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내린 아침, 집 앞 인도에 쌓인 눈을 보면서 “이건 구청이 치우는 거 아닌가” 싶었던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설 책임은 법에 따로 적혀 있고, 그 대상이 지자체만은 아니에요.
더 헷갈리는 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치워야 하나”예요. 누가 먼저 치우는지, 집 앞 몇 m까지인지, 눈이 그치고 언제까지인지는 법이 아니라 사는 지역의 조례가 정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골목이라도 지역이 다르면 답이 달라져요.
집 앞 눈은 구청만 치우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치워야 해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다만 누가 먼저인지·몇 m까지인지·언제까지인지는 시·군·구 조례가 정해서 지역마다 달라요.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 제설·제빙 의무를 두고 있어요
- 법률에는 “집 앞 몇 m”라는 전국 공통 숫자가 없어요. 구체적인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해요
- 그래서 “집 앞은 무조건 1m”라는 설명은 전국 기준이 아니에요
- 서울 용산구 조례 사례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가 주출입구 부분 대지경계선에서 1m까지예요
- 인천 연수구 조례 사례에서는 보행자전용도로와 폭 12m 미만 이면도로를 도로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로 정하고 있어서, 지역 차이가 실제로 커요
- 용산구 사례의 작업 시간은 1일 적설량 10cm 미만이면 주간 4시간 이내·야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10cm 이상이면 24시간 이내예요
-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79조의 과태료 대상에는 제27조 위반이 열거돼 있지 않아요. 2010년 “100만원 과태료” 보도를 현재 제도로 쓰면 안 돼요
| 내 상황 | 법에서 보는 책임자 | 내 지역 조례에서 확인할 것 |
|---|---|---|
| 소유자가 직접 사는 단독·다가구주택 | 소유자(동시에 점유자) | 주거용 건축물의 책임 범위·작업 시간 |
| 집주인이 다른 곳에 사는 임대주택 | 소유자·점유자(세입자)·관리자 모두 포함 | 소유자가 살지 않을 때의 책임 순위 규정 유무 |
| 아파트 등 공동주택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모두 포함 | 관리주체에 관한 별도 규정 |
| 상가·비주거용 건축물 | 소유자·점유자(임차 점포)·관리자 모두 포함 | 주거용과 다른 범위를 두는지 |
전국 공통 책임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표의 마지막 칸은 반드시 거주지 조례에서 확인하세요.

왜 공공도로인데 내가 눈을 치워야 하나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때문이에요. 이 조문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그 건축물 주변의 눈과 얼음을 치울 책임을 두고 있어요. 도로가 공공시설이어도, 건축물에 접한 구간은 그 건축물 쪽에서 챙기라는 구조예요.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단어가 ‘건축물관리자’예요.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만 가리키는 말처럼 들리지만, 법에서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를 한데 묶어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입자도, 임차 점포 사장님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상 구간도 도로만은 아니에요. 법은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도 다루고 있어요. 다만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구체적인 선은 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겨져 있어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먼저 치우나요
법만 보면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나란히 들어가 있어서 순서를 알 수 없어요. 그 순서를 정하는 건 조례예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안내하는 서울시 기준을 보면, 소유자가 그 건물에 살면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이고, 소유자가 살지 않으면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 순으로 뒤집혀요. 다만 당사자끼리 미리 합의한 게 있으면 그 합의가 먼저예요.
그래서 “집 앞이면 무조건 집주인”이라는 한 문장은 위험해요. 집주인이 다른 동네에 살고 내가 그 집에 사는 상황이라면, 조례상 먼저 치울 사람이 나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세입자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 없다”도 맞지 않아요.
“제설은 소유자 책임”이라는 설명을 그대로 믿고 넘어가기 쉬운데, 법에는 점유자와 관리자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내가 세입자여도 조례에 따라 먼저 치울 사람이 될 수 있으니, 거주지 조례의 책임 순위를 한 번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조례가 정한 순위보다 당사자끼리 미리 한 합의가 앞서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눈은 세입자가 치우고 대신 제설도구는 집주인이 둔다”처럼 정해두면 그게 기준이 돼요. 눈 치우기·공용부 청소처럼 다투기 쉬운 항목은 계약서 특약에 미리 적어두면 겨울마다 얼굴 붉힐 일이 줄어요.
📑
임대차 특약사항 생성기
눈 치우기·청소 책임처럼 다투기 쉬운 항목을 계약서 특약 문구로 만들어보세요. 임차인·임대인 입장별로 문장이 달라져요
→
집 앞 어디까지 눈을 치워야 하나요
가장 많이 퍼진 숫자가 “집 앞 1m”인데, 이건 전국 기준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 조례의 값이에요. 실제로 두 지역만 비교해봐도 범위가 크게 달라져요.
| 도로 종류 | 서울 기준 사례 | 인천 연수구 조례 사례 |
|---|---|---|
| 보도 |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 | 건축물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 |
| 이면도로 | 주거용은 주출입구 부분 대지경계선에서 1m까지 비주거용은 대지경계선에서 1m까지 |
폭 12m 미만 도로에서 도로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
| 보행자전용도로 | 주거용은 주출입구 부분 대지경계선에서 1m까지 비주거용은 대지경계선에서 1m까지 |
도로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
서울 기준은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 기준이고, 연수구는 해당 구 조례 사례예요. 2026년 9월 기준이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두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기도 31개 시·군을 한 번에 비교한 2026년 1월 보도를 보면 책임 범위가 1m인 곳이 20곳, 1.5m가 2곳, 이면도로 중앙선까지가 5곳으로 갈려요. 바로 옆 동네인데 치워야 할 면적이 몇 배씩 차이 나는 셈이에요.
오래된 글에서 보이는 “1.5m”도 그냥 옛날 숫자로만 볼 건 아니에요. 2006년 서울시 조례 입법예고 당시 제시됐던 값이기도 하지만, 경기 성남시와 남양주시처럼 지금도 1.5m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반대로 1m인 곳이 훨씬 많고요. 결국 남의 동네 숫자를 가져다 쓰는 게 문제지, 1.5m 자체가 틀린 숫자는 아니에요.
본문의 1m·4시간 같은 수치는 서울 용산구 조례 사례예요. 내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아파트와 상가의 제설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도 법에서 빠지지 않아요.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모두 건축물관리자에 들어가는데,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따로 있어서 실제 작업을 누가 하는지를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단지 출입구·단지 앞 보도처럼 구간마다 담당이 갈릴 수 있으니, 관리규약과 함께 지역 조례를 같이 보는 게 정확해요.
상가는 점포 사장님이 “건물주가 치워야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임차해서 영업 중이라면 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범위도 주거용과 다르게 적혀 있어요. 서울 기준을 보면 주거용은 주출입구 부분 대지경계선에서 1m인데, 비주거용은 대지경계선에서 1m라서 주출입구로 한정되지 않아요. 같은 1m라도 대지경계선을 따라 보게 되니, 상가라면 주거용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눈이 그친 뒤 언제까지 치워야 하나요
조례는 범위만이 아니라 작업을 마쳐야 하는 시간까지 정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 용산구 사례를 보면 적설량과 눈이 그친 시점에 따라 기준이 갈려요.
| 적설 조건 | 눈이 그친 때 | 완료 기준 | 예시 |
|---|---|---|---|
| 1일 적설량 10cm 미만 | 주간에 그침 |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 오전 8시에 그쳤다면 낮 12시까지 / 오후 2시면 오후 6시까지 |
| 1일 적설량 10cm 미만 | 야간에 그침 | 원칙적으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 밤 11시에 그쳤다면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
| 1일 적설량 10cm 이상 | 시점과 관계없이 |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 오전 9시에 그쳤다면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
서울 용산구 조례 사례이며 예시 시각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이에요. 주간·야간을 나누는 시각은 조례 원문에서 확인하고, 다른 지역은 해당 지역 조례를 보세요. 서울 전체의 제설 운영 기준은 서울시 제설대책 안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 시간도 전국 공통이 아니에요. 앞서 나온 인천 연수구는 주간에 그친 눈을 3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어서 서울의 4시간보다 한 시간 짧아요. 경기도에서도 3시간인 곳이 6곳, 4시간인 곳이 25곳이에요. 폭설 때 24시간으로 늘려주는 규정조차 아예 없는 지자체가 9곳이라, 그런 지역은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평소 기준을 그대로 지켜야 해요.
10cm라는 경계선을 쓰는 표현도 갈려요. 서울은 “10cm 이상”이라고 쓰지만 경기도에서는 “10cm 초과”로 적은 곳들이 있어요. 딱 10cm가 왔을 때 답이 달라지니, 내 지역 조례의 조사 하나까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폭설 다음 날 아침에 마음이 급해지지 않아요. 10cm가 넘게 온 날이라면 하루 안에만 정리하면 되는 지역도 있으니, 어두운 밤에 무리해서 치우기보다 날이 밝은 뒤 안전하게 하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집 앞 눈을 안 치우면 과태료가 있나요
검색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라는 문장이 가장 먼저 보여요. 이건 2010년 당시 소방방재청이 자연재해대책법을 고쳐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도입 방침 보도예요. 즉 그때 이미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설명한 게 아니었어요.
2026년 9월에 확인한 자연재해대책법 제79조의 과태료 대상 조항에는 제27조(제설·제빙 책임) 위반이 열거돼 있지 않아요. “눈 안 치우면 100만원”을 현재 제도처럼 인용하면 안 돼요.
다만 과태료가 없다는 말이 곧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 제27조의 책임 자체는 살아 있고, 조례는 그 범위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벌이 없으니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벌 이야기 없이도 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눈을 안 치웠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미끄러져 다치면 어떻게 되나”도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이건 사안마다 상황이 달라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을게요.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떤 보험에서 다뤄지는지는 일상배상책임 특약 보장 범위에서 따로 정리해뒀어요.
내 지역 조례는 이렇게 확인해요
지역 조례는 대체로 「○○시·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역명 + 제설’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어요. 확인할 건 세 가지예요. 책임 순위, 도로 종류별 범위, 작업 완료 시간이요.
- 거주 시·군·구와 조례 이름 확인
- 내 건물이 단독·다가구 / 공동주택 / 상가·비주거 중 무엇인지
- 내가 소유자 / 점유자(세입자) / 관리자 중 누구인지
- 소유자가 그 건물에 실제로 사는지 (책임 순위가 갈려요)
- 집 앞이 보도 / 이면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중 무엇인지
- 조례가 정한 책임 범위와 작업 완료 시간을 메모
- 참고한 글이 2010년 과태료 기사가 아니라 현행 법령인지
- 조례의 제설 시간이 3시간인지 4시간인지, 폭설 완화 규정이 있는지
- 집주인·세입자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는지 (합의가 조례 순위보다 먼저예요)
대설 예보가 뜨면 집 앞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차를 움직여야 한다면 폭설 스노우체인 의무 구간을 미리 보고, 정전까지 걱정된다면 정전 대비 준비물 체크리스트도 같이 챙겨두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 앞 눈은 집주인이 치워야 하나요?
A. 소유자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를 함께 두고 있어요. 이 중 누가 먼저인지는 지자체 조례가 정해서, 지역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세입자도 집 앞 눈을 치워야 하나요?
A. 세입자는 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어서 대상에서 빠지지 않아요. 특히 소유자가 그 건물에 살지 않는 경우 점유자나 관리자를 앞 순위로 정한 조례 방식도 있어요. 거주지 조례의 책임 순위를 확인해보세요.
Q. 아파트 앞 눈은 누가 치우나요?
A. 공동주택도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모두 건축물관리자에 들어가요. 다만 관리주체가 있는 유형이라 실제 작업 주체를 조례에서 따로 정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규약과 지역 조례를 함께 보는 게 정확해요.
Q. 상가 앞 눈은 건물주와 점포 중 누가 치우나요?
A. 임차해서 영업 중인 점포는 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 조례가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따로 정해둔 경우가 있어서, 비주거용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주거용 기준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 게 좋아요.
Q. 인도에 쌓인 눈도 제가 치워야 하나요?
A. 공공도로라도 건축물에 접한 보도는 법 제27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인천 연수구 조례 사례에서는 보도를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으로 정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니 조례 확인이 필요해요.
Q. 집 앞 몇 미터까지 눈을 치워야 하나요?
A. 전국 공통 숫자는 없어요. 서울 용산구 사례는 주거용 건축물의 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가 주출입구 부분 대지경계선에서 1m까지인데, 인천 연수구 사례는 보행자전용도로와 폭 12m 미만 이면도로를 도로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차이가 꽤 커요.
Q. 눈이 그치면 몇 시간 안에 치워야 하나요?
A. 서울 용산구 사례 기준으로 1일 적설량 10cm 미만이면 주간에 그친 경우 4시간 이내, 야간이면 원칙적으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예요. 10cm 이상이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고요. 다른 지역은 해당 조례를 봐야 해요. 인천 연수구는 주간 3시간이고, 경기도에도 3시간인 시·군이 6곳 있어서 지역마다 달라요.
Q. 눈을 안 치우면 100만원 과태료인가요?
A. 그 숫자는 2010년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던 방침 보도예요. 2026년 9월 확인 기준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79조의 과태료 대상에는 제27조 위반이 열거돼 있지 않아요. 다만 제27조의 책임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Q. 지역마다 제설 책임 범위가 정말 다른가요?
A. 네. 법이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에 맡겨두기 때문이에요. 같은 이면도로인데 어떤 지역은 대지경계선에서 1m, 어떤 지역은 도로 중앙부분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글을 그대로 따라 하면 안 돼요.
Q.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도 되나요?
A. 조례에서 제빙 방법이나 제빙재 사용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지역마다 표현이 달라요. 사용 가능 여부와 방법은 거주지 조례와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식물이나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세요.
기준일 · 2026년 9월 20일. 책임 범위와 작업 시간은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본문의 지역 사례를 내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관할 시·군·구 현행 조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