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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구간표 (6억·9억 기준, 계산 예시 포함)

주택 취득세율 구간표 (6억·9억 기준, 계산 예시 포함)

주택을 매매할 때 취득세율 6억 9억 구간이 어디에 걸리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꽤 달라져요. 6억원 이하, 6억~9억원, 9억원 초과 세 구간으로 나뉘는데 경계값 근처 거래는 세율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구간별 정확한 세율과 계산 예시, 지방교육세·농특세까지 포함한 실제 납부액을 정리했어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 차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한 줄 답

1주택자 기준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은 1~3% 비례 구간, 9억원 초과 3%예요.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12%까지 오를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6억원 이하는 취득세율 1%예요
  • 6억~9억원은 가격에 비례해 1~3% 사이로 올라가요 (본문에 계산식 있어요)
  • 9억원 초과는 취득세율 3%예요
  • 실제 납부액은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해야 해요
  • 기준은 실제 계약금액(실거래가)이지 시가표준액이 아니에요
  • 조정대상지역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은 8~12%까지 뛰어요 (비조정 2주택은 표준세율)
  •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예요
매매가 구간 취득세율 지방교육세율 합산세율
6억원 이하 1% 0.1% 1.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3%(비례 산식) 0.1~0.3% 1.1~3.3%
9억원 초과 3% 0.3% 3.3%

표는 1주택자 표준세율 기준이에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별도로 붙어요.

주택 취득세율, 6억·9억 기준으로 나뉘어요

주택 취득세는 매매가가 6억원 이하인지, 6억~9억원 사이인지, 9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세 구간으로 나눈 이유는 경계값에서 세금이 갑자기 확 뛰는 문턱 효과를 막기 위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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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매매가를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까지 한 번에 계산해줘요


예를 들어 6억 1천만원과 5억 9천만원은 매매가 차이가 적은데 세율이 1%에서 갑자기 훌쩍 오르면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6억~9억원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가격에 비례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산식을 써요. 취득세율의 법적 근거와 최신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구간별 취득세율표 (6억 이하 / 6억~9억 / 9억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 1%가 적용돼요. 9억원을 넘는 주택은 반대로 3%로 고정이에요. 두 기준 모두 매매가가 딱 그 금액이면 “이하”·”초과” 표현 그대로 판정돼요.

여기서 말하는 매매가는 실제 계약서상 거래금액(실거래가)을 기준으로 해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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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 틀려요

예전에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썼지만, 2023년부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실제 계약금액 그대로를 과세표준으로 써요.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더 큰 쪽을 낸다는 이야기는 옛 기준이에요. 다만 특수관계인 사이 저가 거래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정확한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6억~9억 구간은 왜 세율이 달라지나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아래 산식으로 세율을 계산해요.

세율(%) = (매매가 × 2 ÷ 3억원 − 3) —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해요.

예를 들어 매매가가 7억원이면 (7×2/3−3)로 계산해 약 1.67%가 나와요. 매매가가 6억원에 가까울수록 세율은 1%에 가깝고, 9억원에 가까울수록 3%에 가까워져요.

이 구간에서는 매매가를 조금만 조정해도 세율이 같이 움직여요. 계약 전 협상 여지가 있다면 참고할 만한 포인트예요.

매매가별 취득세 계산 예시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매매가별로 계산해봤어요. 1주택자, 전용면적 85㎡ 초과 기준이고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매매가 취득세율 적용 결과 총 납부 예상액
5억원 1% 약 650만원
6억원 1% 약 780만원
6억 5천만원 약 1.33% 약 1,083만원
7억원 약 1.67% 약 1,423만원
8억원 약 2.33% 약 2,213만원
9억원 3% 약 3,150만원
9억 5천만원 3% 약 3,325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돼서 총액이 조금 더 낮아져요. 정확한 금액은 매매가를 넣어서 직접 계산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취득세 외에 더 내는 세금 — 지방교육세·농특세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구간(1~3%)에서는 취득세율의 10%예요. 취득세율이 1%면 지방교육세는 0.1%, 3%면 0.3%가 붙는 식이에요.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에 0.2%가 추가돼요. 85㎡ 이하 주택은 농특세가 면제돼요.

다주택자 중과세율(8%·12%)이 적용되면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되고, 농특세도 0.6%나 1%로 따로 계산돼요. 표준세율 계산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외에도 부동산 중개보수, 법무사 등기 비용이 별도로 들어요. 매매 전체 부대비용을 한 번에 확인해보는 것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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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율이 이렇게 달라요

1주택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표준세율(1~3%)을 적용받아요.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도 마찬가지로 표준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세율이 8%로 훌쩍 뛰어요.

3주택 이상은 비조정대상지역이어도 8%, 조정대상지역이면 12%가 적용돼요. 예전에는 4주택부터 세율이 4%로 오른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2020년 8월 개정 이후로는 3주택 이상이면 곧바로 8%(조정지역 12%) 구간으로 통합됐어요.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도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사나 결혼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엔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처분 기한을 넘기면 차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6억·9억 경계값 근처 거래나 생애최초 감면 대상 여부는 계약 조건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 전 이택스(서울시) 등 관할 지자체 세무 포털에서 반드시 재확인해보세요.

매매 전 체크리스트
  • 매매가 구간 확인
  • 1주택·다주택 여부 확인
  • 생애최초 감면 대상 확인
  •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총액 계산
  • 납부기한(잔금일+60일) 확인

6~9억대 매매는 대출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취득세까지 포함한 전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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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를 계산할 때 매매가는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시가표준액 기준인가요?

A.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실제 계약금액(실거래가)을 기준으로 해요. 예전처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쓰는 방식이 아니에요.

Q. 매매가가 정확히 6억원이면 세율이 몇 %인가요?

A. 6억원은 “이하”에 포함돼서 1%가 적용돼요. 6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그때부터 비례 산식 구간으로 넘어가요.

Q.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A. 취득일(보통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예요.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더 빠른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할 때 미리 날짜를 메모해두는 게 좋아요.

Q. 지방교육세랑 농어촌특별세도 꼭 같이 내야 하나요?

A. 네.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해요. 농특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 면제돼요.

Q.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A.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주택자와 똑같이 1~3%가 적용돼요.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까지 올라가요.

Q.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A. 무주택 세대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한도가 200만원(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이라 산출세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내야 해요.

Q. 정확한 취득세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A. 네. 매매가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넣으면 취득세부터 지방교육세·농특세까지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Q. 9억원을 살짝 넘기면 세율이 갑자기 3%로 뛰나요?

A. 아니에요. 9억원까지는 비례 산식이 이어지다가 9억원에서 이미 3%에 도달하고, 9억원을 넘으면 그대로 3%가 유지돼요. 갑자기 확 뛰는 구간은 없어요.

Q. 취득세는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위택스나 서울시라면 이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관할 시·군·구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Q.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A.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고, 여기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요.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기 시작하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 · 위택스 취득세 미리계산해보기 · 서울시 이택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기준일 · 2026년 7월 21일. 세율·감면 기준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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