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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형제자매 1/3이 폐지된 이유

유류분 청구, 형제자매 1/3이 폐지된 이유

유류분 청구를 알아보다 보면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자주 만나요. 이건 옛 기준이에요. 형제자매의 유류분만 사라졌고,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순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는 이제 상속을 못 받는다”도 틀린 말이에요. 언제부터, 왜 달라졌는지, 내 사건은 어느 기준을 따르는지 사망일 순서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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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형제자매에게 보장되던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어요. 다만 형제자매의 법정상속인 지위(제3순위)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 핵심 요약
  • 옛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보장했어요
  •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이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했어요
  • 핵심 이유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어요
  • 사라진 건 유류분권뿐이고, 민법 제1000조의 제3순위 법정상속인 지위는 그대로예요
  • 그래서 “형제자매 상속권 자체가 폐지됐다”고 이해하면 틀려요
  •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사건은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반환 방식도 재산 가액 지급 청구로 바뀌었어요
↔ 옆으로 밀면 주의사항까지 보여요
상속개시일(사망일) 형제자매 유류분 적용 기준 주의사항
~2024.4.24 옛 조문상 법정상속분의 1/3 옛 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결정이 미치는지 법원 판단 필요 · 청구 가능 단정 금지
2024.4.25~2026.3.16 없음 헌재 단순위헌 결정(2024.4.25) “2025년부터 폐지”와 혼동 주의
2026.3.17~ 없음 개정 민법(반환 방식 변경 포함) 다른 권리자는 가액 지급 청구
유류분 청구에서 형제자매 몫이 효력을 잃은 날인 2024.4.25(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단순위헌 결정일을 보여주는 수치 카드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 효력 상실일 2024.4.25 · 2024년 기준 · 출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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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유류분 계산기
구법·헌재 이후·개정법 세 시점으로 나눠 내 상속분과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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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형제자매로 두고 시점만 바꿔 보면, 사망일 하나로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바로 볼 수 있어요. 기여분·특별수익 다툼, 대습상속 자동계산, 상속세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아요.

형제자매 유류분 1/3은 왜 사라졌을까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사건(2020헌가4 등)에서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정한 옛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했어요. 단순위헌 결정이 나면 그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어요.

같은 결정에서 헌재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 제1호~제3호와 제1118조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어요. 이 조항들은 없어진 게 아니라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됐고, 이후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이어졌어요.

헌재가 형제자매 조항을 위헌으로 본 핵심 이유는 형제자매와 상속재산 사이의 거리예요.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거나, 그 재산을 물려받으리라 기대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판단이에요. 그런데도 피상속인의 뜻을 제한하면서까지 유류분을 주는 건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현재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고, 형제자매를 적었던 제4호는 “삭제”로 표시돼 있어요. 결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2020헌가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형제자매 상속권 폐지”가 아니에요. 형제자매는 지금도 민법 제1000조의 제3순위 법정상속인이에요. 빠진 곳은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권리자 목록뿐이에요.

형제자매 유류분은 언제부터 없어졌을까요?

기준일은 2024년 4월 25일이에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이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전에서 글자가 지워진 날은 그 뒤예요.

날짜 무슨 일 의미
2024.4.25 헌재 단순위헌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 효력 상실
2024.9.20 민법 개정(법률 제20432호) 공포 — 제1112조 제4호 삭제 이미 효력 없는 조문을 법전에서 정리
2025.1.31 삭제 조문 시행 법전 정리가 시행된 날 (폐지 시작일 아님)
2026.3.17 개정 민법 시행 2026.3.17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가액 지급 청구(부칙 제3조)

“2025년부터 폐지됐다”고 읽으면 2024년 4월 25일부터 2025년 1월 30일 사이에 사망한 사건을 구법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예전 글에 남아 있는 “형제자매 1/3″은 모두 옛 조문 기준이니, 글의 작성 시점보다 사망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보세요.

유류분이 없어져도 형제자매는 상속받을 수 있어요

법정상속권과 유류분권은 서로 다른 권리예요. 법정상속권은 유언이 없을 때 법이 정한 순서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자리이고, 유류분권은 증여·유증으로 몫이 줄었을 때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예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지금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제3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형제자매 차례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만 와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상속인끼리 나누는 비율은 법정상속분 비율과 배우자 1.5배 계산법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 옆으로 밀면 핵심 설명까지 보여요
구분 현재 인정 여부 근거 핵심 설명
법정상속인 인정 민법 제1000조 유언이 없으면 법정 순서대로 상속
상속순위 제3순위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제1003조 제1항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차례
유류분권리자 제외 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최소 몫을 청구할 근거 없음
옛 유류분 비율 효력 상실 옛 민법 제1112조 제4호 전체 재산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의 1/3

차이가 드러나는 건 생전 증여나 유언이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는 사람이 재산을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남겼다면,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인 자리에 있어도 유류분으로 되찾을 근거가 없어요. 실제 결론은 증여·유증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망일에 따라 형제자매 유류분 결과가 달라져요

2024년 4월 24일까지 상속이 시작된 사건은 옛 제1112조 제4호가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1/3을 정해 두었던 시기예요.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 조항이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고만 정하고 있어서, 결정 전에 시작된 상속에 이 결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해요. “그때 사망했으니 1/3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무조건 못 한다”고도 단정하지 말고 청구기간과 진행 중인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2024년 4월 25일부터 상속이 시작된 사건은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어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이 시기부터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반환 방식까지 바뀌었어요.

상황 내 경우 다음에 할 일
나는 형제자매 · 사망일 2024.4.25 이후 유류분 청구 근거 없음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는지 보고 법정상속인인지부터 확인
나는 형제자매 · 사망일 2024.4.24 이전 구법이 문제될 수 있음 안 날 1년·개시 10년이 지났는지 확인 후 전문가 상담
나는 형제자매 · 직계비속·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있음 형제자매 순위까지 오지 않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확인
나는 배우자·자녀·부모 · 사망일 2026.3.17 이후 유류분권리자 · 가액 지급 청구 부족액 계산 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 여부 결정
나는 배우자·자녀·부모 · 사망일 2026.3.16 이전 유류분권리자 · 개정 전 반환 규정 반환 방식은 개정 전 규정 · 제1008조 단서는 2024.4.25 이후분에도 적용

예시예요. 실제 결과는 증여·유증 시점과 재산·채무에 따라 달라지니 내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내 사건 확인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사망일 — 2024.4.25 전인지, 2026.3.17 이후인지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지
  • 생전 증여나 유언에 따른 유증이 있었는지
  • 내가 이미 받은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 상속개시와 반환받을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짜가 언제인지
  •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났는지

유류분 청구를 검토한다면 기간도 확인해야 해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청구권에 두 개의 기간을 둬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받을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에요. 어느 한쪽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어요.

사망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10년은 사망일부터 세지만, 1년은 상속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세서 사람마다 시작일이 달라요. 2024년 4월 24일 이전 사건이라도 이 기간을 넘겼다면 구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유류분 말고도 사망 뒤 챙겨야 할 기한이 따로 있어요. 날짜를 한 번에 정리해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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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장례 D-day 타임라인
사망일을 넣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같은 법정 기한을 날짜로 정리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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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유류분 반환 방식도 달라졌어요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설명도 이제 옛 기준이에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사건에는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 제1115조가 적용돼요.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만큼을 재산의 값(가액)으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해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도 더해져요. 이 변화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게 해당하고, 형제자매 유류분은 여전히 없어요. 2026년 3월 16일 이전에 상속이 시작된 사건은 개정 전 규정을 따르니 사망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반대로 2026년 개정 가운데 일부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까지 거슬러 적용돼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민법 제1008조 단서예요(부칙 제2조).

부모님을 집에서 돌봐 온 경우라면 돌봄 서비스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실제 청구 금액은 증여·유증 재산, 특별수익, 상속채무 등에 따라 달라져요. 소송을 검토한다면 사건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 유류분은 완전히 폐지됐나요?

A. 네.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정한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헌재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지금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돼 있어요. 다만 그 전에 상속이 시작된 사건은 따로 따져봐야 해요.

Q. 형제자매 상속권도 없어졌나요?

A. 아니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형제자매를 여전히 제3순위 법정상속인으로 둬요. 없어진 건 증여·유증에 맞서 최소 몫을 청구하는 권리뿐이에요.

Q. 2024년 4월 25일 전에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구법 시기라 옛 1/3 기준이 문제될 수 있어요. 위헌결정의 효력이 결정 전 사건에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예요. 청구기간(상속개시와 반환받을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과 이미 진행된 절차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져요.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Q. 형제자매의 자녀가 대신 상속받을 수도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가능해요.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대신해 상속인이 돼요. 형제자매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라 유류분은 이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아요.

Q.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도 상속받나요?

A. 아니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는 함께 상속하지만,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 차례는 오지 않아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건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예요.

Q. 예전 ‘형제자매 1/3’은 무엇을 뜻하나요?

A. 전체 상속재산의 1/3이 아니라, 형제자매가 받을 법정상속분의 1/3이었어요. 법정상속분 자체가 작으면 1/3도 그만큼 작았어요. 지금은 이 비율이 효력을 잃었어요.

Q. 유류분 청구기간은 몇 년인가요?

A.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받을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에요(민법 제1117조). 1년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때부터 세니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두세요.

Q.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A.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사건은 부족한 유류분을 재산 가액 지급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더해져요. 형제자매 유류분이 되살아난 건 아니에요.

Q. 폐지 시점을 2025년이라고 쓴 글은 틀린 건가요?

A. 2025년 1월 31일은 삭제된 조문이 시행된 날이에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을 잃은 날은 2024년 4월 25일이라, 이날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Q. 유류분과 상속세는 같은 건가요?

A. 아니요. 유류분은 상속인 사이에서 몫을 나누는 문제이고, 상속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세금이 궁금하면 상속세 계산기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계산법을 따로 확인해보세요.

출처 · 헌법재판소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2020헌가4 등, 2024. 4. 25.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8조·제1112조·제1115조·제1117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법률 제20432호(2024. 9. 20.)·법률 제21454호(2026. 3. 17.)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기준일 · 2026년 9월 30일 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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