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촌수 계산기
② 그래서 형제는 2촌입니다 — 옆으로 바로 가는 길이 없어 부모를 거쳐 돌아가야 하거든요.
③ 💍 배우자는 무촌이고, 처가·시가는 인척으로 따로 셉니다 (민법 제769·771조).
④ 📋 법률상 친족 범위·혼인 금지 여부·상속 순위까지 같이 판정해 드려요.
관계 종류는 혈족(방계혈족)이고, 민법 제777조 기준으로 법률상 친족에 해당합니다
💡 그 사람이 나를 부를 때는 사촌 동생라고 합니다.
🔴 형제가 2촌인 이유 — 촌수는 부모와 자식 사이 한 칸만 1촌으로 셉니다. 형제 사이에는 그런 직접 연결이 없어서 부모를 거쳐 2칸이 돼요 (민법 제770조제2항).
⚖️ 이 도구는 「혼인 무효」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던 민법 제815조제2호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바115)을 받았고 개정 시한이 지났어요. 혼인 금지(제809조제1항)는 그대로 합헌이지만, 위반했을 때의 효과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촌수는 어떻게 세나요 — 민법 제770조가 정한 단 하나의 규칙
촌수를 세는 규칙은 하나뿐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1촌이고, 나머지 모든 관계는 이 한 칸을 몇 번 밟느냐로 정해져요. 민법 제770조제1항이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고 써 놓은 게 그 뜻입니다.
방계는 제2항입니다.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한다」 — 쉽게 말해 공통 조상까지 올라간 칸 수 + 거기서 상대까지 내려온 칸 수예요.
그래서 옆으로 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가려면 반드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하고, 그 왕복이 곧 촌수가 됩니다.
형제가 2촌인 이유 — 옆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형과 나 사이에 1촌짜리 다리를 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 → 아버지(1칸) → 형(1칸), 이게 유일한 경로라 2촌이에요. 형제가 1촌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1촌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만 쓰는 값입니다.
사촌이 4촌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 큰아버지 → 사촌, 네 칸이거든요. 조카가 3촌인 것도 나 → 아버지 → 형 → 조카 세 칸이고요.
참고로 직계는 촌수 대신 「대(代)」로 부르는 게 원래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2촌」이라고 잘 안 하고 「2대 위」라고 하죠. 다만 법률 계산에서는 직계도 세수로 셉니다.
할아버지의 형제는 몇 촌인가요
4촌입니다. 나 → 아버지(1) → 할아버지(2) → 증조할아버지(3) → 할아버지의 형(4) — 공통 조상인 증조할아버지까지 3칸 올라갔다가 1칸 내려오니까요.
호칭은 종조부(從祖父), 일상에서는 큰할아버지 · 작은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의 누이는 대고모(大姑母), 흔히 고모할머니예요.
외가도 같습니다. 외할아버지의 형제는 외종조부(外從祖父)로 역시 4촌이에요.
아빠의 사촌은 몇 촌인가요
5촌이고 호칭은 당숙(堂叔) 또는 종숙(從叔)입니다. 일상에서는 오촌 아저씨라고도 해요. 여자면 당고모(堂姑母)입니다.
경로를 보면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 증조할아버지 → 종조부 → 당숙, 다섯 칸이에요. 아버지에게 4촌이니 나에게는 한 칸 더 먼 5촌이 되는 겁니다.
반대 방향인 사촌의 자녀도 5촌이고, 이쪽은 당질(堂姪) · 종질(從姪), 흔히 오촌 조카라고 부릅니다.
처가·시가는 촌수를 어떻게 세나요
결혼으로 생긴 관계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신은 촌수가 없어요(무촌) — 민법 제767조가 배우자를 혈족·인척과 나란히 놓은 별개의 친족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척의 촌수는 민법 제771조가 정합니다. 배우자의 혈족은 배우자와 그 사람 사이의 촌수를 그대로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는 나와 그 혈족 사이의 촌수를 따라요.
그래서 장인·장모와 시부모는 1촌 인척, 처남·처형·시누이·형수·매형은 2촌 인척, 큰어머니·고모부·이모부는 3촌 인척입니다.
사돈은 왜 촌수가 없나요
민법 제769조가 인척을 딱 세 가지로 못 박아 놨기 때문입니다. ①혈족의 배우자 ②배우자의 혈족 ③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이 셋뿐이에요.
「형수의 오빠」를 따라가 보면 혈족(형)의 배우자(형수)의 혈족(오빠)입니다. 세 가지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법률상 친족이 아닙니다. 흔히 사돈이라 부르는 사이가 여기예요.
반대로 「아내의 오빠의 아내(처남의 댁)」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라 2촌 인척으로 인정됩니다. 한 칸 차이로 갈리니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에요.
법률상 친족은 어디까지인가요
민법 제777조가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야 친족으로서의 법률 효과가 생겨요.
혈족은 8촌까지라 삼종형제(팔촌)가 마지막이고, 인척은 4촌까지라 처가·시가의 사촌쯤에서 끝납니다. 인척이 혈족보다 범위가 절반인 셈이에요.
이 범위는 친족상도례·증언거부권·후견인 순위 같은 여러 조문이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몇 촌인가」가 단순한 호칭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촌수와 상속 순위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민법 제1000조제1항이 상속 순위를 ①직계비속 ②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뒷 순위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아요.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없습니다. 제1003조에 따라 1·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중요한 건 방계혈족은 4촌까지만이라는 점이에요. 5촌부터는 아무리 가까워도 상속인이 되지 않고, 인척은 촌수와 무관하게 상속권이 없습니다.
8촌 이내 혈족은 결혼할 수 없나요
민법 제809조제1항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18헌바115(2022. 10. 27.) 결정에서 이 금혼 조항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위반했을 때 그 혼인을 무효로 하던 제815조제2호는 같은 결정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시한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혼인 무효」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금지 여부까지만 알려 드리고, 실제 효력이 걸린 일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법무사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확인하세요. 틀린 값을 보여 주는 것보다 비워 두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왜 2촌인가요? 1촌 아닌가요?
A. 1촌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만 씁니다. 형제 사이에는 직접 연결이 없어서 부모를 거쳐 2칸이 돼요 (민법 제770조제2항).
Q. 부부는 몇 촌인가요?
A. 촌수가 없습니다(무촌). 배우자는 혈족도 인척도 아닌 독립된 친족이에요 (민법 제767조).
Q. 할아버지의 형은 몇 촌이에요?
A. 4촌입니다.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 증조할아버지 → 할아버지의 형. 호칭은 큰할아버지(종조부)예요.
Q. 아빠의 사촌을 뭐라고 부르나요?
A. 당숙(堂叔) 또는 종숙(從叔), 일상에서는 오촌 아저씨라고 합니다. 5촌이에요.
Q. 사촌의 자녀는 나와 몇 촌인가요?
A. 5촌입니다. 호칭은 당질(堂姪)·종질(從姪), 흔히 오촌 조카예요.
Q. 고종사촌·외사촌·이종사촌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전부 4촌인데 어느 쪽 부모를 거치느냐가 달라요. 고모의 자녀는 고종사촌, 외삼촌의 자녀는 외사촌, 이모의 자녀는 이종사촌입니다.
Q. 처남과 처형은 몇 촌 인척인가요?
A. 둘 다 2촌 인척입니다. 민법 제771조에 따라 아내와 그 형제 사이의 촌수(2촌)를 그대로 따라가요.
Q. 사돈도 친족인가요?
A. 아닙니다. 인척은 민법 제769조의 세 가지뿐이라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여기에 들지 않아요.
Q. 왜 하필 8촌까지가 친족인가요?
A. 민법 제777조가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혈족 8촌 · 인척 4촌 · 배우자가 법률상 친족의 경계예요.
Q. 촌수가 가까우면 무조건 상속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순위가 먼저예요. 직계비속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형제자매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고, 5촌부터는 아예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