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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대비 수도 동파 예방·보상, 계량기와 배관은 다르다

한파 대비 수도 동파 예방·보상, 계량기와 배관은 다르다

한파 대비 수도 동파 예방·보상을 찾을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동파”를 한 가지 사고로 보는 거예요. 같은 동파라도 수도계량기가 언 건지, 집 안 수도관이 터진 건지에 따라 신고처도, 수리비를 확인할 곳도, 보험이 붙는 방식도 달라져요.

이 글은 예방 요령보다 그다음을 깊게 다뤄요. 물 틀어두는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계량기 교체비가 지역마다 왜 다른지, 보험과 집주인·세입자 책임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정리했어요. 보온 요령은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에, 터진 직후 대처는 수도관 동파 응급조치 4단계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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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한파 전 계량기함과 노출 배관을 보온하고, 장기 외출·강추위엔 물이 조금씩 흐르게 두고, 얼었다면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여요. 터진 뒤 비용은 수도계량기인지 집 안 배관인지, 그리고 지역 조례와 보험 특약이 무엇인지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 핵심 요약
  • 계량기함·수도관·보일러 배관은 한파 전에 보온재로 찬 공기를 막아요
  • 장기간 집을 비울 땐 수도꼭지를 약하게 열어 물이 완전히 멈추지 않게 해요
  • 서울시는 2025년 겨울 안내에서 한파 때 2분에 종이컵 한 컵이 찰 정도로 물을 흘리라고 했어요. 전국 공통 숫자는 아니에요
  • 언 계량기·배관은 불이나 끓는 물이 아니라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여요
  • 계량기 교체비는 지역 조례마다 달라요. “전국 무료”도 “전국 본인 부담”도 아니에요
  • 내 집이 젖은 손해와 아랫집 손해는 다른 보험 특약으로 따져요
↔ 옆으로 밀면 비용·보상 확인처까지 보여요
구분 상황 첫 조치 비용·보상 확인처
수도계량기 계량기함 안 계량기가 얼거나 깨짐 관할 수도사업소 신고 (서울은 120도 가능) 지역 수도 조례
집 안 수도관 물이 안 나오거나 배관에서 물이 샘 밸브 잠그고 파손 부위 사진 집주인·관리사무소, 보험 특약
보일러 배관 노출된 배관이 얼거나 샘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해동 집주인·관리사무소, 보험 특약
누수 피해 내 집 바닥·벽, 아랫집이 젖음 물부터 막고 사진, 보험사 접수 급배수시설누출손해·배상책임 특약

신고처·행동요령은 서울시 2025년 11월 14일 안내 기준이에요. 지역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어요.

수도 동파 비용 확인처 비교 — 수도계량기는 지역 수도 조례, 집 안 배관과 누수 피해는 보험 특약과 임대차 관계로 확인
동파 비용은 계량기와 집 안 배관의 확인처가 달라요 · 2026년 기준 · 출처: 서울·울산·경기도 광주시 수도 조례, 보험사 약관

수도 동파는 ‘계량기’와 ‘집 안 배관’부터 구분해요

동파가 나면 가장 먼저 “어디가 얼었나”를 봐야 해요. 이 한 가지가 신고처, 수리비 부담, 보험 적용 여부를 전부 갈라요.

수도계량기가 언 경우

수도계량기는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설비예요. 그래서 신고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하고, 교체비도 그 지역 수도 조례가 정해요. 보험보다 조례가 먼저인 영역이에요.

집 안 수도관·보일러 배관이 언 경우

계량기를 지나 집 안으로 들어온 배관은 조례의 계량기 규정 밖이에요. 수리비는 집 소유·관리 관계와 임대차계약, 가입한 보험 특약으로 따져야 해요. 같은 “동파 수리비”라도 전혀 다른 경로예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 — 3분 보온·열선 전기세·교체비용→

한파 전에 막을 곳은 계량기함과 노출 배관이에요

기상청 「국민행동요령-한파」의 방향은 두 가지예요. 수도계량기·수도관·보일러 배관은 헌 옷 같은 보온재로 채우고 바깥은 테이프로 막아 찬 공기를 차단하고, 장기간 집을 비울 땐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기상청 국민행동요령 · 2026년 10월 기준 확인 · 바뀔 수 있어요)

서울에 산다면 보온이 비용 문제와도 이어져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는 자연재해로 동파된 계량기를 시가 부담하도록 하지만,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돼 생긴 동파는 예외로 둬요. 보온을 빠뜨리면 교체비를 직접 내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온재를 채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에서 확인해보세요.

물은 얼마나 틀어둬야 할까 — 45초·33초는 옛 서울 기준이에요

“물을 흐르게 하라”는 전국 공통 원칙이지만, 몇 초에 몇 컵 같은 숫자는 지역 안내마다 달라요. 그리고 인터넷에 가장 많이 퍼진 숫자는 이미 예전 서울 기준이에요.

시점 서울 안내 어떻게 볼까
2024년 12월 서울시 안내까지 일 최저기온 0도~영하 10도 45초 · 영하 10도 미만 33초에 한 컵 옛 기준, 지금 기준으로 복사하지 않기
2025년 11~12월 서울시 안내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2분에 종이컵 한 컵 정도(11월 14일) · 동파 경계 발령 때는 일 최저기온 영하 10도 미만일 때 2분에 한 컵(12월 25일) 서울의 최근 확인 사례
다른 지역 지역 수도사업소 안내 그 지역 안내를 우선

서울시는 기온에 따라 동파 예보를 4단계로 내요. 일 최저기온이 영하 5도보다 높으면 ‘관심’, 영하 5~10도는 ‘주의’, 영하 10~15도가 이틀 이상이면 ‘경계’, 영하 15도 아래가 이틀 이상이면 ‘심각’이에요. (서울시 2024년 12월 3일 안내 ·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2분에 종이컵 한 컵”은 서울 사례예요. 전국 표준이 아니에요. 서울시는 해마다 겨울 전에 동파 대책을 새로 내니, 새 안내가 나오면 그 숫자를 우선하세요.

영하 10도라는 기준이 체감이 안 되면 한파 특보 기준과 행동요령과 함께 보면 언제 물을 틀지 가늠하기 쉬워요. 물을 흘려두면 그만큼 사용량이 늘어요. 33초에 한 컵이던 옛 기준보다 흐르는 양이 4분의 1 남짓으로 줄었어요. 며칠 흘려둔 양이 요금에 얼마나 붙는지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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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계산기
흘려둔 물을 사용량에 더해 고지서가 얼마나 늘지 확인해보세요

→

이미 얼었다면 50℃ 이하 열로 천천히 녹여요

서울아리수본부 안내는 언 계량기를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라는 거예요(서울시 2025년 11월 14일 안내·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끓는 물은 이 기준을 크게 넘고, 불을 쓰는 방법은 화재 위험까지 더해요. 전국 공통 행동요령도 수도관이 얼면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녹이라고 안내해요(기상청 국민행동요령-한파 · 2026년 10월 기준 확인).

녹였는데도 물이 새거나 계량기가 깨져 보이면 해동보다 신고가 먼저예요. 서울은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서울시 2025년 11월 14일 안내·연락 창구는 바뀔 수 있어요). 아래 순서표로 단계마다 할 일을 정리해두세요.

단계 해야 할 일 하지 말 것
한파 전 계량기함·노출 배관·보일러 배관 보온, 보호통 상태 확인 깨진 보호통을 그대로 두기
강추위·장기 외출 수도꼭지를 약하게 열어 물이 흐르게 (서울 영하 10도 미만: 2분에 한 컵) 수도를 완전히 멈춘 채 집 비우기
물이 안 나옴 50℃ 이하 열로 천천히 해동, 계량기 이상이면 수도사업소 신고 불·끓는 물로 급하게 녹이기
터지거나 샘 밸브 잠그기, 파손 부위·젖은 곳 사진, 집주인·관리사무소에 알리기 사진 없이 수리부터 맡기기
수리·보상 보험사 사고접수, 견적·영수증·작업내역서 보관 아랫집과 책임을 먼저 확정하기

예시 순서예요. 지역 수도사업소 안내와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수도계량기 동파 교체비는 지역 조례가 정해요

“동파 계량기는 무료로 바꿔준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지역마다 수도 조례가 달라서, 시가 내는 곳도 있고 사용자가 내는 곳도 있어요. 세 지역만 봐도 규정이 갈려요.

지역·조례 동파 계량기 비용 확인할 점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2022년 10월 17일 개정분부터) 자연재해로 동파되면 시 부담 보온 미조치·보호통 훼손·노출·이탈에 따른 동파는 예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제2항제5호 동파 계량기 교체를 시 부담 항목으로 규정 세부 조건은 울산 수도사업소에 확인
경기도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계량기 훼손·분실·동파 등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 부담 시가 설치한 계량기 기준

서울에서 보온을 안 해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면 얼마쯤일까요. 2022년 11월 서울시 안내 당시 15mm 가정용 계량기 기준으로 계량기 대금 2만 7,000원과 설치비 1만 4,000원을 합해 4만 1,000원 수준이었어요. 지금 금액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내 지역 기준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동파 계량기 교체비를 누가 내는지”를 묻는 게 가장 빨라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역명) 수도 급수 조례”를 찾아 계량기 비용 조항을 봐도 돼요. 서울처럼 예외 조건이 붙은 곳이 있으니 “우리 집 보온 상태가 예외에 해당하는지”까지 같이 확인해보세요.

집 안 수도관 동파는 보험을 세 겹으로 나눠 봐요

집 안 배관이 터지면 “보험 되나요?” 한 질문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내 집이 젖은 손해, 터진 배관 자체, 아랫집 손해를 따로 봐야 해요. 원인별 누수 공사비 부담은 누수 공사 비용과 책임 구분에서 더 자세히 다뤄요.

내 집이 젖은 경우

KB손해보험 상품안내 기준으로 급배수시설누출손해(주택)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우연한 누수·방수로 보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2026년 10월 기준 상품안내 확인). 보상 여부를 가르는 건 보험 이름보다 증권에 적힌 특약이에요. 흔히 드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남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라, 금융감독원도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금융감독원 2024년 5월 자료).

터진 배관 자체

여기서 가장 많이 기대가 어긋나요. 삼성화재 특정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별약관(2025년 6월 18일 약관 파일)은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나 수관 자체를 보험 목적에서 빼요. 젖은 바닥은 보상돼도 배관 교체비는 따로 판단될 수 있어요. 이 약관에는 보장개시일 조건도 따로 붙어 있어요.

아랫집·이웃집에 피해를 준 경우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임대인배상책임 같은 특약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작동해요. 그래서 아랫집과 “우리가 다 물어줄게요”처럼 책임을 먼저 확정하기보다 보험사에 먼저 알리는 게 안전해요.

↔ 옆으로 밀면 주의까지 보여요
손해 유형 먼저 확인할 곳 담보·기준 주의
계량기 교체 관할 수도사업소 지역 수도 조례 보험보다 조례 영역
내 집 바닥·벽·가재 내 보험증권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등 우연한 누수로 생긴 직접손해
터진 배관 자체 보험 약관 보험 목적 제외 조항 수관 자체를 빼는 약관 있음
아랫집 피해 보험사 사고접수 배상책임 특약 법률상 배상책임이 전제
임대주택 수선 임대차계약서 민법 제623조·원인·과실 무조건 한쪽 부담 아님
⚠️
보험은 증권이 기준이에요

보험은 상품명이 아니라 실제 보험증권의 특약명과 사고 당시 약관으로 판단해요. “동파니까 보험금이 나온다”고 단정하지 말고, 수리 전에 사고접수부터 해두세요.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금도 상품마다 달라요.

집주인과 세입자, 수리비는 누가 낼까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해요. 그래서 세입자 집의 동파 수리도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서 출발해요.

다만 실제 부담은 파손 원인, 관리상 과실,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세입자가 무조건 낸다”도, “집주인이 무조건 낸다”도 정확하지 않아요.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생기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어느 쪽이든 먼저 할 일은 같아요. 발견하자마자 집주인·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사진과 수리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누가 언제 알렸는지가 나중에 책임을 따질 때 근거가 돼요.

한파 동파 대비·대응 체크리스트
  •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채우고 보호통이 깨진 곳 없는지 확인
  • 노출 수도관·보일러 배관도 보온
  • 장기 외출 전 수도꼭지를 약하게 열어두기
  • 동파 시 계량기인지 집 안 배관인지 구분하고 사진 촬영
  • 물이 새면 먼저 밸브를 잠가 피해 확대 막기
  • 아랫집 피해는 책임을 먼저 약속하지 말고 보험사에 먼저 알리기
  • 계량기는 수도사업소, 집 안 배관은 집주인·관리사무소에 알리기
  • 수리 전 보험사 사고접수, 견적·영수증·작업내역서 보관

자주 묻는 질문

Q. 수도 동파를 막으려면 물을 얼마나 틀어둬야 하나요?

A. 전국 공통 원칙은 물이 완전히 멈추지 않게 약하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양은 지역 수도사업소 안내를 따르면 돼요. 서울은 2025년 겨울 안내에서 한파 때 2분에 종이컵 한 컵이 찰 정도를 제시했고, 동파 경계 발령 때는 일 최저기온 영하 10도 미만을 기준으로 들었어요.

Q. 45초나 33초에 종이컵 한 컵이 맞나요?

A. 2024년 12월 서울시 안내까지 쓰던 숫자예요(0도~영하 10도 45초, 영하 10도 미만 33초). 2025년 겨울 서울 안내부터는 2분에 한 컵으로 달라졌어요. 옛 숫자를 그대로 따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Q. 수도관이 얼었을 때 뜨거운 물을 부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아요. 서울아리수본부는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라고 안내해요. 끓는 물은 이 기준을 크게 넘고, 불을 쓰면 화재 위험까지 생겨요.

Q.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무료로 교체해주나요?

A.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은 2022년 10월 개정 조례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동파를 시가 부담하되 보온 미조치 등은 예외이고, 울산은 조례에 시 부담 항목으로 두고, 경기도 광주시는 사용자 부담이에요. 관할 수도사업소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Q. 수도계량기와 집 안 수도관 수리비는 같은 기준인가요?

A. 아니에요. 계량기는 지자체 수도 조례를 따르고, 집 안 수도관은 소유·관리 관계와 임대차계약, 보험 특약으로 따져요. 같은 날 같은 추위로 얼어도 확인처가 달라요.

Q. 세입자 집에서 수도가 동파되면 누가 수리비를 내나요?

A. 민법상 임대인에게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원인과 관리상 과실,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Q. 동파도 화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보험 이름보다 특약이 중요해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같은 특약이 있으면 우연한 누수로 생긴 직접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내 보험증권의 특약 목록부터 확인해보세요.

Q. 터진 수도관 자체의 교체비도 보험에서 나오나요?

A. 약관에 따라 달라요. 손해를 일으킨 수관 자체를 보험 목적에서 빼는 약관이 있어서, 젖은 바닥과 배관 교체비가 따로 판단될 수 있어요. 가입한 약관의 제외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Q. 동파 때문에 아랫집까지 물이 샜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밸브를 잠가 피해가 커지지 않게 하고, 양쪽 집 피해를 사진으로 남겨요. 배상책임 특약은 법률상 책임이 있어야 작동하니, 책임 범위를 당사자끼리 정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리는 게 좋아요.

Q. 설 연휴처럼 며칠 집을 비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떠나기 전에 계량기함과 노출 배관 보온 상태를 다시 확인해요. 수도를 완전히 잠그지 말고 지역 안내에 맞춰 약하게 흐르게 두세요. 관리사무소 연락처도 챙겨두면 급할 때 도움이 돼요.

출처 · 기상청 국민행동요령-한파 · 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2025년 11월 14일) · 서울시 수도 조례 개정 안내(2022년 11월 9일) ·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 · 경기도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 민법 제623조 · 금융감독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안내(2024년 5월) · KB손해보험 상품안내 · 삼성화재 특정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별약관
기준일 · 2026년 10월 20일 기준. 지자체 안내·조례·보험 약관은 바뀔 수 있어요. 계량기는 관할 수도사업소, 보험은 사고 당시 보험증권과 약관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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