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방법과 세율표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헷갈리는 건 “받은 돈에 몇 %를 곱하나”예요. 증여세율은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붙어요. 그래서 세율표만 봐서는 내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이 글은 세율이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기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요. 관계별 공제 한도를 자세히 보고 싶다면 증여세 면제한도 정리를 함께 보세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해요.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세율은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50%예요.
-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예요
- 세율은 받은 총액이 아니라 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곱해요
-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수증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에요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합산해요
- 혼인·출산 공제는 둘을 합쳐 최대 1억원이에요. 각각 1억원이 아니에요
- 기한 안에 신고하면 기본세율 증여는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
- 홈택스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에요.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2026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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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금액과 관계를 넣으면 공제·10년 합산까지 반영한 예상 증여세를 바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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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에 따라 10~50%예요
증여세 기본세율은 10·20·30·40·50% 다섯 단계예요.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라서, 세율만 보고 곱하면 세금이 크게 부풀려져요.
누진공제액까지 같이 봐야 하는 이유
누진공제액은 아래 구간을 낮은 세율로 계산한 차이를 한 번에 빼주는 값이에요. 이 값을 빼야 “1억원까지는 10%, 넘는 부분만 20%”로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이면 20%를 곱한 3천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요. 산출세액은 2천만원이에요.
증여금액과 과세표준은 달라요
과세표준은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이에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받은 경우로 순서를 따라가 볼게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부모에게 받은 현금 | 2억원 |
| 증여재산공제 | 성년 자녀 · 직계존속 | −5천만원 |
| 과세표준 | 2억원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산출세액 | 1억 5천만원 × 20% − 1천만원 | 2천만원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3% | −60만원 |
| 납부할 세액 |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 | 1,940만원 |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다른 공제·감면도 없다고 가정한 예시예요. 실제 세액은 합산 대상과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2억원 받았으니 20%”로 계산하면 4천만원이 나와요. 위 예시의 실제 세액(1,940만원)보다 두 배 넘게 부풀려진 값이에요. 10~50% 세율은 받은 총액이 아니라, 공제와 합산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적용해요.
증여세 공제 한도, 관계별로 이만큼 빠져요
과세표준을 줄이는 가장 큰 항목이 증여재산공제예요. 공제 한도는 주는 사람과의 관계로 정해지고,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쓴 공제를 합쳐서 따져요.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주의할 점 |
|---|---|---|
| 배우자 | 6억원 | 법률상 배우자만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5천만원 | 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 2천만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5천만원 |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 기타친족 |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 그 외 | 없음 | 기본 증여재산공제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현행) 기준이에요. 기타친족 범위는 2025년 3월 14일 시행된 개정법(법률 제20777호)으로 바뀌었어요.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 공제가 2천만원이에요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 성년이면 5천만원, 증여 당시 미성년이면 2천만원이에요. 같은 직계존속 증여라도 받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또 이 공제는 주는 사람별로 따로 생기지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받아도 직계존속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 10년 누계로 한 번만 적용돼요.
2025년부터 기타친족 범위가 달라졌어요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은 그대로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친족 범위가 좁아졌어요. 예전 자료에는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2025년 3월 14일 시행된 개정법부터 기타친족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에요. 5촌·6촌 혈족이나 4촌 인척에게 받은 증여는 이제 1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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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 계산기
애매한 친척 관계가 몇 촌 혈족·인척인지 확인해 기타친족 공제 대상인지 가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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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10년 치 증여 이력부터 확인해요
공제 10년 한도와 10년 합산 과세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규칙이에요.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공제를 얼마까지 쓰느냐”예요. 합산 과세는 “예전에 받은 재산을 이번 증여에 더해 세율을 매기느냐”예요.
동일인 증여 10년 합산 기준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 과세가액에 더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져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합산 기간이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증여 10년 합산 기준 정리에서 날짜 예시로 확인해보세요.
부모 증여에서는 배우자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증여자가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봐요. 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합쳐서 합산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홈택스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받은 재산의 증여세 결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국세청은 무신고 등으로 결정정보에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해요(국세청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 2026년 9월 기준). 통장 이체 내역처럼 본인 기록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합쳐서 1억원이에요
결혼·출산 무렵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는 기본공제와 별개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붙을 수 있어요. 요건을 채우면 기본 5천만원과 합쳐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받는 구조예요.
기본 5천만원 공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공제는 관계만 맞으면 적용되는 공제이고, 혼인·출산 공제는 결혼·출산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붙는 추가공제예요. 두 공제는 서로의 한도를 깎지 않아요.
혼인 1억 + 출산 1억으로 따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이름이 둘이지만 한도는 하나예요. 두 공제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쳐 1억원을 넘을 수 없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공제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혼인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출산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여야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돼요(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2026년 9월 기준).
결혼할 때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으로 받을 공제는 남아 있지 않아요. 요건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 순서대로 따라 해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해요.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신고(일반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메뉴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어요(국세청 홈택스·2026년 9월 기준, 메뉴 이름·위치는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전자신고로 확정신고뿐 아니라 기한후신고·수정신고도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도는 예전 캡처의 버튼 위치보다 현재 화면의 「증여세 신고」 메뉴명을 기준으로 찾는 게 빨라요.
| 단계 | 확인할 내용 | 실수하기 쉬운 점 |
|---|---|---|
| ① 기본 정보 | 증여일·증여자·수증자 | 증여일이 신고기한의 기준이라 날짜부터 정확히 |
| ② 재산 입력 | 재산 종류와 평가금액 | 주식·부동산은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 ③ 과거 증여 | 10년 합산 대상 | 부모 증여면 아버지·어머니 이력을 함께 |
| ④ 공제 적용 |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 공제 | 미성년은 2천만원, 혼인·출산은 합계 1억원 |
| ⑤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신고세액공제 | 받은 총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기 |
| ⑥ 신고서 제출 | 기한 안에 제출 | 기한을 넘기면 3% 공제를 놓쳐요 |
| ⑦ 납부 | 납부할 세액 확인·납부 | 제출만 하고 납부를 빠뜨리지 않기 |
진행 순서를 정리한 예시예요. 실제 화면 구성과 입력 항목은 내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 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③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예요(국세청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 2026년 9월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국세청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3월 중에 증여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 즉 6월 말까지예요.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는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제69조). 앞의 2억원 예시라면 6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창업자금·가업승계 같은 특례 증여는 계산 방식이 달라 같은 공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특례를 쓰는 경우라면 국세청 안내를 따로 확인해보세요.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를 확인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3%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어요.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는 40%예요. 여기에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더해져요(국세청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 2026년 9월 기준).
늦었더라도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분납).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국세청 증여세 납부 안내 · 2026년 9월 기준).
앞의 2억원 예시(납부할 세액 1,940만원)라면 1천만원은 기한 안에 내고 940만원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5년 이내에서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 공제 6억원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인 경우의 신고 판단은 부부간 증여 6억 신고 정리에서 따로 다뤘어요.
신고 전에 놓치기 쉬운 3가지
손자녀 증여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돼요.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가요(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2026년 9월 기준).
다만 손자녀의 부모(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해 손자녀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아요. 공제는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한도를 부모 증여와 같이 나눠 써요.
증여재산 평가액
현금은 금액이 분명하지만 주식·부동산·가상자산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코인을 증여받았다면 코인 상속·증여 평가 방법을 먼저 보고 금액을 입력하세요.
과거 증여 누락 여부
10년 합산 대상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 돼요. 결정정보에 안 나오는 예전 무신고 증여까지 본인 기록으로 챙겨 한 번에 신고하세요.
- 증여일과 신고기한(증여한 달 말일 + 3개월) 확인
-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 당시 미성년 여부 확인
- 같은 사람에게 10년 내 받은 재산 — 부모 증여면 배우자 이력까지
- 혼인·출산 공제 적용 여부와 이미 쓴 금액
- 손자녀 등 세대생략 증여인지 여부
- 증여재산 평가금액과 신고 후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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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사전증여 합산·혼인·출산 공제·세대생략 할증까지 넣어 신고 전에 세액을 맞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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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하고 납부해요. 부모가 돈을 줬더라도 신고는 받은 자녀 이름으로 해요.
Q.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5월 10일에 받았다면 5월 31일부터 3개월, 8월 말까지예요.
Q. 증여세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과세표준에 따라 10%, 20%, 30%, 40%, 50%의 5단계예요. 세율을 곱한 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구해요.
Q.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5천만원까지 공제되나요?
A. 네,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0년 누계 5천만원까지 공제돼요.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으로 따로 생기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쳐서 5천만원이에요.
Q. 미성년 자녀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A.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2천만원이에요. 미성년 여부는 증여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봐요.
Q. 부모에게 여러 번 받은 돈도 합산하나요?
A.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합산해요. 부모 증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사람으로 봐서 함께 따져요.
Q. 결혼과 출산으로 각각 1억원씩 공제받나요?
A. 아니에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가 1억원이에요. 다만 기본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과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어요.
Q.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붙나요?
A.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되는 게 원칙이에요.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예요. 손자녀의 부모가 사망해 손자녀가 최근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이 붙지 않아요.
Q.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가 되나요?
A. 네,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증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어요.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로 낼 수 있어요.
Q.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라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 산출세액이 2천만원이면 60만원이 줄어요.
기준일 · 2026년 9월 24일 기준. 세율·공제 기준과 홈택스 메뉴는 법 개정·화면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