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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분·유류분 계산기

가족 구성과 재산만 넣으면 내 법정상속분이 몇 분의 몇인지,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한 화면에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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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가 하는 일
2026년 3월 17일에 민법이 바뀌었습니다(법률 제21454호). 유류분을 「원물」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어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이제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9월 20일 개정으로 제1112조제4호가 삭제됐어요.
법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갈립니다. 이 도구는 세 구간을 나눠 내 사건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까지 알려드려요.
④ ⚖️ 유류분 부족액은 대법원이 쓰는 계산식 그대로 A·B·C·D 네 단계로 보여드립니다.
🧒 자녀
💍 배우자
👵 부모
🧑‍🤝‍🧑 형제자매
유류분 비율이 지위마다 다릅니다 — 제1112조: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 형제자매는 삭제(2024. 9. 20.).
2024. 4. 24. 이전
2024. 4. 25. ~ 2026. 3. 16.
2026. 3. 17. 이후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법으로 따집니다. 개정 민법 부칙 제3조 — 가액지급으로 바꾼 제1115조제1항 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예요. 반면 기여 보상 증여를 빼 주는 제1008조 단서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있어요
없어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민법은 「배우자」를 법률혼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그 순위가 없으면 단독상속해요(제1003조제1항). 지분은 혈족보다 5할 많습니다(제1009조제2항).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손자녀는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으로 그 자리를 대신해요(제1001조). 혼외자·입양자도 같은 자녀이고, 태아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제1000조제3항).
없음
1명
2명
직계존속은 최근친이 선순위라, 부모가 살아 계시면 조부모는 상속인이 아니에요(제1000조제2항). 부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형제자매는 상속인은 되지만 유류분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아예 상속인이 아니에요 —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만원
0
5천만
1억
3억
5억
10억
상속인들이 실제로 나눌 적극재산이에요.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봅니다. 장례비·상속세는 빼지 않아요 — 사망 후 지출이라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닙니다(서울고법 2012나3168).
만원
0
1천만
3천만
5천만
1억
3억
기초재산에서 전액을 뺍니다(제1113조제1항). 내 몫의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분담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빚이 더 많으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제1019조제1항).
만원
0
1억
3억
5억
10억
20억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해서 수십 년 전 증여도 전부 산입돼요(대법원 2021. 7. 15. 2016다210498). 제3자 증여만 상속개시 전 1년으로 제한되고, 쌍방이 손해를 알고 했으면 1년 전 것도 들어갑니다(제1114조).
만원
0
1천만
5천만
1억
3억
5억
내가 미리 받은 몫이라 유류분액에서 뺍니다(C). 2026년 개정으로 예외가 생겼어요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닙니다(개정 제1008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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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기준 · 개정법
2,857만 1,429원
유류분 1억 1,428만 5,714원 중 이만큼이 모자라요
내 법정상속분2/728.57%
내 유류분액1억 1,428만 5,714원기초재산의 14.28%
유류분 부족액2,857만 1,429원청구할 수 있어요
누가 상속인인가요
기본값으로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그 순위가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제1003조제1항). 지분은 혈족 1 : 배우자 1.5예요 (제1009조제2항) — 소수를 안 만들려고 혈족 2 : 배우자 3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인
1인 지분
1인 상속재산
1인 유류분액
🧒
자녀 (직계비속) 2명
🥧 내 자리
2/728.57%
8,571만 4,285원
1억 1,428만 5,714원
💍
배우자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1/2
3/742.85%
1억 2,857만 1,428원
1억 7,142만 8,571원
유류분 부족액 계산
대법원이 쓰는 산식 그대로예요
A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적극재산 3억원 + 증여·유증 5억원 − 채무 0원
8억원
B
내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 28.57% × 1/2 = 기초재산의 14.28%
2/7 × 1/2
A×B
내 유류분액
이 금액만큼은 법이 보장합니다
1억 1,428만 5,714원
C
내가 이미 받은 증여·유증
특별수익은 먼저 받아 간 상속분으로 봐서 빼요 (제1118조 → 제1008조)
− 0원
D
내 순상속액
상속재산 8,571만 4,285원 − 채무분담 0원
− 8,571만 4,285원
=
유류분 부족액
🔴 2,857만 1,429원만큼 유류분이 침해됐어요
2,857만 1,429원
🔴 개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돈으로」 받습니다
① 반환 방식이 바뀌었어요. 종전에는 증여받은 부동산 그 자체(원물)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개정 제1115조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지분 등기로 얽히지 않고 돈으로 정리됩니다.
② 이자가 붙습니다. 같은 항 후단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청구가 늦어질수록 손해라는 뜻이 아니라, 청구한 날부터는 지연이자가 쌓인다는 뜻이에요.
③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는 빠집니다. 개정 제1008조 단서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유류분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④ 패륜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습니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2026. 1. 1. 시행) —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고,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없습니다.
이 도구는 「협의분할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기여분(제1008조의2)·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순상속액(D)이 달라집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까지 반영하면 구체적 상속분이 바뀌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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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가족 구성상 자녀(직계비속)가 있어 1순위로 상속이 열립니다. 🔴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아예 상속인이 아니에요.
내 법정상속분은 2/7 = 28.57%예요. 배우자는 혈족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제1009조제2항).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라 기초재산 8억원14.28%1억 1,428만 5,714원이 내 유류분액입니다.
여기서 이미 받은 증여·유증 0원와 순상속액 8,571만 4,285원를 빼면 2,857만 1,429원이 모자랍니다 — 그만큼 청구할 수 있어요.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으로 받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어요(제1115조제1항).
🔴 기한이 짧습니다. 제1117조 —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져요.
계산 근거
민법 원문 · 현행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09-21 확인)
상속 순위제1000조제1항 —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 동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이 선순위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배우자제1003조제1항 — 1·2순위가 있으면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상속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님
법정상속분제1009조 — 동순위는 균분 · 배우자는 5할 가산(혈족 1 : 배우자 1.5) · 이 도구는 소수를 안 만들려고 혈족 2 : 배우자 3으로 계산
유류분 비율제1112조 — 직계비속 1/2배우자 1/2직계존속 1/3제4호(형제자매) 삭제 <2024. 9. 20.>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헌법재판소 2024. 4. 25. 위헌 결정 →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제1112조제4호 삭제 · 본문 각주: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기초재산제1113조제1항 —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
산입될 증여제1114조 — 제3자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쌍방이 손해를 알았으면 1년 전 것도 · 공동상속인의 증여는 제1118조→제1008조 준용으로 기간 제한이 없다(대법원 2021. 7. 15. 2016다210498)
가액지급 전환제1115조제1항 [개정 2026. 3. 17.]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 제목도 「유류분의 보전」으로 개정 · 부칙 제3조: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기여 보상 증여 제외제1008조 단서 [신설 2026. 3. 17.] —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2조: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
준용규정제1118조 —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를 준용 · 제1008조의2(기여분)는 여전히 준용하지 않는다 — 헌재 헌법불합치 취지를 제1008조 단서로 반영했다
부족액 산식유류분 부족액 = [기초재산(A) × 유류분 비율(B)] − 특별수익(C) − 순상속액(D)D = 상속으로 얻는 재산 − 상속채무 분담액 · 한정승인 시 D를 0으로 본다(대법원 2022. 8. 11. 2020다247428)
소멸시효제1117조 —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 [시행 2026. 1. 1.] — 부양의무 중대 위반 ·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 → 가정법원이 상속권 박탈 ·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없다부칙 제4조의 6개월 특례는 2026. 9. 17.로 종료
🟡 이 도구가 하지 않는 것기여분(제1008조의2) 산정(가정법원이 협의·심판으로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반영(협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달라져요), 부동산·주식의 감정평가(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기준이라 감정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기), 위헌결정의 소급효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 당해사건·병행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분 사건은 사실관계 하나로 결과가 뒤집힙니다 — 증여 시점·증여 사실의 증명·기여의 정도가 전부 다툼거리예요.
⚠️ 공개된 민법 원문과 판례로 계산해 주는 도우미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실제 사건은 협의분할·기여분·특별수익 증명·감정평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소멸시효가 1년이라 미루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주소창(링크)에만 담깁니다.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9-21
가족 구성과 재산만 넣으면 내 법정상속분이 몇 분의 몇인지,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1민법 제1000조·제1003조 — 상속 순위 —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동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이 선순위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그 순위가 없으면 단독상속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다
2민법 제1009조 — 법정상속분 — 동순위는 균분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 상속분의 5할을 가산이 도구는 소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혈족 2 : 배우자 3의 정수비로 계산한다(1 : 1.5와 같은 값)
3민법 제1112조 — 유류분 (현행) — 1.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 2. 배우자 1/2 · 3. 직계존속 1/3 · 4. 삭제 <2024. 9. 20.> · 본문 각주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4민법 제1115조제1항 — 가액지급 전환 [개정 2026. 3. 17.] —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 제목도 「유류분의 보전」으로 개정 ·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5민법 제1008조 단서 — 기여 보상 증여 제외 [신설 2026. 3. 17.] —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유류분에도 반영부칙 제2조: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
6민법 제1113조·제1114조 — 기초재산과 산입 증여 —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 · 제3자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에 한하고 쌍방이 손해를 알고 했으면 1년 전 것도 산입
7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 공동상속인의 증여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수십 년 전 증여도 전부 들어간다
8부족액 산식 (법원 판결문 표기 그대로)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유류분 비율(B)] − 특별수익액(C) − 순상속액(D) ·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 C = 수증액 + 수유액 · D = 상속으로 얻는 재산액(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채무 분담액
9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 순상속분액 —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는 순상속분액의 산정 방법 / 구체적 상속분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다 → 이 도구도 D가 음수면 0으로 둔다
10민법 제1117조 — 소멸시효 —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11민법 제1004조의2 — 상속권 상실 선고 [시행 2026. 1. 1.]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박탈 ·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표시 → 유언집행자가 청구 /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없다부칙 제4조의 6개월 특례는 2026. 9. 17.로 종료
12이 도구가 일부러 하지 않는 것 기여분(제1008조의2) 산정 — 가정법원이 협의·심판으로 정한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반영 — 협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달라진다 · 부동산·주식 감정평가 —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기준이라 감정이 필요하다 · 위헌결정의 소급효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당해사건·병행사건에 따라 다르다 ·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기)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2026년에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근거는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54호)이에요.

첫째, 「원물」이 아니라 「돈」으로 받습니다. 종전 제1115조제1항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에게 준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돌려받는 식이 원칙이었고, 결국 남남끼리 한 집을 공유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개정된 조문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돈으로 정리된다는 뜻이에요.

둘째, 이자가 붙습니다. 같은 항 뒷문장이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입니다. 조문 제목도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에서 「유류분의 보전」으로 바뀌었어요.

셋째, 「효도한 자식에게 준 것」은 빠집니다. 제1008조에 단서가 신설됐습니다 —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니 유류분 계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사건에는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부칙의 적용례가 조문마다 다르니 정확히 보셔야 해요.

가액지급·이자(제1115조제1항)는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에만 적용돼요. 그 전이면 종전대로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반면 기여 보상 증여 제외(제1008조 단서)는 부칙 제2조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해서 소급 적용됩니다. 같은 개정법인데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9월 20일 개정으로 조문 자체가 삭제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1112조 아래에는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어요.

다만 상속인이 되는 것과 유류분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형제자매는 여전히 3순위 상속인이에요(제1000조제1항제3호).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습니다. 유류분만 없어진 것이에요.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민법 제1009조가 두 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자녀 1 : 자녀 1 : 배우자 1.5가 되어 2/7 : 2/7 : 3/7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2/5 : 3/5예요. 소수가 생기는 게 싫으면 전부 2배 해서 혈족 2 : 배우자 3으로 계산하면 똑같습니다 — 이 도구도 그렇게 해요.

배우자 단독상속도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있어도 배우자가 전부 받습니다(제1003조제1항 후단). 형제자매는 배우자가 없을 때만 상속인이 돼요.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민법 제1112조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이에요. 형제자매는 삭제됐고,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는 원래부터 유류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줬다면, 다른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2/7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7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원이 판결문에서 쓰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유류분 비율(B)] − 특별수익액(C) − 순상속액(D)

A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입니다(제1113조제1항). B법정상속분 × 1/2(직계존속은 1/3)이고요. C내가 받은 수증액 + 수유액, D내가 상속으로 얻는 재산 − 내 상속채무 분담액입니다.

D가 음수면 0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몇 년 전 증여까지 계산에 들어가나요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유류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제3자(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들어갑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전의 것도 들어가요.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다릅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은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증여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기한이 아주 짧습니다. 제1117조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증여 사실 자체를 몰랐어야 합니다. 등기부만 떼어 보면 알 수 있었던 경우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아요. 다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부모를 학대한 형제도 유류분을 받나요

이제는 상속권 자체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가 그 장치예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청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해 두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없습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 제4조가 준 6개월 특례 기간(2026년 3월 17일부터)2026년 9월 17일로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일반 규정으로만 다툴 수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를 말해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이 아니고, 당연히 유류분도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를 청구하는 길(제1057조의2)이 있을 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3월에 민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A. 유류분을 원물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으로 청구하게 됐고(제1115조제1항),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빠져요(제1008조 단서).

Q. 개정법은 언제 돌아가신 분부터 적용되나요?

A. 조문마다 다릅니다. 가액지급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부칙 제3조), 기여 보상 증여 제외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재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제1112조제4호는 삭제됐어요. 상속인은 여전히 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각각 얼마인가요?

A.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유류분은 그 절반이라 배우자 3/14, 자녀 각 1/7이에요.

Q.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가 나누나요?

A. 네. 배우자 3, 부모 각 2의 비율이에요. 부모 두 분이면 배우자 3/7, 부모 각 2/7입니다. 부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이에요.

Q. 배우자만 있고 자녀·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와 나누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제1003조제1항). 형제자매는 배우자가 없을 때만 상속인이 돼요.

Q. 20년 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A. 공동상속인이 받았다면 들어갑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해 기간 제한이 없어요(대법원 2016다210498). 제3자 증여는 1년이 원칙입니다.

Q. 빚이 더 많으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재산에서 채무 전액을 뺍니다. 남는 게 없으면 유류분도 0이에요. 한정승인을 했다면 순상속액을 0으로 보고 계산합니다(대법원 2020다247428).

Q. 사실혼 배우자도 유류분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상속인 자체가 아니에요. 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청구하는 길만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입니다(제1117조). 아주 짧으니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