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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 6000·3600·2400만원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 6000·3600·24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라고만 적혀 있고, 왜 내가 그쪽인지는 안 알려줘서 답답했을 거예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은 매출 2,400만원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업종에 따라 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으로 갈려요.

보는 매출도 하나가 아니에요. 계속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대상을 가리고, 여기에 해당연도 수입금액까지 같이 봐요. 이 글은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가 아니라 “나는 어느 쪽 대상인가”를 가리는 순서만 정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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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계속사업자는 신고하는 귀속연도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6,000만·3,600만·2,400만원 미만인지를 먼저 봐요. 여기에 해당연도 수입금액과 신규사업자·전문직 예외까지 확인해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정해져요.

📌 핵심 요약
  • 단순경비율 기준은 모든 업종이 2,400만원으로 같은 게 아니에요
  • 가군 업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6,000만원 미만이 기준이에요
  • 나군 업종은 3,600만원 미만, 다군 업종은 2,400만원 미만이에요
  •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서,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으면 요건을 넘어요
  •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3억·1억5,000만·7,500만원에 이르면 단순경비율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신규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단순경비율이 되는 건 아니에요
  • 전문직사업자 등은 매출이 적어도 단순경비율이 배제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부터 한눈에 봐요

가장 먼저 볼 숫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에요. 2026년에 신고한다면 2025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고, 그 경우 직전연도는 2024년이 돼요. 업종별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옆으로 밀면 해당연도 수입금액 상한까지 보여요
업종 구분 대표 업종 단순경비율 기준(직전연도 수입금액) 해당연도 수입금액 상한
가군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6,000만원 미만 3억원 미만
나군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일부,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600만원 미만 1억5,000만원 미만
다군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 등 2,400만원 미만 7,500만원 미만

오른쪽 칸의 3억원·1억5,000만원·7,500만원은 복식부기의무를 판단하는 금액과 같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계속사업자는 직전연도 금액으로 대상을 가리는 게 원칙이고, 여기에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이 금액에 이르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간다는 예외가 따로 붙어 있어요. 즉 두 해의 매출을 모두 봐야 끝나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을 직전연도 수입금액 6,000만·3,600만·2,400만원 세 단계로 보여주는 카드
업종 가·나·다군에 따라 갈리는 단순경비율 기준 6,000만·3,600만·2,400만원(미만) ·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세청·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자세한 적용 기준은 국세청 경비율 판단기준 안내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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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내 업종과 수입금액을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바로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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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 6,000·3,600·2,400만원으로 갈려요

내가 어느 군인지는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업종코드가 정해요. 사업자등록증과 홈택스에 등록된 업종코드가 기준이고,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코드가 다르면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군은 물건을 사서 파는 쪽이에요. 도소매업, 농·임·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이 들어가요. 매입이 많아 매출 규모가 커지기 쉬운 업종이라 기준금액도 가장 높은 6,000만원이에요.

나군은 만들고 나르고 재우고 먹이는 쪽이에요.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일부,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이 여기에 들어가고 기준은 3,600만원이에요.

다군은 사람이 서비스로 버는 쪽이에요.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가 들어가고 기준이 가장 낮은 2,400만원이에요. 인적용역으로 3.3%를 떼고 받는 분들이 많이 해당하는 영역이지만, 프리랜서 3.3% 환급 대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다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부터 갈리기도 해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인적용역(업종코드 940***)은 단순경비율이 하나로 고정돼 있지도 않아요.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 4,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초과율을 적용해요. 같은 업종코드여도 수입금액에 따라 인정되는 경비 비율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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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인적용역 단순경비율로 떼인 3.3%가 얼마나 돌아오는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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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 틀려요

“6,000만원 이하“가 아니라 “6,000만원 미만“이에요. 직전연도 도소매 매출이 정확히 6,000만원이면 미만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3,600만원·2,400만원도 똑같이 “미만” 기준이에요. 경계에 걸린 금액이라면 원 단위까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두 가지 이상 업종을 함께 하거나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어떻게 보는지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한 줄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홈택스 신고안내 내용과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기준이 달라요

“첫해는 무조건 단순경비율”이라는 말이 많이 돌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어서 직전연도 기준을 볼 수 없을 뿐이고,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판단의 중심이 돼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 기준금액, 즉 3억원·1억5,000만원·7,500만원 이상이면 신규사업자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에서 벗어나요. 개업 첫해에 매출이 크게 나온 경우라면 반드시 이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이 금액대는 장부를 어떻게 쓸지와도 바로 이어져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기준을 함께 보면 신고 방식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기준 금액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있어요.

전문직은 매출이 적어도 예외가 있어요

매출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전문직사업자는 단순경비율만 막히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를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안내해요. 개업 첫해라도 간편장부 대상이 아니라서, 처음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사업자에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이 들어가요.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도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대상으로 안내해요. 상습발급거부는 1년에 3회 이상이면서 거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직전연도 매출이 2,400만원을 안 넘었으니 나는 단순경비율”이라는 식의 계산이 늘 맞지는 않아요. 매출 요건을 채워도 적용배제 대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될 수 있어요.

내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업종코드와 국세청 신고안내 내용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애매하다면 홈택스 신고안내문에 찍힌 신고유형을 먼저 보고, 그래도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계산은 이렇게 달라요

두 방식은 경비를 인정하는 구조가 아예 달라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통째로 인정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인정하고 나머지만 경비율로 계산해요.

↔ 옆으로 밀면 소득금액 계산까지 보여요
구분 경비 인정 방식 증빙 필요 여부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 경비로 인정 경비 증빙을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실제 금액으로, 나머지는 경비율로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확인돼야 해요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여기서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인건비 세 가지예요. 기준경비율 대상자에게는 이 세 항목의 증빙이 곧 경비라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원천징수 자료 같은 근거를 챙기지 못하면 인정받는 경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증빙이 없다고 세금이 끝없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국세청은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 배율보다 크면,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예요. 주요경비 증빙을 챙기지 못한 해에 소득금액이 과하게 잡히는 걸 막아주는 장치예요.

같은 기준경비율이어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돼요. 장부를 써야 하는 사람이 추계로 가면 인정되는 경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쓰는 제도가 아니에요. 요건에 따라 어느 쪽인지가 정해지는 구조예요. 다만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를 써서 신고하는 길은 따로 열려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신고 유형별 차이를 같이 보면 비교가 쉬워요.

홈택스에서 내 업종과 경비율을 확인해요

순서는 세 단계예요. 첫째,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를 확인해요. 둘째, 신고하려는 귀속연도를 확인해요. 셋째, 그 귀속연도의 국세청 경비율 자료에서 업종코드로 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수치를 찾아요.

업종코드별 실제 경비율은 귀속연도마다 고시로 따로 정해져요. 그래서 “몇 퍼센트”를 다른 글에서 옮겨 적기보다 국세청 귀속연도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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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은 세 가지로 갈려요

①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법령 ② 2025년 귀속 소득을 2026년에 신고 ③ 2026년 귀속 소득. 이 셋은 서로 달라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식 확인되는 최신 경비율 고시는 2025년 귀속이에요. 2026년 귀속 업종별 경비율을 2025년 귀속 값과 같다고 미리 적용하면 안 돼요.

신고 전에 이것만 다시 확인해요

헷갈리기 쉬운 상황을 판정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 줄부터 보시면 돼요.

상황 확인 기준 다음에 할 일
직전연도 도소매 매출 5,900만원 가군 6,000만원 미만 충족 해당연도 매출이 3억원 미만인지 확인
직전연도 도소매 매출 정확히 6,000만원 “미만”이 아니라 요건 미충족 기준경비율 계산과 장부 신고를 비교
올해 개업한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음 해당연도 매출이 3억·1억5,000만·7,500만원 미만인지 확인
전문직사업자 매출과 무관하게 적용배제 대상일 수 있음 업종코드와 국세청 신고안내로 배제 여부 확인
직전연도는 기준 아래인데 올해 매출이 복식부기 기준 초과 해당연도 상한을 넘김 단순경비율 제외 가능성, 장부·증빙 준비

위 표는 판단 흐름을 보여주는 예시예요. 실제 매출 금액과 업종코드에 맞춰 조정해서 보세요.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장부를 쓰지 않은 것이라 가산세가 따라붙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소규모사업자를 뺀 나머지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로 매긴다고 안내해요. 여기서 소규모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예요.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신고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신고하려는 귀속연도를 확인했나요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을 확인했나요
  • 사업자등록증·홈택스에서 업종코드를 확인했나요
  • 내 업종이 6,000만·3,600만·2,400만원 중 어디인지 확인했나요
  •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3억·1억5,000만·7,500만원 미만인가요
  • 전문직 등 단순경비율 제외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경비율 적용과 장부 신고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했나요

여기까지 판정이 끝났다면 남은 건 금액이에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수입금액과 경비율을 넣으면 소득금액과 예상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경비율은 매출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A.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계속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만인지를 봐요. 여기에 해당연도 수입금액 상한도 같이 확인해야 해요.

Q. 매출 2,400만원 미만이면 모두 단순경비율인가요?

A. 아니에요. 2,400만원은 다군 업종의 기준이에요. 도소매업 같은 가군은 6,000만원, 제조업 같은 나군은 3,600만원이 기준이라 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Q. 매출이 정확히 6,0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인가요?

A. 법령과 국세청 안내 모두 “6,000만원 미만”이에요. 정확히 6,000만원이면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요. 3,600만원·2,400만원도 같은 방식으로 봐요.

Q. 프리랜서는 2,400만원 기준인가요?

A. “프리랜서”라는 호칭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등록된 업종코드와 세법상 업종 분류에 따라 가·나·다군이 갈려요.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Q. 신규사업자는 무조건 단순경비율인가요?

A. 그렇지 않아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게 되는데, 그 금액이 업종별 3억원·1억5,000만원·7,5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에서 벗어나요. 전문직 등 적용배제 대상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나요?

A.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업종과 수입금액 요건에 따라 어느 쪽인지가 정해져요. 다만 실제 경비가 더 크다면 장부를 써서 신고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Q.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A.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인건비 세 가지예요. 이 항목들은 증빙으로 확인돼야 경비로 인정돼요. 나머지 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해 계산해요.

Q. 전문직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나요?

A. 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 등을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배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개별 업종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업종코드와 신고안내로 확인해보세요.

Q. 기준경비율로 계산했더니 소득금액이 너무 크게 나와요. 그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A. 국세청은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그 배율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예요. 주요경비 증빙을 챙기지 못한 해에 소득금액이 끝없이 커지는 걸 막아주는 장치예요.

Q. 2026년 단순경비율은 얼마인가요?

A. “2026년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과 “2026년 귀속”을 구분해야 해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식 확인되는 최신 자료는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예요. 아직 고시되지 않은 귀속연도의 경비율을 이전 연도와 같다고 보고 적용하면 안 돼요.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국세청 「세액계산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08조 ·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일 · 2026년 9월 21일 확인. 기준금액과 업종별 경비율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개별 적용 여부는 홈택스 신고안내와 업종코드로 최종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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