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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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수 계산기

아버지·형·아들 버튼만 눌러 따라가면 촌수와 호칭, 그 사람이 나를 부르는 말까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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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가 하는 일
촌수는 「부모·자식 사이 한 칸 = 1촌」으로만 셉니다. 민법 제770조가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 + 그 존속에서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라고 정해 놨어요.
② 그래서 형제는 2촌입니다 — 옆으로 바로 가는 길이 없어 부모를 거쳐 돌아가야 하거든요.
③ 💍 배우자는 무촌이고, 처가·시가는 인척으로 따로 셉니다 (민법 제769·771조).
④ 📋 법률상 친족 범위·혼인 금지 여부·상속 순위까지 같이 판정해 드려요.
남자
여자
같은 관계라도 내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부르는 말이 달라집니다 — 손위 남자형제는 남자에게 , 여자에게 오빠예요. 처가·시가 호칭도 여기서 갈립니다.
아버지1촌큰아버지3촌사촌 형4촌
⬆️ 위로 (한 세대 위)
⬇️ 아래로 (한 세대 아래)
↔️ 옆으로 (형제자매 · 2촌씩)
💍 혼인 (촌수 0 · 여기부터 인척)
명절에 자주 찾는 관계 — 눌러서 바로 계산
할아버지의 형
아빠의 사촌
아빠 형의 아들
사촌의 아들
고모의 아들
외삼촌의 딸
외할아버지의 형
배우자의 오빠
형·오빠의 아내
형수의 오빠
「아버지 → 아들」처럼 바로 되돌아오면 형제로 처리합니다 — 아버지의 아들은 나 자신이거나 형제니까요. 최대 8단계까지 쌓을 수 있어요. 검색에서 가장 많이 찾는 건 「할아버지의 형」(4촌)과 「아빠의 사촌」(5촌)입니다.
당숙
종조부
재종형제
고종사촌
처남
시누이
생질
사전에 106개의 호칭이 들어 있어요. 없는 호칭이면 왼쪽 관계 버튼으로 직접 따라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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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 방계혈족
4촌
사촌 형」 · 나 → 아버지 → 큰아버지 → 사촌 형
촌수4촌민법 제770조
관계 종류혈족방계혈족
법률상 친족해당민법 제777조
부르는 말 · 가리키는 말
기본값으로
내가 부르는 말사촌 형
남에게 가리킬 때종형(從兄)4촌 혈족
그 사람이 나를 부르는 말사촌 동생종제(從弟)
관계 경로
민법 제770조 계산 그대로
🙋
남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0촌기준
⬆️
아버지
아버지로 한 세대 · +1촌
1촌혈족
↔️
큰아버지
형·오빠로 옆으로(부모 거쳐 2칸) · +2촌
3촌혈족
⬇️
사촌 형 여기
아들로 한 세대 · +1촌
4촌혈족
법적 효력
민법 제777·809·1000조
호칭은 지역과 집안에 따라 갈립니다. 이 도구는 표준 호칭을 보여 드릴 뿐이에요 — 특히 5촌부터는 「당숙」「아저씨」「오촌 당숙」이 한 집안 안에서도 섞여 쓰입니다. 촌수는 법이 정한 값이라 하나지만, 부르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양·재혼·인지가 얽히면 친족 관계 자체가 달라져요 (민법 제772·775조).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 다음에 오면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저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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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 나 → 아버지 → 큰아버지 → 사촌 형 는 4촌, 호칭은 「사촌 형」(종형(從兄))입니다.
관계 종류는 혈족(방계혈족)이고, 민법 제777조 기준으로 법률상 친족에 해당합니다
💡 그 사람이 나를 부를 때는 사촌 동생라고 합니다.
🔴 형제가 2촌인 이유 — 촌수는 부모와 자식 사이 한 칸만 1촌으로 셉니다. 형제 사이에는 그런 직접 연결이 없어서 부모를 거쳐 2칸이 돼요 (민법 제770조제2항).
⚖️ 이 도구는 「혼인 무효」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던 민법 제815조제2호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바115)을 받았고 개정 시한이 지났어요. 혼인 금지(제809조제1항)는 그대로 합헌이지만, 위반했을 때의 효과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
법령 원문 · 법제처 (2026-09-22 확인)
촌수 계산민법 제770조제1항 —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 한 세대 = 1촌
방계 촌수민법 제770조제2항 —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한다」 → 형제 = 부모(1) + 형제(1) = 2촌
혈족의 정의민법 제768조 — 직계존속·직계비속은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은 방계혈족
인척의 범위민법 제769조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이 세 가지뿐이고 그 밖은 법률상 친족이 아니다
인척 촌수민법 제771조 —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친족의 정의민법 제767조 —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배우자는 혈족도 인척도 아니라 촌수가 없다(무촌)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혼인 금지민법 제809조제1항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헌재 2018헌바115(2022. 10. 27.) 합헌
상속 순위민법 제1000조제1항 — ①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제1003조로 1·2순위와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
입양·친족 변동민법 제772조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 사이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친계·촌수 · 제775조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이혼으로 종료
혼인 무효민법 제815조제2호 — 헌재 2018헌바115 헌법불합치, 계속적용 시한 2024. 12. 31.이 도구는 혼인 무효를 판정하지 않는다
🟡 이 도구가 일부러 하지 않는 것혼인 무효·취소 판정(민법 제815조제2호가 헌법불합치 상태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 판정(민법 제1001조 —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 여기 「상속 순위」는 대습 없이 본 순위입니다), 입양·재혼·인지가 얽힌 관계(가족관계증명서를 봐야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 법정상속분·유류분 계산기), 항렬자(돌림자) 판정(집안 족보마다 다릅니다), 5촌 이상의 지역·집안별 호칭(표준 호칭만 보여 드립니다).
촌수 한눈에
누르면 위 계산기에 들어가요
1촌 · 혈족
아버지
나 → 아버지
1촌 · 혈족
아들
나 → 아들
2촌 · 혈족
나 → 형
2촌 · 혈족
할아버지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2촌 · 혈족
손자
나 → 아들 → 손자
3촌 · 혈족
큰아버지
나 → 아버지 → 큰아버지
3촌 · 혈족
작은아버지
나 → 아버지 → 작은아버지
3촌 · 혈족
고모
나 → 아버지 → 고모
3촌 · 혈족
조카
나 → 형 → 조카
3촌 · 혈족
증조할아버지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 증조할아버지
4촌 · 혈족
사촌 형
나 → 아버지 → 큰아버지 → 사촌 형
4촌 · 혈족
고종사촌
나 → 아버지 → 고모 → 고종사촌
4촌 · 혈족
큰할아버지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 큰할아버지
4촌 · 혈족
대고모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 대고모
4촌 · 혈족
종손
나 → 형 → 조카 → 종손
4촌 · 혈족
고조할아버지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 증조할아버지 → 고조할아버지
5촌 · 혈족
당숙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 큰할아버지 → 당숙
5촌 · 혈족
당질
나 → 아버지 → 큰아버지 → 사촌 형 → 당질
5촌 · 혈족
종증조할아버지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 증조할아버지 → 종증조할아버지
6촌 · 혈족
육촌 형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 큰할아버지 → 당숙 → 육촌 형
6촌 · 혈족
재종조할아버지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 증조할아버지 → 종증조할아버지 → 재종조할아버지
7촌 · 혈족
재당숙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 증조할아버지 → 종증조할아버지 → 재종조할아버지 → 재당숙
7촌 · 혈족
재종질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 큰할아버지 → 당숙 → 육촌 형 → 재종질
8촌 · 혈족
팔촌 형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 증조할아버지 → 종증조할아버지 → 재종조할아버지 → 재당숙 → 팔촌 형
⚠️ 민법 원문으로 계산해 주는 도우미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양·재혼·인지가 얽히면 친족 관계가 달라져요 (민법 제772·775조). 상속·혼인 신고처럼 실제 효력이 걸린 일가족관계증명서와 변호사·법무사 확인으로 하세요.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주소창(링크)에만 담깁니다.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9-22
관계 경로만 넣으면 촌수·호칭·법률상 친족 여부혼인 금지 여부·상속 순위를 판정합니다
1민법 제767조 — 친족의 정의 —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배우자는 혈족도 인척도 아니라 촌수가 없다(무촌)
2민법 제768조 — 혈족의 정의 — 직계존속·직계비속은 직계혈족 ·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은 방계혈족
3민법 제769조 — 인척의 계원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이 세 가지뿐이다. 「형수의 오빠」처럼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법률상 친족이 아니다(통칭 사돈)
4민법 제770조 — 혈족의 촌수 계산 — 제1항 직계는 세수로 · 제2항 방계는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 → 형제는 부모를 거치므로 2촌이고 옆으로 가는 1촌짜리 길은 없다
5민법 제771조 — 인척의 촌수 계산 배우자의 혈족은 배우자와 그 혈족 사이의 촌수를, 혈족의 배우자는 나와 그 혈족 사이의 촌수를 따른다 → 장인·시부모 1촌 · 처남·형수 2촌 · 고모부·큰어머니 3촌
6민법 제772조·제775조 — 친족관계의 변동 — 입양하면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친계·촌수가 된다(제772조) ·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이혼으로 종료된다(제775조) → 이 도구는 입양·재혼·인지가 얽힌 관계를 계산하지 않는다
7민법 제777조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 인척은 혈족의 절반까지만 친족이다
8민법 제809조제1항 — 근친혼 금지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헌재 2018헌바115(2022. 10. 27.) 합헌
9민법 제815조제2호 — 혼인의 무효 — 같은 헌재 결정에서 헌법불합치 · 계속적용 시한 2024. 12. 31.이 도구는 혼인 무효를 판정하지 않는다. 금지 여부까지만 말하고 위반 효과는 단정하지 않는다
10민법 제1000조제1항 — 상속의 순위 — ①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5촌부터는 상속인이 아니고 인척은 촌수와 무관하게 상속권이 없다
11민법 제1003조 — 배우자의 상속순위 —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한다 → 배우자에게는 순위가 따로 없다
12이 도구가 일부러 하지 않는 것 혼인 무효·취소 판정(제815조제2호가 헌법불합치 상태) · 입양·재혼·인지가 얽힌 관계(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구체적 상속분 계산(→ 법정상속분·유류분 계산기) · 항렬자(돌림자) 판정(집안 족보마다 다르다) · 5촌 이상의 지역·집안별 호칭(표준 호칭만 보여 준다)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촌수는 어떻게 세나요 — 민법 제770조가 정한 단 하나의 규칙

촌수를 세는 규칙은 하나뿐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1촌이고, 나머지 모든 관계는 이 한 칸을 몇 번 밟느냐로 정해져요. 민법 제770조제1항이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고 써 놓은 게 그 뜻입니다.

방계는 제2항입니다.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한다」 — 쉽게 말해 공통 조상까지 올라간 칸 수 + 거기서 상대까지 내려온 칸 수예요.

그래서 옆으로 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가려면 반드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하고, 그 왕복이 곧 촌수가 됩니다.

형제가 2촌인 이유 — 옆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형과 나 사이에 1촌짜리 다리를 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 → 아버지(1칸) → 형(1칸), 이게 유일한 경로라 2촌이에요. 형제가 1촌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1촌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만 쓰는 값입니다.

사촌이 4촌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 큰아버지 → 사촌, 네 칸이거든요. 조카가 3촌인 것도 나 → 아버지 → 형 → 조카 세 칸이고요.

참고로 직계는 촌수 대신 「대(代)」로 부르는 게 원래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2촌」이라고 잘 안 하고 「2대 위」라고 하죠. 다만 법률 계산에서는 직계도 세수로 셉니다.

할아버지의 형제는 몇 촌인가요

4촌입니다. 나 → 아버지(1) → 할아버지(2) → 증조할아버지(3) → 할아버지의 형(4) — 공통 조상인 증조할아버지까지 3칸 올라갔다가 1칸 내려오니까요.

호칭은 종조부(從祖父), 일상에서는 큰할아버지 · 작은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의 누이대고모(大姑母), 흔히 고모할머니예요.

외가도 같습니다. 외할아버지의 형제는 외종조부(外從祖父)로 역시 4촌이에요.

아빠의 사촌은 몇 촌인가요

5촌이고 호칭은 당숙(堂叔) 또는 종숙(從叔)입니다. 일상에서는 오촌 아저씨라고도 해요. 여자면 당고모(堂姑母)입니다.

경로를 보면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 증조할아버지 → 종조부 → 당숙, 다섯 칸이에요. 아버지에게 4촌이니 나에게는 한 칸 더 먼 5촌이 되는 겁니다.

반대 방향인 사촌의 자녀도 5촌이고, 이쪽은 당질(堂姪) · 종질(從姪), 흔히 오촌 조카라고 부릅니다.

처가·시가는 촌수를 어떻게 세나요

결혼으로 생긴 관계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신은 촌수가 없어요(무촌) — 민법 제767조가 배우자를 혈족·인척과 나란히 놓은 별개의 친족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척의 촌수는 민법 제771조가 정합니다. 배우자의 혈족배우자와 그 사람 사이의 촌수를 그대로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나와 그 혈족 사이의 촌수를 따라요.

그래서 장인·장모와 시부모는 1촌 인척, 처남·처형·시누이·형수·매형은 2촌 인척, 큰어머니·고모부·이모부는 3촌 인척입니다.

사돈은 왜 촌수가 없나요

민법 제769조가 인척을 딱 세 가지로 못 박아 놨기 때문입니다. ①혈족의 배우자 ②배우자의 혈족 ③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이 셋뿐이에요.

「형수의 오빠」를 따라가 보면 혈족(형)의 배우자(형수)의 혈족(오빠)입니다. 세 가지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법률상 친족이 아닙니다. 흔히 사돈이라 부르는 사이가 여기예요.

반대로 「아내의 오빠의 아내(처남의 댁)」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2촌 인척으로 인정됩니다. 한 칸 차이로 갈리니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에요.

법률상 친족은 어디까지인가요

민법 제777조가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야 친족으로서의 법률 효과가 생겨요.

혈족은 8촌까지라 삼종형제(팔촌)가 마지막이고, 인척은 4촌까지라 처가·시가의 사촌쯤에서 끝납니다. 인척이 혈족보다 범위가 절반인 셈이에요.

이 범위는 친족상도례·증언거부권·후견인 순위 같은 여러 조문이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몇 촌인가」가 단순한 호칭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촌수와 상속 순위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민법 제1000조제1항이 상속 순위를 ①직계비속 ②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뒷 순위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아요.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없습니다. 제1003조에 따라 1·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중요한 건 방계혈족은 4촌까지만이라는 점이에요. 5촌부터는 아무리 가까워도 상속인이 되지 않고, 인척은 촌수와 무관하게 상속권이 없습니다.

8촌 이내 혈족은 결혼할 수 없나요

민법 제809조제1항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18헌바115(2022. 10. 27.) 결정에서 이 금혼 조항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위반했을 때 그 혼인을 무효로 하던 제815조제2호는 같은 결정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시한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혼인 무효」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금지 여부까지만 알려 드리고, 실제 효력이 걸린 일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법무사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확인하세요. 틀린 값을 보여 주는 것보다 비워 두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왜 2촌인가요? 1촌 아닌가요?

A. 1촌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만 씁니다. 형제 사이에는 직접 연결이 없어서 부모를 거쳐 2칸이 돼요 (민법 제770조제2항).

Q. 부부는 몇 촌인가요?

A. 촌수가 없습니다(무촌). 배우자는 혈족도 인척도 아닌 독립된 친족이에요 (민법 제767조).

Q. 할아버지의 형은 몇 촌이에요?

A. 4촌입니다.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 증조할아버지 → 할아버지의 형. 호칭은 큰할아버지(종조부)예요.

Q. 아빠의 사촌을 뭐라고 부르나요?

A. 당숙(堂叔) 또는 종숙(從叔), 일상에서는 오촌 아저씨라고 합니다. 5촌이에요.

Q. 사촌의 자녀는 나와 몇 촌인가요?

A. 5촌입니다. 호칭은 당질(堂姪)·종질(從姪), 흔히 오촌 조카예요.

Q. 고종사촌·외사촌·이종사촌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전부 4촌인데 어느 쪽 부모를 거치느냐가 달라요. 고모의 자녀는 고종사촌, 외삼촌의 자녀는 외사촌, 이모의 자녀는 이종사촌입니다.

Q. 처남과 처형은 몇 촌 인척인가요?

A. 둘 다 2촌 인척입니다. 민법 제771조에 따라 아내와 그 형제 사이의 촌수(2촌)를 그대로 따라가요.

Q. 사돈도 친족인가요?

A. 아닙니다. 인척은 민법 제769조의 세 가지뿐이라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여기에 들지 않아요.

Q. 왜 하필 8촌까지가 친족인가요?

A. 민법 제777조가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혈족 8촌 · 인척 4촌 · 배우자가 법률상 친족의 경계예요.

Q. 촌수가 가까우면 무조건 상속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순위가 먼저예요. 직계비속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형제자매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고, 5촌부터는 아예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