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요건은 단순히 부모님과 10년을 같이 살았는지만 보는 제도가 아니에요. 실제 동거기간과 같은 세대 여부, 1세대 1주택,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태까지 모두 확인해야 해요.
검색하다 보면 공제율 80%, 한도 5억원이라는 설명도 나오는데 이는 과거 기준이에요. 현행법상 공제율은 100%, 한도는 최대 6억원이에요(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동거·1세대 1주택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현행 공제율은 100%, 개별 공제 한도는 6억원이에요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해요
- 상속인의 미성년 기간은 10년 동거기간 계산에서 제외해요
- 10년 동안 계속 같은 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확인해요
- 무주택 기간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돼요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그 1주택을 공동보유한 상태여야 해요
- 일시적 2주택과 취학·전근·질병 요양 등에는 별도 예외가 있어요
| 조건 | 현행 기준 | 확인사항 | 주의점 |
|---|---|---|---|
| 공제율·한도 | 상속주택가액 100%, 최대 6억원 | 피상속인 담보채무 차감 | 80%·5억원은 과거 기준 |
| 피상속인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 세법상 거주자 여부 | 주소만으로 단정 금지 |
| 동거기간 | 소급 10년 이상 | 실제 동거기간 | 미성년 기간 제외 |
| 세대·주택 | 10년간 계속 1세대 1주택 | 세대원 전체 주택 이력 | 법정 2주택 예외 있음 |
| 상속인 상태 | 무주택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상태 | 별도 주택 보유는 주의 |
| 주택 상속 |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 상속 | 실제 상속 지분 | 지분상속은 공제액 별도 계산 |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요건, 먼저 5가지만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볼 것은 피상속인·동거기간·세대와 주택 수·상속인의 주택 상태·실제 상속 여부예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10년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확정되지 않아요.
특히 과거 글의 “직계비속만 가능”이라는 설명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현행법은 직계비속뿐 아니라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법정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요.
-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는지
- ② 인정되는 실제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인지
- ③ 같은 세대가 계속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는지
- ④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태가 맞는지
- ⑤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실제 상속했는지
조건을 확인했다면 전체 상속재산과 다른 상속공제까지 함께 넣어봐야 실제 세액을 알 수 있어요. 상속세 계산기에서 동거주택 공제를 반영한 예상세액을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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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반영했을 때 예상 상속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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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동거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점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이에요. 그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해요.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빼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살았더라도 미성년 기간을 그대로 10년에 포함해 계산하면 안 돼요.
10년 주민등록만 맞는다고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동거 여부와 세대 구성, 해당 기간의 주택 보유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소 이력은 기간을 살펴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세법 요건 전체를 대신하지는 못해요. 실제 동거와 1세대 1주택 여부가 사실관계와 다르면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중간에 취업·학교·병원 때문에 따로 살았다면
불가피하게 떨어져 산 기간이 있다고 해서 항상 동거의 연속성이 끊기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징집, 일정한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을 예외 사유로 두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이 기간을 실제 동거기간에 더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외에 해당하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아 연속성은 유지하지만, 따로 산 기간 자체는 10년 계산에서 빼요.
예를 들어 인정되는 근무상 사유로 3년을 떨어져 살았다면 그 3년 때문에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요건을 채우려면 그 3년을 제외하고 인정되는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인지 다시 계산해야 해요.
취학도 모든 학교가 자동 대상은 아니에요. 현행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개별 기간과 사유를 확인해야 해요.
1세대 1주택 요건과 일시적 2주택 예외
10년 동거와 별도로, 같은 기간 계속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법이 정한 1세대 1주택이어야 해요. 고가주택도 여기서 말하는 1주택에 포함되며, 일정한 무주택 기간 역시 법에 따라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중간에 주택이 두 채였으면 전부 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사유에 정확히 들어가면 2주택 이상이어도 1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어요.
| 상황 | 인정 조건 | 주의점 |
|---|---|---|
|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 다른 주택 취득 후 법정 기한 안에 종전주택 양도·이사 | 취득·양도일 확인 |
| 상속인의 혼인 합가 |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법정 기한 안에 주택 처분 요건 | 혼인일·양도일 확인 |
| 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 | 법이 정한 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 | 해당 여부 확인 |
| 이농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상 이농주택 | 별도 요건 있음 |
| 귀농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상 귀농주택 | 별도 요건 있음 |
|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 후 법정 기한 안에 다른 주택 양도 | 합가일·양도일 확인 |
| 피상속인의 혼인 합가 |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법정 기한 안에 주택 처분 요건 | 혼인 전 보유관계 확인 |
| 제3자 상속 공동주택 소수지분 | 사망 전 제3자 상속으로 공동소유한 주택의 일정 소수지분 | 최대 상속지분자 등은 제외 |
공동상속주택 예외는 공동지분의 크기와 실제 거주자 등 세부 조건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단순히 “지분이 조금 있으니 괜찮다”고 판단하지 말고 시행령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상속인이 집을 갖고 있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별도의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제 적용이 어렵다고 봐야 해요. 법은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반대로 부모님 집의 지분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주택이 세대의 1주택이고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부모와 공동보유한 상속인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집을 가지고 있다면 10년 동안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혼인 등에 관한 시행령상 예외가 적용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해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 계산의 출발점은 단순한 주택 시가가 아니에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과 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아래 예시는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 전부를 상속하고 다른 공제 적용 한도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했어요. 실제로 일부 지분만 상속한다면 공제 대상자의 상속지분을 반영해 별도로 계산해야 해요.
| 주택가액 | 담보채무 | 공제대상가액 | 실제 공제액 |
|---|---|---|---|
| 5억원 | 0원 | 5억원 | 5억원 |
| 8억원 | 1억원 | 7억원 | 6억원 |
| 8억원 | 3억원 | 5억원 | 5억원 |
두 번째 사례처럼 공제대상가액이 7억원이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자체의 한도가 6억원이므로 6억원까지만 공제해요. 반대로 담보채무를 뺀 금액이 5억원이라면 6억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5억원을 공제해요.
여기서 6억원 공제 = 상속세 6억원 감소는 아니에요. 과세가액이 줄어든 뒤 다른 상속공제와 과세표준, 누진세율 등을 거쳐 실제 상속세를 계산해요.
상속과 생전증여를 비교한다면
동거주택 공제 요건이 불확실하다고 곧바로 생전증여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증여는 별도의 증여세 계산이 필요하고 상속과 과세 구조가 다르므로 같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비교해야 해요.
증여세 계산기로 증여 단계의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한 뒤 상속세 결과와 비교해보세요. 다른 세금·금융 계산이 필요하면 세금·금융 계산기 전체보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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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현행법상 공제율은 상속주택가액의 100%이고 개별 한도는 최대 6억원이에요.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와 상속지분 등을 반영하면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Q. 부모님과 딱 10년 살면 공제되나요?
A. 10년 동거만으로는 부족해요. 같은 기간의 1세대 1주택 여부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주택 상태, 해당 주택을 실제 상속했는지까지 모두 확인해야 해요.
Q. 미성년 때 부모님과 산 기간도 10년에 들어가나요?
A. 아니에요. 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10년 동거기간 계산에서 제외해요.
Q. 자녀가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A.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 주택을 가진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요. 다만 부모와 공동으로 그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법에서 별도로 인정하고 있어요.
Q. 10년 중 가족이 무주택이었던 기간도 인정되나요?
A. 법은 해당 기간의 무주택 기간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동거와 같은 세대 구성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Q. 부모님이 잠깐 2주택이었던 적이 있으면 바로 탈락인가요?
A. 바로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시행령 제20조의2의 일시적 2주택 예외 등에 해당하는지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해야 해요.
Q. 며느리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라면 현행 상속세법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Q. 사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위도 같은 원칙이에요. 단순 동거가 아니라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Q. 부모님 집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6억원을 그대로 공제하나요?
A. 그렇지 않아요.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주택가액에서 먼저 뺀 뒤 공제액을 계산해요.
Q. 부모와 자녀가 집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A. 공동명의라는 사실만으로 탈락하지 않아요. 상속개시일 현재 부모와 공동으로 그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요건도 갖췄다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어요.
기준일 · 2026년 8월 31일. 개별 사례는 주택 취득·처분일, 세대 구성, 실제 동거기간과 상속인의 주택 보유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