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있어요. 바로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이에요.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 때문에 재취업을 망설이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어요. 예전 기준을 그대로 알고 계셨다면 지금 기준을 다시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얼마까지 벌어야 감액되지 않는지, 기준을 넘으면 얼마나 깎이는지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없이 지급돼요. 519만 3,511원 이상이면 감액 대상이 되며, 산식상 월 15만 원부터 감액액이 계산돼요. 다만 실제 감액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 2026년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A값 319만 3,511원 + 200만 원)이에요
-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 없어요
- 519만 3,511원 이상이면 산식상 월 15만 원부터 감액액이 계산돼요
- 실제 감액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어요
- 감액 계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들어가요
- 이자·배당소득은 소득활동 감액 계산에서 제외돼요
-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은 A값 초과로, 일반 노령연금의 실제 감액 기준과 달라요
- 소득활동에 따른 일반 노령연금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적용돼요
- 감액 대상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아요
- 2026년에는 새 기준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급자에게 1월 소득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했어요
- 2025년 소득에도 개정 기준이 소급 적용돼 대상자는 감액분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A값 | 일반 노령연금 감액 기준 | 비고 |
|---|---|---|---|
| 개정 전 | 해당 연도 A값 | A값 초과부터 감액 | 기존 1~5구간 적용 |
| 2025년 | 308만 9,062원 | 508만 9,062원 이상 | 개정 기준 소급 적용 |
| 2026년 | 319만 3,511원 | 519만 3,511원 이상 | 기존 1·2구간 감액 제외 |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이란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노령연금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 제도예요.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규정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뒤 5년 이내에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하고, 2026년에는 이 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이면 소득구간별 산식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다만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더라도 소득활동을 이유로 하는 노령연금 감액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조기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과 다르게 봐야 해요.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앞당겨 받는 제도로, 정상 지급개시연령 전에 국민연금에서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2026년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인 319만 3,511원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즉 일반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인 519만 3,511원과 조기노령연금에서 사용하는 319만 3,511원 기준을 혼동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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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 얼마부터 깎이나?
2026년 6월 17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면 1구간부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개정으로 기존 1·2구간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일반 노령연금은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부터 감액돼요.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이에요.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하면:
319만 3,511원 + 200만 원 = 519만 3,511원
이에요.
따라서 2026년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 기준선은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이에요.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이 제도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 없어요.
반대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이면 감액 산식이 적용돼요.
519만 3,510원까지는 소득활동 감액이 없지만, 519만 3,511원이 되면 산식상 월 15만 원의 감액액이 계산돼요.
다만 실제 감액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감액되는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본인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노령연금액이 적은 사람은 실제 감액액이 15만 원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법 시행일은 2026년 6월 17일이지만,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돼요.
2026년 소득의 경우에는 제도 시행 전부터 새 기준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급자에 대해 2026년 1월 소득분부터 감액을 중단했어요.
즉 모든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이 1월부터 중단된 것은 아니고, 새 기준에 따라 기존 1·2구간에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게 적용된 조치예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 새 기준 적용에 따라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이며, 제도 개선으로 추가 지급된 금액은 약 195억 원이에요.
A값 319만원과 감액 기준 519만원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과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이 실제로 시작되는 기준’은 현재 서로 달라요.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2026년 기준 | 주요 적용 |
|---|---|---|
| 소득이 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이 319만 3,511원 초과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여부 등에 영향 |
| 일반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 이상 | 지급개시연령 이후 5년 이내 감액 여부 |
따라서 월평균소득금액이 예를 들어 4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2026년 일반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인 519만 3,511원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노령연금은 이 제도에 따라 감액되지 않아요.
반면 정상 지급개시연령 전에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A값을 기준으로 지급정지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주의해야 해요.
월평균소득금액 계산법 — 월급 519만 원과는 달라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인 519만 3,511원은 월급 총액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에서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해당 연도에 실제로 소득활동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눠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해요.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
근로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으로 계산해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로 계산하고,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돼요.
즉 임대료나 사업 매출 전체가 그대로 국민연금 감액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따라서 실제 월급이 519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곧바로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 첫 감액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 전 월 총급여 기준은 약 632만 2,117원 이상이에요.
즉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원대와 실제 세전 월급 519만 원은 서로 다른 숫자예요.
개인의 근무기간과 근로·사업소득 구성에 따라 실제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월급만 보고 감액 여부를 판단하면 안 돼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을 계산하는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예금이자나 주식 배당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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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되면 얼마나 깎이나
2026년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이면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노령연금 감액액을 계산해요.
여기서 사용하는 초과소득월액은 월평균소득금액에서 해당 연도의 A값을 뺀 금액이에요.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이므로:
초과소득월액 = 월평균소득금액 – 319만 3,511원
으로 계산해요.
이번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기존 1·2구간의 감액이 없어졌고, 현재는 기존 3·4·5구간의 산식이 적용돼요.
|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액 산식 | 비고 |
|---|---|---|
| 200만 원 미만 | 감액 없음 | 기존 1·2구간 감액 제외 |
|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 원) × 15% | 기존 3구간 |
|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 원) × 20% | 기존 4구간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 원) × 25% | 기존 5구간 |
예를 들어 월평균소득금액이 700만 원이라면:
700만 원 – 319만 3,511원 = 380만 6,489원
이에요.
초과소득월액이 약 380만 6,489원이므로 4구간에 해당해요.
감액 산식은:
30만 원 + (380만 6,489원 – 300만 원) × 20%
이에요.
계산하면 약 46만 1,300원이에요.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실제 감액되는 금액에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라는 한도가 있어요.
여기서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령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따라서 산식상 감액액이 46만 1,300원으로 계산됐더라도 본인의 노령연금액에 따른 50% 한도가 이보다 낮다면 실제로는 그 한도까지만 감액돼요.
519만 3,511원에서 산식상 15만 원이 나오는 이유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부분이에요.
기존 감액 구간 가운데 1구간과 2구간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기존 3구간의 계산식은 남아 있어요.
3구간의 산식은:
1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 원) × 15%
이에요.
그래서 2026년 월평균소득금액이 정확히 519만 3,511원이면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이 되고, 산식상 감액액은 15만 원이 돼요.
예를 들면: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0원 → 소득활동 감액 없음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 → 산식상 감액액 15만 원
이에요.
즉 기준 경계에서는 1원 차이로 소득활동 감액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지급액에서 무조건 15만 원이 모두 차감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감액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연금액이 낮다면 실제 감액액은 15만 원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재취업이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월급만 비교하지 말고 국민연금에서 산정하는 월평균소득금액과 본인의 노령연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519만 3,511원은 세전 월급이나 실수령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와 사업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월평균소득금액이에요.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계속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하는 첫 감액구간의 근로소득공제 전 월 총급여 기준은 약 632만 2,117원 이상이에요.
국민연금 감액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평생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더라도 소득활동을 이유로 일반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아요.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가능 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처음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 때문에 감액 대상이었더라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활동을 중단하면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시점부터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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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국민연금이 깎였다면? 소급 환급 확인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돼요.
2025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어요.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하면:
508만 9,062원
이에요.
따라서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종전 A값을 초과해 1·2구간에서 노령연금이 감액됐더라도 새 기준인 508만 9,062원 미만이라면 개정 제도에서는 소득활동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요.
구체적으로는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308만 9,062원을 초과하면서 508만 9,062원 미만인 구간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감액됐다면 해당 감액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508만 9,062원 이상이었다면 개정 후에도 감액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1·2구간 제외로 인해 기존 감액액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소득분에 대한 환급 대상자를 약 10만 명, 환급 규모를 약 445억 원으로 예상했어요.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확정된 소득자료를 확인한 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해요.
2026년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되며, 국세청 소득자료가 국민연금공단에 반영되는 시점 등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자료 반영이 늦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해 확인할 수도 있어요.
2025년 A값인 308만 9,062원을 초과해 종전 제도에서 연금이 감액됐지만, 월평균소득금액이 새 기준인 508만 9,062원 미만이었다면 이번 개정에 따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존 1·2구간의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면 기본연금 감액이 없어지는 것뿐 아니라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받을 수 있어요.
특히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고 이번 개정에 따라 소득활동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기존 감액분 환급과 함께 당시 지급되지 않았던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될 수 있어요.
2025년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월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 배우자: 월 약 2만 5,020원
- 자녀·부모: 월 약 1만 6,680원
이었어요.
2026년에는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부양가족연금액이 인상됐어요.
- 배우자: 연 30만 6,630원, 월 환산 약 2만 5,550원
- 자녀·부모: 1명당 연 20만 4,360원, 월 환산 약 1만 7,030원
다만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자녀·부모라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법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이 글의 기준은 2026년 8월 20일 현재예요.
실제 노령연금 감액 여부와 금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 구성,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 본인의 노령연금액, 수급권 취득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2015년 7월 29일 이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령별 감액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확인하기
- 일반 노령연금인지 조기노령연금인지 확인하기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확인하기
- 월급이 아닌 월평균소득금액 계산하기
- 일반 노령연금이라면 2026년 기준 519만 3,511원 미만인지 확인하기
- 조기노령연금이라면 A값 319만 3,511원 초과 여부 확인하기
- 감액 대상이라면 노령연금액 50% 감액 한도 확인하기
- 2025년에 감액됐다면 소급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 배우자·부모·자녀가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여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국민연금 감액은 얼마부터 시작되나요?
A. 일반 노령연금은 2026년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이면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519만 3,510원까지는 이 기준에 따른 감액이 없어요.
Q. 월급이 519만 원이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아요. 519만 3,511원은 실제 세전 월급이나 실수령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와 사업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월평균소득금액이에요.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계속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하는 첫 감액구간의 근로소득공제 전 월 총급여 기준은 약 632만 2,117원 이상이에요.
Q. 519만 3,511원을 조금 넘으면 무조건 15만 원이 깎이나요?
A. 산식상 첫 감액액은 15만 원부터 계산돼요. 하지만 실제 감액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따라서 본인의 노령연금액이 적으면 실제 감액액은 15만 원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Q. 노령연금 감액은 최대 얼마까지 되나요?
A. 소득구간에 따라 산식상 감액액은 계속 커질 수 있지만, 실제 감액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Q. A값 319만 원과 감액 기준 519만 원은 왜 다른가요?
A. 2026년 A값인 319만 3,511원은 국민연금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에요.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은 개정으로 기존 1·2구간이 제외되면서 A값보다 200만 원 높은 519만 3,511원 이상부터 적용돼요.
Q. 조기노령연금도 519만 원까지 벌어도 괜찮나요?
A. 아니에요. 조기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과 기준이 달라요.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월평균소득금액이 2026년 A값인 319만 3,511원을 초과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Q. 국민연금 감액은 평생 적용되나요?
A. 아니에요. 일반적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적용돼요. 이후에는 근로·사업소득이 많더라도 이 제도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적용되지 않아요.
Q.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감액 계산에 들어가나요?
A. 아니에요.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Q. 부동산 임대소득도 국민연금 감액 대상인가요?
A. 네.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임대료 총수입 전체가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Q.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감액 대상인가요?
A. 네.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금액이 월평균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총수입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봐요.
Q. 2025년에 깎인 국민연금은 모두 환급되나요?
A. 아니에요. 2025년에 종전 1·2구간에서 감액됐지만 개정 기준에 따라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환급 대상이에요. 대표적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이 308만 9,062원을 초과하면서 508만 9,062원 미만이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새 기준에서도 감액 대상이라면 기존 감액액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Q. 2025년 국민연금 환급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소득자료를 확인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해요. 2026년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소득자료 반영이 늦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과세자료를 제출해 확인할 수도 있어요.
Q. 감액 대상이면 부양가족연금액도 줄어드나요?
A.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아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1·2구간에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어요.
Q.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배우자는 연 30만 6,630원, 자녀·부모는 1명당 연 20만 4,360원이에요. 월로 환산하면 각각 약 2만 5,550원, 1만 7,030원이에요. 실제 지급 여부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Q. 소득활동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야 하나요?
A. 국민연금에서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이후 국세청 확정 소득자료와 차이가 확인되면 연금액이 다시 정산될 수 있어요.
Q. 감액된 노령연금은 5년 뒤 다시 돌려받나요?
A.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된 금액은 해당 기간의 노령연금을 줄여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뒤 다시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2025년 소득분 환급은 법 개정으로 감액 기준이 소급 변경되면서 발생한 별도의 경우예요.
Q. 연기연금과 소득활동 감액은 다른 제도인가요?
A. 네. 연기연금은 본인이 노령연금 지급을 늦추는 제도예요. 연기한 기간만큼 향후 연금액이 가산돼요. 반면 소득활동 감액은 지급개시연령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때 연금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 제도예요.
Q. 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정확한 예상연금액과 수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Q. 519만 3,511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가요?
A. 2026년 국민연금 A값인 319만 3,511원에 개정 후 감액 제외 범위인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A값은 매년 달라지므로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 기준도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의 종류·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보건복지부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국민연금공단 2026년 A값·부양가족연금액 안내
기준일 · 2026년 8월 20일. A값과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고, 개인별 실제 감액 여부는 수급권 취득 시점·소득 종류·종사 개월 수·노령연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