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돈 언제 갚기로 했더라”로 다투는 순간, 남는 건 서로의 기억뿐이에요. 이럴 때 딱 한 장이 상황을 바꿔줘요. 바로 차용증이에요.
차용증 양식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과 지켜야 할 이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 글에서는 필수 기재사항 6가지부터 법정 최고이자 연 20%, 공증이 필요한 경우, 안 갚을 때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차용증은 채권자·채무자·원금·변제일·이자율을 담아 서명하면 효력이 생기고, 이자는 연 20%까지만 유효해요. 공증은 필수가 아니라,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절차예요.
- 필수 기재사항은 당사자·원금·변제일·이자율·작성일·서명 6가지예요
- 법정 최고이자는 연 20%(2021년 7월 이후)로, 넘는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예요
- 공증은 선택이에요.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어야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어요
- 공증 ≠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는 “그날 문서가 있었다”만 증명하고 집행력은 없어요
- 가족끼리 무이자로 빌려주면 약 2.17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조건 있음)
- 안 갚으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 순서로 대응해요.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차용증이 왜 필요할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는 계좌 이체 내역으로도 남아요. 문제는 이게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가 안 적혀 있다는 거예요. 차용증은 이 돈이 갚기로 한 돈이라는 걸 못 박아줘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 사이라면 더 중요해요. 세무서는 가족 간 큰 금액 이체를 일단 증여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차용증과 실제 상환 내역이 있으면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쉬워져요.
또 하나, 돈을 못 받고 시간이 흐르면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못 받게 돼요. 차용증에 변제일을 적어두면 이 기산점이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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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기
이름·금액·이자율만 넣으면 법적 요건을 갖춘 차용증을 바로 만들어 인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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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6가지
차용증은 정해진 국가 양식이 따로 없어요. 하지만 아래 6가지가 빠지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요. 항목만 정확히 채우면 A4 한 장이라도 효력이 있어요.
| 항목 | 어떻게 적나요 | 빠지면 생기는 문제 |
|---|---|---|
| 당사자 | 채권자·채무자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 누가 누구에게 빌렸는지 특정 안 됨 |
| 원금 | 숫자와 한글 병기 (예: 30,000,000원 / 삼천만원) | 금액 위·변조 위험 |
| 변제일 | 갚기로 한 날짜 (분할이면 회차별 날짜·금액) | 소멸시효 기산점이 불명확 |
| 이자율 | 연 몇 % (무이자면 “무이자” 명시) | 이자 다툼, 20% 초과 시 무효 문제 |
| 작성일 | 차용증을 쓴 날짜 | 언제 성립했는지 불명확 |
| 서명·날인 | 양 당사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 본인이 썼는지 다툼 |
원금을 한글로도 함께 적는 이유는 숫자만 있으면 “0”을 덧붙이는 식의 변조가 쉽기 때문이에요. 문서에 꼭 들어갈 항목을 챙기는 건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대조하는 것과 비슷한 감각이에요.
- 채권자·채무자 신분(이름·생년월일·주소)을 정확히 적었나요
- 원금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었나요
- 변제일(분할이면 회차별 날짜·금액)을 명확히 했나요
- 이자율을 연 몇 %로 정했나요 (무이자면 “무이자” 표기)
-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했나요
- 원본은 빌려준 사람이 보관하나요
이자는 연 20%까지만,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요. 개인끼리 돈을 빌릴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0%가 상한이에요. 이자제한법이 정한 법정 최고이자율이고, 등록 대부업체·카드사도 대부업법에 따라 똑같이 연 20%예요.

예전에 “최고 24%”라고 알던 분이 많은데, 이건 옛 기준이에요.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로 내려갔어요. 카드 리볼빙 실질 이자율도 이 상한을 넘을 수 없어요. 자세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조문에서 볼 수 있어요.
연 20%를 넘겨 약정해도 초과분은 무효예요.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까지 다 갚았다면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따져보기도 해요.
약정이자를 아예 안 정하면 이자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돼요. 연 20%가 실제로 얼마인지 감이 안 오면 아래에서 숫자로 확인해보세요.
연 20%는 지금 기준이에요. 최고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서, 빌려주는 시점의 상한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아직도 24%로 안내하는 오래된 글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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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계산기
연 20% 이자가 실제로 얼마인지, 만기일시상환 기준 이자액을 숫자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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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끼리 빌려줄 때 — 증여세 조심
가족끼리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세법은 “이자를 안 받은 것도 이익을 준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기준은 이래요.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받은 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무이자라면 4.6%를 그대로 이자 차액으로 봐요.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금전 무상대출 조항이에요.

| 빌려주는 원금 | 무이자 시 이자 차액(4.6%) | 증여세 판단 |
|---|---|---|
| 1억원 | 460만원 | 1천만원 미만 → 비과세 가능 |
| 2억원 | 920만원 | 1천만원 미만 → 비과세 가능 |
| 약 2.17억원 | 약 998만원 | 1천만원 경계선 |
| 3억원 | 1,380만원 | 1천만원 이상 → 과세 주의 |
계산해보면 원금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 차액이 1천만원을 안 넘어요. 그래서 이 선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단, 차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요.
또 차용증만 있고 실제로 원금을 안 갚으면 세무서가 “형식만 차용”으로 보고 증여로 판단할 수 있어요. 계좌이체로 상환 내역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큰 금액이라면 증여세 면제한도와 함께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공증·확정일자, 꼭 해야 할까
차용증은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어요. 자필 서명만 있어도 유력한 증거가 돼요. 그럼 공증은 왜 할까요? 답은 “안 갚을 때 속도”예요.
공증에도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단순히 서명 사실만 확인받는 인증과, 공증인이 직접 채권 내용을 적고 강제집행을 인낙(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는 효력이 완전히 달라요.
| 구분 | 효력 | 비용 | 추천 상황 |
|---|---|---|---|
| 일반 작성(자필) | 증거력 있음, 다투면 소송 필요 | 없음 | 소액·가까운 사이 |
| 확정일자 | 작성 시점만 증명, 집행력 없음 | 소액 수수료 | 날짜·위변조 다툼 예방 |
| 공증(공정증서+인낙) |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 채권액에 따른 수수료 | 고액·회수가 걱정될 때 |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가 있으면 재판 없이 바로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어요. 반면 일반 차용증이나 인증만 받은 경우엔, 안 갚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해요. 표준 양식과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또 달라요. “그 날짜에 이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만 공적으로 증명해줘요. 소급 작성 의심을 막는 데는 좋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차용증 쓴 뒤에 이렇게 하세요
다 썼다고 끝이 아니에요. 몇 가지만 챙기면 나중에 훨씬 편해져요.
먼저 원본은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보관하고, 채무자는 사본을 가지면 돼요. 도장은 인감이 아니어도 되지만, 인감도장에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본인이 작성했다는 게 더 확실해져요. 막도장이나 서명만으로도 효력은 있어요.
금액이 크면 증인을 세우거나 공증을 받는 걸 고려해보세요. 무엇보다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아 흐름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현금으로 건네면 실제로 오갔는지 증명이 어려워져요.
안 갚을 때 대응 — 내용증명에서 지급명령까지
변제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면, 감정적으로 독촉하기보다 순서대로 움직이는 게 유리해요. 전체 흐름과 지급명령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단계는 내용증명이에요. “언제까지 갚아라”를 우체국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건 소멸시효를 잠깐 멈추는 효과(최고)도 있어요. 단,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후속 조치를 해야 그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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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기
대여금 반환 내용증명을 항목만 채우면 양식으로 만들어줘요. 통지 기한도 함께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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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빚 자체는 인정하는데 안 갚는 거라면, 소송보다 간단한 지급명령(독촉절차)이 빠르고 저렴해요.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요. 빌려준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간소하게 진행돼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이기면, 그 판결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처음부터 공정증서가 있었다면 이 소송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거예요.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우니, 시효가 다가오면 서두르는 게 좋아요. 구체적인 절차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금액이 크면 법률 상담을 함께 받는 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에 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자필 서명만 있어도 효력이 있어요. 다만 인감도장에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본인이 썼다는 걸 다투기 어려워져서 더 안전해요. 막도장도 괜찮아요.
Q. 무이자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A. 네. 이자는 필수가 아니에요. 무이자라면 차용증에 “무이자”라고 적어두면 돼요. 다만 가족 간이라면 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따져봐야 할 수 있어요.
Q. 이자를 연 20% 넘게 약속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한 부분만 무효예요. 계약 전체가 없던 일이 되진 않아요.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다 갚았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Q. 손글씨로 쓴 차용증도 인정되나요?
A. 네. 손글씨든 인쇄든 형식은 상관없어요. 필수 항목이 들어 있고 서명이 있으면 돼요. 오히려 자필로 쓰면 본인이 작성했다는 정황이 더 분명해지는 면도 있어요.
Q.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하고 싶다면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든 공정증서로 받아야 해요. 금액이 크거나 회수가 걱정되면 고려해보세요.
Q. 가족끼리 빌려줘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A. 나올 수 있어요.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무이자 기준 약 2.17억원까지는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상황이 복잡하면 세무 상담을 권해요.
Q.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요. 변제일부터(변제일이 없으면 빌려준 날부터) 세요. 내용증명·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Q. 차용증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못 받나요?
A. 그렇진 않아요. 차용증은 증거 중 하나일 뿐이에요.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같은 다른 자료로도 빌려준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다만 입증이 더 번거로워져요.
Q.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차용증에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미리 정해두면 그 이율로, 안 정했으면 민법상 연 5%가 기준이 돼요. 이때도 상한은 연 20%예요.
기준일 · 2026년 7월 29일. 최고이자율·적정이자율·소멸시효 등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