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매달 돈을 넣고 있는데, 정작 소득공제를 받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은 총급여, 세대주 여부, 무주택 기간까지 여러 조건이 얽혀 있어서 하나만 빠져도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2024년에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고,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옛날 기준(240만원, 세대주만 가능)을 그대로 알고 계신 분이 아직도 많은데, 바뀐 내용부터 순서대로 확인해볼게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40%(최대 12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제외)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만 가능해요
- 연 납입 한도 300만원, 공제율 40%, 최대 공제액 120만원이에요
- 배우자 명의 계좌도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 가입일로부터 5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 당첨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넘으면 추징 사유가 돼요
- 신청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는 방식이에요
| 조건 | 충족 기준 | 확인 방법 |
|---|---|---|
| 소득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
| 세대 지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
| 가족 무주택 | 동거 가족 전원 무주택 | 등본상 세대원 확인 |
| 저축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형 포함) | 통장 개설 은행 확인 |
| 유지 기간 |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 통장 가입일 확인 |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눈에 확인하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려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에요. 주택청약은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 구분 | 계산 방식 | 청약통장 해당 여부 |
|---|---|---|
| 소득공제 | 과세표준(소득)을 줄인 뒤 세율 적용 |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
|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해당 없음 (월세액 등이 대표적) |
예전에는 연 24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20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300만원으로 한도가 올랐어요. 아직 240만원 기준으로 알고 계신 글이 많으니 이 부분만 바로잡아도 헷갈릴 일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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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청약저축 납입액을 넣어보면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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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요건 — 나도 해당될까
여기서 "세대"는 본인뿐 아니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해요. 본인 명의로 집이 없어도 같이 사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 않아요.
본인 명의 집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오른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 요건이 깨져요.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무주택 판정 기준일은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이에요.
총급여 7천만원 기준, 상여금도 포함될까
총급여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상여금, 각종 수당까지 합산한 금액이에요. 다만 식대·자녀보육수당 같은 비과세소득은 빼고 계산해요. 그래서 연봉이 7천만원을 살짝 넘더라도 비과세 항목을 빼면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정확한 총급여를 모르겠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총급여가 7천만원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그 해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 (2026년 기준)
연 납입 한도는 300만원이고, 공제율은 40%예요. 300만원을 다 채워 납입하면 12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돼요. 한도를 다 못 채워도 낸 만큼 40%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연간 납입액 | 공제율 | 공제액 |
|---|---|---|
| 120만원 | 40% | 48만원 |
| 240만원 | 40% | 96만원 |
| 300만원 이상 | 40% | 120만원 (한도) |
한도·공제율은 세법 개정으로 매년 바뀔 수 있어요. 연말정산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공지로 그 해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후속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일반 통장과 똑같은 한도·공제율이 적용돼요. 이름이 비슷한 다른 청년 상품과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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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계산기
청약통장과 이름이 헷갈리는 청년 ‘적금’ 상품이에요. 만기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청약통장과 구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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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청약통장도 공제되나요
네, 돼요.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청약통장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예전에는 세대주만 가능했던 부분이라 아직 모르는 분이 많아요.
| 구분 | 2024년까지 | 2025년 이후 |
|---|---|---|
|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본인 |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 |
| 배우자 명의 계좌 | 공제 불가 | 공제 가능 (별도 계좌 납입분) |
| 세대 합산 한도 | 연 300만원 | 연 300만원 (부부 합산) |
다만 세대주 계좌에 함께 넣는 것으로는 안 되고, 배우자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실제로 납입해야 해요. 부부 각자 신청하되, 세대 전체 합산 한도는 300만원이라 두 사람 납입액을 더해서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처음 신청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내야 해요. 이 서류를 안 내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공제 대상으로 뜨지 않아요.
최초 신청 이후에는 매년 납입증명서만 챙기면 돼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아 서류 준비가 한결 간단해요.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가입하거나 전환하려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본인의 정확한 만 나이가 헷갈린다면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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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나이 조건(만 19~34세)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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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추징 주의사항
공제를 받다가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 혜택에 대해 추징세액(납입 누계액의 6%)을 다시 내야 해요. 당첨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읍면 지역은 100㎡)를 넘는 경우도 추징 사유예요.
다만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추징 대상에서 빠져요. 중도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 올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했어요
-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 요건에 해당해요
-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했어요
- 당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지 확인했어요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일정을 챙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가능해졌어요. 배우자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가 필요하고, 부부 합산 한도는 연 300만원이에요.
Q. 총급여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 네.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예요. 다만 식대 등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해요.
Q. 청약통장을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액의 6%를 추징당할 수 있어요.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 해지는 예외예요.
Q.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전혀 공제를 못 받나요?
A. 세대주도 세대주의 배우자도 아닌 단순 세대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세대주 본인이나 그 배우자 명의 계좌만 대상이에요.
Q. 2026년 기준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40%, 최대 120만원까지예요. 다만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 공지를 확인해보세요.
Q.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조건이 같나요?
A.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해요. 다만 가입하려면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해요.
Q. 소득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처음에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후에는 매년 납입증명서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확인해요.
Q.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A. 공동 상속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판단해요. 본인 지분이 가장 크다면 무주택 요건이 깨질 수 있어 국세청 상담을 통해 개별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Q. 일시적으로 집을 두 채 가진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이 공제는 해당 연도 중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하는 요건이 엄격한 편이에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별도 예외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해보는 걸 추천해요.
Q.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전용면적 85㎡ 이하를 말해요.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도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인정돼요.
기준일 · 2026년 7월 17일. 한도·공제율·세대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