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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합의금 기준, 형사합의 정액표 없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합의금 기준, 형사합의 정액표 없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과 합의금 기준을 찾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있어요. ‘합의금’이 사실은 두 종류라는 점이에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주는 보상금과, 운전자가 피해자와 따로 하는 형사합의는 목적도 계산 방식도 달라요.

두 번째로 많이 틀리는 건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믿음이에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글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이 합의가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은 해결하지 못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했어요.

💡
한 줄 답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형사합의금에는 진단 주수별 법정 정액표가 없고, 보험 합의금은 별도의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으로 따져요.

📌 핵심 요약
  • 현행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제12호예요
  • 12대 중과실은 일반 사고에 적용되는 처벌불원·종합보험 특례의 예외예요
  •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 형사합의금에는 “전치 몇 주당 얼마”라는 법정 정액표가 없어요
  •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은 현행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예요
  • 보험 대인 합의금은 형사합의금과 목적도 산정 체계도 달라요
  • 음주측정방해행위가 2025년 6월 4일부터 따로 예외에 추가됐지만 번호 목록은 여전히 12개예요

내 사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아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열거된 12가지예요.

↔ 옆으로 밀면 확인할 점까지 보여요
번호 중과실 유형 쉽게 말하면 확인할 점
1 신호·지시 위반 신호나 지시를 어기고 진행 사고 순간 신호 상태(블랙박스·CCTV)
2 중앙선 침범, 금지된 횡단·유턴·후진 중앙선을 넘거나 금지된 곳에서 가로지르기·유턴·후진 금지된 장소였는지
3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제한속도보다 20km 넘게 빨리 달림 도로 제한속도와 확인된 실제 속도
4 앞지르기·끼어들기 규정 위반(고속도로 앞지르기 포함) 추월·끼어들기를 규정과 다르게 함 추월 금지 구간·시기였는지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을 규정대로 건너지 않음 건널목 통과 과정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음 사고 장소·피해자가 보행 중이었는지
7 무면허운전 등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등(면허 정지 중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중에 운전해도 무면허로 봐요) 사고 당시 면허 상태
8 음주운전·약물 영향 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측정 결과
9 보도 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인도로 들어가거나 인도를 잘못 가로지름 사고 지점이 보도였는지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타고 있는 승객이 떨어지지 않게 할 의무를 어김 승객이 떨어진 경위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어겨 어린이가 다침 장소 + 의무 위반 + 어린이 상해가 함께 있는지
12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실은 짐이 떨어지지 않게 조치하지 않음 적재 상태(2017년 12월 3일 시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열거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2가지와,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 카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12대 중과실 12가지 · 2026년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2대 중과실 사고, 합의금보다 먼저 형사·보험 합의를 구분해요

사고 뒤 “합의”라는 말은 두 곳에서 따로 나와요. 하나는 보험회사가 치료비·손해배상을 정리하는 보험 합의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자가 피해자와 직접 하는 형사합의예요.

둘을 섞으면 양쪽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가해자는 “보험사가 다 처리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고,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았으니 형사합의는 따로 없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이 글에서 말하는 형사합의금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건네는 돈이에요. 보험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이에요. 아래 섹션들은 이 둘을 끝까지 나눠서 설명해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2가지는 무엇인가요

12가지 목록은 위 첫 표에 정리했어요. 여기서는 표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쉬운 지점만 짚어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여부는 사고 조사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돼요. “신호가 노란불이었던 것 같다”처럼 기억에만 기대지 말고, 블랙박스·CCTV·경찰 조사 내용을 기준으로 보세요.

1~6호에서 헷갈리는 점

3호 속도위반은 조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라고 적고 있어요. 과속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하는 게 아니라, 초과 폭이 20km를 넘어야 해요.

2호는 중앙선 침범만이 아니라 금지된 횡단·유턴·후진까지 포함해요. 4호도 앞지르기뿐 아니라 끼어들기와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까지 묶여 있어요.

7~12호에서 헷갈리는 점

11호 어린이보호구역은 “스쿨존에서 난 사고면 전부”가 아니에요. 조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고, 그 결과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해요.

12호 화물 추락은 2016년 12월 2일 개정으로 신설돼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11대 중과실”이라고 적힌 글은 이 개정 이전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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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중과실”은 없어요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제3조제2항 단서에 도주·음주측정 거부와 나란히 별도로 추가됐어요. 하지만 법에 번호로 열거된 항목은 여전히 제1호~제12호예요. 이걸 “13번째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글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아요.

12대 중과실은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가능한 이유

일반 교통사고에는 운전자를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막는 특례가 두 가지 있어요. 12대 중과실은 이 두 특례에서 모두 빠져요. 그래서 합의나 종합보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지 않아요.

피해자 처벌불원 특례

사람이 다친 일반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 제기가 제한돼요. 공소 제기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걸 말해요.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등은 이 특례의 예외예요.

종합보험 가입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법이 정한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특례를 둬요. 이 특례 역시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12대 중과실은 두 특례의 예외예요

구분 일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례 없음 특례 없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 제기 제한(제3조) 특례 적용 안 됨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을 때 공소 제기 제한(제4조) 특례 적용 안 됨
합의·피해 회복의 의미 처벌불원이면 공소 제기 불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12대 중과실 말고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처벌불원 특례는 처음부터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 즉 사람이 다친 사고에만 해당해요.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이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제3조제2항 단서는 12개 호 말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를 예외로 정해요.

종합보험 특례(제4조제1항)에는 예외가 더 있어요.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그리고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공소 제기가 가능해요.

기본 처벌 조문은 제3조제1항이에요.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없는 구금형이에요.

다만 이 숫자를 모든 12대 중과실 사고의 최종 처벌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음주·약물 위험운전이나 어린이 교통사고처럼 적용 죄명과 별도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유죄·형량은 별개의 문제예요.

형사합의금 기준, 진단 주수별 정액표는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령에도 현행 양형기준에도 “전치 2주는 얼마, 4주는 얼마” 같은 형사합의금 표는 없어요. 인터넷에 도는 금액표는 개별 사례를 모은 것일 뿐 공식 기준이 아니에요.

형사합의에서 실제로 보는 요소

형사합의 금액에는 여러 사정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중상해 여부, 사고의 위법성 정도가 대표적이에요.

여기에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운전자의 전과 같은 양형 사정, 사고 경위와 피해자 과실도 얽혀요. 이 요소들을 넣어 “적정 합의금 = ○원”을 뽑아내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년 3월 30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은 합의·보험과 관련한 요소를 이렇게 나눠요.

양형 요소 분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특별감경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감경인자
중상해 가중요소가 될 수 있음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가중요소가 될 수 있음

즉 합의금 액수 하나로 형량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처벌불원·피해 회복이 감경 쪽으로, 중상해나 중한 위법성이 가중 쪽으로 함께 저울에 올라가요.

“전치 몇 주당 얼마”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같은 전치 4주라도 신호위반인지 음주운전인지, 후유장해가 남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주수만으로 금액을 정하는 표는 양형기준이 보는 방식과 맞지 않아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인터넷에서 보이는 “전치 ○주당 ○만원”은 법으로 정한 형사합의금 표가 아니에요. 다른 사건의 합의 사례를 내 사건의 공식 기준처럼 적용하면 안 돼요. 같은 진단 기간이라도 사고·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 합의금은 형사합의금과 계산 기준이 달라요

자동차보험 보상은 치료비와 손해배상 같은 민사상 피해를 메우는 게 목적이에요.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계산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을 그 기준으로 본다고 정해요.

자동차보험 보상의 목적

구분 형사합의 자동차보험 보상
목적 형사사건의 피해 회복·처벌불원 치료비·손해배상 등 민사상 피해 보상
지급 주체 운전자(가해자) 보험회사
법정 정액표 없음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 있음
산정 근거 당사자 간 합의 보험금지급기준 산출액(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 등에 따른 배상액)
처벌에 미치는 의미 처벌불원·피해 회복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음 종합보험 가입은 일반감경인자
보험사 처리 여부 보험 보상과 별개로 진행 보험회사가 처리

형사합의와 중복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보험사 대인 합의를 마쳤다고 형사합의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반대로 형사합의를 했다고 보험 보상 절차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두 절차는 목적과 계산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피해자라면 치료비를 어디서 받는지도 헷갈리기 쉬워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는 자동차보험 vs 실손 교통사고 치료비 중복 보상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내 차 수리비 쪽은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 글을 참고해보세요.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이 나에게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운전자보험 필요성과 중복 확인법에서 볼 수 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정리해두세요. 특히 합의서가 형사 부분만 다루는지, 민사·보험 보상까지 건드리는지는 서명 뒤에 되돌리기 어려워요.

확인 항목 왜 중요한가 어디서 확인하나
정확한 사고 유형 단서 몇 호인지에 따라 특례 적용이 갈려요 경찰 사고 조사 내용·블랙박스
인명피해 정도 중상해·후유장해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진단서·병원 기록
적용 죄명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수사기관 안내
종합보험 가입 여부 일반감경인자로 고려돼요 보험증권
보험으로 지급된 보상 형사합의와 섞이지 않게 구분해요 보험사 보상 안내
피해자 처벌 의사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예요 합의서의 처벌불원 문구
합의서의 민·형사 범위 민사상 권리와의 관계가 정해져요 합의서 문구

표는 확인 순서의 예시예요. 실제 사건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12대 중과실 사고 합의 전 체크리스트
  • 내 사고가 제3조제2항 단서 몇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 여부 파악
  • 수사기관에서 안내받은 적용 죄명 확인
  •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상 정리
  • 형사합의와 보험 합의를 따로 구분했는지 점검
  • 합의서의 민·형사 범위와 처벌불원 문구 확인
  •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다친 사고인지 구분(사망사고는 처벌불원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 사고 뒤 구호 조치·음주측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도주·측정 거부·측정 방해는 별도 예외예요)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고, 개별 사건의 처벌이나 합의 금액을 판단해주지는 않아요.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합의 조건이 복잡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2대 중과실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아니요. 12대 중과실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에서 빠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유죄가 되는지, 형량이 얼마인지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돼요.

Q. 피해자와 합의하면 12대 중과실 사건이 끝나나요?

A.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다만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현행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다뤄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Q.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형사사건이 되나요?

A. 특례법 제4조의 종합보험 특례가 제3조제2항 단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불구·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종합보험 특례의 예외예요. 보험 가입 자체는 양형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요.

Q.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A.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어서 “적당한 금액”을 정할 공식 기준이 없어요.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정도, 사고 경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같은 사정이 함께 작용해요.

Q. 전치 2주와 전치 4주는 합의금이 정해져 있나요?

A. 진단 주수에 따른 법정 형사합의금 표는 없어요. 주수만 같다고 사건의 무게가 같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합의 사례를 그대로 옮겨 오면 안 돼요.

Q. 보험사 대인 합의금을 받으면 형사합의도 끝난 건가요?

A. 아니에요. 보험 보상은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른 민사상 보상이고, 형사합의는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의 별도 절차예요. 합의서를 쓸 때 어느 쪽을 다루는지 문구로 확인해보세요.

Q.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사고가 들어가나요?

A.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초과 과속,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음주운전, 스쿨존 어린이 상해, 화물 추락 등 12가지예요. 전체 목록은 글 위쪽 첫 표에 번호순으로 있어요.

Q. 속도위반은 몇 km부터 12대 중과실인가요?

A. 조문 표현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예요. 초과는 20km보다 더 빠른 경우를 뜻하므로, 제한속도 60km 도로라면 80km를 넘긴 경우예요. 경계 근처라면 조사에서 속도가 어떻게 확인됐는지가 중요해요.

Q.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모두 12대 중과실인가요?

A. 장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제11호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어린이가 다친 경우를 규정해요.

Q. 음주측정방해가 추가돼서 13대 중과실이 된 건가요?

A. 아니요.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제3조제2항 단서에 별도로 추가됐지만, 번호가 매겨진 항목은 여전히 제1호~제12호예요. 그래서 “12대 중과실”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및 제·개정문 ·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공포, 2026. 7. 1. 시행)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일 · 2026년 9월 23일 기준. 법령과 양형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처벌·합의 금액을 대신 판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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