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
🌙
🔔
정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2024년에 시작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2024년에 시작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로,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한 뒤에야 주던 방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막상 궁금한 건 “그래서 내 휴직도 해당되느냐”죠.

이건 급여를 신청한 날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과 실제로 휴직한 기간으로 갈려요. 2024년에 시작해 2025년까지 이어 쓴 경우라면 한 번의 휴직이 두 규정으로 쪼개지기도 해요.

💡
한 줄 답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사후지급금 25%가 아예 없어요. 복직을 하든 안 하든 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매달 받아요. (2026년 7월 기준)

📌 핵심 요약
  • 급여의 25%를 유보했다가 나중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어요
  • 판단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육아휴직 시작일이에요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를 준다는 조건도 함께 사라졌어요
  • 월 상한이 정액 150만원에서 개월 차별 250·200·16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 통상임금이 낮아도 월 70만원은 하한으로 보장돼요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기간분은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구분 2024년까지 (종전) 2025년 1월 1일 이후
매달 받는 금액 산정된 급여의 75% 100% 전액
나머지 25%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 유보 자체가 없음
월 상한액 150만원 정액 개월 차별 250·200·160만원
1년 사용 시 총액 최대 1,800만원 최대 2,310만원

표의 금액은 2026년 7월 기준이에요. 급여 상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내 통상임금을 넣으면 1개월 차부터 마지막 달까지 매달 얼마씩 들어오는지 바로 나와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정확히 뭐가 없어진 건가요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휴직이 끝나고 같은 회사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한꺼번에 주던 돈이에요. 휴직 중에는 사실상 75%만 손에 쥐는 구조였죠.

복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돈이 가장 필요한 휴직 기간에 소득이 깎이는 게 문제였어요. 계약 만료로 복직 자체가 어려운 계약직이나 휴직 후 이직한 사람은 그 25%를 끝내 못 받는 경우도 많았고요.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유보 방식이 없어졌어요. 급여가 산정되는 그대로 매달 전액 지급되고, 복직 후 6개월 근무 조건도 함께 사라졌어요. 지금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유보 규정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아직도 “복직해서 6개월은 다녀야 나머지를 받는다”고 안내하는 글이 많아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한 육아휴직에는 해당되지 않는 옛 기준이에요. 반대로 그 이전 기간분에는 여전히 이 조건이 살아 있어요.

나도 해당되나요 — 휴직 시작일별 적용 기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2025년에 신청했으니 나도 전액”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에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그리고 실제로 휴직한 기간이 언제인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2024년에 시작해 2025년까지 이어 쓴 경우엔 한 번의 휴직이 두 규정으로 나뉘어요. 고용노동부 안내를 보면 시행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시작 시점 사후지급금 25% 유보 확인할 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 없음 (매달 전액) 개월 차별 상한만 확인하면 돼요
2024년에 시작해 2024년 안에 종료 전 기간 종전 규정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잔여분이 나와요
2024년에 시작해 2025년 이후까지 사용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에만 적용 2025년 1월분부터는 인상된 상한이 적용돼요

세 번째 유형이라면 급여 명세를 달별로 나눠서 보는 게 정확해요. 2024년 12월분까지는 종전 상한(150만원)과 25% 유보가, 2025년 1월분부터는 인상된 상한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이때 개월 차는 새로 세는 게 아니라 휴직 시작일부터 이어서 세요. 2024년 11월에 시작했다면 2025년 1월분이 3개월 차라 상한 250만원 구간에 들어가요.

다만 2025년 1월 이후 기간분에서 25% 유보까지 함께 사라지는지는 안내 자료마다 설명이 조금씩 갈려요. 고용24에서 월별 지급 내역을 직접 확인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래서 매달 얼마 받나요

지금은 정액 상한이 아니라 휴직 개월 차에 따라 상한이 내려가는 구조예요. 앞쪽 3개월에 가장 두텁게 몰아주는 방식이라, 짧게 쓰는 사람일수록 체감이 커요.

휴직 개월 차 지급률 월 상한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종료일 통상임금 80% 160만원

하한은 전 구간 월 70만원으로 같아요. 위 금액은 2026년 7월 기준이에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정해져요. 휴직 중에 회사 임금이 올라도 급여가 따라 오르지는 않아요. 상한액은 말 그대로 천장이라,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지급액이 돼요.

들어오는 돈만큼 나가는 돈도 챙겨야 해요. 휴직 중에도 4대보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복직한 뒤에 정산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미루는 것이라, 복직 후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금액을 미리 헤아려두는 게 안전해요. 경감 기준은 제도마다 달라서 각 공단에 확인해보세요.

휴직 전 월급과 비교해보면 생활비 계획이 잡혀요. 세후 실수령이 얼마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
상한액 = 내가 받을 금액이 아니에요

실제 금액은 개인별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고,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 대상이 돼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휴직 전 실수령과 휴직 중 급여를 나란히 놓고 소득 공백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2024년 이전에 휴직을 시작했다면

이미 25%가 쌓인 상태라면, 그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폐지가 소급되지 않을 뿐, 적립된 사후지급금은 종전 규정대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지급돼요.

그래서 지금도 고용24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메뉴가 따로 남아 있어요. 복직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다면 이 메뉴로 조회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는 게 빨라요.

반대로 복직을 못 했거나 6개월을 채우기 전에 그만뒀다면, 그 25%는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라 고용센터 상담을 권해요.

휴직 중에 퇴사하면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이 특히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받은 급여와 앞으로 받을 급여를 나눠서 보면 정리돼요.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이직한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즉 퇴사 이후 기간분이 끊기는 것이지, 이미 정당하게 받은 급여를 도로 토해내라는 규정은 없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는 별개예요.

휴직 중 취업에도 선이 있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자영업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그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신청서에 이직·취업 사실을 적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퇴직금도 함께 봐야 해요.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그 기간을 빼고 산정해요. 그래서 휴직 때문에 퇴직금이 확 줄지는 않아요.


👋

퇴직금 계산기
휴직 기간을 빼고 계산했을 때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함께 바뀐 것들 — 기간 연장·6+6·단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만 바뀐 게 아니에요. 아직 옛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 항목들을 짚어볼게요.

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었어요(2025년 2월 23일 시행). 다만 자동은 아니에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6개월이 추가돼요. 분할은 3회까지 가능해요.

‘3+3’이 아니라 ‘6+6’이에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동시에 쉬지 않고 순차적으로 써도 적용돼요.

휴직 개월 차 부모 각각 월 상한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5개월 차 상한은 자료에 따라 350만원으로 안내된 곳도 있어요.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한 번 확인해보세요. 한부모 근로자는 별도로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에요. (2026년 7월 기준)

그리고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겨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게 짧은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쓰는 제도예요. 질병·입원·휴원·휴교·방학이 해당되고,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어요.

급여는 7일·14일 단위로 환산해 지급하고, 쓴 만큼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돼요. 다만 분할 사용 3회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지침으로 정해질 예정이라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육아휴직 시작일 확인 — 2025년 1월 1일 전후인지가 규정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 시작일 전날까지 계속근로 6개월 이상인지 —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
  • 급여 기준이 될 시작일 시점의 통상임금 확인 (임금대장·근로계약서)
  •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 배우자의 동시·순차 사용 여부 — 6+6 특례 해당 여부가 갈려요
  •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요청 (최초 1회)

자주 묻는 질문

Q. 사후지급금 폐지가 2024년 휴직자에게도 소급되나요?

A. 소급되지 않아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기간분은 종전 규정대로 25%가 유보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돼요. 다만 2025년 1월 이후에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될 수 있어요.

Q.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A.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요. 해당 월의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전체 신청 기한은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Q. 복직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휴직이라면 급여 면에서 복직 조건은 없어요. 다만 휴직 중에 퇴사하면 이직한 날부터 남은 기간의 급여는 나오지 않아요.

Q. 육아휴직을 쓰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 크게 줄지는 않아요.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휴직 직후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Q. 계약직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채우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시점에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 만료일과 휴직 종료일을 회사와 미리 맞춰보는 게 안전해요.

Q.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A. 소득세법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연말정산 때 총급여에도 잡히지 않고요.

Q. 육아휴직을 쓰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A. 줄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요. 복직 후 받을 연차는 연차수당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Q. 회사에서 휴직 중에 돈을 조금 주면 급여가 깎이나요?

A. 회사가 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급여에서 빼고 지급해요. 통상임금을 넘지 않으면 감액되지 않아요.

Q. 6+6 특례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쉬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간이 겹치지 않고 순차적으로 써도 적용돼요. 다만 상대방의 육아휴직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해요.

Q. 1년 6개월 연장은 처음부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본 기간은 1년이고, 연장 요건을 충족했을 때 6개월이 추가되는 구조예요. 처음부터 1년 6개월을 통째로 신청하기는 어렵고, 요건을 채운 뒤 추가로 신청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고용센터마다 처리 절차가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해보세요.

제도 자체보다 내 조건에 맞춰 숫자를 넣어보는 게 빨라요. 인포팁 계산기 모아보기에서 급여·퇴직금·연차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육아휴직 및 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기준일 · 2026년 7월. 급여 상한·요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개인별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 이 글과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함께 보면 좋은 글
🏠
🧮
도구
🎁
혜택
📰
정보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