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미리 빠져나가 있어요. 이 금액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값이에요. 그런데 이 표의 세액을 그대로 떼는 대신, 근로자가 직접 비율을 골라 조정할 수 있다는 건 의외로 덜 알려져 있어요.
바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신청이에요. 회사에 신청서 한 장을 내면 매달 떼는 소득세를 80%·100%·120% 중 하나로 바꿀 수 있어요. 다만 “80%를 고르면 세금을 덜 낸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부터 정확히 정리해볼게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100%가 적용돼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바뀐 비율이 적용되고, 같은 과세기간에는 다시 바꿀 수 없어요.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별도 선택이 없으면 100%예요
- 바꾸려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하는 비율을 적으면 돼요
- 적용 시점은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다시 비율을 바꿀 수 없어요. 고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요
- 80%는 세금 20% 할인이 아니고, 120%도 세금을 20% 더 내는 게 아니에요. 매달 미리 떼는 금액만 달라져요
- 2026년 개정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분부터 적용돼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신청, 이렇게 하면 돼요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이 정도면 매달 이만큼 미리 떼두면 되겠다”를 정해둔 표예요. 연말정산 전까지 나라가 세금을 미리 걷어두는 장치라고 보면 돼요.
국세청은 이 표의 세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아무 신청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0%가 적용돼요. 지금 급여명세서에 찍힌 소득세가 대부분 100% 기준인 이유예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하나 더 알아둘 게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2항은 종(從)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주된 근무지가 아닌 곳의 급여는 공제가 적게 반영된 채로 떼인다는 뜻이라, 나중에 합산해 정산할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2026년 9월 기준).
| 선택 비율 | 월 원천징수액 | 월 실수령액 | 연말정산 때 주의 |
|---|---|---|---|
| 80% |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기준 세액 10만원이면 8만원) | 그만큼 늘어나요 | 미리 낸 세금이 적어 추가납부가 생길 가능성이 커져요 |
| 100% (기본) | 간이세액표 세액 그대로 (10만원) | 지금과 동일해요 | 표준적인 기준이에요 |
| 120% | 간이세액표 세액의 120% (12만원) | 그만큼 줄어들어요 | 미리 낸 세금이 많아 환급이 생길 가능성이 커져요 |
※ 10만원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 예시예요. 실제 세액은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환급·추가납부는 가능성이지 확정이 아니에요.

80%·100%·120%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부터 정리할게요. 이 비율은 세율이 아니에요. 내가 1년 동안 실제로 부담할 소득세는 총급여와 각종 공제로 정해지고, 그 계산은 연말정산에서 이뤄져요. 80%·120%는 그 세금을 언제 나눠 낼지만 바꾸는 장치예요.
그래서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는 대신, 연말정산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도 그만큼 적어져요. 반대로 120%는 매달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대신 미리 낸 세금이 쌓여요. 어느 쪽이든 1년 전체로 보면 내가 부담하는 세금 총액은 같아요.
“80%로 바꾸면 세금을 20% 아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절세 제도가 아니라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을 조절하는 제도예요. 마찬가지로 120%가 세금을 20% 더 내는 것도 아니에요.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되고, 미리 낸 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참고로 간이세액표 조회 화면에는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같이 나와요.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면 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움직여요(홈택스 조회 화면·2026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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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비율을 바꾸기 전에, 지금 내 월급에서 소득세가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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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한 장이에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신청서 서식에서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불명 양식 대신 공식 서식을 쓰는 게 안전해요.
적는 항목은 많지 않아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원천징수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바꾸고 싶은지, 언제부터 적용받고 싶은지 정도예요.
| 항목 | 무엇을 적나요 | 작성 예 |
|---|---|---|
| 기본사항 | 성명 등 신청인 정보 | 공식 서식의 「기본사항」란에 기재 |
| 현재 원천징수 방식 | 지금 적용 중인 비율 | 신청한 적 없으면 100% |
| 변경할 원천징수 방식 | 바꾸고 싶은 비율 하나 선택 | 80% 또는 120% |
| 조정 시기 | 적용받고 싶은 시기 | 제출하는 달 기준으로 기재 |
| 신고인 서명 | 작성일과 본인 서명(날인) | 빠뜨리면 반려될 수 있어요 |
| 제출처 | 원천징수의무자, 즉 급여를 주는 회사 | 세무서가 아니라 회사예요 |
제출처를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이 신청서는 세무서나 홈택스에 내는 게 아니라 회사에 내는 서류예요. 매달 세금을 떼서 대신 납부하는 주체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이에요. 공식 서식상 처리기간은 「즉시」로 표시돼 있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2026년 9월 기준). 다만 사내 접수 부서와 마감 일정은 회사마다 달라서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고 회사에 내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하는 비율을 적는 방법도 있어요.
신청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오래된 블로그 글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는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바뀐 비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기준은 ‘다음 달’이 아니라 ‘제출 이후의 급여 지급’이에요.
그래서 급여일 전에 신청서를 냈다면 그달 급여부터 반영될 수 있어요. 다만 회사마다 급여 계산 마감일이 달라서, 마감이 지난 뒤에 내면 실제 반영은 다음 급여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건 법령이 정한 게 아니라 회사 실무 일정 문제라, 급여 담당 부서에 언제까지 내야 이번 달에 반영되는지 물어보는 게 확실해요.
- 지금 내 원천징수 비율이 몇 %인지 확인 (신청한 적 없으면 100%)
- 80·100·120% 중 어느 쪽이 내 현금 흐름에 맞는지 결정
- 올해 이미 비율을 바꾼 적이 있는지 확인 — 같은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이번 급여에 반영되려면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
- 신청서의 적용 시기·서명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
- 바꾼 뒤 연말정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계산
한 가지 더 중요한 제한이 있어요. 같은 시행령 제194조 제4항은 변경한 비율을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에 80%로 바꿨다면 그해 안에는 100%나 120%로 되돌릴 수 없어요. 가볍게 시도해보고 아니면 되돌리는 식으로는 쓸 수 없으니, 1년 치 흐름을 생각하고 고르는 게 좋아요.
80%와 120%는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연말정산은 간단히 말해 “1년 치 실제 세금(결정세액)”과 “매달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맞춰보는 절차예요. 미리 낸 게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원천징수 비율은 이 두 값 중 기납부세액 쪽만 움직여요.
그래서 120%를 골랐다면 미리 낸 세금이 늘어나 환급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져요. 하지만 환급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급여가 크게 오르거나 예상했던 공제를 받지 못하면 120%로 냈는데도 추가납부가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80%를 골랐다고 반드시 추가납부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의료비·기부금 같은 공제가 크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 선택 기준은 절세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에요. 매달 여유가 필요하면 80%, 2월 급여에서 목돈이 빠져나가는 게 부담스러우면 120%가 맞아요.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 내 상황 | 고려할 비율 | 신청 전 확인할 것 | 제출한 뒤 생기는 일 |
|---|---|---|---|
| 매달 현금이 빠듯해요 | 80% | 올해 이미 변경한 적 없는지 | 제출 이후 급여부터 소득세가 줄고, 연말정산 기납부세액도 함께 줄어요 |
| 2월 추가납부가 부담스러워요 | 120% | 매달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폭을 감당할 수 있는지 | 제출 이후 급여부터 소득세가 늘고, 정산 때 환급 쪽 가능성이 커져요 |
| 지금이 특별히 불편하지 않아요 | 100% (기본) | 따로 확인할 것 없어요 |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어요 |
| 올해 이미 한 번 바꿨어요 | 그해에는 변경 불가 | 변경 시점과 현재 비율 확인 |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
※ 판단을 돕기 위한 예시예요. 실제 결정은 본인의 급여·공제 상황에 맞춰 조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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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기 전에, 올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예상 결과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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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간이세액표는 고정된 표가 아니라 개정돼요. 2026년에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별표2가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분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2024년이나 그 이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인용한 글이 검색 결과에 꽤 남아 있으니, 금액을 확인할 때는 지금 적용되는 표인지부터 봐야 해요.
2026년 2월 개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매달 원천징수에서 빼 주는 자녀 몫이 커진 점이에요(자녀 1명 월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 더). 개정된 별표2 비고는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수에 따른 금액을 빼도록 정하고 있고, 빼고 난 금액이 음수면 그달 세액은 0원이 돼요.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도 3월부터 월 소득세가 줄었다면 이 개정 때문일 수 있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개정 2026년 2월 27일 · 2026년 9월 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홈택스·손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예요.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으면 80%·100%·120%별 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액이 한 화면에 나와요(홈택스·2026년 9월 기준). 세 비율의 차이를 내 급여 기준 실제 금액으로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상여금은 급여와 계산 방식이 달라 체감 세액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명절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법에서 따로 정리해뒀어요. 연말정산 전에 챙길 것들은 연말정산 12월 전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80%로 신청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니에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1년 치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와 공제 내역으로 다시 계산돼요. 매달 덜 냈다면 정산 때 그만큼 더 낼 가능성이 커져요.
Q. 120%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무조건 환급받나요?
A. 그렇지 않아요. 미리 낸 세금이 늘어나 환급 쪽으로 기울기 쉬운 건 맞지만, 급여가 오르거나 예상한 공제를 받지 못하면 추가납부가 나올 수도 있어요. 환급 여부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야 알 수 있어요.
Q. 신청하지 않으면 몇 %가 적용되나요?
A. 100%예요. 근로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간이세액표 세액이 그대로 원천징수돼요. 지금까지 신청서를 낸 적이 없다면 100%로 보면 돼요.
Q. 조정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세무서가 아니라 급여를 주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요. 매달 세금을 떼서 대신 납부하는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사내에서 어느 부서가 접수하는지는 회사마다 달라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나요?
A.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는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음 달’이 아니라 ‘제출 이후 지급되는 급여’가 기준이에요. 다만 회사 급여 마감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이 다음 급여로 넘어갈 수 있어요.
Q. 80%로 바꾼 뒤 같은 해에 다시 100%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안 돼요.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다시 비율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고를 때 1년 치 급여 흐름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다음 과세기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Q.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식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출처가 불분명한 양식보다 공식 서식을 쓰는 게 안전해요. 공식 서식의 처리기간 표시는 「즉시」예요.
Q. 내 월급에서 80%·100%·120%가 각각 얼마인지 미리 볼 수 있나요?
A. 네.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으면 세 비율의 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액이 함께 나와요. 실제 차액을 확인한 뒤에 신청 여부를 정하면 돼요.
Q. 두 군데에서 급여를 받는데, 양쪽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A. 조정신청서는 급여를 주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는 서류라 근무지가 둘이면 각각 확인해야 해요.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2항에 따라 종된 근무지에서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세액이 적용돼요. 두 곳의 급여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해 정산하게 돼요.
기준일 · 2026년 9월 21일 확인. 2026년 개정 간이세액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분부터 적용돼요. 법령과 세액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