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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취득세 말고 실제로 더 드는 돈 — 인지세·국민주택채권·등기수수료·법무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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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매매가(인지세 기준)와 공시가격(채권 기준)을 각각 넣으세요 — 서로 다른 값을 써요.
② 소재지(특별·광역시/그 외)와 등기 방법을 고르면 부대비용이 바로 나와요.
취득세는 별도예요 — 등기비용 대부분은 취득세라, 취득세 계산기로 함께 보세요.
1억
3억
5억
9억
15억
1억
2.6억
3.5억
6억
10억
🔴 국민주택채권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매매가와 다른 값을 넣으세요.
채권 매입률이 지역에 따라 달라요 (특별·광역시가 더 높아요).
🔴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년 8월 1일 인상됐어요 — 전자 1만 / e-Form 1.5만 / 서면 1.8만원.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즉시매도 손해율)%
채권을 바로 되팔 때의 손해율이에요. 🔴 매일 바뀌니 매입 당일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세요 (요즘 8~10% 안팎, 기본 10%).
등기 부대비용 (취득세 제외)
107만 5,000원
셀프등기 기준 (법무사 0원)
비용 내역특별·광역시
인지세 (매매가 기준)15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공시가 2.6%)9,100,000원
└ 즉시매도 시 본인부담 (× 10%)910,000원
등기신청수수료15,000원
등기 부대비용 합계107만 5,000원
🏠 진짜 큰 돈은 취득세예요
취득세 계산기 — 다주택 중과·생애최초 감면까지 계산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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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 등기 부대비용은 약 107만 5,000원이에요 (취득세 별도) — 인지세 150,000원 + 채권 본인부담 910,000원 + 등기수수료 15,000원이에요.
국민주택채권은 9,100,000원어치(공시가 2.6%)를 사야 하는데, 바로 되팔면 10% 남짓만 손해보고 끝나요 — 그게 본인부담 910,000원이에요. 🔴 할인율은 매일 바뀌니 매입 당일 값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은 셀프등기(법무사 0원) 기준이에요. 법무사에 맡기면 협회 기준표상 52만 8,000원 안팎(부가세 포함)이 더 들어요 — 아래에서 켜서 비교해보세요.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는 별도예요 — 등기비용의 대부분은 사실 취득세라, 취득세 계산기로 꼭 함께 확인하세요.
🏡 사고 나면 매년 내는 세금은
보유세 계산기 — 재산세·종부세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
🤝 중개수수료(복비)도 빼먹지 마세요
중개보수 계산기 — 거래금액별 상한 수수료를 계산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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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 이것만은 챙기세요
🔴 등기비용 = 취득세 + 부대비용이에요. 이 계산기는 부대비용만이고, 금액이 큰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로 따로 봐야 해요.
국민주택채권은 사서 바로 되파는 게 정석이에요 — 몇백만원어치를 사도 실부담은 그 10% 안팎이거든요. 할인율은 매일 바뀌어요.
셀프등기하면 법무사 보수(수십만원)를 아껴요 — e-Form으로 신청하면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어요.
인지세는 주택 1억원 이하면 0원이에요. 매매가 기준이라 공시가격과 헷갈리지 마세요.
법무사에 맡길 땐 실비(인지·채권·수수료)와 보수(대행료)를 나눠서 견적받으세요 — 보수는 사무소마다 달라 비교하면 아껴요.
⚠️ 이 결과는 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대법원 등기수수료 규정에 따른 추정치예요 (취득세 제외). 인지세는 거래금액,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해요. 채권 즉시매도 할인율은 매일 변동하니 매입 당일 주택도시기금·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기준표(상한 성격)에 부가세를 더한 값으로, 실제 견적은 사무소마다 다르고 셀프등기 시 0원이에요. 상속·증여·신축(보존등기)은 채권 요율·구비서류가 달라요. 실제 비용은 법무사·인터넷등기소로 확인하세요.

등기비용, 취득세 말고 또 뭐가 드나요?

집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드는 돈은 크게 취득세등기 부대비용으로 나뉘어요. 금액이 큰 건 취득세지만, 그 밖에도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가 붙고, 법무사에 맡기면 보수가 더해져요. 이 계산기는 취득세를 뺀 이 부대비용을 계산해요 — 취득세는 별도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잔금 치를 때 "생각보다 돈이 더 나가는" 이유가 대부분 이 항목들이에요.

등기 부대비용, 얼마나 나올까 (예시)

매매가와 공시가격에 따라 부대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시로 보면 감이 잡혀요. 아래는 서울(특별·광역시)·채권 즉시매도 할인율 10%·전자신청·셀프등기 기준이에요(취득세 별도).

매매가 / 공시가격인지세채권 본인부담부대비용 합계
5억 / 3.5억15만원약 91만원약 107만원
9억 / 6.5억15만원약 201.5만원약 217.5만원
1억 이하 주택0원(비과세)공시가 따라수만~수십만원
🔴 법무사에 맡기면 여기에 보수(부가세 포함 수십만원)가 더 붙어요. 취득세는 이 표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인지세 — 매매가 기준, 주택 1억 이하는 0원

인지세는 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세금으로, 거래금액(매매가)에 따라 정액이에요. 전자수입인지로 내요. 특히 주택은 매매가 1억원 이하면 비과세라 인지세가 0원이에요.

거래금액인지세
1,000만원 이하비과세
1,000만 ~ 3,000만원2만원
3,000만 ~ 5,000만원4만원
5,000만 ~ 1억원7만원
1억 ~ 10억원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 주택은 매매가 1억원 이하면 인지세가 비과세예요. 공동명의로 나눠 사도 인지세는 계약서 1건 기준이에요.

국민주택채권 — 사서 바로 되파는 게 정석

등기할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로 사야 해요. 매입액은 공시가격(시가표준)에 지역·금액별 요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대부분 사자마자 바로 되팔아요(즉시매도). 그러면 채권값 전부가 아니라 되팔 때의 손해(할인율)만큼만 실제 부담이 돼요. 예를 들어 900만원어치를 사도 할인율이 10%면 실부담은 90만원 정도예요. 🔴 이 할인율은 매일 바뀌니 매입 당일 값으로 확인해야 정확해요.

공시가격(시가표준)특별·광역시그 밖의 지역
2,000만 ~ 5,000만원1.3%1.3%
5,000만 ~ 1억원1.9%1.4%
1억 ~ 1.6억원2.1%1.6%
1.6억 ~ 2.6억원2.3%1.8%
2.6억 ~ 6억원2.6%2.1%
6억원 이상3.1%2.6%
공시가격 2,000만원 미만 주택은 채권을 안 사도 돼요. 매입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요.

등기신청수수료 — 2025년 8월 올랐어요

등기신청수수료는 대법원에 내는 돈으로, 2025년 8월 1일 인상됐어요. 신청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신청 방식수수료설명
전자신청10,000원전자서명(공동인증서) 필요
e-Form15,000원온라인 작성 후 방문 제출(가장 무난)
서면(방문)18,000원종이 신청서 방문 제출
🔴 대부분 자료가 옛 금액(전자 1만·e-Form 1.3만·서면 1.5만)으로 안내하니 주의하세요. 2025-08-01부터 위 금액이에요.

셀프등기, 정말 할 수 있을까?

법무사에 맡기면 보수가 붙는데, 대한법무사협회 기준표(상한 성격)에 부가세 10%가 더해져요. 5억 주택이면 부가세 포함 수십만원 수준이에요. 셀프등기를 하면 이 보수를 통째로 아낄 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국민주택채권 매입·수입인지를 준비해 등기소를 한 번 방문하면 돼요. 거래가 단순한 아파트 매매라면 셀프등기가 어렵지 않지만, 대출을 끼거나(근저당 동시 설정)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법무사에 맡기는 게 안전해요.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잔금(소유권이전 요건 완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취득세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니, 보통 잔금일에 맞춰 취득세를 내고 곧바로 등기를 진행해요. 대출을 끼고 산 경우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지정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축·상속·증여 등기는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기준이에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상속·증여로 인한 이전등기는 국민주택채권 요율과 필요 서류, 취득세율이 모두 달라요. 예를 들어 증여는 취득세율(지방세)이 매매와 다르고, 상속은 채권 매입 기준과 감면이 별도예요. 이런 경우는 대략의 감만 참고하고, 정확한 비용은 법무사나 관할 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비용에 취득세가 포함되나요?

A. 넓게 보면 취득세도 등기 과정에서 내지만, 금액이 크고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 이 계산기는 취득세를 뺀 부대비용만 계산해요.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 실제로 등기 때 나가는 돈의 대부분은 취득세예요.

Q. 국민주택채권을 꼭 사야 하나요?

A. 등기하려면 의무예요. 하지만 대부분 사자마자 바로 되팔아(즉시매도) 실제로는 할인율만큼만 손해를 봐요. 만기(5년)까지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즉시매도해요. 공시가격 2,000만원 미만이면 매입 면제예요.

Q. 채권 할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 앱의 "국민주택채권 매도단가·할인율 조회"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어요. 금리에 따라 매일 바뀌니, 등기하는 날 값으로 계산해야 정확해요. 요즘은 8~10% 안팎이에요.

Q. 등기신청수수료가 올랐다는데 얼마인가요?

A. 2025년 8월 1일부터 전자신청 1만원, e-Form 1.5만원, 서면 1.8만원이에요(예전 1만·1.3만·1.5만에서 인상). 인터넷에 옛 금액으로 쓴 글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Q. 셀프등기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A. 법무사 보수를 통째로 아껴요 — 5억 주택이면 부가세 포함 수십만원 수준이에요. 인지세·채권·등기수수료 같은 실비는 셀프여도 똑같이 들지만, 대행료는 0원이 돼요.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신청하고 등기소를 한 번 방문하면 돼요.

Q. 대출을 끼고 사도 셀프등기가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지정 법무사를 통한 동시 진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소유권이전과 근저당 설정을 한 번에 처리해서, 순수 셀프등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인지세는 왜 공시가격이 아니라 매매가 기준인가요?

A.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에 매기는 세금이라 매매가 기준이에요. 반대로 국민주택채권은 공시가격(시가표준) 기준이라, 두 값을 각각 따로 넣어야 정확해요. 헷갈려서 한 값만 넣으면 결과가 틀려요.

Q. 부부 공동명의면 등기비용이 두 배인가요?

A. 아니에요. 인지세는 계약서 1건 기준이고, 국민주택채권·등기수수료도 부동산 1건 기준이라 지분을 나눠도 총액은 같아요. 법무사 보수도 보통 1건으로 계산해요. 다만 취득세는 지분대로 나뉘어 계산돼요(총액은 동일).

Q.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잔금일(소유권이전 요건 완성)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취득세도 같은 60일 기한이라, 보통 잔금 치른 뒤 취득세를 내고 곧바로 등기를 진행해요.

Q. 상속·증여 등기도 이걸로 계산되나요?

A. 대략의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상속·증여는 국민주택채권 요율과 필요 서류가 매매와 달라요. 이 계산기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기준이에요. 상속·증여는 법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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