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채권자·채무자·원금·변제일·이자율을 담아 서명하면 효력이 생기고, 이자는 연 20%까지만 유효해요. 공증은 필수가 아니라,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절차예요.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 워드·한글·엑셀 무료 5종
📑 목차 11개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돈 언제 갚기로 했더라”로 다투는 순간, 남는 건 서로의 기억뿐이에요. 이럴 때 딱 한 장이 상황을 바꿔줘요. 바로 차용증이에요.
차용증 양식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과 지켜야 할 이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 글에서는 필수 기재사항 6가지부터 법정 최고이자 연 20%, 공증이 필요한 경우, 안 갚을 때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 필수 기재사항은 당사자·원금·변제일·이자율·작성일·서명 6가지예요
- 법정 최고이자는 연 20%(2021년 7월 이후)로, 넘는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예요
- 공증은 선택이에요.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어야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어요
- 공증 ≠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는 “그날 문서가 있었다”만 증명하고 집행력은 없어요
- 가족끼리 무이자로 빌려주면 약 2.17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조건 있음)
- 안 갚으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 순서로 대응해요.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차용증이 왜 필요할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는 계좌 이체 내역으로도 남아요. 문제는 이게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가 안 적혀 있다는 거예요. 차용증은 이 돈이 갚기로 한 돈이라는 걸 못 박아줘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 사이라면 더 중요해요. 세무서는 가족 간 큰 금액 이체를 일단 증여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차용증과 실제 상환 내역이 있으면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쉬워져요.
또 하나, 돈을 못 받고 시간이 흐르면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못 받게 돼요. 차용증에 변제일을 적어두면 이 기산점이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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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기
이름·금액·이자율만 넣으면 법적 요건을 갖춘 차용증을 바로 만들어 인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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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6가지
차용증은 정해진 국가 양식이 따로 없어요. 하지만 아래 6가지가 빠지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요. 항목만 정확히 채우면 A4 한 장이라도 효력이 있어요.
| 항목 | 어떻게 적나요 | 빠지면 생기는 문제 |
|---|---|---|
| 당사자 | 채권자·채무자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 누가 누구에게 빌렸는지 특정 안 됨 |
| 원금 | 숫자와 한글 병기 (예: 30,000,000원 / 삼천만원) | 금액 위·변조 위험 |
| 변제일 | 갚기로 한 날짜 (분할이면 회차별 날짜·금액) | 소멸시효 기산점이 불명확 |
| 이자율 | 연 몇 % (무이자면 “무이자” 명시) | 이자 다툼, 20% 초과 시 무효 문제 |
| 작성일 | 차용증을 쓴 날짜 | 언제 성립했는지 불명확 |
| 서명·날인 | 양 당사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 본인이 썼는지 다툼 |
원금을 한글로도 함께 적는 이유는 숫자만 있으면 “0”을 덧붙이는 식의 변조가 쉽기 때문이에요. 문서에 꼭 들어갈 항목을 챙기는 건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대조하는 것과 비슷한 감각이에요.
- 채권자·채무자 신분(이름·생년월일·주소)을 정확히 적었나요
- 원금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었나요
- 변제일(분할이면 회차별 날짜·금액)을 명확히 했나요
- 이자율을 연 몇 %로 정했나요 (무이자면 “무이자” 표기)
-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했나요
- 원본은 빌려준 사람이 보관하나요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 디자인 5종
상황에 맞는 양식을 골라 받으세요. 모두 워드(doc·docx)·엑셀(xlsx)·PDF로 드리고, 한글(hwp)에서 여는 방법은 아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 Classic — 표준 차용증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조항을 갖춘 가장 일반적인 차용증입니다. 차용금액·대여일·변제기일·이자·지연손해금·변제방법·기한이익 상실·특약사항이 모두 들어 있어, 금액이 크거나 나중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 거래에 맞습니다.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을 표로 먼저 받고 조항이 이어지는 구조라, 빠뜨리는 항목 없이 채우기 쉽습니다.
A4 2쪽 · 조항 8개 · 서명란 포함
2. Minimal — 소액·단기용 간이 차용증

차용금액·대여일·변제기일·이자·변제방법 다섯 줄만 남긴 간이 양식입니다. 몇십만 원을 짧게 빌려주고 받을 때, 조항이 길면 오히려 서로 부담스러운 사이일 때 쓰기 좋습니다.
한 장 안에 서명란까지 들어가 인쇄해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Classic이나 공증용을 쓰세요.
A4 1쪽 · 항목 5개
3. 공증용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사무소에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에 붙일 것을 전제로 만든 양식입니다. 연대보증인란이 따로 있고, 강제집행 인낙 조항과 관할법원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어야 공정증서로 만들었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서 하단에 공증사무소 방문 시 준비물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A4 2쪽 · 연대보증인란 · 강제집행 인낙 조항
4. 분할상환용 — 상환 스케줄 포함

한 번에 갚는 게 아니라 매달 나눠 갚기로 했을 때 쓰는 양식입니다. 12회차 상환 스케줄 표가 들어 있어 회차별 원금·이자·합계를 적고, 입금할 때마다 채권자가 수령 확인란에 서명하는 구조입니다.
엑셀본은 원금·이자·합계 열에 합계 수식이 들어 있어 숫자를 넣으면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나중에 “얼마 갚았는지”로 다투는 일을 크게 줄여 줍니다.
A4 2쪽 · 12회차 표 · 엑셀본 합계 수식 내장
5. 전자서명용 — 비대면 작성

만나지 않고 주고받을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전자서명란이 있어 서명 이미지를 넣거나 이름을 타이핑해 그대로 보낼 수 있고, 계좌이체 확인란이 따로 있어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증빙을 같은 문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서명한 뒤 PDF로 바꿔서 보내면 내용이 나중에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A4 1쪽 · 전자서명란 · 계좌이체 확인란
다운로드한 파일을 한글(hwp)에서 열기
한글 버튼으로 받는 파일은 docx 형식입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docx를 그대로 열 수 있어서 바로 쓰실 수 있고, hwp로 바꿔 두고 싶다면 아래처럼 하세요.
방법 1: 한컴오피스(한글)가 있다면 받은 docx를 한글에서 연 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고 파일 형식을 “한글 문서(.hwp)”로 지정하면 됩니다. 표가 들어 있는 양식이라 저장한 뒤 칸이 밀리지 않았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방법 2: 한컴오피스가 없다면 온라인 docx to hwp 변환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니 내용을 채우기 전 빈 양식 상태에서 변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식 고를 때 자주 묻는 것
Q. 다섯 개 중에 뭘 골라야 하나요?
A.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Classic, 몇십만 원 단기 대여는 Minimal, 공증받을 계획이면 공증용, 매달 나눠 받기로 했으면 분할상환용, 만나지 않고 주고받으면 전자서명용을 쓰세요.
Q. 엑셀 양식은 뭐가 다른가요?
A. 내용은 같지만 칸에 숫자를 넣기 편합니다. 특히 분할상환용 엑셀은 원금·이자·합계 열에 합계 수식이 들어 있어 회차별 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Q. 양식을 고쳐 써도 되나요?
A. 됩니다. 다만 차용금액·변제기일·이자율·당사자 인적사항 네 가지는 빼지 마세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다툴 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이자는 연 20%까지만,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요. 개인끼리 돈을 빌릴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0%가 상한이에요. 이자제한법이 정한 법정 최고이자율이고, 등록 대부업체·카드사도 대부업법에 따라 똑같이 연 20%예요.

예전에 “최고 24%”라고 알던 분이 많은데, 이건 옛 기준이에요.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로 내려갔어요. 카드 리볼빙 실질 이자율도 이 상한을 넘을 수 없어요. 자세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조문에서 볼 수 있어요.
연 20%를 넘겨 약정해도 초과분은 무효예요.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까지 다 갚았다면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따져보기도 해요.
약정이자를 아예 안 정하면 이자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돼요. 연 20%가 실제로 얼마인지 감이 안 오면 아래에서 숫자로 확인해보세요.
연 20%는 지금 기준이에요. 최고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서, 빌려주는 시점의 상한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아직도 24%로 안내하는 오래된 글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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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계산기
연 20% 이자가 실제로 얼마인지, 만기일시상환 기준 이자액을 숫자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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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끼리 빌려줄 때 — 증여세 조심
가족끼리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세법은 “이자를 안 받은 것도 이익을 준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기준은 이래요.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받은 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무이자라면 4.6%를 그대로 이자 차액으로 봐요.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금전 무상대출 조항이에요.

| 빌려주는 원금 | 무이자 시 이자 차액(4.6%) | 증여세 판단 |
|---|---|---|
| 1억원 | 460만원 | 1천만원 미만 → 비과세 가능 |
| 2억원 | 920만원 | 1천만원 미만 → 비과세 가능 |
| 약 2.17억원 | 약 998만원 | 1천만원 경계선 |
| 3억원 | 1,380만원 | 1천만원 이상 → 과세 주의 |
계산해보면 원금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 차액이 1천만원을 안 넘어요. 그래서 이 선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단, 차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요.
또 차용증만 있고 실제로 원금을 안 갚으면 세무서가 “형식만 차용”으로 보고 증여로 판단할 수 있어요. 계좌이체로 상환 내역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큰 금액이라면 증여세 면제한도와 함께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공증·확정일자, 꼭 해야 할까
차용증은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어요. 자필 서명만 있어도 유력한 증거가 돼요. 그럼 공증은 왜 할까요? 답은 “안 갚을 때 속도”예요.
공증에도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단순히 서명 사실만 확인받는 인증과, 공증인이 직접 채권 내용을 적고 강제집행을 인낙(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는 효력이 완전히 달라요.
| 구분 | 효력 | 비용 | 추천 상황 |
|---|---|---|---|
| 일반 작성(자필) | 증거력 있음, 다투면 소송 필요 | 없음 | 소액·가까운 사이 |
| 확정일자 | 작성 시점만 증명, 집행력 없음 | 소액 수수료 | 날짜·위변조 다툼 예방 |
| 공증(공정증서+인낙) |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 채권액에 따른 수수료 | 고액·회수가 걱정될 때 |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가 있으면 재판 없이 바로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어요. 반면 일반 차용증이나 인증만 받은 경우엔, 안 갚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해요. 표준 양식과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또 달라요. “그 날짜에 이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만 공적으로 증명해줘요. 소급 작성 의심을 막는 데는 좋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차용증 쓴 뒤에 이렇게 하세요
다 썼다고 끝이 아니에요. 몇 가지만 챙기면 나중에 훨씬 편해져요.
먼저 원본은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보관하고, 채무자는 사본을 가지면 돼요. 도장은 인감이 아니어도 되지만, 인감도장에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본인이 작성했다는 게 더 확실해져요. 막도장이나 서명만으로도 효력은 있어요.
금액이 크면 증인을 세우거나 공증을 받는 걸 고려해보세요. 무엇보다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아 흐름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현금으로 건네면 실제로 오갔는지 증명이 어려워져요.
안 갚을 때 대응 — 내용증명에서 지급명령까지
변제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면, 감정적으로 독촉하기보다 순서대로 움직이는 게 유리해요. 전체 흐름과 지급명령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단계는 내용증명이에요. “언제까지 갚아라”를 우체국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건 소멸시효를 잠깐 멈추는 효과(최고)도 있어요. 단,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후속 조치를 해야 그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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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기
대여금 반환 내용증명을 항목만 채우면 양식으로 만들어줘요. 통지 기한도 함께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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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빚 자체는 인정하는데 안 갚는 거라면, 소송보다 간단한 지급명령(독촉절차)이 빠르고 저렴해요.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요. 빌려준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간소하게 진행돼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이기면, 그 판결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처음부터 공정증서가 있었다면 이 소송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거예요.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우니, 시효가 다가오면 서두르는 게 좋아요. 구체적인 절차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금액이 크면 법률 상담을 함께 받는 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에 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자필 서명만 있어도 효력이 있어요. 다만 인감도장에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본인이 썼다는 걸 다투기 어려워져서 더 안전해요. 막도장도 괜찮아요.
Q. 무이자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A. 네. 이자는 필수가 아니에요. 무이자라면 차용증에 “무이자”라고 적어두면 돼요. 다만 가족 간이라면 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따져봐야 할 수 있어요.
Q. 이자를 연 20% 넘게 약속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한 부분만 무효예요. 계약 전체가 없던 일이 되진 않아요.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다 갚았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Q. 손글씨로 쓴 차용증도 인정되나요?
A. 네. 손글씨든 인쇄든 형식은 상관없어요. 필수 항목이 들어 있고 서명이 있으면 돼요. 오히려 자필로 쓰면 본인이 작성했다는 정황이 더 분명해지는 면도 있어요.
Q.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하고 싶다면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든 공정증서로 받아야 해요. 금액이 크거나 회수가 걱정되면 고려해보세요.
Q. 가족끼리 빌려줘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A. 나올 수 있어요.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무이자 기준 약 2.17억원까지는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상황이 복잡하면 세무 상담을 권해요.
Q.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요. 변제일부터(변제일이 없으면 빌려준 날부터) 세요. 내용증명·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Q. 차용증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못 받나요?
A. 그렇진 않아요. 차용증은 증거 중 하나일 뿐이에요.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같은 다른 자료로도 빌려준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다만 입증이 더 번거로워져요.
Q.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차용증에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미리 정해두면 그 이율로, 안 정했으면 민법상 연 5%가 기준이 돼요. 이때도 상한은 연 20%예요.
기준일 · 2026년 7월 29일. 최고이자율·적정이자율·소멸시효 등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