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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홈택스 조회·손택스 확인용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홈택스 조회·손택스 확인용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을 검색하면 홈택스 메뉴 경로가 글마다 다르게 나와요. 화면이 개편되면서 예전 메뉴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모바일 손택스 화면에는 국세청이 직접 “제출용이 아니다”라고 적어 두었어요. 이 글은 PC·모바일 조회 순서와 함께, 은행·관공서에 낼 때와 퇴사 후 자료가 안 보일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어요.

💡
한 줄 답

PC는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모바일은 손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해요. 다만 손택스 화면은 근로자 확인용이라 은행·관공서 제출용이 아니에요.

📌 핵심 요약
  • 홈택스 메뉴 이름은 “발급”이 아니라 「지급명세서 등 조회」예요
  • PC는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순서예요
  • 모바일은 손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 순서예요
  • 손택스 화면은 근로자 확인용이고, 은행·관공서 같은 타 기관 제출용이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 홈택스·손택스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 3월 10일은 조회 시작일이 아니라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에요
  • 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도퇴직자에게는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 옆으로 밀면 제출할 때 주의점까지 보여요
구분 들어가는 경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제출할 때 주의점
홈택스(PC)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제출처가 이 출력본을 받는지 먼저 확인
손택스(모바일)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 제출된 지급명세서 목록 근로자 확인용 · 은행·관공서 제출용 아님
회사 발급 회사 인사·급여 담당에 요청 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는 회사에 있어요(소득세법 제143조)

메뉴 경로는 국세청 2026년 3월 6일 안내 기준이에요. 화면이 개편되면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전에 알아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국세청 제출기한 다음 해 3월 10일을 보여주는 카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국세청 제출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이에요(조회 시작일이 아니라 회사 마감일) · 2026년 기준 ·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전에 제출용인지 먼저 확인해요

먼저 정할 건 “어디서 받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예요. 내 급여와 세금을 눈으로 확인하려는 거라면 홈택스든 손택스든 상관없어요.

은행 대출, 정부지원 신청, 새 직장 제출처럼 다른 기관에 내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손택스 화면은 국세청이 타 기관 제출용이 아니라고 적어 두었고, 홈택스 출력본을 받을지도 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제출처 요구 서류 확인 → 홈택스나 회사 중 맞는 곳에서 받기예요. “원천징수영수증 내주세요”라는 말만 들었다면, 회사 발급본이어야 하는지 홈택스 출력본도 되는지 한 번 더 물어보세요.

홈택스 PC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하는 순서

국세청이 안내하는 PC 경로는 네 단계예요(국세청 2026년 3월 6일 연말정산 환급 안내 기준, 메뉴 이름은 개편되면 바뀔 수 있어요). 자세한 화면 안내는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① 나의 홈택스 들어가기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나의 홈택스」로 들어가요. 본인 자료만 보이는 메뉴라 로그인이 먼저예요.

② 나의 소득·연말정산 선택

「나의 홈택스」 안에서 「나의 소득·연말정산」을 골라요.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관련 자료가 여기 모여 있어요.

③ 지급명세서 등 조회

「지급명세서 등 조회」를 누르면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볼 수 있어요. 검색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라고 찾지만, 실제 메뉴 이름은 이쪽이에요.

④ 필요한 귀속연도 확인

귀속연도는 “그 소득을 번 해”예요. 올해 내야 하는 서류가 작년 소득 증빙이라면 작년 귀속을 골라야 해요.

예전 글에 나오는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은 옛 경로예요. 따라 하다가 메뉴가 안 보이면 위 새 경로로 찾아보세요.

조회한 뒤 인쇄·저장 버튼 이름은 화면 개편 때 자주 바뀌는 부분이라 여기엔 적지 않았어요. 출력해서 낼 생각이라면 앞에서 말한 제출처 확인을 먼저 해두세요.

손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는 순서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세 단계로 들어가요(국세청 2026년 3월 6일 안내 기준,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① MY 홈택스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MY 홈택스」로 들어가요.

②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메뉴를 골라요. 간소화 자료와 지급명세서가 같은 묶음에 있어요.

③ 지급명세서 조회

「지급명세서 조회」를 누르면 제출된 지급명세서 목록이 나와요.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목록에 근무지가 전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손택스 자료를 제출용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

손택스 지급명세서 화면에는 국세청이 이렇게 적어 두었어요. 「근로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타 기관(은행, 관공서 등) 제출용이 아닙니다.」 원문은 손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손택스 화면을 캡처하거나 저장해서 은행에 내는 방식은 권하지 않아요. 확인은 모바일로 빠르게 하고, 제출할 서류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태로 따로 준비하세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손택스에서 조회된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화면상 근로자 확인용이며 은행·관공서 등 타 기관 제출용이 아니라고 안내돼요. “손택스에서 저장해서 은행에 내면 된다”는 글은 따르지 말고, 제출 전에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형태를 꼭 확인하세요.

홈택스에 원천징수영수증이 안 보이는 이유

홈택스·손택스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만들어 주는 곳이 아니에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보여주는 곳이라, 회사가 아직 내지 않았으면 목록이 비어 있어요.

근로소득 연간 지급명세서의 국세청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이에요. 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도 같은 기한이에요. 소득별 기한은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
“3월 10일부터 조회된다”는 틀린 말이에요

3월 10일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 마감일이에요. 조회 시작일로 정한 공식 근거는 없어요. 회사가 언제 제출했는지에 따라 보이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안 보일 때는 아래 순서로 하나씩 짚어보세요.

↔ 옆으로 밀면 다음 행동까지 보여요
상황 먼저 확인할 것 이유 다음 행동
작년 소득 자료가 안 보임 귀속연도를 맞게 골랐는지 · 3월 10일 전인지 회사가 아직 제출 전일 수 있어요 기한 뒤 다시 조회하거나 회사에 발급 요청
전 직장 자료가 안 보임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냈는지 제출된 것만 조회돼요 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손택스엔 보이는데 제출해야 함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형태 손택스는 근로자 확인용이에요 홈택스 출력본 또는 회사 발급본 중 제출처 요구에 맞춰 준비
회사가 발급해 주지 않음 발급기한(재직자 다음 연도 2월 말일 · 중도퇴직자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이 지났는지 발급 의무는 회사에 있어요 소득세법 제143조를 근거로 다시 요청
여러 직장을 다님 목록에 근무지가 전부 있는지 빠진 곳은 아직 제출 전일 수 있어요 빠진 근무지에 발급 요청

퇴사자·이직자는 회사에 언제 요청하면 되나요

퇴사했다고 전 회사 연락이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홈택스에 전 직장 자료가 아직 없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줄 의무가 있는 곳은 전 회사예요.

소득세법 제143조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기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예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에서 볼 수 있어요.

중도에 퇴직한 사람은 기한이 따로 있어요.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단서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6월에 퇴사하고 6월분 급여를 6월 25일에 받았다면 7월 31일까지, 6월분 급여를 7월 10일에 받는 회사라면 8월 31일까지예요. 퇴사 직후 서류가 필요하다면 홈택스에 뜨기를 기다리기보다 전 회사 인사·급여 담당에게 먼저 요청해보세요.

↔ 옆으로 밀면 주의사항까지 보여요
대상 회사 발급 기준 홈택스에서 확인할 점 주의사항
재직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회사 지급명세서 제출(3월 10일 기한) 뒤 목록 조회 여부와 회사 발급 의무는 별개
중도퇴직자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 회사 자료가 목록에 있는지 없으면 전 회사에 직접 요청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근무 연말정산을 위해 종된 근무지에 요청하면 지체 없이 발급 근무지별로 목록에 다 있는지 이직해서 차례로 다닌 회사는 중도퇴직자 기한이 적용돼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한 회사 자료가 목록에 있는지 없으면 그 회사에 요청

이직해서 여러 회사를 차례로 다녔다면 전 회사마다 위 중도퇴직자 기한이 적용돼요. 「지체 없이 발급」 규정은 두 곳에서 동시에 일하며 연말정산을 합쳐 받으려고 종된 근무지에 요청한 경우에만 해당해요(소득세법 제143조 제2항).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다면, 그쪽에서 쓰는 이직확인서는 원천징수영수증과 다른 서류예요.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홈택스 조회본과 회사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세청 안내도 두 표현을 나눠 써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건 “원천징수영수증”, 회사가 국세청에 내고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건 “지급명세서”예요.

손택스 화면 이름이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처럼 두 이름을 함께 적고 있어서 같은 서류로 헷갈리기 쉬워요. 하지만 제출처는 “어디서 받은 서류인지”를 따질 수 있어요.

요구 서류 목록에 「소득금액증명」이라고 적혀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과는 다른 서류예요. 소득금액증명은 정부24나 홈택스의 민원증명 메뉴에서 따로 발급받는 증명서라, 요구 서류 이름을 글자 그대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기준,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

결국 기준은 제출처예요. 모든 기관이 홈택스 출력본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요구 서류 목록에 적힌 이름과 발급처를 먼저 보세요. 매달 떼이는 세금 자체가 부담이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신청도 함께 살펴볼 만해요.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도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해보세요.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전 체크리스트
  • 필요한 귀속연도를 확인했나요?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골랐나요?
  • 회사가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 이미 제출했는지 확인했나요?
  • 단순 본인 확인용인가요, 타 기관 제출용인가요?
  • 제출기관이 홈택스 출력본과 회사 발급본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했나요?
  • 퇴사자라면 전 회사에 발급 요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바로 “발급”할 수 있나요?

A. 홈택스 메뉴 이름은 「지급명세서 등 조회」예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조회하는 구조라, 회사가 아직 내지 않았으면 볼 수 없어요. 조회한 자료를 어디에 낼 수 있는지는 제출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Q. 손택스에서 PDF로 저장해서 쓰면 안 되나요?

A. 저장이 되느냐와 별개로, 손택스 지급명세서 화면은 국세청이 “근로자 확인용”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내 자료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안전해요.

Q. 손택스 조회 화면을 은행에 캡처해서 내도 되나요?

A. 손택스 화면에는 “타 기관(은행, 관공서 등) 제출용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은행에 낼 서류는 은행이 요구하는 형태로 준비하세요. 홈택스 출력본이나 회사 발급본 중 무엇을 받는지 은행에 먼저 물어보는 게 빨라요.

Q.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 안 뜨는 이유는 뭔가요?

A.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아직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홈택스는 제출된 자료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기다리기 어렵다면 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직접 요청하세요.

Q.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A.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예요. 중도퇴직자는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Q.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언제까지 국세청에 내나요?

A.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의 연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이 제출기한이에요. 이 날짜는 회사 마감일이지, 모든 사람이 이날부터 조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Q.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같은 서류인가요?

A. 국세청은 두 표현을 구분해서 써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건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에 제출하는 건 지급명세서예요.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건 지급명세서 쪽이에요.

Q. 여러 회사를 다녔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조회 목록에 근무지가 전부 있는지부터 보세요. 이직해서 차례로 다닌 회사라면 전 회사는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해요. 두 곳에서 동시에 일하며 연말정산을 합쳐 받으려고 종된 근무지에 요청했다면, 그 회사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43조 제2항).

Q. 3월 10일이 지나면 무조건 조회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3월 10일은 회사의 제출기한이라, 회사가 기한을 넘기면 그 뒤에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났는데도 없다면 회사에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Q. 은행 제출용은 꼭 회사 발급본이어야 하나요?

A. 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홈택스 출력본을 받는 곳도, 회사 발급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요구 서류를 확인하세요.

출처 · 국세청 「2026 연말정산 환급 안내」(2026년 3월 6일) · 국세청 손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 ·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기준일 · 2026년 9월 24일 기준. 홈택스·손택스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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