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에게 증여 5천만원을 주는 경우, 이전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없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범위 안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있다면 이번 5천만원만 따로 보면 안 돼요.
특히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처럼 부모가 나눠 줬다고 일반공제가 1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공제의 10년 누계와 이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규칙도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해요.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 일반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원이에요. 이전 10년 증여와 부모 양쪽의 증여를 먼저 확인한 뒤 이번 증여의 과세 여부를 계산해야 해요.
-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일반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원이에요.
-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일반공제는 2천만원이에요.
- 이전 10년간 증여가 있었다면 이번 5천만원만 따로 계산하면 안 돼요.
-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았다고 일반공제가 부모별 5천만원씩 생기지 않아요.
-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공제와 별도로 추가공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증여재산공제의 10년 누계와 이전 증여재산 합산과세는 서로 다른 규칙이에요.
| 자녀 상태 | 일반공제 | 과거 증여 | 핵심 판단 |
|---|---|---|---|
| 성년 | 10년간 5천만원 | 없음 | 5천만원 증여는 일반공제 범위 |
| 성년 | 10년간 5천만원 | 2천만원 있음 | 남은 일반공제는 최대 3천만원 |
| 성년 | 10년간 5천만원 | 부모 양쪽에서 받음 | 부모별로 5천만원씩 공제되지 않음 |
| 미성년 | 10년간 2천만원 | 없음 | 5천만원 전액이 일반공제되지는 않음 |

자녀에게 증여 5천만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5천만원을 받고, 직전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 사용한 공제가 없다면 일반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단순한 조건이라면 일반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이 남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실제 판단은 자녀가 거주자인지, 이전 증여가 있었는지, 증여재산의 종류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년 자녀는 5천만원까지 무조건 세금이 없다”라고 외우기보다 과거 증여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성년 자녀는 무조건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과거 10년간 받은 증여와 공제 사용액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아버지·어머니가 각각 줬다고 일반공제가 1억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돼요
국세청의 증여재산공제 안내를 보면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해 5천만원이에요.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이에요.
여기서 10년은 고정된 기간이 한 번씩 자동 초기화되는 구조라기보다, 새 증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미 공제를 사용했다면 그만큼 이번에 쓸 수 있는 일반공제가 줄어들어요.
🎁
증여세 계산기
자녀 나이와 이전 증여내역까지 넣어 이번 증여의 실제 과세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5년 전에 받은 돈도 이번 증여와 합산하나요
공제를 따질 때는 이전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아 사용한 공제액을 확인해요.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5년 전에 2천만원을 증여받아 일반공제를 적용했다면, 이번 증여에서 남아 있는 일반공제는 최대 3천만원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별도로 증여재산 합산과세 규칙이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는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해요.
| 과거 증여 | 이번 증여 | 일반공제 잔여액 | 과세 판단 |
|---|---|---|---|
| 없음 | 5천만원 | 5천만원 | 일반공제 범위 |
| 5년 전 2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공제 초과분이 생겨 합산 계산 필요 |
| 5년 전 4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해 받은 부분 계산 필요 |
| 10년 내 5천만원 | 5천만원 | 0원 | 이번 증여는 일반공제 잔여액 없음 |
이전 증여가 여러 번이라면 날짜·증여자·금액을 한 줄씩 정리한 뒤 이전 증여까지 넣어 증여세 계산하기로 확인하는 게 빠른 방법이에요.
- 증여일 현재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 이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액과 날짜
- 각 증여의 증여자가 누구인지
- 아버지·어머니 양쪽에서 받은 돈이 있는지
- 혼인·출산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 이번 증여일과 재산 종류가 무엇인지
아빠·엄마가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원까지 될까요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부모별로 5천만원씩 계산해 총 1억원을 공제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일반공제 자체가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적용돼요.
또 이전 증여재산 합산과세에서는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에 포함해요. 따라서 부모가 부부인 상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눠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산을 피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총 1억원을 놓고 일반공제 5천만원과 이전 증여 여부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해요. “부모가 둘이니 공제도 두 번”이라는 계산이 대표적인 오해예요.
미성년 자녀와 혼인·출산 대상은 한도가 달라요
증여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일반공제는 10년간 2천만원이에요.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상황을 성년 자녀와 똑같이 계산하면 안 돼요.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제도 확인해야 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거주자는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의 증여에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합한 한도는 1억원이에요.
| 상황 | 일반공제 | 추가공제 | 확인사항 |
|---|---|---|---|
| 성년 자녀 | 10년간 5천만원 | 없음 | 이전 10년 공제 사용액 |
| 미성년 자녀 | 10년간 2천만원 | 없음 | 증여일 현재 미성년 여부 |
| 혼인 요건 충족 | 일반공제 별도 | 최대 1억원 범위 | 혼인일 전후 2년 |
| 출산·입양 요건 충족 | 일반공제 별도 | 최대 1억원 범위 | 출생·입양일부터 2년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가 각각 1억원씩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두 추가공제를 합쳐 1억원 한도이고, 일반공제 잔여액이 모두 남아 있다면 성년 자녀는 일반공제와 추가공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증여 후 신고할 때 확인할 것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법정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국세청 증여세 신고 유의사항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이전 10년 증여 결정정보 조회 방법도 안내하고 있어요.
현금 증여라면 우선 계좌이체 내역, 증여일,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를 정리하세요. 그다음 이전 10년 증여내역과 공제 사용액을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증여재산과 증여재산가산액 등을 입력해 신고할 수 있어요.
세액이 발생하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신고 관련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세액이 예상되면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
차용증 작성기
증여가 아니라 실제 금전대차라면 상환 조건과 이자 약정을 문서로 정리해보세요
→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실제로 빌려주는 경우라면 증여와는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자동으로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상환 약정과 이행이 중요해요. 실제 금전대차라면 차용증 작성으로 조건을 문서화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A. 이전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와 사용한 공제가 없다면 일반공제 5천만원 범위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과거 증여가 있다면 이번 5천만원만 보고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Q. 증여세 10년 합산은 무슨 뜻인가요?
A. 하나는 증여재산공제의 10년 누계한도를 뜻하고, 다른 하나는 동일인에게 받은 이전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더하는 합산과세 규칙이에요. 두 규칙은 목적과 적용 조건이 달라요.
Q.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원까지 공제되나요?
A. 아니에요. 직계존속 일반공제가 부모마다 5천만원씩 생기는 구조는 아니에요. 부모 양쪽의 증여와 이전 10년 증여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Q. 증여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원을 공제받나요?
A. 새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동안의 공제 사용액과 합산 대상 증여를 다시 확인해요. 그래서 “10년마다 특정 날짜에 자동 초기화된다”기보다 매 증여 시점에서 10년을 거슬러 보는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해요.
Q. 미성년 자녀 증여 한도는 얼마인가요?
A. 거주자인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천만원이에요. 성년 자녀의 5천만원과 구분해야 해요.
Q. 혼인 증여 공제와 출산 증여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수는 있지만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합한 전체 한도는 1억원이에요. 일반 직계존속 공제와는 별도로 규정돼 있어요.
Q.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A.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등에 해당하면 국세청 안내에 따른 다음 신고 가능일을 확인하세요.
Q.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과거 증여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세액이 생길 수 있으니 먼저 합산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A. 차용증 한 장만으로 항상 금전대차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약정 내용뿐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등 거래의 실질을 함께 봐야 하므로 큰 금액이라면 세무 전문가의 확인도 고려해보세요.
기준일 · 2026년 9월 1일. 세법 개정이나 개별 증여관계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