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종류만 세어도 스무 개가 넘어요. 그런데 검색하는 사람이 진짜 알고 싶은 건 “전부 몇 개냐”가 아니라 “그중에 내가 볼 건 몇 번이냐”예요.
그래서 이 글은 항목을 법 조문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아요. 가족 → 지출 → 주거 → 연금, 네 단계로 나눠서 내 상황에 해당하는 것만 걸러내는 지도로 정리했어요. 항목별 깊은 계산과 서류는 각 항목 글과 계산기로 넘기고, 여기서는 “내가 볼 목록”을 만드는 데까지만 집중할게요.
연말정산 공제는 가족 → 지출 → 주거 → 연금·최종 계산의 4단계로 확인하면, 내게 해당되는 항목을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 먼저 배우자·자녀·부모 등 인적공제 대상부터 확인해요
- 다음으로 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올해 지출을 확인해요
- 월세·청약·주택자금이 있다면 주거 관련 공제를 따로 확인해요
- 연금저축·IRP 납입액이 있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확인해요
-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1명당 연 150만원이지만 소득·나이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공제 계산이 시작돼요
- 항목을 찾은 뒤 계산기로 합산해야 실제 환급·추가납부 영향을 알 수 있어요
| 내 상황 | 먼저 확인할 항목 | 핵심 판정 기준 | 어디서 계산 |
|---|---|---|---|
| 배우자·자녀·부모를 부양한다 |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와 나이 | 연말정산 계산기 |
| 카드·현금영수증 지출이 많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
| 올해 병원비가 컸다 | 의료비 세액공제 |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
| 무주택이고 월세를 냈다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무주택 등 요건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 연금저축·IRP에 납입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합쳐 900만원 한도 | 연말정산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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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찾아낸 공제를 한 번에 넣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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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지금 확인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는 2025년 귀속 안내라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일정과 세부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 4단계로 먼저 찾기
연말정산 공제를 전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가족·지출·주거·연금 네 가지만 차례대로 확인하면, 내가 볼 항목을 먼저 걸러낼 수 있어요. 위 표에서 내 상황에 해당하는 줄만 체크했다면, 아래 H2 중에서 그 줄에 해당하는 것만 읽으면 돼요.
그 전에 하나만 구분하고 가면 이해가 훨씬 빨라져요. 같은 “공제”라도 소득에서 빼는 것과 세금에서 빼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여요.
| 구분 | 어디에서 빼는가 | 대표 항목 | 확인 포인트 |
|---|---|---|---|
| 소득공제 |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에서 뺀다 |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주택청약저축, 주택자금 | 같은 금액이라도 내 세율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커져요 |
| 세액공제 |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뺀다 | 자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월세, 연금계좌 | 공제율이 정해져 있어 대상 금액 × 공제율만큼 줄어요 |
그래서 “공제 금액이 크다”와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가 항상 같지 않아요. 이 차이 때문에 마지막에 반드시 합산 계산이 필요해요.
1단계: 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부터 확인해요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이에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등이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요. 인원수로 곱해지기 때문에 금액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구간이에요.
소득과 나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포함돼요. 여기서 말하는 100만원은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금액이라 헷갈리기 쉬운데, 기준을 자세히 보려면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기준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나이는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가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장애인은 일부 나이 제한에 예외가 있어요.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상황에 따라 추가공제가 더 붙어요. 경로우대자(70세 이상)는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이에요. 본인 상황에 따라 부녀자 50만원(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일 때), 한부모 100만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겹치면 공제액이 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해요.
자녀세액공제는 따로 계산돼요
기본공제와 별개로,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중 9세 이상(2026년 귀속은 2017년생 제외 — 2006~2016년생)인 사람에게 세액공제가 붙어요.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해요. 해당 연도에 출산·입양했다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 추가로 적용돼요.
자녀가 있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기본공제 대상이면서 9세 이상이어야 하고, 2026년 귀속은 2017년생도 빠져요. 2017년 이후 태어난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단계-①: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확인해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가 생겨요. 쓴 돈 전부가 공제 대상이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돼요.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문턱을 채우는 데만 쓰이는 셈이에요.
문턱을 넘겼다면 공제 대상 금액에 한도가 걸려요.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이에요. 여기에 요건을 갖춘 자녀·손자녀가 있으면 2026년 기준으로 한도가 더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아래 “달라진 기준” 섹션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기본 한도와 별개로 추가 한도가 있어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도서·공연 등) 사용분은 합쳐서 연 200만원까지 더 인정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문화체육 사용분을 더해 연 300만원까지 늘어나요. 기본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이쪽에서 더 받을 게 있는지 봐야 해요.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서 같은 금액을 써도 결과가 달라져요. 수단별 전략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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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내 총급여로 25% 문턱이 얼마인지, 지금 얼마나 채웠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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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②: 보험료·교육비·기부금도 지출에서 챙겨요
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료는 일반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보험료 종류별로 법에서 정한 한도가 따로 있으니 내 보험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예요. 한도는 학생 구분에 따라 달라서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이에요. 어떤 기관에 낸 어떤 비용이 대상인지는 항목별로 갈리니,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글에서 대상 범위를 확인하면서 영수증을 맞춰보는 게 좋아요.
기부금
기부금도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기부처 유형과 금액 구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서, 기부금 영수증에 적힌 기부처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특별세액공제 전반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모여 있어요.
2단계-③: 의료비는 문턱이 따로 있어요
의료비는 카드와 마찬가지로 문턱이 있어요.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 돼요.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계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제율은 일반 15%가 기본이고, 항목에 따라 20%·30%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일반 의료비는 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연 700만원이에요. 모든 의료비가 같은 공제율과 같은 한도를 받는 게 아니라서, 영수증을 뭉뚱그려 합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700만원 한도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부모님 병원비가 컸다면 여기서 금액이 크게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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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올해 병원비가 총급여 3% 문턱을 넘었는지, 넘었다면 얼마나 돌려받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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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월세·청약·주택자금 공제를 확인해요
월세 세액공제
월세는 소득 조건이 먼저예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제외돼요. 공제율은 기본 15%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17%가 적용돼요.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 한도예요.
소득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해요.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되는데, 둘 다 맞출 필요는 없고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돼요. 주택 요건과 제출 서류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 글에서 더 자세히 정리돼 있어요.
월세 공제의 공식 요약은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가 대상이에요.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인정되고, 그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요. 300만원을 다 넣었다면 120만원이 공제되는 셈이에요. 다만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사유가 아닌 이유로 중도해지하면 그해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주택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로, 주택을 사면서 받은 장기 대출의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나뉘어요.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요건이 전혀 달라서, 내 대출이 어느 쪽인지 먼저 구분하는 게 순서예요.
주택임차차입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빼는데, 한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에요. 두 항목을 각각 400만원씩 받는 걸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에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상환 기간·금리 방식에 따라 한도가 크게 갈려서, 대출약정서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해요.
4단계: 연금저축·IRP까지 확인하고 합산해요
연금계좌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해 공제에 반영되는 구조라, 지금 확인해두면 아직 조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목이에요.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이에요. 공제율은 일반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5%가 적용돼요.
여기까지 왔다면 내 공제 후보 목록이 완성됐어요. 이제 남은 건 합산이에요. 근로소득세액공제처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까지 더해져야 최종 세액이 나와요.
공제액이 곧 환급액은 아니에요.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았다고 300만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줄어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요. 게다가 환급은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 안에서만 일어나요. 공제가 많아도 낸 세금이 적으면 돌려받을 금액도 그만큼 제한돼요.
2026년에 특히 다시 확인해야 할 기준 3가지
오래된 글을 그대로 옮긴 정보가 많은 영역이라, 아래 세 가지는 숫자를 다시 보는 게 좋아요.
| 항목 | 놓치기 쉬운 옛 설명 | 2026년 현재 기준 | 근거 |
|---|---|---|---|
|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 “총급여에 따라 300만원 또는 250만원”으로만 설명 | 요건을 갖춘 자녀·손자녀가 있으면 한도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1명 275만원·2명 이상 3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 월세 대상주택 면적 |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 — 둘 다 갖출 필요 없이 하나만 맞으면 돼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2026-02-27 개정) |
| 자녀세액공제 금액 | 과거 금액을 그대로 옮긴 글 |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 이상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 |
특히 월세는 면적 기준이 넓어진 부분 때문에, 예전에 “우리 집은 면적이 안 맞는다”고 넘어갔던 다자녀 가구라면 다시 볼 만해요.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한도 확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반영돼요. 지난 1월에 한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니 헷갈리지 않게 확인해주세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있어요.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2026년 8월에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이 글은 지금 시행 중인 법령만 다뤘으니, 뉴스에서 본 숫자가 여기와 다르다면 그게 확정된 법인지 개편 「안」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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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월세액을 넣어 15%인지 17%인지, 얼마까지 반영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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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빠뜨린 공제가 없는지 체크해요
아래 표는 앞에서 찾은 항목을 “그래서 뭘 해야 하나”로 바꿔 놓은 거예요. 체크한 줄만 따라가면 돼요.
| 체크한 항목 | 먼저 확인할 문턱 | 연말정산 전에 할 일 |
|---|---|---|
| 가족·부양가족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과 나이 | 부모님 소득 확인, 형제 중 누가 공제할지 정리 |
| 카드·현금영수증 | 총급여의 25% | 문턱을 넘겼는지 보고 남은 기간 결제수단 조정 |
| 의료비 | 총급여의 3% | 간소화에 안 잡히는 영수증 따로 모으기 |
| 교육비 | 대학생 900만원 / 취학 전·초중고 300만원 | 학교·기관에서 영수증 발급받기 |
| 월세 | 총급여 8,000만원과 무주택 요건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정리 |
| 연금저축·IRP | 600만원 / 합계 900만원 | 12월 31일 전에 추가 납입 여부 결정 |
| 출산·입양 | 해당 연도에 출산·입양했는지 | 가족관계 관련 서류 준비 |
그리고 한 가지 더. 간소화 서비스에 뜨는 자료가 곧 공제 확정은 아니에요. 간소화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 보여주는 창구이고, 실제 공제 여부는 요건 충족으로 따로 판단해요. 반대로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도 있어서,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서비스 일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에서 확인해보세요.
12월이 오기 전에 미리 손쓸 수 있는 것만 따로 모은 건 연말정산 12월 전 미리 챙길 것에 정리돼 있어요. 이 글이 「내가 볼 항목 고르기」라면 그쪽은 「고른 항목에서 금액 늘리기」예요.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조건을 다시 확인했어요
- 같은 부양가족을 다른 가족이 중복으로 올리지 않았는지 확인했어요
- 간소화에 안 뜨는 항목의 영수증을 따로 모았어요
-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 납입을 마쳤어요
- 월세·주택자금 증빙서류를 제출용으로 정리했어요
- 회사가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확인했어요
- 부모님이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인지 확인했어요
-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지 확인했어요 (직계존속과 달리 동거 요건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에서 빼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빼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내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커지고, 세액공제는 대상 금액에 정해진 공제율을 곱한 만큼 줄어요.
Q. 부모님을 기본공제에 넣으려면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A.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포함돼요. 여기에 직계존속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도 함께 봐야 해요.
Q.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사용액 전부가 소득공제되나요?
A. 아니에요.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공제 계산이 시작돼요. 그리고 넘긴 금액에도 한도가 있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기본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에요. 요건을 갖춘 자녀·손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나요.
Q. 병원비는 쓴 금액을 모두 세액공제받나요?
A.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부터 대상이 돼요. 공제율은 일반 15%가 기본이고 항목에 따라 20%·30%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 의료비의 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연 700만원이에요. 단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를 위해 쓴 의료비에는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Q.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제외돼요. 공제율은 15%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7%예요. 소득 외에 무주택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Q.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되나요?
A.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예요. 공제율은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가 적용돼요.
Q. 2026년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A. 1명은 연 25만원, 2명은 연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해요. 다만 자녀가 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이면서 9세 이상이어야 하고, 2026년 귀속은 2017년생도 빠져요(2006~2016년생만).
Q.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기본공제할 수 있나요?
A. 한 사람만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부부가 같은 부양가족을 각각 올리면 나중에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올리는 게 유리한지는 각자의 총급여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지니, 계산기로 두 경우를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Q. 연말정산 간소화에 뜨면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는 않아요. 간소화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는 창구이고, 공제 여부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따로 판단해요. 반대로 간소화에 잡히지 않아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도 있어요.
Q. 공제를 많이 받으면 그 금액만큼 환급되나요?
A. 아니에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줄어든 만큼 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금에서 빠져요.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빠지지만, 환급은 이미 낸 세금 범위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최종 환급액은 총급여, 과세표준, 이미 납부한 세금, 다른 공제까지 모두 합산해야 알 수 있어요.
기준일 · 2026년 9월 20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이에요.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국회 확정 전이라 이 글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제 가능 여부와 실제 환급액은 총급여, 과세표준, 이미 납부한 세금,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세법 개정으로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