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와 신청 절차를 찾아보는 분은 대개 가족의 은행 업무나 계약, 재산관리를 대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년후견은 가족이 서류를 내면 후견인이 되는 신고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판단하고 후견인을 선임하는 심판 절차예요.
치매 부모의 재산관리 고민 자체는 치매 부모 재산관리와 성년후견 체크 포인트에서 따로 다뤘어요. 이 글은 후견 유형 고르기부터 법원 청구, 후견인 선임 뒤 권한까지 실제 신청 순서를 7단계로 따라가요.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위한 법원 후견제도예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후견인은 신청한 가족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선임해요.
- 성년후견은 치매·장애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사무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제한됐는지가 기준이에요
- 능력이 부족한 정도면 한정후견,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도 함께 검토해요
- 청구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 민법이 정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 최초 청구는 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지원 포함)이 관할해요
- 진단서·가족관계 서류·후견등기 관련 증명서·사전현황설명서 등을 준비해요
-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인 진술을 듣고, 정신감정은 원칙이지만 충분한 다른 자료가 있으면 생략될 수 있어요
- 신청한 가족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지 않아요. 가정법원이 선임해요
| 후견 유형 | 필요한 상황 | 시작 방식 | 핵심 특징 |
|---|---|---|---|
| 성년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 가정법원 심판 (민법 제9조) |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 |
| 한정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 | 가정법원 심판 (민법 제12조) | ‘결여’가 아니라 ‘부족’일 때 검토 |
|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 | 가정법원 심판 (민법 제14조의2) |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없고, 법원이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해요 |
| 임의후견 | 장래를 대비 | 본인이 공정증서로 맺는 후견계약 (민법 제959조의14) |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 |
성년후견인 제도, 누구에게 필요한가
성년후견의 법률상 기준
민법 제9조가 정한 기준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에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지속적으로’와 ‘결여’예요.
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 본인의 의사도 고려해요. 가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치매·장애 진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
민법은 병명이 아니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제한됐는지를 봐요. 같은 치매 진단이라도 사람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달라요.
“치매 진단 = 성년후견 대상”이 아니에요. 능력이 ‘결여’가 아니라 ‘부족’한 정도면 한정후견,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이 더 맞을 수 있어요. 다만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어요.
돌봄 서비스 이용은 후견과 다른 제도라서, 요양 지원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판정 절차도 따로 확인해보세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차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이때 검토하는 게 성년후견이에요(민법 제9조). 예전에 ‘금치산·한정치산’으로 부르던 제도를 찾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 네 가지 체계로 바뀌었어요.
옛 명칭으로 된 글을 보면 현재 절차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특정 도움만 필요한 경우
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민법 제12조),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2)을 검토해요. 아직 판단력이 있을 때 장래를 대비해 미리 계약해 두는 방식이 임의후견이에요.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맺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959조의14). 판단력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예요.
대법원은 성년후견을 청구했더라도 필요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봤어요(대법원 2021. 6. 10. 자 2020스596 결정). 그래도 청구 단계에서 유형을 제대로 검토해 두면 서류와 설명을 그 방향에 맞춰 준비할 수 있어요.
성년후견인 신청 자격과 관할 가정법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민법 제9조가 정한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가족이라면 ‘4촌 이내의 친족’에 드는지를 보면 되고, 조카나 사촌처럼 관계가 먼 가족은 촌수를 먼저 따져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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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 계산기
신청하려는 가족이 사건본인과 몇 촌인지, 4촌 안에 드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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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해요(가사소송법 제44조). 청구하는 가족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주소가 기준이에요.
부모님과 따로 사는 자녀라면 청구 전에 부모님 주소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한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해요(민법 제936조). 법원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사건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등을 함께 봐요.

청구한 가족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지 않아요. 법원이 사건본인의 의사와 복리, 후보자의 경험·이해관계 등을 보고 선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선임될 수도 있어요.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와 준비 체크리스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성년후견의 개시 안내에 나온 제출서류를 사람별로 나눠 정리했어요. 인지액·송달료·감정료 같은 비용은 전자소송포털 「성년후견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서류 | 누구의 서류 | 준비 포인트 |
|---|---|---|
| 기본증명서 | 사건본인 | 사건본인 명의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 | 청구인과의 관계 확인용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청구인·사건본인 | 관할 기준인 사건본인 주소도 함께 확인 |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 사건본인 | 기존 후견 등기가 있는지 여부 |
| 관계 소명자료 | 청구인·후견인 후보자 |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 진단서 | 사건본인 | 정신상태를 판단할 기초 자료 |
| 사전현황설명서 | 청구인 작성 | 사건본인의 현재 상황을 설명 |
| 가족 의견서 또는 동의서 | 사건본인의 다른 가족 |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 |
제출서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2026년 8월 15일 기준 정보)를 2026년 9월에 확인한 것이며 바뀔 수 있어요.
진단서를 준비할 때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치매검사 비용 지원과 조기검진부터 확인해보세요. 진단서는 이후 정신감정 생략 여부를 판단할 때도 쓰이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 성년후견이 아니라 한정·특정후견으로 충분하지 않은지 확인했나요?
- 내가 청구권자(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인지 확인했나요?
-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했나요?
- 진단서·가족관계 서류·후견등기 관련 증명서를 준비했나요?
- 사전현황설명서를 쓰고, 가족 의견서·동의서가 필요한지 확인했나요?
-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 사이 이해충돌이 없는지 살펴봤나요?
- 가족 의견서·동의서에 붙일 인감증명서를 준비했나요?
- 최신 인지액·송달료·감정료를 전자소송포털 「성년후견제도」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7단계
유형 검토부터 후견인 선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서 틀리는지 함께 봐두면 청구서를 쓰기 전에 빠진 게 보여요.
| 단계 | 하는 일 | 확인할 것 | 주의사항 |
|---|---|---|---|
| 1. 후견 유형 검토 | 성년·한정·특정·임의 중 고르기 | 능력이 ‘결여’인지 ‘부족’인지 | 진단명만으로 정하지 않기 |
| 2. 청구권자 확인 | 내가 청구할 수 있는지 |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 | 촌수는 계산해서 확인 |
| 3. 관할 법원 확인 | 청구할 가정법원 정하기 | 사건본인 주소지 | 청구인 주소지 기준이 아님 |
| 4. 서류 준비 | 청구서 작성·서류 발급 | 위 제출서류 표 | 가족 의견서·동의서 필요 여부 |
| 5. 심판청구·심리 | 법원에 청구서 제출 | 인지액·송달료 납부 | 금액은 법원 공식 안내로 확인 |
| 6. 본인 진술·정신상태 확인 | 본인 진술 청취, 감정 또는 자료 검토 | 감정이 필요한지 | 감정 시 감정료가 따로 들 수 있음 |
| 7. 후견개시·후견인 선임·후견등기 | 법원 결정 | 선임된 사람·권한 범위 |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선임될 수 있음 |
사건마다 순서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예시예요. 실제 진행은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심판청구부터 본인 진술까지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진술을 들어요(가사소송법 제45조의3). 본인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라서 가족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만 사건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면 예외가 인정돼요.
인지액·송달료는 정해진 금액을 여기 적지 않았어요. 청구 전에 전자소송포털 「성년후견제도」 절차안내나 관할 법원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정신감정은 언제 하나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게 해요(가사소송법 제45조의2). 감정이 진행되면 별도의 감정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정후견은 감정 대신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요.
감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조문은 정신상태를 판단할 충분한 다른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대법원도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의사 감정 없이 성년후견·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봤어요(대법원 2021. 6. 10. 자 2020스596 결정).
그래서 진단서와 사전현황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감정 생략 여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해요.
후견개시와 후견인 선임
법원이 후견개시를 결정하면 성년후견인을 함께 선임하고,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이 후견등기를 촉탁해요(가사소송법 제9조). 전체 소요기간은 사건 내용과 감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져요.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무료 법률상담 받는 곳에서 청구 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후견인 선임 뒤 권한과 반드시 확인할 제한
재산관리와 법률행위
후견인이 선임됐다고 해서 사건본인의 모든 일을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어디까지 맡는지는 법원 심판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선임된 후견인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해요(민법 제941조 제1항). 부모 재산목록을 정리하는 방법은 치매 부모 재산관리 성년후견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본인의 자기결정권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후견은 본인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보호하는 제도라서, 가능한 범위에서는 본인의 결정이 먼저예요.
별도 법원 허가가 필요한 주요 행위
후견인이라도 아래 일은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민법 제947조의2).
-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건본인을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 허가 절차 때문에 치료가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지면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사건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매도·임대하거나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를 해지하는 등의 경우
부모님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진행 전에 가정법원 허가부터 받아야 해요.
성년후견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9조가 정한 사람만 청구할 수 있어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관계가 애매하면 촌수부터 계산해보세요.
Q. 자녀가 신청하면 자녀가 후견인이 되나요?
A.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청구인이나 후보자로 이름이 오를 수는 있지만 최종 선임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해요. 다른 가족이나 제3자가 선임될 수도 있어요.
Q. 치매 진단만 있으면 성년후견 대상인가요?
A.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는지를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요.
Q.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부족’한 경우를 위한 제도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이 더 맞을 수 있어요.
Q. 특정후견은 언제 이용하나요?
A.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특정한 사무에만 후원이 필요할 때 검토해요(민법 제14조의2). 전반적인 도움이 아니라 필요한 일에 맞춘 방식이에요.
Q. 어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최초 청구는 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지원 포함)이에요(가사소송법 제44조). 부모님과 따로 산다면 자녀 주소가 아니라 부모님 주소를 기준으로 법원을 찾으세요.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후견등기 관련 증명서, 관계 소명자료,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 의견서 또는 동의서 등이에요.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법원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Q. 정신감정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은 감정이지만 반드시는 아니에요. 법원이 정신상태를 판단할 충분한 다른 자료가 있으면 생략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45조의2, 대법원 2020스596 결정).
Q. 성년후견 신청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인지액·송달료에 더해 감정이 진행되면 감정료가 따로 들 수 있어요. 기간은 사건 내용과 감정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 일정한 숫자로 말하기 어려워요. 금액은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포털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후견인이 집을 팔거나 의료행위를 대신 결정할 수 있나요?
A.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사건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대지의 매도·임대·저당권 설정 등과,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는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민법 제947조의2).
기준일 · 2026년 9월 23일 기준. 법령·법원 양식·비용은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