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 세액공제 구간이 바뀌면서 얼마를 기부해야 가장 유리한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이 글에서는 바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과 답례품 30% 규정을 구간별로 정리했어요. 기부금액별로 실제 얼마를 돌려받는지도 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20만원 구간 44%, 20만원 초과분은 16.5%(특별재난지역 33%)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으로 돌려받아요.
- 세액공제는 3단계 구조예요 (10만원 이하 100% / 10만원~20만원 44% / 20만원 초과분 16.5%)
-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이 33%까지 올라가요
-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한도로 받고, 현금이나 귀금속은 답례품으로 받을 수 없어요
- 연간 기부한도는 개인당 2,000만원이에요 (2025년 1월부터 500만원에서 상향)
-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개인만 참여할 수 있어요
- 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아요. 그 해 기부금은 그 해에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구간 | 공제율 | 100만원 기부 시 예시 |
|---|---|---|
| 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전액 공제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 4만 4천원 추가 공제 |
| 20만원 초과분 (일반지자체) | 16.5% | 80만원의 16.5%인 13만 2천원 |
| 20만원 초과분 (특별재난지역, 3개월 이내) | 33% | 80만원의 33%인 26만 4천원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기부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는 구간별로 44%나 16.5%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하면 일반 지자체 기준으로 27만 6천원을 세액공제 받아요. 여기에 답례품 30만원어치까지 더하면 총 혜택은 57만 6천원이에요.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고향사랑기부금 공제가 내 연말정산 환급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세요
→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으로 반영돼요. 기부한 지자체가 영수증을 발급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는 방식이라 따로 낼 서류는 없어요.
기부금이 실제로 어떻게 공제되는지는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개정된 세액공제 구간(10만~20만원 44%)
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랐어요.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에 이 개정 내용이 정리돼 있어요.
예전에는 10만원만 채우고 끝내는 전략이 많았는데, 이제는 20만원까지 채우는 게 절세 효율 면에서 더 유리해졌어요.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전액, 나머지 10만원은 44%인 4만 4천원이 공제돼서 세액공제만 14만 4천원이에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지자체 기준 16.5%가 그대로 적용돼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할 때만 이 구간이 33%로 올라가요.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는 수시로 바뀌니 기부 전에 최신 현황을 꼭 확인하세요.
답례품 30% 한도, 실제로 뭘 받나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를 넘을 수 없어요.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100만원을 기부하면 30만원 한도로 답례품을 받아요.
답례품은 보통 그 지자체의 특산품이나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제공돼요. 현금이나 귀금속처럼 환금성이 높은 품목은 답례품으로 받을 수 없어요.
기부하면 답례품 대신 포인트가 먼저 쌓여요.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 포인트로 원하는 답례품을 골라 신청하면 되고,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라 천천히 골라도 괜찮아요.
기부금액별 실수령 비교(10만/20만/100만/2,000만원)
기부금액이 커질수록 세액공제율은 낮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총혜택 대비 기부금 비율(환수율)도 금액별로 크게 차이가 나요.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총혜택 | 환수율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약 130% |
| 20만원 | 14만 4천원 | 6만원 | 20만 4천원 | 약 102% |
| 100만원 (일반지자체) | 27만 6천원 | 30만원 | 57만 6천원 | 약 57.6% |
| 100만원 (특별재난지역) | 40만 8천원 | 30만원 | 70만 8천원 | 약 70.8% |
| 2,000만원 (일반지자체, 결정세액 충분 시) | 341만 1천원 | 600만원 | 941만 1천원 | 약 47.1% |
20만원까지는 총혜택이 기부금액보다 커요. 하지만 100만원, 2,000만원처럼 금액이 커지면 환수율이 뚝 떨어지고 순수 기부에 가까워져요.
2,000만원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341만 1천원을 다 받으려면 그만큼 결정세액이 있어야 해요.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사라지고, 다음 해로 이월도 안 돼요.
연간 기부한도와 기부 가능 지역
개인당 연간 기부한도는 2,000만원이에요. 2025년 1월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상향됐어요.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해도 한도와 공제율은 합산해서 계산해요. 지자체마다 10만원씩 나눠 기부한다고 매번 전액 공제받는 게 아니에요.
기부할 수 있는 지역도 정해져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에는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어요.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참여할 수 없어요.
세액공제 받을 때 주의할 점(결정세액·이월공제)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낼 세금이 없으면 기부해도 공제받을 금액이 없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안 돼요. 올해 못 받은 공제액이 있어도 내년으로 넘길 수 없으니, 본인의 결정세액 규모를 미리 가늠해보고 기부금액을 정하는 게 좋아요.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내 연봉에서 떼는 소득세 규모로 결정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세요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본인 것과 합산되지 않아요. 각자 자기 명의로 낸 기부금만 본인 세액공제로 잡혀요.
- 기부하려는 지자체가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지 확인
- 올해 이미 기부한 금액과 합산해 2,000만원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
- 내 결정세액이 기대하는 공제액보다 큰지 확인
- 답례품 품목과 포인트 사용 기한(5년) 확인
- 특별재난지역 특례를 노린다면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만 참여할 수 있고 법인 명의로는 기부할 수 없어요.
Q. 올해 다 못 받은 세액공제는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A. 아니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부금이에요. 그 해에 기부한 금액은 그 해 안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답례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기부하면 먼저 답례품 포인트가 적립돼요. 이 포인트로 원하는 답례품을 골라 신청하면 되고,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에요.
Q. 제가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그 외 전국 지자체에는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어요.
Q.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나요?
A. 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16.5%에서 33%로 올라가요. 다만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는 수시로 바뀌니 기부 전에 확인해보세요.
Q. 고향사랑기부제는 얼마를 기부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A. 2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친 총혜택이 기부금액보다 커요. 20만원을 넘어가면 환수율이 낮아지면서 순수 기부의 성격이 강해져요.
Q. 답례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현금이나 귀금속처럼 환금성이 높은 품목은 답례품으로 받을 수 없어요. 보통 지역 특산품이나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받아요.
Q.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하면 각각 10만원씩 전액 공제받나요?
A. 아니요. 여러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은 전부 합산해서 공제율을 계산해요. 10만원씩 여러 곳에 나눠 기부해도 전액 공제 구간은 처음 10만원까지만 적용돼요.
Q.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자와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요. 사업소득자는 10만원 초과분을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로 반영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리해요.
Q. 기부금액이 크면 공제받는 금액도 그만큼 커지나요?
A.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돼서 금액이 클수록 평균 공제율은 낮아져요. 게다가 본인의 결정세액을 넘는 금액은 애초에 공제받을 수 없어요.
기준일 · 2026년 7월 23일. 세액공제율과 기부한도는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