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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양식 2종, 교통사고와 개인 간 분쟁 작성법

합의서 양식 2종, 교통사고와 개인 간 분쟁 작성법

합의서 양식을 찾는 분은 대개 곧 상대와 마주 앉아 서명할 문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교통사고와 개인 간 금전 분쟁은 적어야 할 내용이 달라서, 아무 양식이나 받아 쓰면 정작 중요한 칸이 빠지기 쉬워요.

이 글은 바로 옮겨 쓸 수 있는 합의서 서식 2종을 먼저 싣고, 그 아래에 필수 항목과 서명 전 주의사항, 합의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 순서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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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사고 배상이면 교통사고 합의서, 돈·손해를 두고 다툰 개인 사이면 개인 간 분쟁 합의서를 쓰세요. 어느 쪽이든 누가·언제까지·얼마를·어떻게 주는지와 어디까지 합의한 건지가 적혀 있어야 나중에 근거가 돼요.

📌 핵심 요약
  • 교통사고용과 개인 간 분쟁용은 적을 내용이 달라서 양식을 나눠 써야 해요
  • 당사자·분쟁 내용·합의 조건·지급일·지급 방법·서명은 두 양식 모두 필수예요
  • 교통사고는 민사 배상 합의와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를 따로 판단해요
  • “더 청구하지 않는다” 조항은 합의 범위를 확인한 뒤에 넣어요
  • 권리 포기는 합의금을 다 받은 뒤로 묶어두는 게 안전해요
  • 합의서는 공증 없이도 성립하지만, 바로 강제집행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 합의금을 못 받으면 요구 기록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순서로 가요
비교 항목 교통사고 합의서 개인 간 분쟁 합의서
작성 목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배상 정리 돈·손해를 둘러싼 다툼 종결
사건 내용 사고 일시·장소·경위·피해 분쟁 발생일·경위·관련 자료
합의금 수리비·치료비 등 항목별로 지급 총액, 일시 또는 분할
추가 청구 범위 치료 종결·후유 손해가 관건 분쟁 대상을 특정해 종결
형사절차와의 관계 처벌불원은 별도로 판단 형사 문제가 얽히면 별도로 판단
서명 전 주의 보험 처리·치료 진행 확인 지급기한·연체 조항 확인

합의서 양식 2종 — 그대로 옮겨 쓰는 서식

바로 아래 파일을 받거나, 서식을 종이에 옮겨 쓰거나 문서 프로그램에 붙여 넣고 ○ 칸을 채우면 돼요. 두 양식 모두 공통 뼈대는 같고, 사건 내용과 합의 범위 조항이 달라요.

파일로 받기 — 워드·PDF 2종

모든 양식이 A4 기준이고, 아래 칸과 문구가 그대로 들어 있어요. 워드 파일은 한글(HWP) 프로그램에서도 열려요.

① 교통사고 합의서

A4 1쪽 · 사고 정보 7칸 · 조항 6개 · 서명란

② 개인 간 분쟁 합의서

A4 1쪽 · 분쟁 정보 5칸 · 조항 6개(분할 지급 포함) · 서명란

양식 ① 교통사고 합의서

이럴 때 써요 · 교통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문제를 당사자끼리 정리하려는 경우예요.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보험 처리와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항목 적을 내용
갑 (배상하는 쪽)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차량번호
을 (배상받는 쪽)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차량번호(있으면)
사고 일시 20○○년 ○월 ○일 ○시 ○분경
사고 장소 ○○시 ○○구 ○○로 ○○ 앞
사고 경위 누가 어느 방향으로 가다 어떻게 부딪혔는지 2~3줄
피해 내용 인적 피해(진단명) / 물적 피해(수리 부위·견적)
보험 접수 보험사·사고접수번호(접수했으면)
  1. (합의금) 갑은 위 사고로 을이 입은 손해의 배상금으로 금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2. (지급 방법) 갑은 20○○년 ○월 ○일까지 을 명의 계좌(○○은행 ○○○-○○-○○○○)로 이체한다.
  3. (합의 범위) 위 금액은 [차량 수리비 /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중 해당 항목]에 대한 배상이다.
  4. (청구 포기) 을은 제1조 금액을 모두 받은 때부터 제3조에 적은 손해에 관하여 갑에게 더 청구하지 않는다.
  5. (선택 문구) 합의일 현재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 손해는 이 합의에 포함하지 않는다.
  6. (보관) 이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해 갑과 을이 서명한 뒤 1부씩 보관한다.

작성일 20○○년 ○월 ○일
갑 ○○○ (서명 또는 인) · 을 ○○○ (서명 또는 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처벌불원)는 일부러 넣지 않았어요. 형사 절차에 관한 의사는 합의금과 따로 판단할 일이라서, 아래 교통사고 섹션을 먼저 읽어보세요.

양식 ② 개인 간 분쟁 합의서

이럴 때 써요 · 돈을 주고받는 문제나 물건·서비스 손해를 두고 개인끼리 다퉜고,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려는 경우예요.

항목 적을 내용
갑 (지급하는 쪽)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을 (받는 쪽)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분쟁 발생일 20○○년 ○월 ○일
분쟁 경위 무엇 때문에 얼마를 두고 다퉜는지 사실만 2~3줄
관련 자료 주고받은 문자·이체 내역·영수증 등
  1. (합의) 갑과 을은 위 분쟁에 관하여 서로 양보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 (지급 의무) 갑은 을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3. (지급 방법) [일시] 20○○년 ○월 ○일까지 전액 / [분할] 1회 ○○원 20○○.○.○., 2회 ○○원 20○○.○.○. … 을 명의 계좌(○○은행 ○○○-○○-○○○○)로 이체한다.
  4. (분할 연체) 분할 지급을 2회 이상 지키지 않으면 갑은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5. (분쟁 종결) 갑이 제2조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갑과 을은 위 분쟁에 관하여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
  6. (보관) 이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해 갑과 을이 서명한 뒤 1부씩 보관한다.

작성일 20○○년 ○월 ○일
갑 ○○○ (서명 또는 인) · 을 ○○○ (서명 또는 인)

두 서식 모두 예시 문구예요. 사건마다 필요한 조항이 달라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으니, 금액이 크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서명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교통사고 합의서 쓰는 법 —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따로예요

교통사고 합의에는 두 층이 있어요. 하나는 돈으로 손해를 메우는 민사상 합의, 다른 하나는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상 의사(처벌불원)예요. 합의서에 합의금을 적었다고 형사 문제가 저절로 정리되진 않아요.

민사 배상의 뿌리는 민법 제750조예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문이에요. 합의서는 이 배상을 얼마에, 어디까지로 정리할지 적는 문서예요.

형사 쪽 기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에요. 제3조 제2항은 사람이 다친 사고(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와 물건만 부순 사고(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해요. 사람이 숨진 사고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특례에도 예외가 있어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조문 각 호에 열거된 중과실로 낸 사고예요. 종합보험·공제에 든 차라도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예외에 해당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도 같아요. 내 사고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과 형사합의금 기준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합의가 끝내 안 되면, 재판을 받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한 돈을 맡길 수 있어요(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이때 피해자에게 가는 통지는 공탁관의 인터넷 공고로 대신할 수 있어서, 피해자라면 공탁 여부를 따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보험 접수를 했다면 당사자끼리 합의금을 주고받기 전에 보험 처리 범위와 겹치지 않는지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차만 긁힌 가벼운 물적 사고라면 보험으로 처리할지, 수리비를 직접 주고 합의서로 마무리할지를 3년 총액으로 비교해야 판단이 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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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 계산기
물적 사고, 보험 처리와 자비 처리 중 3년 총액이 적은 쪽을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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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람이 다친 사고는 이 계산으로 자비 처리를 정하지 마세요. 보험 접수와 형사 절차 확인이 먼저예요.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10가지

양식이 달라도 빠지면 안 되는 칸은 같아요. 특히 합의금·지급일·지급 방법·합의 범위 네 칸이 흐릿하면, 서명한 뒤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작성 항목 작성 내용 확인할 사항
당사자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신분증과 대조했나
사건·분쟁 내용 일시·장소·경위를 사실대로 한쪽 주장만 적지 않았나
합의 내용 서로 무엇을 양보했는지 두 가지로 읽히는 문장이 없나
합의금 한글·숫자 병기 (금 일백만원 ₩1,000,000) 두 표기가 같은가
지급일 연·월·일까지 “빠른 시일 내” 같은 말이 없나
지급 방법 받는 사람 명의 은행·계좌 계좌번호를 다시 불러 확인했나
이행 확인 입금 확인 방법(이체 내역 보관 등) 영수 사실을 남기기로 했나
합의 범위 어떤 손해에 대한 합의인지 치료·수리가 끝났나
작성일 실제 서명한 날 날짜 칸을 비워두지 않았나
당사자 서명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양쪽 모두 같은 문서에 했나
합의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상대방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했나요
  • 분쟁 경위를 한쪽 주장 없이 사실대로 적었나요
  • 합의금·지급기한을 숫자와 날짜로 적었나요
  • 일시 지급인지 분할 지급인지 구분했나요
  • 입금을 확인할 방법을 정했나요
  • 합의 대상과 추가 청구 범위를 확인했나요
  • 합의금을 안 줄 때를 대비한 조항(연체 시 잔액 즉시 지급 등)을 넣었나요
  • 서명 전에 모든 조항을 끝까지 읽어봤나요
  • 같은 내용 2부에 양쪽 모두 서명했나요

개인 간 분쟁 합의서 쓰는 법 — 지급기한과 분할 지급

개인 간 분쟁 합의서의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주는가”가 한 줄로 읽히게 쓰는 거예요. 경위는 짧게 사실만 적고, 돈 조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요.

분쟁 경위는 감정이 빠진 문장이 좋아요. 예를 들면 “을이 20○○년 ○월 갑에게 판 중고 가전의 고장 수리비 부담을 두고 다툼”처럼 쓰면 돼요.

구분 일시 지급 분할 지급
적을 것 지급일 하루와 계좌 회차별 금액·날짜
위험 지급일에 안 주면 곧바로 미지급 중간에 끊기면 남은 돈이 애매해짐
넣으면 좋은 조항 청구 포기를 입금 확인 뒤로 연체 시 남은 금액 즉시 지급

다툼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거라면 합의서보다 차용증 양식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상대가 합의 자리에 나오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면, 요구 내용을 문서로 먼저 남겨두는 게 좋아요. 빌려준 돈(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분쟁이라면 내용증명 양식을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손해배상 분쟁 유형을 지원하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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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기
대여금·물품대금 등 4가지 유형, 통지 기한 계산부터 양식까지 한 번에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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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전 상황별 주의사항

합의서는 서명하는 순간부터 되돌리기 어려워요. 내 상황이 아래 표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고, 오른쪽 칸을 확인한 뒤에 서명하세요.

상황 주의할 내용 권장 확인사항
치료가 안 끝난 교통사고 앞으로의 치료비가 합의 범위에 묶일 수 있음 치료 종결 여부 확인, 후유 손해 문구 검토
보험 처리가 진행 중 보험 배상과 개인 합의금이 겹칠 수 있음 보험사에 처리 범위 확인
합의금을 나중에 받음 서명 후 입금이 안 되면 다툼이 커짐 청구 포기를 전액 입금 뒤로 묶기
분할 지급 중간에 끊기면 남은 돈 받기가 어려움 회차표 + 연체 시 잔액 즉시 지급 조항
추가 손해배상 문제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넓은 문구 합의 대상 손해를 항목으로 특정
약속을 안 지킬 우려 일반 합의서로는 바로 압류할 수 없음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검토
합의가 몇 달째 늘어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짐 합의가 길어지면 시효 기간부터 확인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합의 범위를 읽지 않고 서명하지 마세요. 치료가 안 끝났다면 향후 치료비가 빠지지 않았는지 보세요. 합의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청구 포기 문구가 지급 완료와 묶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교통사고의 형사상 처벌불원은 따로 판단할 일이라, 합의서 한 장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면 안 돼요.

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공증

서로 양보해서 다툼을 끝내기로 한 합의라면 민법의 ‘화해’로 볼 수 있어요.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공증을 받아야 합의가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효력이 생기면 되돌리기도 어려워요. 민법 제732조에 따라 합의에서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합의한다”는 범위를 서명 전에 좁고 정확하게 적는 게 중요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합의서는 공증해야 효력이 있다”는 틀린 말이에요. 반대로 “합의서만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다”도 틀려요. 효력이 있는 것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 등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가운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로 정해요. 일반 합의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가 안 주면 법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해요.

구분 일반 합의서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합의 성립 당사자 서명으로 성립 성립 + 공증인 작성
상대가 안 줄 때 지급명령·소송을 먼저 거침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준비할 것 서명한 원본 2부 공증 사무소 방문, 수수료

공증 절차와 비용은 차용증 법적 효력과 공증 비용에서 같은 구조로 정리해 두었어요. 분할 지급이 길거나 금액이 크면 검토해볼 만해요.

합의금을 안 줄 때 — 순서대로 대응하기

지급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감정적으로 연락하기보다 기록을 쌓는 순서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나중에 법원 절차로 가면 그 기록이 그대로 근거가 돼요.

단계 할 일 준비할 것
① 지급일 다음 날 입금 여부와 합의서의 지급일·계좌 조항 확인 통장 거래 내역
② 바로 이어서 문자·메일로 지급 요구, 보낸 기록 보관 합의서 사본
③ 응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정식 지급 요구 합의서 사본·미지급 내역
④ 공정증서가 있으면 강제집행 절차 검토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④ 공정증서가 없으면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합의서·입금 내역·요구 기록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돼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예시 순서예요.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는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할 때는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먼저 궁금해져요. 청구 금액을 넣으면 절차별 예상 비용을 바로 볼 수 있어요.


🧑‍⚖️

소송비용·지급명령 계산기
못 받은 합의금으로 지급명령·소송을 걸면 인지액·송달료가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

이 계산기는 비용만 계산해요. 이길 수 있는지나 받아낼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으니, 사건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는 반드시 공증받아야 하나요?

A. 아니에요.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공증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 상대가 안 줄 때 강제집행할 근거를 미리 만들어 두는 선택지에 가까워요.

Q. 합의서에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A. 서명이든 도장이든 핵심은 당사자 본인이 그 내용에 동의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쓴 게 아니다”라는 다툼을 막으려면 양쪽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 서명하고, 여러 장이면 장마다 서명이나 간인을 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Q. 교통사고 합의서를 쓰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일부 교통사고 범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게 하지만, 예외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또 합의금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별개라서, 합의금만 적은 합의서가 형사 문제를 정리해주진 않아요. 사람이 숨진 사고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에요.

Q. 합의금을 받기 전에 서명해도 되나요?

A. 서명할 수는 있지만, 그때는 “돈을 다 받으면 더 청구하지 않는다”처럼 청구 포기 시점을 지급 완료와 묶어두는 게 중요해요. 지급일·금액·계좌를 정확히 적고, 입금을 확인한 뒤 받은 사실을 따로 남겨두세요.

Q. 합의 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합의서에 적은 범위와 합의 당시 사정에 따라 달라져서 한 줄로 답하기 어려워요. 민법 제732조에 따라 양보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라지므로, 치료가 안 끝났다면 서명 전에 합의 범위를 좁게 적는 편이 안전해요. 이미 서명했다면 합의서를 들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Q. 개인끼리 쓴 합의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약정했다면 민법상 화해로 효력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효력이 있다는 것과 곧바로 압류할 수 있다는 건 달라요.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가 없다면 법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해요.

Q.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합의서의 지급일·금액·계좌 조항과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해 기록을 남기세요.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가 있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고,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해요.

Q. 합의서를 쓴 뒤 취소할 수 있나요?

A. 쉽지 않아요.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면 예외예요.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와 확인하고, “나중에 바꾸면 된다”는 생각으로 서명하지 마세요.

Q. 합의서는 몇 부 작성해야 하나요?

A. 같은 내용으로 2부를 만들어 양쪽이 모두 서명한 뒤 한 부씩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원본과 함께 입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 같은 증빙도 한곳에 모아두세요.

Q. 합의서와 각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이름보다 내용이 중요해요. 합의서는 보통 양쪽이 조건을 주고받는 문서이고, 각서는 한쪽이 약속을 적어 상대에게 주는 형태가 많아요. 어느 이름이든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가 분명해야 나중에 근거가 돼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31조·제732조·제733조·제750조·제766조(2026. 3. 17. 시행)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2025. 6. 4. 시행) · 「민사집행법」 제56조(2026. 2. 1. 시행) · 「공탁법」 제5조의2(2026. 3. 17. 시행)
기준일 · 2026년 9월 24일 기준. 서식은 예시 문구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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