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세 증여세 동시 계산에서 먼저 볼 건 누가 어떤 세금을 내는지예요. 채무를 인수하는 자녀는 순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채무를 넘기는 부모는 그 채무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증여세가 줄었다는 숫자만 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부동산이면 수증자의 취득세와 등기비용까지 더해 일반증여와 가족 전체 비용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야 해요.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하고 인정되는 채무를 뺀 증여 부분에 증여세가 생기고, 채무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면 취득세까지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해요.
- 부담부증여에서는 증여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 증여세는 수증자, 양도세는 증여자가 부담해요
- 채무가 커지면 증여세는 줄 수 있지만 증여자의 양도세는 늘 수 있어요
- 부모·자녀 사이 채무는 실제 승계와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해요
- 부동산이면 수증자의 취득세도 별도로 계산해야 해요
-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를 같은 부동산 조건으로 비교해야 해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으므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 구분 | 납세자 | 과세 대상 | 계산 도구 |
|---|---|---|---|
| 증여세 | 수증자 | 평가액에서 인정 채무 등을 뺀 증여 부분 | 증여세 계산기 |
| 양도소득세 | 증여자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해당하는 양도 부분 | 양도소득세 계산기 |
| 취득세 | 수증자 | 유상·무상 취득 부분별 과세표준 | 취득세 계산기 |

부담부증여 양도세·증여세는 동시에 계산해야 해요
부담부증여의 핵심은 하나의 증여를 순수한 증여 부분과 채무 부분으로 나눠 본다는 점이에요.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증여세 계산에서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채무 부분은 증여자 입장에서는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봐요. 그래서 증여세가 감소했다고 해서 그 감소액 전부가 가족의 절세액이 되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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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채무를 제외한 순증여액과 관계별 공제를 넣어 수증자의 증여세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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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하면 누가 어떤 세금을 내나요?
수증자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므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확인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넘긴다면 보통 자녀가 수증자예요.
증여자는 재산과 함께 채무를 넘긴 사람이에요. 인정되는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기 때문에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가족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 사람의 세금만 봐서는 알기 어려워요. 증여자 세금과 수증자 세금을 한 표에 합쳐야 부담부증여 절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부담부증여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를 뺀 금액에서 출발해요.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세법상 평가액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계 기준 5천만원이에요. 같은 직계존속 범위의 사전증여와 혼인·출산 관련 추가 공제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기한 내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공제할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 입력값 | 사용하는 세금 계산 | 확인 방법 |
|---|---|---|
| 부동산 평가액 | 증여세·양도세·취득세 | 증여일 현재 세법상 평가액 확인 |
| 인수 채무액 | 증여세·양도세·취득세 | 대출·임대보증금과 실제 승계 자료 확인 |
| 증여자 취득가액·취득일 | 양도세 | 매매계약서·취득 관련 증빙 확인 |
| 증여 관계·수증자 나이 | 증여세 | 가족관계와 적용 공제 확인 |
| 10년 내 사전증여 | 증여세 | 동일인 증여 내역 확인 |
| 주택 수·지역·보유기간 | 양도세·취득세 | 증여자·수증자 각각의 주택 조건 확인 |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양도로 봐요.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방식으로 안분해요.
양도가액도 세법상 평가한 재산가액에 채무 비율을 곱해 계산해요. 평가 기준이 같다면 채무액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모든 사례에서 단순히 채무액만 양도가액으로 넣는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이후 필요경비,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여부가 실제 세금을 크게 바꿔요. 특히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돼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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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증여자의 취득가액·보유기간·주택 조건을 넣어 채무 부분의 양도세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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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여 vs 부담부증여, 실제 세금을 비교해볼게요
구조를 보기 위한 가상 사례예요. 증여재산 12억원, 인정 채무 4억원, 부모의 취득가액 6억원으로 놓고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게요. 최근 10년 사전증여와 추가 특별공제는 없고 증여세는 기한 내 신고한다고 봐요.
양도세는 계산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 1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단순 가정이에요. 실제 세액을 그대로 예측하는 사례는 아니에요.
일반증여는 과세표준이 11억5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은 3억원이에요. 3% 신고세액공제를 단순 반영하면 증여세는 2억9,100만원이에요.
부담부증여는 순증여액이 8억원이고 공제 후 과세표준이 7억5천만원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증여세는 1억6,005만원이에요.
채무 4억원에 해당하는 부모의 안분 취득가액은 2억원이에요. 양도차익 2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한 단순 과세표준 1억9,750만원에 현행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5,511만원, 개인지방소득세는 551만1천원으로 계산돼요.
| 세금 | 일반증여 | 부담부증여 | 차이 |
|---|---|---|---|
| 수증자 증여세 | 2억9,100만원 | 1억6,005만원 | -1억3,095만원 |
| 증여자 양도 관련 세금 | 없음 | 6,062만1천원 | +6,062만1천원 |
| 취득세·등기비용 | 별도 계산 | 별도 계산 | 조건에 따라 달라짐 |
| 합계 (취득세·등기비용 전) |
2억9,100만원 | 2억2,067만1천원 | -7,032만9천원 |
이 사례에서는 증여세가 1억3,095만원 줄지만 증여자의 양도 관련 세금이 약 6,062만원 생겨요. 여기에 취득세 차이까지 더해야 하므로 가족 전체 세금으로 다시 비교해야 해요.
취득세와 등기비용까지 포함하면 얼마인가요?
부동산을 받는 수증자에게는 취득세가 생겨요. 일반적인 무상취득의 표준세율은 3.5%지만,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시가표준액·주택 수와 무상취득 중과 예외 등에 따라 실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담부증여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된 채무부담액을 유상취득 부분으로 보고 나머지를 무상취득 부분으로 나눠 판단해요. 따라서 집값 전체에 단순히 하나의 취득세율을 곱하면 실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어요.
앞의 사례라면 최종 비교식은 일반증여 2억9,100만원 + 일반증여 취득세·등기비용과 부담부증여 2억2,067만1천원 + 부담부증여 취득세·등기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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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수증자의 주택 수와 취득 조건을 넣어 부담부증여 뒤 실제 취득세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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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에 드는 비용까지 보려면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증여 후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면 보유세 계산기로 보유 단계의 세금도 따로 볼 수 있어요.
부담부증여 전 확인해야 할 채무 인정 조건
부동산에 대출이 잡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담부증여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채무가 실제로 인수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중요해요.
금융기관 대출이라면 채무자 변경 확인서 같은 자료가 중요하고,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의 담보 내용, 판결문·공정증서 등도 객관적 입증자료가 될 수 있어요.
채무가 있다고 자동으로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 간 채무승계는 실제 채무 부담과 객관적 증빙을 확인해야 해요. 대출 승계 가능 여부와 채무 인정 범위는 금융기관·세무 전문가와 최신 공식자료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 부동산 평가액과 채무액을 같은 기준일로 확인했는지
- 증여자의 취득가액·취득일·필요경비 증빙이 있는지
- 증여 관계·수증자 나이·10년 내 사전증여액을 확인했는지
- 증여자의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과세·보유기간 조건을 확인했는지
- 수증자의 취득세와 등기비용까지 계산했는지
-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가족 전체 세금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했는지
증여 대신 향후 상속까지 실제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면 상속세 계산기로 별도 시나리오를 비교해보세요. 세목과 공제 구조가 다르므로 단순히 증여세와 숫자만 맞대는 방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
A. 채무 부분을 넘기는 증여자가 내요. 인정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 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Q. 부담부증여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A.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요. 인정되는 채무를 제외한 증여 부분에 증여재산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해요.
Q. 부모 자녀 사이 채무도 전부 인정되나요?
A. 아니에요.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실제 채무 승계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돼야 해요.
Q. 대출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면 자동으로 부담부증여인가요?
A. 아니에요. 담보대출이 존재하는 것과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금융기관의 채무자 변경 여부와 실제 상환 의무를 확인해야 해요.
Q. 전세보증금도 부담부증여 채무가 될 수 있나요?
A.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수증자의 보증금 반환의무 승계가 실제로 확인돼야 해요.
Q. 부담부증여 취득세도 일반증여와 같나요?
A. 항상 같지는 않아요. 인정된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는 구조가 있고 나머지는 무상취득으로 봐요. 주택 수와 지역 등도 영향을 주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해요.
Q. 부모 자녀 부담부증여는 일반증여보다 항상 절세인가요?
A. 아니에요. 채무가 늘면 수증자의 증여세는 줄 수 있지만 증여자의 양도세가 증가할 수 있어요. 취득세와 등기비용까지 넣은 가족 전체 금액으로 비교해야 해요.
Q. 부담부증여에서 채무가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A. 단순히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증여세 과세 대상은 줄지만 양도로 보는 부분이 커져 증여자의 양도차익과 세금이 증가할 수 있어요.
Q. 부담부증여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A.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두 신고를 함께 챙겨야 해요.
Q. 부담부증여 절세 여부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면 되나요?
A. 먼저 일반증여의 증여세를 계산하고,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증여자 양도세를 계산해요. 마지막으로 두 경우의 취득세와 등기비용까지 더해 최종 합계를 비교하면 돼요.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6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 제88조·제10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 국세청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안내
기준일 · 2026년 8월 31일. 세율·주택 규정·조정대상지역과 개별 공제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