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있어요. 바로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이에요.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 때문에 재취업을 망설이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어요. 예전 기준을 그대로 알고 계셨다면 지금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얼마까지 벌어야 안전한지, 감액되면 얼마나 깎이는지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6월 17일부터는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감액 없이 전액 나와요. 이 금액을 넘을 때만 초과분에 따라 일부가 깎여요.
- 2026년 감액 기준선은 월 519만 3,511원(A값 319만 3,511원+200만 원)이에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만 계산에 들어가요
- 이자·배당 소득은 감액 계산에서 제외돼요
- 기준선을 조금만 넘어도 월 15만 원이 한 번에 깎이는 구간이 있어요
-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만 적용돼요
- 2026년 소득은 이미 1월부터 감액이 멈춰 있어요
- 2025년 감액분은 부양가족연금액까지 자동 환급돼요
| 연도 | A값 | 감액 기준선(A값+200만 원) | 비고 |
|---|---|---|---|
| 개정 전 기준 | 당해 연도 A값 | A값과 동일 | A값 초과 시 즉시 감액, 5개 구간 전부 적용 |
| 2025년 | 308만 9,062원 | 508만 9,062원 | 소급 적용, 이미 깎인 금액은 환급 |
| 2026년 | 319만 3,511원 | 519만 3,511원 | 1월 소득분부터 감액 중단 |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이란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은 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일부를 깎아 지급하는 제도예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나와 있어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있던 규정이에요.
적용 대상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에요.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일정 금액을 넘기면 그 초과분에 따라 감액돼요.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든 더 이상 깎이지 않아요.
조기노령연금은 이 감액 제도와 달라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다는 전제로 미리 받는 연금이라, 정식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 있는 업무를 시작하면 연금 자체가 정지될 수 있어요(국민연금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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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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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액 기준, 얼마부터 깎이나 (519만원)
2026년 6월 17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감액 기준이 200만 원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A값을 넘기만 해도 바로 감액이 시작됐어요. 지금은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넘어야 감액돼요.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이에요.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하면 519만 3,511원이 나와요. 이 금액이 2026년 감액 기준선이에요.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을 해도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어요.
법 시행일은 6월 17일이지만, 2026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올라간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멈춰뒀어요. 먼저 깎고 나중에 돌려주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조치예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깎였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 감액이 이미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이에요. 이들이 더 받은 금액은 195억 원, 1인당 매월 평균 5만 원꼴이에요.
월평균소득금액 계산법 — 월급과 다른 이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 총액이 아니에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쳐서 그해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에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부동산임대소득도 여기에 들어가요. 임대수입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으로 따져요.
그래서 월급이 519만 원을 넘어도 실제 소득금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어요. 공제를 감안하면 월 총급여가 600만 원대여도 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이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 감액과는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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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에서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감액 기준인 근로소득금액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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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되면 얼마나 깎이나
519만 3,511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초과한 금액 구간에 따라 감액돼요. 감액은 초과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전체 연금을 다 깎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초과소득월액은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319만 3,511원)을 뺀 금액이에요. 기존 5개 구간 중 소득이 낮은 1·2구간은 이번 개정으로 없어졌고, 지금은 3·4·5구간만 남아 있어요.
|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액 | 비고 |
|---|---|---|
| 200만 원 미만 | 없음 | 구 1·2구간, 2026.6.17 폐지 |
|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 15만 원+(초과소득월액-200만 원)×15% | 3구간 |
|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 30만 원+(초과소득월액-300만 원)×20% | 4구간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초과소득월액-400만 원)×25% | 5구간 |
예를 들어 월평균소득금액이 700만 원이면 초과소득월액은 380만 6,489원이라 4구간이에요. 감액액은 30만 원+(380만 6,489원-300만 원)×20%로 계산해서 약 46만 1,300원이 나와요.
감액되는 금액은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연금이 반 밑으로는 안 깎여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1·2구간만 없어지고 3구간 계산식은 그대로라, 기준선을 살짝 넘는 순간 감액액이 계단처럼 튀어요.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이면 감액은 0원이에요. 그런데 519만 4,000원이 되면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을 넘어 3구간에 들어가고, 그 순간 월 15만 원 가까이 깎여요. 몇백 원 더 벌었는데 연금은 월 15만 원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이 손해를 만회하려면 기준선보다 월 18만 원 정도는 더 벌어야 해요. 대략 월 537만 원선이에요. 재취업 조건을 협의하는 중이라면 이 구간은 피해서 잡는 게 유리해요.
월 519만 3,511원까지는 감액이 0원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벌면 월 15만 원이 한 번에 깎여요. 월 537만 원은 넘겨야 그 손해를 만회하니, 기준선 바로 위 구간은 피하는 게 유리해요.
감액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최대 5년)
감액은 평생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딱 5년 동안만 적용돼요.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든 노령연금을 전액 받아요.
지급개시연령은 태어난 해에 따라 달라요.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예요.
처음 연금을 받을 때 소득 때문에 감액 대상이었더라도, 5년이 지나기 전에 소득 있는 업무를 그만두면 그 시점부터는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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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깎였다면? 소급 환급 확인하기
이번 개정은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돼요. 그래서 2025년 소득 때문에 이미 감액을 받았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5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어요.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508만 9,062원이 2025년 기준선이에요.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308만 9,062원을 넘었지만 508만 9,062원 미만이었다면 환급 대상이에요.
보건복지부는 환급 대상자를 약 10만 명, 환급 규모를 약 445억 원으로 봤어요. 12개월분 기준으로 1인당 6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셈이에요.
환급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받아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처리해요. 자료 반영이 늦어 환급이 안 됐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해서 앞당길 수도 있어요.
돌려받는 건 감액분만이 아니에요. 감액 대상에서 빠지면 그동안 못 받던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게 돼요.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을 환급할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으로 같이 지급돼요.
부양가족연금액은 지난해 기준 배우자가 월 2만 5,020원, 부모와 자녀는 월 1만 6,680원이에요.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로 늘어나는 금액이 생각보다 커요.
이 기준은 2026년 6월 17일 시행 기준이에요. 실제 감액 여부와 금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의 구성과 종사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 조회로 확인하세요.
- 내 수급 개시 연령 확인하기
-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액 확인하기
- 519만 3,511원 기준 초과 여부 확인하기
- 2025년 소급 환급 대상 여부 확인하기
- 배우자·부모·자녀가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여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노령연금 감액은 최대 얼마까지 되나요?
A. 감액 한도는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에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은 깎이지 않아요.
Q. 감액은 평생 적용되나요?
A. 아니에요.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만 적용돼요. 5년이 지나면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받아요.
Q. 이자소득도 감액 계산에 들어가나요?
A. 아니에요. 감액 계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만 들어가요. 이자·배당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감액과 무관해요.
Q. 2025년에 깎였던 연금도 소급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이었는데도 감액됐다면 환급 대상이에요. 국민연금공단이 7월 말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돌려드려요. 12개월분 기준 1인당 60만 원 정도로 추산돼요.
Q.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감액 대상인가요?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네. 근로자든 프리랜서든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똑같이 감액 대상이 돼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부동산임대소득도 여기에 포함돼요. 매출 전체가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으로 따진다는 점이 중요해요.
Q.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 과세자료로 나중에 확인되지만, 그때 한꺼번에 정산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Q. 감액된 연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A. 아니에요. 소득활동 감액은 그 기간의 연금을 줄여서 지급하는 방식이라, 5년이 지난 뒤에 소급해서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번 2025년 환급은 법 개정에 따른 예외예요.
Q. 연기연금과 소득활동 감액은 다른 건가요?
A. 네, 다른 제도예요. 연기연금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령 시기를 늦추는 거라 1년당 7.2%씩 늘어나요. 감액은 소득 때문에 줄어드는 거라 성격이 반대예요.
Q. 내 수급개시연령과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수급개시연령은 태어난 해로 정해져요. 1969년생 이후는 65세, 그 이전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4세예요.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519만 3,511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A. 2026년 A값 319만 3,511원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이라 매년 바뀌고, 그래서 이 기준선도 매년 조금씩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