을 기한으로 잡고 남은 날짜까지 보여줘요. 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은 쓸 수 없지만, 자녀가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직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 상한이 크게 올라가는 제도예요. 개월차에 따라 상한이 단계적으로 높아져 여섯 번째 달에는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특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후 18개월이라는 창이 있어서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함께 쓴 개월수만큼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한 명이 1개월만 겹쳐 쓰면 그 1개월만 특례가 적용돼요. 이 도구는 생후 18개월이 언제 끝나는지를 날짜로 알려주고, 구체적인 금액 비교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육아휴직의 자격과 기간은 남녀가 완전히 같아요. 다른 것은 앞뒤로 붙는 제도입니다. 엄마는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을 쓰고, 그중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쓸 수 있고,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네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 도구에서 아빠와 엄마를 바꿔 고르면 해당하는 휴가부터 육아휴직까지 이어지는 날짜가 다시 계산돼요. 아빠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면 부부 모두 1년 6개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간만 놓고 봐도 아빠가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어떻게 다른가요

육아휴직은 아예 쉬는 것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줄여서 일하는 제도예요. 대상 자녀 연령도 달라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지만, 단축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넓습니다. 기간은 기본 1년인데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긴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가 가산돼요. 육아휴직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할 횟수 제한도 없어서 한 번에 1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어요. 다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육아휴직보다 많습니다.

고용보험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보수가 지급된 날을 세는 것이라 단순히 재직 개월수와 같지 않아요. 무급 기간은 빠지고, 주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도 빠집니다. 중요한 점은 현 직장 기간만 세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직장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이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이 도구는 개월 수로 간단히 입력받아 6개월을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실제 계산은 일 단위라 며칠 차이로 갈릴 수 있으니, 경계에 가깝다면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은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해요. 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월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씩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달을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해도 돼요.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게 되니 이 기한만은 지켜야 합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서 복직 후에 나눠 받는 것이 아니라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아요. 아직 옛 기준으로 안내하는 곳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휴직 중 4대보험과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복직 후에 연차가 그대로 생겨요.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만 납입 고지가 유예되었다가 복직 후 정산되며 경감도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무급 기간에는 부과되지 않아요. 퇴직금 산정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빼고 계산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팀과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쓸 수 있나요?

A.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어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법이 정한 유일한 거부 사유입니다. 회사가 허용해주면 쓸 수 있지만, 안전하게는 6개월을 채운 뒤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Q. 부부가 동시에 써도 되나요?

A. 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쓸 수 있고,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 특례로 급여 상한도 올라가요. 동시에 쓰든 번갈아 쓰든 각각 3개월 이상이면 둘 다 1년 6개월 대상이 됩니다.

Q.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A.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어요(총 4번에 걸쳐 사용). 임신 중인 여성이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이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주어지는 권리예요. 첫째에게 쓴 기간과 둘째에게 쓸 기간은 별개로 셉니다. 이 도구의 "이미 사용한 개월 수"는 같은 자녀 기준으로 넣어주세요.

Q. 기간제 계약직도 쓸 수 있나요?

A. 근로자라면 대상이지만 근로계약 기간을 넘겨서 쓸 수는 없어요. 계약이 끝나면 육아휴직도 끝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급여를 토해내나요?

A.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받은 급여를 복직 조건으로 반환해야 하는 구조는 사라졌어요. 다만 부정수급이나 신청 요건 위반은 별개이니 사정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Q. 회사가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면요?

A. 계속근로 6개월 이상인데도 거부하면 법 위반이에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되어 있어요.

Q. 남은 육아휴직을 단축으로 바꾸면 얼마나 되나요?

A. 미사용 기간의 2배가 가산돼요. 육아휴직을 하나도 안 썼다면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내 사용 기간에 맞춰 계산해줘요.

Q.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이어서 써야 하나요?

A. 꼭 이어 쓸 필요는 없어요. 이 도구는 붙여 쓰는 표준 케이스로 날짜를 그려주지만, 복직했다가 나중에 쓰거나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A. 아니요. 모든 계산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내 계산 저장"을 눌러도 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