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상속분·유류분 계산기
②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이제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9월 20일 개정으로 제1112조제4호가 삭제됐어요.
③ 법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갈립니다. 이 도구는 세 구간을 나눠 내 사건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까지 알려드려요.
④ ⚖️ 유류분 부족액은 대법원이 쓰는 계산식 그대로 A·B·C·D 네 단계로 보여드립니다.
② 이자가 붙습니다. 같은 항 후단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청구가 늦어질수록 손해라는 뜻이 아니라, 청구한 날부터는 지연이자가 쌓인다는 뜻이에요.
③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는 빠집니다. 개정 제1008조 단서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유류분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④ 패륜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습니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2026. 1. 1. 시행) —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고,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없습니다.
내 법정상속분은 2/7 = 28.57%예요. 배우자는 혈족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제1009조제2항).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라 기초재산 8억원의 14.28%인 1억 1,428만 5,714원이 내 유류분액입니다.
여기서 이미 받은 증여·유증 0원와 순상속액 8,571만 4,285원를 빼면 2,857만 1,429원이 모자랍니다 — 그만큼 청구할 수 있어요.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돈으로 받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어요(제1115조제1항).
🔴 기한이 짧습니다. 제1117조 —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져요.
2026년에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근거는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54호)이에요.
첫째, 「원물」이 아니라 「돈」으로 받습니다. 종전 제1115조제1항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에게 준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돌려받는 식이 원칙이었고, 결국 남남끼리 한 집을 공유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개정된 조문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돈으로 정리된다는 뜻이에요.
둘째, 이자가 붙습니다. 같은 항 뒷문장이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입니다. 조문 제목도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에서 「유류분의 보전」으로 바뀌었어요.
셋째, 「효도한 자식에게 준 것」은 빠집니다. 제1008조에 단서가 신설됐습니다 —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니 유류분 계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사건에는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부칙의 적용례가 조문마다 다르니 정확히 보셔야 해요.
가액지급·이자(제1115조제1항)는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에만 적용돼요. 그 전이면 종전대로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반면 기여 보상 증여 제외(제1008조 단서)는 부칙 제2조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해서 소급 적용됩니다. 같은 개정법인데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9월 20일 개정으로 조문 자체가 삭제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1112조 아래에는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어요.
다만 상속인이 되는 것과 유류분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형제자매는 여전히 3순위 상속인이에요(제1000조제1항제3호).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습니다. 유류분만 없어진 것이에요.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민법 제1009조가 두 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자녀 1 : 자녀 1 : 배우자 1.5가 되어 2/7 : 2/7 : 3/7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2/5 : 3/5예요. 소수가 생기는 게 싫으면 전부 2배 해서 혈족 2 : 배우자 3으로 계산하면 똑같습니다 — 이 도구도 그렇게 해요.
배우자 단독상속도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있어도 배우자가 전부 받습니다(제1003조제1항 후단). 형제자매는 배우자가 없을 때만 상속인이 돼요.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민법 제1112조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이에요. 형제자매는 삭제됐고,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는 원래부터 유류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줬다면, 다른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2/7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7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원이 판결문에서 쓰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유류분 비율(B)] − 특별수익액(C) − 순상속액(D)
A는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입니다(제1113조제1항). B는 법정상속분 × 1/2(직계존속은 1/3)이고요. C는 내가 받은 수증액 + 수유액, D는 내가 상속으로 얻는 재산 − 내 상속채무 분담액입니다.
D가 음수면 0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몇 년 전 증여까지 계산에 들어가나요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유류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제3자(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들어갑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전의 것도 들어가요.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다릅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은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증여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기한이 아주 짧습니다. 제1117조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증여 사실 자체를 몰랐어야 합니다. 등기부만 떼어 보면 알 수 있었던 경우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아요. 다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부모를 학대한 형제도 유류분을 받나요
이제는 상속권 자체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가 그 장치예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청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해 두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없습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 제4조가 준 6개월 특례 기간(2026년 3월 17일부터)은 2026년 9월 17일로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일반 규정으로만 다툴 수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를 말해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이 아니고, 당연히 유류분도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를 청구하는 길(제1057조의2)이 있을 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3월에 민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A. 유류분을 원물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으로 청구하게 됐고(제1115조제1항),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빠져요(제1008조 단서).
Q. 개정법은 언제 돌아가신 분부터 적용되나요?
A. 조문마다 다릅니다. 가액지급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부칙 제3조), 기여 보상 증여 제외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재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제1112조제4호는 삭제됐어요. 상속인은 여전히 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각각 얼마인가요?
A.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유류분은 그 절반이라 배우자 3/14, 자녀 각 1/7이에요.
Q.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가 나누나요?
A. 네. 배우자 3, 부모 각 2의 비율이에요. 부모 두 분이면 배우자 3/7, 부모 각 2/7입니다. 부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이에요.
Q. 배우자만 있고 자녀·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와 나누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제1003조제1항). 형제자매는 배우자가 없을 때만 상속인이 돼요.
Q. 20년 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A. 공동상속인이 받았다면 들어갑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해 기간 제한이 없어요(대법원 2016다210498). 제3자 증여는 1년이 원칙입니다.
Q. 빚이 더 많으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재산에서 채무 전액을 뺍니다. 남는 게 없으면 유류분도 0이에요. 한정승인을 했다면 순상속액을 0으로 보고 계산합니다(대법원 2020다247428).
Q. 사실혼 배우자도 유류분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상속인 자체가 아니에요. 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청구하는 길만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입니다(제1117조). 아주 짧으니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