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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양식과 법적 효력, 작성 예시 3종·필수 7항목

각서 양식과 법적 효력, 작성 예시 3종·필수 7항목

각서 양식을 찾는 분들은 대개 누군가에게 약속을 문서로 받아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각서 양식과 법적 효력은 따로 떼어 볼 수 없어요. 어떤 서식을 쓰느냐보다 무엇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느냐가 나중에 효력을 가르거든요.

이 글은 금전 지급·약속 이행·사실 확인 세 가지 각서 서식을 바로 옮겨 쓸 수 있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공증·서명·강제집행이 각각 무엇을 해주고 무엇은 못 해주는지 법 조문 기준으로 나눠 설명해요.

💡
한 줄 답

각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각서에 서명했다고 곧바로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핵심 요약
  • 각서는 공증 없이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 효력은 제목보다 내용과 작성 경위가 좌우해요
  • 당사자와 약속 내용을 누가 봐도 같은 뜻으로 읽히게 적어야 해요
  • 서명·날인은 문서가 진짜로 작성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돼요
  • 하지만 서명이 있다고 적힌 내용이 전부 사실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 일반 각서와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는 법적으로 효과가 다른 문서예요
  • 금전 지급·약속 이행·사실 확인 중 목적에 맞는 서식을 고르세요
↔ 옆으로 밀면 이럴 때 써요까지 보여요
각서 종류 사용 목적 주요 기재사항 이럴 때 써요
금전 지급 각서 이미 생긴 돈 문제의 지급 약속 채무 발생 원인·금액·지급기한·지급방법 밀린 대금, 합의한 배상금을 받기로 했을 때
약속 이행 각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약속 약속 내용·이행 조건·이행기한 물건 반환, 재발 방지 등을 약속받을 때
사실 확인 각서 특정 사실이나 사건 경위를 확인한 기록 확인 대상·사실관계·발생일 또는 기간 사고·사건 경위를 서로 확인해둘 때
각서 양식 작성 시 필수 7항목인 제목, 당사자, 약속 내용, 금액, 기한, 작성일, 서명을 정리한 카드
각서 작성 필수 7항목 · 2026년 기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기준 인포팁 정리
⚠️
여기서 많이 틀려요

각서에 도장까지 받았다고 바로 통장 압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사집행법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로 인정하는 공증 문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예요. 일반 각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각서 양식 3종, 상황별 서식과 채우는 순서

세 가지 서식은 뼈대가 같고, 가운데 ‘핵심 내용’ 칸만 달라요. 바로 아래 파일을 받거나, 표를 한글이나 워드에 그대로 옮겨 칸을 채우면 각서 한 장이 돼요.

파일로 받기 — 워드·PDF 3종

모든 양식이 A4 기준이고, 아래 칸과 문구가 그대로 들어 있어요. 워드 파일은 한글(HWP) 프로그램에서도 열려요.

① 금전 지급 각서

A4 1쪽 · 작성자 · 상대방 · 핵심 내용 칸 + 예시 문장 · 서명

② 약속 이행 각서

A4 1쪽 · 작성자 · 상대방 · 핵심 내용 칸 + 예시 문장 · 서명

③ 사실 확인 각서

A4 1쪽 · 작성자 · 상대방 · 핵심 내용 칸 + 예시 문장 · 서명

제목은 ‘각서’로 두되 괄호로 목적을 붙여두세요. 나중에 이 문서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 옆으로 밀면 사실 확인 각서까지 보여요
칸 금전 지급 각서 약속 이행 각서 사실 확인 각서
제목 각서(금전 지급) 각서(약속 이행) 각서(사실 확인)
작성자 돈을 줄 사람 약속하는 사람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
상대방 돈을 받을 사람 약속을 받는 사람 확인을 받는 사람(있으면)
핵심 내용 채무가 생긴 원인과 금액 할 일·하지 않을 일 확인 대상과 사실관계
금액·방법 금액(한글·숫자 병기), 계좌, 분할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한·조건 지급기한(분할이면 회차별) 이행 조건·이행기한 사건 발생일 또는 관련 기간
마무리 실제 작성일 +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자와 상대방 칸에는 이름만 쓰지 말고 연락처·주소처럼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적어요. 동명이인이나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다툼을 막기 위해서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라면 각서보다 차용증

금전 지급 각서는 이미 생긴 돈 문제, 예를 들어 밀린 물품 대금이나 합의한 배상금을 언제 어떻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돈을 빌려주고 받는 상황이라면 그 거래 자체를 기록하는 차용증이 더 맞아요. 서식별 차이는 차용증 양식 5종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

차용증 작성기
빌려준 돈을 문서로 남긴다면, 필요한 항목을 채워 차용증을 바로 만들어보세요

→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각서는 법이 따로 형식을 정해둔 문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약속하거나 사실을 확인한 내용을 적은 문서예요. 그래서 제목이 ‘각서’인지 ‘확인서’인지보다 무엇을 약속했는지, 어떤 경위로 썼는지가 중요해요.

공증도 모든 각서의 효력 요건은 아니에요. 다만 법률행위에 따라 법이 별도의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래라면 각서 한 장으로 끝내지 말고 해당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서명·날인과 문서의 증거능력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 추정)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지장)이 있으면 그 문서가 진짜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해요. 서명을 받아두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추정되는 건 “이 사람이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이에요. 문서에 적힌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어요.

⚠️
서명이 있어도 내용까지 확정되진 않아요

문서가 진짜로 작성됐다는 것과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각서만 믿지 말고 송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처럼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모아두는 게 좋아요.

효력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는 경우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서명을 했어도 무효예요(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법적인 일을 하겠다는 약속은 각서로 써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속거나 협박을 받아 쓴 각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예: 협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년, 각서를 쓴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해요(민법 제146조). “성실히 하겠다”처럼 무엇을 약속했는지 알 수 없는 문구도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각서 작성 방법과 필수 기재사항 7가지

아래 7가지는 문서 목적에 따라 빼거나 더할 수 있어요. 금전과 관계없는 각서라면 4번은 ‘해당 없음’으로 두면 돼요.

항목 기재 내용 확인할 사항
1. 제목과 작성 목적 각서(금전 지급) 등 문서 목적이 한눈에 보이는가
2. 작성자와 상대방 이름·연락처·주소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가
3. 약속·확인할 사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다르게 읽힐 여지가 없는가
4. 금액·지급방법 금액, 계좌, 분할 여부 한글·숫자 금액이 일치하는가
5. 이행 조건·기한 날짜로 된 기한 “곧”, “빠른 시일”이 없는가
6. 작성일 실제로 쓴 날 날짜를 비우거나 바꾸지 않았는가
7. 서명 또는 날인 작성자 서명·도장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했는가

잘못된 작성 사례

  • ✗ “돈은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 ✓ 날짜로 된 지급기한과 지급방법을 적어요
  • ✗ “앞으로 잘하겠다” → ✓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을지 행동으로 적어요
  • ✗ 상대방 이름 없이 “귀하에게” → ✓ 상대방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요
  • ✗ 작성일 빈칸 → ✓ 실제로 쓴 날을 그 자리에서 적어요
각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 문서 작성 목적이 제목에 드러나는가
  • 작성자와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했는가
  • 약속이나 확인할 사실이 구체적인가
  • 금액·지급방법·기한을 날짜와 숫자로 적었는가 (해당할 때)
  • 실제 작성일을 적었는가
  • 작성자가 내용을 읽고 서명하거나 날인했는가

상황별 각서 작성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예요. ○ 부분만 바꿔 쓰면 되지만, 이자나 위약금 조항은 넣지 않았어요. 위약금을 정해두면 법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금액이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이자를 붙이려면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금전 지급 각서 작성 예시

각서(금전 지급)

작성자 ○○○(연락처 ○○○, 주소 ○○○)는 상대방 ○○○에게 20○○년 ○월 ○일 납품받은 물품 대금 중 미지급한 금 삼백만 원(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작성자는 위 금액을 20○○년 ○월 ○일까지 상대방 명의 ○○은행 계좌(○○○)로 한 번에 지급한다.

20○○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약속 이행 각서 작성 예시

각서(약속 이행)

작성자 ○○○는 상대방 ○○○ 소유의 ○○(물건 이름·특징)을 20○○년 ○월 ○일까지 상대방 주소지(○○○)로 돌려준다.

반환할 때 물건 사진을 찍어 상대방에게 문자로 함께 보낸다.

20○○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사실 확인 각서 작성 예시

각서(사실 확인)

작성자 ○○○는 20○○년 ○월 ○일 ○시경 ○○ 주차장에서 작성자의 차량이 상대방 ○○○의 차량 뒤 범퍼에 닿은 사실을 확인한다.

이 문서는 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배상 금액과 방법은 따로 정한다.

20○○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마지막 문장처럼 사실 확인과 새로운 의무(배상)를 한 문서에 섞지 않는 게 좋아요. 배상 금액까지 정리하려면 교통사고·개인 분쟁 합의서 양식으로 따로 쓰는 편이 깔끔해요.

각서에 자필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할까?

자필 작성과 컴퓨터 작성

민사소송법 제358조가 기준으로 삼는 건 서명·날인·무인이에요. 본문 전체를 손으로 써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서, 컴퓨터로 출력한 뒤 이름과 서명만 직접 넣는 방식도 흔히 써요.

여러 장이라면 장마다 서명하거나 도장을 두 장에 걸쳐 찍어두세요(간인). 중간 페이지가 바뀌었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서명과 날인

조문은 서명·날인·무인 가운데 하나를 말할 뿐 인감도장을 따로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도장이 정말 본인 것인지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필요할 수 있어서, 도장과 자필 서명을 함께 받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전자서명으로 작성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는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날인의 효력을 부정당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당사자끼리 전자서명으로 서명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전자서명은 서명·날인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같은 조 제2항). 다만 누가 서명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본인 확인이 되는 방식으로 서명하는 게 안전해요.

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각서와 증빙자료부터 정리

먼저 각서 원본을 안전한 곳에 두고, 사본이나 스캔본을 따로 만들어두세요. 송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메일처럼 각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날짜순으로 모아요.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청하기

상대가 기한을 넘기면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이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용증명은 강제집행 수단이 아니라, 언제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에요. 우체국 접수 순서는 내용증명 보내는 법 5단계에 정리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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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기
대여금·물품대금을 못 받았다면 통지 기한 계산부터 내용증명 양식까지 한 번에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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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소멸시효도 확인

돈을 줄 사람이 각서로 빚을 인정하면 민법 제168조의 ‘승인’에 해당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각서를 쓰면 무조건 10년이 연장된다”는 건 맞지 않아요.

채권 종류마다 소멸시효가 다르고, 승인 시점에 따라 계산도 달라져요. 오래된 채무라면 채무 소멸시효 완성 확인법을 먼저 보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각서 공증은 꼭 받아야 할까? 공정증서와의 차이

꼭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공증’이라는 말 안에 성격이 다른 문서가 섞여 있어서,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져요.

문서 종류 주요 기능 바로 강제집행 가능?
일반 각서 약속·사실을 적은 증거 자료 안 돼요 — 법원 절차가 먼저예요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각서 공증인이 서명·날인을 확인해 준 문서 안 돼요 — 인증만으로 집행 근거가 되지 않아요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 지급 등에 관한 문서 될 수 있어요 —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같은 청구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중,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집행권원으로 인정해요.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문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쓴 각서에 공증인 인증만 받은 것과는 결과가 달라요. 물건 반환 같은 행위 약속은 이 조문이 말하는 금전 지급 등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서, 공증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차용증을 공증받는 비용과 장소는 차용증 공증 비용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돈을 안 주면 — 지급명령·민사소송·강제집행의 차이

일반 각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단계를 먼저 거쳐요.

지급명령은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로 넘어가요(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제58조). 인지액은 소송보다 적지만 송달료까지 합치면 항상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서, 금액을 넣어 비교해보는 게 확실해요.


🧑‍⚖️

소송비용·지급명령 계산기
예시처럼 300만원을 넣으면 지급명령과 소송의 인지액·송달료를 절차별로 비교해줘요

→

내 상황 이렇다면 다음에 할 일
금액·기한이 적힌 금전 각서가 있다 상대가 금액은 인정한다 내용증명으로 이행 요청 → 안 되면 지급명령 검토
상대가 금액·사실을 다툰다 지급명령에 이의할 가능성이 크다 민사소송 검토, 증빙자료 보강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가 있다 금전 지급 등에 관한 문서다 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 검토
금전이 아닌 행위 약속 각서다 약속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행 청구·손해배상 가능성을 전문가와 검토
각서를 쓴 지 오래됐다 그동안 청구하지 않았다 소멸시효부터 확인

위 표는 흐름을 잡기 위한 예시예요.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고,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복잡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각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인정될 수 있어요. 공증은 모든 각서의 효력 요건이 아니고, 효력은 내용과 작성 경위로 판단돼요. 다만 공증 없는 일반 각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어요.

Q. 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A. 본문까지 손으로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서명·날인·무인을 기준으로 문서의 진정을 추정해요. 컴퓨터로 쓰고 마지막에 이름과 서명을 직접 넣는 방식이 흔해요.

Q. 각서에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A. 조문은 인감도장을 따로 요구하지 않아요. 서명·날인·무인 중 하나가 있으면 진정 추정 대상이 돼요. 도장이 본인 것인지 다툼을 줄이려고 자필 서명을 함께 받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Q. 각서에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제358조가 문서 진정 추정의 기준으로 드는 건 작성자나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에요. 증인은 나중에 작성 경위를 설명해줄 사람을 남긴다는 실무상 의미가 커요. 다툼이 예상되면 증인을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Q. 각서와 차용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제목이 아니라 목적으로 갈라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래 자체를 기록하고, 금전 지급 각서는 이미 생긴 대금·배상금 같은 돈을 언제 어떻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실제로 돈을 빌려준 상황이면 차용증이 더 맞아요.

Q. 각서를 쓴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요?

A. 각서 원본과 증빙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안 되면 금전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행위 약속이라면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을 검토하게 돼요.

Q. 각서만 가지고 통장 압류를 할 수 있나요?

A. 일반 각서만으로는 어려워요. 압류 같은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일반 각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아니에요. 강제집행을 승낙한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각서를 근거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지급명령이 집행권원이 돼요(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Q. 전자서명으로 작성한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A.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날인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누가 서명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본인 확인이 되는 방식을 쓰는 게 좋아요.

Q. 각서에 적힌 채무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채권 종류마다 소멸시효가 다르고, 각서로 빚을 인정한 것이 민법 제168조의 승인에 해당하면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오래된 채무라면 전문가 확인을 받아보세요.

Q. 각서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A. 원본은 작성자와 상대방이 한 부씩 나눠 갖거나, 받는 쪽이 원본을 보관하고 상대에게 사본을 주는 방식이 흔해요. 스캔본을 따로 저장해두고, 관련 송금 내역·문자도 함께 보관하세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58조·제470조·제474조(2025. 7. 12. 시행) · 민사집행법 제56조·제58조(2026. 2. 1. 시행) · 전자서명법 제3조(2022. 10. 20. 시행) · 민법 제103조·제110조·제146조·제168조·제398조(2026. 3. 17. 시행)
확인 시점 · 2026년 9월 24일 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이 글의 서식과 예시는 일반적인 참고용이라 개별 분쟁의 법률 검토를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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