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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와 세율, 자녀 상속 10억이면 얼마

상속세 면제한도와 세율, 자녀 상속 10억이면 얼마

상속세 면제한도를 검색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이 가장 먼저 보여요. 그런데 자녀가 둘이면 10억원까지 괜찮은 건지, 배우자가 있으면 또 달라지는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이 글은 자녀 상속을 기준으로 자녀공제 5천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이 어떻게 다른지, 공제 뒤 남은 금액에 세율 10~50%가 어떻게 붙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법에는 ‘면제한도’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 상속공제를 뺀 뒤 남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예요.

💡
한 줄 답

자녀 1명당 5억원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이고,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에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빼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가 따로 붙어요.

📌 핵심 요약
  •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이에요
  • 기초공제는 2억원이에요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해요 — 둘을 더하지 않아요
  • 일괄공제 5억원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상속 전체에 한 번이에요
  • 배우자공제는 별도예요.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요
  •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예요
  • “자녀 1인당 5억원·최고세율 40%”는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제안이지 현행법이 아니에요
↔ 옆으로 밀면 주의점까지 보여요
공제 종류 금액 적용 방식 주의점
기초공제 2억원 상속공제 계산의 출발점 일괄공제와 따로 더하지 않아요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기초공제와 합쳐 비교 1인당 5억원이 아니에요
일괄공제 5억원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자녀 수와 관계없이 한 번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한도 30억원 위 공제와 별도로 추가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법정상속분에 따라 달라져요
자녀 상속에서 일괄공제 5억원은 자녀 1명당이 아니라 상속 전체에 한 번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 카드
자녀 상속의 핵심 기준인 일괄공제 5억원, 자녀 수와 관계없이 한 번만 적용 · 2026년 기준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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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배우자 유무·자녀 수를 넣고 공제 후 예상 세액을 바로 계산해보세요

→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는 5억원일까

자녀 1명당 5억원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5억원은 자녀 한 명마다 붙는 금액이 아니에요. 상속 전체에서 한 번 빼는 일괄공제예요. 자녀가 1명이든 3명이든 일괄공제는 5억원 그대로예요.

‘자녀 1인당 5억원’이 퍼진 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때문이에요. 당시 정부가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인 법률의 자녀공제는 여전히 1인당 5천만원이에요. 개정안 경위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과 자녀공제 5억 미시행 정리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자녀공제 1인당 5억원 · 최고세율 40%는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제안 내용이에요. 2026년 9월 현재 법률은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최고세율 50%예요. 개정안 숫자로 계산하면 세금을 크게 적게 잡게 돼요.

상속세율은 10%부터 50%까지

과세표준별 세율표

상속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이에요. 세율은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뒤 남은 과세표준에 붙어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누진공제 계산법

계산식은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예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3억원 × 20% − 1천만원 = 5천만원이에요.

구간마다 나눠 계산해도 결과는 같아요. 첫 1억원에 10%(1천만원), 나머지 2억원에 20%(4천만원)를 더하면 5천만원이에요. 누진공제는 이 계산을 한 번에 하게 해주는 숫자예요.

상속재산 5억·10억·20억원이면 상속세 얼마

상속재산에서 무엇을 빼는가

상속세는 재산 총액에서 바로 시작하지 않아요. 아래 순서로 금액이 줄어든 뒤에 세율이 붙어요.

  1. 상속재산을 모두 더해요 (부동산·예금·주식 등)
  2.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해요
  3. 공과금·채무 등을 빼요
  4. 상속공제(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등)를 빼요
  5.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요

채무와 장례 관련 비용을 어떻게 빼는지는 상속 채무 공제·장례비 처리 기준에서 확인해보세요.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사전증여와 다른 공제가 없는 단순한 경우로 계산해볼게요. 금액은 채무 등을 뺀 뒤의 금액이고, 배우자 칸은 배우자가 5억원 미만을 받아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인 경우예요.

채무 등 뺀 재산 자녀만 상속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자녀 (일괄 5억원 + 배우자 최소 5억원)
5억원 과세표준 0원 → 0원 과세표준 0원 → 0원
7억원 과세표준 2억원 → 3천만원 과세표준 0원 → 0원
10억원 과세표준 5억원 → 9천만원 과세표준 0원 → 0원
15억원 과세표준 10억원 → 2억 4천만원 과세표준 5억원 → 9천만원
20억원 과세표준 15억원 → 4억 4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 → 2억 4천만원
30억원 과세표준 25억원 → 8억 4천만원 과세표준 20억원 → 6억 4천만원

표의 금액은 산출세액이에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줘서, 산출세액 9천만원이면 270만원이 줄어 8,730만원을 내요. 반대로 신고기한 안 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가 더 커도 일괄공제 5억원으로만 공제돼요. 배우자가 5억원보다 많이 받으면 배우자 칸의 공제는 더 커질 수 있어요.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이니 내 조건은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
세율을 재산 전체에 곱하지 마세요

재산 10억원이라고 10억원 × 30% = 3억원으로 계산하면 틀려요. 공제 5억원을 뺀 과세표준 5억원에 세율을 적용해 9천만원이에요(위 예시 기준). 최고세율 50%도 과세표준 중 30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어요.

자녀가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기초공제 2억원

기초공제는 상속공제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에 자녀공제 같은 인적공제를 더해 합계를 만들어요.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자녀공제는 자녀 1명에 5천만원이에요. 법 조문에는 태아도 자녀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어요. 미성년 자녀는 자녀공제와 별도로 만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 × 1천만원의 미성년자공제가 더해져요. 장애가 있으면 기대여명 연수 × 1천만원의 장애인공제가, 만 65세 이상 가족(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은 1인당 5천만원의 연로자공제가 있어요.

일괄공제 5억원은 어떻게 선택하나

두 공제는 ‘더하는’ 관계가 아니라 ‘고르는’ 관계예요. 자녀가 5명 이하라면 기초공제+자녀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돼요. 아래 표는 다른 인적공제 없이 자녀공제만 있는 경우예요.

↔ 옆으로 밀면 적용되는 쪽까지 보여요
자녀 수 기초공제+자녀공제 일괄공제 적용되는 쪽
1명 2억 5천만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2명 3억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3명 3억 5천만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4명 4억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5명 4억 5천만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6명 5억원 5억원 같아요

미성년자 등 다른 인적공제가 더해지면 합계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도 비교 구조는 같아서, 합계가 5억원보다 커질 때만 일괄공제 대신 합계를 써요. 예를 들어 만 5세·만 10세 자녀 둘이면 자녀공제 1억원에 미성년자공제 2억 3천만원(14년·9년 × 1천만원)이 더해져요. 기초공제까지 합치면 5억 3천만원이라 일괄공제 5억원보다 커요.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배우자 상속공제 기본 구조

배우자공제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추가되는 공제예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기준이 되고, 법정상속분 등으로 정해지는 한도와 30억원 한도를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배우자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배우자 몫이 법정상속분으로 얼마인지 먼저 알아두면 분할 방향을 잡기 쉬워요. 계산 방식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비율 계산법에 정리돼 있어요.

5억원과 30억원의 의미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해요. 30억원은 배우자공제가 아무리 커도 넘을 수 없는 상한이에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다만 사전증여재산 합산 같은 변수가 있어서 무조건 10억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배우자 단독상속일 때 달라지는 점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배우자가 5억원 넘게 받는 만큼 공제받으려면 기한이 하나 더 있어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마쳐야 해요. 이 기한 안에 나누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최소 5억원만 공제돼요.


🥧

법정상속분·유류분 계산기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각각 얼마인지 금액으로 확인해보세요

→

상속세 신고 전 확인할 것

공제와 세율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 집 상황에 맞춰 무엇부터 할지 정리할 차례예요. 아래 표는 본문 내용을 상황별로 묶은 것이에요.

상황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에 할 일
자녀만 상속, 채무 등 뺀 재산 5억원 이하 일괄공제 안쪽이라 과세표준 0원일 수 있어요 사전증여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
배우자가 생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추가돼요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분할 방향 정리
미성년·장애 자녀가 있음 추가 인적공제가 붙을 수 있어요 상속개시일 기준 나이·등록 여부 확인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음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어요 증여 날짜·금액·받은 사람 목록 작성
빚·공과금이 남아 있음 상속재산에서 빼는 항목이에요 대출 잔액·고지서 등 증빙 모으기
신고 준비 시작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기한 날짜를 계산해 달력에 표시

예시이며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상속세보다 먼저 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부터 챙겨야 해요.

상속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는지 확인
  • 배우자 생존 여부와 배우자가 받을 몫 정하기
  • 자녀 수, 미성년자·장애인 등 추가 인적공제 대상 확인
  • 사망 전 증여한 재산 목록 만들기
  • 공과금·채무 증빙 모으기
  • 신고기한(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날짜 계산
  • 배우자 몫이 5억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 마치기


🕯️

상속·장례 D-day 타임라인
사망일을 넣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을 포함한 법정 기한이 날짜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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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녀만 상속하면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A. 다른 변수가 없는 단순한 경우라면, 채무 등을 뺀 금액이 5억원 이하일 때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되면 결과가 달라져요. “무조건 0원”으로 단정하지 말고 한 번 계산해보세요.

Q. 자녀가 2명이면 10억원까지 공제되나요?

A. 아니에요. 자녀 2명이면 자녀공제는 1억원이고, 기초공제와 합쳐 3억원이에요. 이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커서 5억원이 적용돼요.

Q. 자녀공제 5천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공제는 기초공제와 합쳐 한 덩어리가 돼요. 그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 하나만 써요. 그래서 5천만원에 5억원을 더하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아요.

Q.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10억원까지 공제되나요?

A.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공제가 10억원 이상이 되는 구조예요. 다만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등에 따라 달라져요. 사전증여 합산 같은 변수도 있어 “무조건 10억원 면제”로 보면 안 돼요.

Q. 상속세 최고세율은 40%인가요, 50%인가요?

A. 현행 최고세율은 50%예요. 40%는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제안된 수치예요. 50%도 과세표준 중 30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어요.

Q. 상속재산이 10억원이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A. 자녀만 상속하고 다른 변수가 없다면 과세표준 5억원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9천만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로 8,730만원이 돼요.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공제가 더해져 단순한 경우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Q. 미성년 자녀는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녀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미성년자공제가 더해져요. 금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 × 1천만원이에요. 이 공제도 기초공제와 합친 인적공제 쪽에 들어가서, 합계를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는 구조는 같아요.

Q.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가요.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요. 게다가 더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서, 일괄공제 5억원을 다 못 쓸 수도 있어요.

Q.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세어 9월 30일이 기한이에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Q.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쪽이 더 적게 나오나요?

A.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두 세금은 공제 구조가 다르고, 재산 규모·증여 시점·상속인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큰 금액이라면 두 경우를 각각 계산해 비교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안전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 자녀공제 · 제21조 일괄공제 · 제26조 세율 · 제67조 신고기한 · 제69조 신고세액공제, 기초공제·배우자 상속공제·사전증여 합산 규정) ·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 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기초공제와 인적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공제 한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세법개정안」(2024.07.25)
기준일 · 2026년 9월 24일 기준. 공제액·세율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본문의 금액 예시는 구조 설명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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