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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1~5등급·인지지원등급 2026년 기준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1~5등급·인지지원등급 2026년 기준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달라요. 이 금액은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의 급여비용을 한 달 동안 계산하는 한도예요.

2026년에는 1등급 251만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만6,320원까지 적용돼요. 월 한도액과 실제 본인부담금은 다른 개념이므로 따로 계산해야 해요.

💡
한 줄 답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이에요.

📌 핵심 요약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별로 달라요
  • 2026년 기본 월 한도는 676,320원~2,512,900원이에요
  • 월 한도액은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급여비용을 계산하는 한도예요
  •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예요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함께 쓰면 급여비용을 합산해 한도를 확인해요
  • 기본 월 한도를 초과한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부담이에요
  • 복지용구는 이 월 한도와 별도로 연 16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등급 2026년 월 한도액 전년 대비 비고
1등급 2,512,900원 +206,500원 중증
2등급 2,331,200원 +247,800원 중증
3등급 1,528,200원 +42,500원 재가급여 중심
4등급 1,409,700원 +39,100원 재가급여 중심
5등급 1,208,900원 +31,900원 치매 관련 이용조건 확인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18,920원 방문요양 불가·주야간보호 등만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인지지원등급 676,320원부터 1등급 2,512,900원까지임을 보여주는 카드
등급별 월 한도액 676,320원~2,512,900원 · 2026년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
여기서 많이 틀려요

2025년 한도액을 현재 금액으로 소개한 자료가 아직 남아 있어요. 또 월 한도액은 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내가 실제 내는 본인부담금도 아니에요. 서비스의 총 급여비용을 계산하는 한도라고 보면 돼요.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적용돼요.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등급은 2등급으로, 2025년 2,083,400원에서 2026년 2,331,200원으로 247,800원 늘었어요.

장기요양 3등급 한도액은 1,528,200원, 4등급 한도액은 1,409,700원이에요. 검색할 때 이전 연도 금액이 섞이기 쉬우므로 반드시 적용 연도를 함께 봐야 해요.

1~5등급·인지지원등급별 월 한도액 비교

등급이 높을수록 월 한도액이 커지는 구조지만, 단순히 금액만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조건도 등급별로 차이가 있어요.

특히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관련 급여 이용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지원등급 한도액을 방문요양 시간으로 단순히 나눠 이용 횟수를 계산하면 안 돼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요양원·요양병원 비용과 보험 차이도 같이 보면 구분하기 쉬워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어떻게 사용하는 금액인가요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해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이용한 급여비용이 이 한도에서 차감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3등급 수급자가 한 달에 급여비용 100만원어치를 이용했다면 월 한도 1,528,200원 가운데 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봐요. 일반 본인부담률 15%라면 본인이 내는 금액은 별도로 15만원 수준이지만, 한도에서 차감되는 기준은 15만원이 아니라 급여비용 100만원이에요.

월 중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거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바뀐 경우에도 해당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해요. 월 중 등급이 변경되면 고시에 따라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해요.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 한도가 어떻게 차감되나요

2026년 기준 방문요양 180분 이상 급여비용은 1회 57,020원이에요. 주·야간보호는 등급과 하루 이용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3등급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하면 1일 59,640원이에요.

아래는 3등급 수급자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한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예요. 야간·휴일 가산이나 별도 산정항목은 제외했어요.

서비스 이용량 급여비용 남은 한도
시작 한도 1,528,200원
방문요양 180분 8회 456,160원 1,072,040원
주·야간보호 8~10시간 12일 715,680원 356,360원
합계 1,171,840원 356,360원

장기요양 3등급에서 180분 방문요양만 이용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기본 한도 안에서 월 26회까지 가능해요. 57,020원×26회는 1,482,520원으로 45,680원이 남아요. 실제 횟수는 다른 서비스 이용 여부와 가산 등에 따라 달라져요.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한도 규정도 있어요. 2026년 고시상 1·2등급은 기본 한도의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고, 치매전담실 이용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원칙은 간단해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요. 평소 15%만 부담하던 일반 수급자도 한도를 넘은 부분까지 15%만 내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주·야간보호 장기 이용, 치매전담실 이용, 통합재가서비스 등 고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한도에 가까워졌다면 무조건 서비스를 줄이기보다 적용 가능한 추가 산정 기준이 있는지 기관이나 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의미 부담 방식 주의사항
월 한도액 한 달 급여비용 상한 공단부담+본인부담의 급여비용 기준 현금 지급액 아님
일반 본인부담 수급자가 내는 몫 재가급여 15% 비급여 별도
40% 감경 본인부담금 일부 감경 실질 부담률 9% 감경자격 확인
60% 감경 본인부담금 추가 감경 실질 부담률 6% 감경자격 확인
월 한도 초과 한도를 넘은 급여비용 초과분 100% 본인부담 감경률과 별개

일반 재가급여 이용자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15%예요. 본인부담금 40% 감경 대상이면 실제 부담은 급여비용의 9%, 60% 감경 대상이면 6% 수준이 돼요. 의료급여법상 일부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어요.

다만 비급여와 월 한도 초과분은 별도로 봐야 해요. 한도 초과·비급여까지 포함한 구조는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재가급여 이용 전 확인할 사항

재가급여 이용 전 체크리스트
  • 현재 장기요양등급이 몇 등급인지 확인하기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이용할 서비스 정하기
  • 일반·감경 등 본인부담률 확인하기
  • 이번 달 현재 사용 급여비용 확인하기
  • 등급별 월 한도에서 뺀 남은 한도 확인하기

복지용구는 위 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2026년 현행 고시상 복지용구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구입·대여할 수 있고, 이 금액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돼요.

실제 이용계획을 세울 때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해당 월 이용내역을 같이 보는 게 정확해요. 서비스 시간, 가산, 추가 한도 적용 여부에 따라 단순 계산과 최종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월 한도액은 매달 새로 생기나요?

A. 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해요. 사용하지 않은 기본 한도를 다음 달로 이월해 쓰는 구조는 아니에요.

Q. 재가급여 한도를 초과하면 15%만 내면 되나요?

A. 아니에요. 기본 월 한도를 초과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초과분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해요. 15%는 한도 내 일반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이에요.

Q.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은 몇 %인가요?

A.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예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면 감경 수준에 따라 실질 부담률이 9% 또는 6%가 될 수 있어요.

Q. 장기요양 감경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의료급여 수급 여부나 건강보험료·재산 등 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감경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므로 실제 이용 전 현재 자격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장기요양 3등급 방문요양 한도는 몇 시간인가요?

A. 월 한도액이 시간을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 방문요양 180분 이상 수가는 1회 57,020원이므로, 3등급이 다른 서비스를 전혀 쓰지 않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기본 월 한도 안에서 26회까지 가능해요.

Q.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면 월 한도가 늘어나나요?

A.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해요. 2026년 기준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기본 월 한도를 추가 산정할 수 있어요. 치매전담실에는 별도 추가 기준이 있어요.

Q. 인지지원등급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676,320원이에요.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단기보호·복지용구만 쓸 수 있어서, 금액만 보고 방문요양 횟수를 계산하면 안 돼요.

Q. 복지용구도 재가급여 월 한도에서 차감되나요?

A. 아니에요.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와 별도로 관리하며, 2026년 현행 기준 연 한도액은 160만원이에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급여비용 기준이에요.

Q.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년 바뀌나요?

A. 바뀔 수 있어요. 장기요양 수가와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조정되므로 연도가 바뀌면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Q.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면 어떤 한도를 적용하나요?

A. 2026년 고시에서는 월 중 등급이 변경되면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시점과 실제 이용내역은 공단이나 이용기관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월 한도액·본인부담 안내 ·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월 한도액 발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급여·본인부담
기준일 · 2026년 8월 29일. 월 한도액·재가급여 수가는 [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를, 복지용구 연 한도(160만원)는 2026년 현행 고시를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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